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보존 기간 계산|일본 법령으로 장부·결산서·청구서·임금대장·의사록을 언제까지 보존하고 언제 버릴 수 있는지 기산일부터 계산, 올해 버릴 수 있는 연도 조견표와 보존 기간 일람 포함
서류 보존 기간 계산은 "이 장부는 언제까지 보존해야 하지?" "7년은 어디서부터 세지?" "올해는 몇 년도 서류를 버려도 되지?"에 답하는 무료 도구입니다(일본 법령 기준). 서류 종류를 고르고 결산일이나 귀속 연도, 퇴직일 등을 넣으면 법령의 보존 기간과 기산일로 보존 기한과 버릴 수 있는 날을 보여 줍니다. 법인의 장부·결산 서류·청구서나 영수증 등 거래 서류는 법인세법상 확정신고서 제출 기한의 다음 날부터 7년(결손금 이월공제를 쓰는 사업연도는 10년), 회계장부와 계산서류는 회사법상 10년,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은 개최일부터 10년.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3월 15일의 다음 날부터 세며, 청색신고의 장부·결산 관계 서류·현금 예금 거래 등 관계 서류가 7년(전전년 소득 300만 엔 이하이면 일부 5년), 청구서·견적서 등 그 밖의 서류가 5년, 백색신고는 장부 7년·서류 5년. 노동자 명부·임금대장·출근부·채용이나 퇴직 서류·연차유급휴가 관리부는 노동기준법상 5년(경과조치로 당분간 3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서류 4년, 건강보험·후생연금 서류 2년, 산재보험 3년, 건강진단 개인표 5년, 부양공제 등 신고서 7년. 신고 기한 연장(1~4개월)에도 대응하고, 법률마다 기간이 다른 서류는 긴 쪽을 보여 줍니다. 결산월을 고르면 사업연도별 보존 기한과 "오늘 몇 년도까지 버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조견표, 서류별 보존 기간·기산일·법률 일람 포함.
서류를 골라 언제까지 보존할지 계산
서류 종류와 결산일·귀속 연도·퇴직일 등을 넣으면 법령의 보존 기간과 기산일로 보존 기한(언제까지 보존하는지)과 버릴 수 있는 날을 보여 줍니다.
누구의 서류인지
서류 종류
사업연도 종료일(결산일)
신고 기한 연장
날짜를 입력해 주세요.
기간은 일본 민법의 계산 방식(첫날은 세지 않고, 마지막 해 해당일의 전날에 만료)으로 셉니다. 신고 기한이 주말·공휴일로 미뤄지는 해에는 보존 기한도 같은 만큼 뒤로 갑니다.
일본 법령의 보존 기간 기준입니다. 특례나 업종별 규정(건설업·의료·금융 등), 세무조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헷갈리면 세리사·사회보험노무사 등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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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보존 기간 계산|일본 법령으로 장부·결산서·청구서·임금대장·의사록을 언제까지 보존하고 언제 버릴 수 있는지 기산일부터 계산, 올해 버릴 수 있는 연도 조견표와 보존 기간 일람 포함 소개
서류 보존 기간 계산은 일본의 법인·개인사업자·노무 담당자를 위한 무료 도구입니다. 서류를 고르고 결산일·귀속 연도·퇴직일 등을 넣으면 법령의 보존 기간과 기산일로 보존 기한(언제까지 보존하는지)과 버릴 수 있는 날을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7년(결손금은 10년)·회사법 10년·청색신고 7년/5년·노동기준법 5년(당분간 3년) 등 서류마다 다른 기산일을 자동으로 셉니다.
서류 보존 기간 계산|일본 법령으로 장부·결산서·청구서·임금대장·의사록을 언제까지 보존하고 언제 버릴 수 있는지 기산일부터 계산, 올해 버릴 수 있는 연도 조견표와 보존 기간 일람 포함 사용 방법
- 1"법인" "개인사업자" "노무·사회보험" 중에서 누구의 서류인지 고른다
- 2장부·결산 서류·청구서·임금대장·의사록 등 서류 종류를 고른다
- 3결산일(사업연도 종료일), 몇 년분 서류인지, 퇴직일이나 완결일 등 기산의 기준이 되는 날을 넣는다
- 4법인이면 신고 기한 연장과 결손금 이월공제를 쓰는 사업연도인지를 고른다
- 5보존 기한과 버릴 수 있는 날, 법률별 기간을 확인한다. "올해 버릴 수 있는 연도" 탭에서 결산월을 고르면 사업연도별 조견표도 볼 수 있다
이럴 때 유용해요
- 결산이 끝나고 오래된 장부나 청구서를 몇 년도분까지 버려도 되는지 알고 싶을 때
- "7년 보존"이 결산일부터인지 신고 기한부터인지 기산일을 확인하고 싶을 때
- 개인사업자가 영수증이나 청구서를 몇 년분 보관해야 하는지 알고 싶을 때
- 퇴직한 사람의 노동자 명부·임금대장·타임카드를 언제까지 보존할지 알고 싶을 때
- 주주총회 의사록·이사회 의사록의 보존 기한을 확인하고 싶을 때
- 문서 보존·폐기 규칙(문서관리규정)을 만들 때 보존 기간 일람을 보고 싶을 때
이용 시 참고 사항
- 법인의 장부 서류는 법인세법상 확정신고서 제출 기한의 다음 날부터 7년입니다. 3월 결산이고 신고 기한 연장이 없으면 제출 기한은 5월 31일이므로, 2025년 3월기 서류는 2025년 6월 1일부터 세어 2032년 5월 31일까지 보존합니다. 결손금 이월공제를 쓰는 사업연도(2018년 4월 1일 이후에 시작한 것)는 10년으로 2035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 회사법은 회계장부를 장부 폐쇄 시점부터, 계산서류(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를 작성한 시점부터 10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의 7년보다 길기 때문에 3월 결산 2025년 3월기 장부는 2035년 3월 31일까지 보존합니다. 이 도구는 계산서류도 결산일부터 세므로 실제 기한은 작성한 날만큼 조금 뒤가 됩니다.
-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3월 15일(확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2025년분이면 2026년 3월 16일부터이고, 청색신고의 장부·결산 관계 서류·현금 예금 거래 등 관계 서류는 7년으로 2033년 3월 15일까지, 청구서·견적서·계약서·납품서 등 그 밖의 서류는 5년으로 2031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전전년 소득이 300만 엔 이하이면 현금 예금 거래 등 관계 서류도 5년입니다.
- 2020년 4월 개정으로 노동기준법은 노동자 명부·임금대장·출근부·채용이나 퇴직 서류·연차유급휴가 관리부의 보존 기간을 5년으로 정했지만, 경과조치로 당분간은 3년이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31일에 퇴직한 사람의 노동자 명부는 5년이면 2030년 3월 31일, 3년이면 2028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 기간은 일본 민법의 계산 방식(첫날은 세지 않고, 마지막 해 해당일의 전날에 만료. 해당일이 없으면 그달 말일)으로 셉니다. 신고 기한이 주말·공휴일로 미뤄지는 해에는 보존 기한도 같은 만큼 뒤로 갑니다. 특례나 업종별 규정, 세무조사 상황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헷갈리면 세리사·사회보험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이런 질문에 답해 드려요
서류 보존 기간 계산|일본 법령으로 장부·결산서·청구서·임금대장·의사록을 언제까지 보존하고 언제 버릴 수 있는지 기산일부터 계산, 올해 버릴 수 있는 연도 조견표와 보존 기간 일람 포함: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됩니다.
- 장부나 청구서를 언제까지 보존하면 되는지 계산하고 싶다
- 보존 기간 7년·10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알고 싶다
- 올해 몇 년도 서류를 버려도 되는지 알고 싶다
- 개인사업자의 영수증·청구서 보존 기간을 알고 싶다
- 임금대장·노동자 명부·타임카드의 보존 기간과 기산일을 알고 싶다
- 서류 보존 기간 일람을 보고 싶다
자주 묻는 질문
- 장부의 7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 법인은 확정신고서 제출 기한의 다음 날부터 7년입니다. 결산일부터가 아닙니다. 3월 결산(연장 없음)이면 제출 기한은 5월 31일이므로 2025년 3월기 장부 서류는 2025년 6월 1일부터 세어 2032년 5월 31일까지 보존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3월 15일의 다음 날부터 7년이며, 2025년분이면 2033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 법인 장부는 7년인가요, 10년인가요?
- 법인세법은 7년(결손금 이월공제를 쓰는 사업연도는 10년)이지만, 회사법이 회계장부와 계산서류를 10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어 주식회사 등 회사는 긴 쪽인 10년까지 보존합니다. 청구서나 영수증 등 거래 서류는 법인세법의 7년(결손금이 있는 연도는 10년)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영수증이나 청구서는 몇 년 보존하나요?
- 청색신고에서는 영수증·예금통장 등 현금 예금 거래 등 관계 서류는 7년(전전년 소득이 300만 엔 이하이면 5년), 청구서·견적서·계약서·납품서 등 그 밖의 서류는 5년입니다. 백색신고는 장부가 7년, 영수증·청구서 등 서류가 5년입니다. 모두 다음 해 3월 15일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소비세 과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청구서(적격청구서)를 7년 보존합니다.
- 임금대장이나 타임카드는 몇 년 보존하나요?
- 노동기준법상 5년이지만 경과조치로 당분간은 3년이면 됩니다. 기산일은 서류마다 달라서 노동자 명부는 퇴직·해고·사망일,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기입한 날(임금 지급일이 더 뒤라면 그날), 출근부나 타임카드는 완결일부터입니다.
- 올해 버릴 수 있는 것은 몇 년도 서류인가요?
- 3월 결산(신고 기한 연장 없음) 법인이라면 법인세법 7년 서류는 2026년 6월 1일부터 2019년 3월기분까지 버릴 수 있습니다. 회사법 10년의 회계장부·계산서류는 2026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기분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의 7년 서류는 2026년 3월 16일부터 2018년분까지, 5년 서류는 2020년분까지입니다. "올해 버릴 수 있는 연도" 탭에서 결산월을 고르면 일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의사록·이사회 의사록의 보존 기간은?
- 회사법상 둘 다 개최일부터 10년간 본점에 비치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은 지점에도 사본을 5년 비치합니다(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한 경우 등은 제외).
Special Than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