전출신고·전입신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14일 세는 법, 주말 처리, 준비물
일본에서 다른 시구정촌으로 이사할 때 반드시 하는 것이 옛 주소 관공서에 내는 전출신고와 새 주소 관공서에 내는 전입신고입니다. '전출신고는 며칠 전부터 할 수 있지?', '전입신고 14일 이내에 이삿날도 세나?', '기한이 주말이면?' 등 기한 때문에 헷갈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출신고·전입신고·전거신고의 차이, 전출신고 접수 시작과 세 가지 신고 방법, 14일을 바르게 세는 법, 기한이 토·일요일·공휴일·연말연시에 걸릴 때의 생각법, 창구별 준비물, 늦으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실제 날짜 예와 함께 정리합니다.
전출신고·전입신고·전거신고의 차이
주민표를 옮기는 신고는 이사 갈 곳이 같은 시구정촌 안인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다른 시구정촌으로 옮긴다면 '전출신고 → 전입신고' 두 번, 같은 시구정촌 안이라면 '전거신고' 한 번입니다.
| 신고 | 누가 하나 | 어디에 | 언제 |
|---|---|---|---|
| 전출신고 | 다른 시구정촌으로 옮기는 사람 | 옛 주소 관공서 | 이사 전(약 14일 전부터) |
| 전입신고 | 다른 시구정촌에서 옮겨 온 사람 | 새 주소 관공서 | 살기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 |
| 전거신고 | 같은 시구정촌 안에서 옮기는 사람 | 사는 시구정촌 관공서 | 살기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 |
전입신고와 전거신고의 14일은 주민기본대장법(22조·2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체국에 내는 '전거신고'는 우편물 전송을 부탁하는 것으로, 관공서의 전거신고와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같은 시구정촌 안에서 이사하는 경우의 흐름은 같은 시내 이사 절차 목록에서 설명합니다.
전출신고는 언제부터? 신고 방법 세 가지
전출신고는 이사 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주민기본대장법 24조). 접수 시작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이사 예정일 약 14일 전부터가 일반적입니다. 이사 후라도 14일 이내면 접수하는 지자체가 많지만, 옛 주소 관공서까지 돌아가야 하는 수고가 들므로 이사 전에 마쳐 두는 것을 권합니다.
| 신고 방법 | 필요한 것 | 받는 것 |
|---|---|---|
| 옛 주소 관공서 창구 | 신분증, 도장(지자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보험증(가입자) | 전출증명서(그 자리에서 발급) |
| 우편 | 전출신고 서류, 신분증 사본, 우표를 붙인 반신용 봉투 | 전출증명서(우편으로 도착) |
| 마이나포털(온라인) | 마이넘버카드, 서명용 전자증명서 비밀번호(6~16자리) | 종이 전출증명서 없음 |
전출신고를 하면 옛 주소의 인감 등록은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자격 상실과 아동수당 수급 사유 소멸 신고도 같은 창구·같은 날 할 수 있는 지자체가 많으므로, 한꺼번에 처리하면 옛 주소 관공서에는 한 번만 가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전출신고를 할 때의 주의점
마이넘버카드가 있으면 마이나포털의 '이사 원스톱 서비스'로 전출신고를 온라인으로 하고, 전입할 관공서에 방문 예정을 알릴 수 있습니다. 옛 주소 관공서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큰 장점이지만,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 전입신고는 창구에 가야 한다: 온라인으로 끝나는 것은 전출신고까지입니다. 새 주소 관공서에는 본인이나 같은 세대 사람이 마이넘버카드를 가지고 갑니다.
- 전입신고는 '전출 예정일부터 30일 이내'이면서 '살기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 온라인 전출의 경우 전출 예정일부터 30일이 지나면 그대로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 옛 주소 관공서에서 전출증명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비밀번호를 확인해 두기: 전입신고와 함께 카드 주소를 바꿀 때 4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서명용 전자증명서(6~16자리)는 주소가 바뀌면 효력을 잃으므로, e-Tax 등에 쓰는 사람은 새로 발급받습니다.
전입신고 '14일 이내' 세는 법: 이삿날은 세지 않는다
기간을 날짜로 셀 때는 첫날을 세지 않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민법 140조). 전입신고라면 살기 시작한 날의 다음 날이 1일째가 되고, 이삿날에 14를 더한 날이 기한입니다.
| 살기 시작한 날 | 1일째 | 기한(14일째) |
|---|---|---|
| 11월 1일 | 11월 2일 | 11월 15일 |
| 3월 27일 | 3월 28일 | 4월 10일 |
| 12월 20일 | 12월 21일 | 1월 3일 |
기준은 '살기 시작한 날'이며, 짐을 옮긴 날이나 계약 시작일이 아닙니다. 또 전입신고는 실제로 살기 시작한 뒤가 아니면 할 수 없고, 이사 전에 미리 할 수는 없습니다. 첫날을 세지 않는 생각법은 영업일 세는 법과 같으며, 영업일 세는 법에서도 자세히 다룹니다.
기한이 토·일요일·공휴일·연말연시에 걸리면?
관공서에 내는 신고의 기한이 관공서 휴일에 걸리면 다음 개청일까지 늘어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지방자치법 4조의 2 제4항). 다만 휴일 처리에 대한 설명은 지자체마다 다르고, 늘어난 날이 붐비기도 하므로 확실한 것은 기한 전 개청일까지 마치는 것입니다. 3~4월에 토·일요일 전입신고를 받는 휴일 창구를 여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 이삿날 | 전입신고 기한 | 그 전 개청일 |
|---|---|---|
| 2026/11/1(일) | 11/15(일) | 11/13(금) |
| 2027/3/27(토) | 4/10(토) | 4/9(금) |
| 2026/12/20(일) | 2027/1/3(일·연말연시) | 12/28(월) |
12월 하순 이사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공서의 연말연시 휴무(12월 29일~1월 3일)가 기한과 겹치면 그 전 개청일은 12월 28일까지 당겨집니다. 12월 20일에 이사했다면 전입신고 기한은 1월 3일이지만, 실제로 창구에 갈 수 있는 것은 12월 28일까지이거나 새해 1월 4일 이후입니다.
전입신고 준비물과 함께 처리할 절차
- 전출증명서(온라인으로 전출신고를 한 사람은 불필요. 대신 마이넘버카드)
- 창구에 오는 사람의 신분증(운전면허증·마이넘버카드 등)
- 세대 전원의 마이넘버카드와 각각의 4자리 비밀번호
- 대리인이 신고할 때는 위임장(같은 세대 사람이면 불필요한 지자체가 많음)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마이넘버를 알 수 있는 것, 인감 등록을 하는 사람은 등록할 도장
- 초·중학생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이전 학교에서 받은 재학증명서와 교과용 도서 급여 증명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표가 새 주소로 옮겨지고, 그날 이어서 마이넘버카드 주소 변경, 국민건강보험 가입, 아동수당 인정 청구, 인감 등록, 자녀의 전입학 통지서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공립 초·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는 받은 전입학 통지서와 이전 학교의 증명서 두 가지를 새 학교에 제출합니다. 마이넘버카드는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를 바꾸지 않으면 쓸 수 없게 되므로, 전입신고와 같은 날 마쳐 두는 것이 확실합니다.
전입신고가 늦으면 어떻게 되나?
기한이 지나도 전입신고는 접수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늦으면 5만 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주민기본대장법 52조 2항). 창구에서 늦은 이유를 적는 서류를 요구받기도 하며, 입원이나 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렇게 전합니다.
- 수당·보험에 미치는 영향: 아동수당은 15일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는 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이 늦어도 자격이 살기 시작한 날로 소급되므로, 그동안의 보험료도 한꺼번에 내게 됩니다.
- 선거에 미치는 영향: 새 주소에서 투표하려면 전입신고 후 3개월 이상 주민표가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늦으면 새 주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는 시기도 늦어집니다.
- 증명서에 미치는 영향: 새 주소에서 주민표 사본을 뗄 수 없으면 운전면허증이나 차검증의 주소 변경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전출신고부터 전입신고, 그 후의 면허나 자동차 절차까지 기한 날짜로 확인하고 싶다면 이사 할 일 목록에 이삿날을 넣어 보세요. 전출신고·전입신고·아동수당·자동차의 기한과, 토·일요일·공휴일이면 그 전 개청일이 그대로 표시됩니다. 전체 흐름은 이사 할 일 목록(시간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전출신고는 며칠 전부터 할 수 있나요?
- 많은 시구정촌에서 이사 예정일 약 14일 전부터 접수합니다. 접수 시작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옛 주소 관공서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마이넘버카드가 있으면 마이나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14일 이내에 이삿날도 포함되나요?
- 포함되지 않습니다. 살기 시작한 날의 다음 날을 1일째로 셉니다(민법 140조). 3월 27일에 살기 시작했다면 기한은 4월 10일입니다.
- 전입신고 기한이 주말이면 어떻게 되나요?
- 관공서 휴일에 걸린 기한은 다음 개청일까지 늘어난다는 규정이 있지만, 처리 방식은 지자체마다 설명이 다릅니다. 확실한 것은 기한 전 개청일(평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3~4월에 휴일 창구를 여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 전입신고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전출증명서(온라인으로 전출신고를 한 사람은 마이넘버카드), 창구에 오는 사람의 신분증, 세대 전원의 마이넘버카드와 비밀번호입니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장, 자녀가 전학한다면 재학증명서와 교과용 도서 급여 증명서도 가져갑니다.
- 전입신고가 14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신고는 접수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늦으면 5만 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달이 생기거나 새 주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는 시기가 늦어지기도 하므로, 알아차리면 바로 신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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