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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료비 공제로 얼마나 돌아올까? 계산 방법과 연봉별 환급액

일본의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가 10만 엔을 넘으면 쓸 수 있다'고 흔히 말하지만, 실제로 돌아오는 금액은 공제액 그 자체가 아니라 공제로 줄어드는 소득세와 주민세의 합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비 공제액 계산식, 돌아오는 세금 구하는 법, 연봉·의료비별 조견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람이 주의할 점, 확정신고 순서와 기한까지 정리합니다.

의료비 공제액 계산식

의료비 공제(일본 소득세법 제73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한 의료비가 일정액을 넘었을 때 그 넘은 부분을 소득에서 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제액은 다음 식으로 계산합니다.

'보전되는 금액'은 생명보험의 입원 급여금, 건강보험의 고액요양비나 출산육아일시금 등 의료비를 메우기 위해 받는 돈입니다. 병으로 회사를 쉴 때의 상병수당금처럼 급여 대신 받는 돈은 빼지 않습니다. 빼는 10만 엔(또는 5%) 부분은 '공제 문턱 금액'이라 부르며, 여기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금액은 '공제액 × 세율'

의료비 공제는 소득공제이므로 공제액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액만큼 과세되는 소득이 줄고 그만큼 세금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는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소득세: 공제액 × 소득세율(5~45%) × 1.021(부흥특별소득세). 회사원이라면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확정신고로 환급된다
  • 주민세: 공제액 × 10%. 확정신고 내용이 시구정촌으로 보내져 다음 연도(6월부터)의 주민세가 줄어든다. 이쪽은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액이나 납부액이 내려가는 형태

예를 들어 연봉 500만 엔의 독신 회사원(40세 미만, 다른 공제 없음)이 1년간 의료비를 30만 엔 냈다면 의료비 공제는 30만 엔 − 10만 엔 = 20만 엔입니다. 소득세율이 10%이므로 소득세 환급이 20,420엔, 다음 연도 주민세가 20,000엔 줄어 합계 40,420엔이 돌아오는(줄어드는) 계산입니다.

연봉·의료비별 조견표

40세 미만, 독신 회사원으로 다른 소득공제(배우자공제, 생명보험료 공제 등)가 없는 경우의 소득세 환급과 주민세 감액의 합계입니다. 사회보험료는 협회건보(도쿄도) 요율로 연봉에서 계산했습니다.

연봉의료비 15만 엔의료비 20만 엔의료비 30만 엔의료비 50만 엔
150만 엔10,800엔15,800엔19,800엔19,800엔
200만 엔12,024엔17,024엔27,024엔47,024엔
300만 엔7,553엔15,105엔30,210엔60,420엔
400만 엔7,553엔15,105엔30,210엔60,420엔
500만 엔10,105엔20,210엔40,420엔71,039엔
700만 엔15,210엔30,420엔60,840엔104,527엔
1,000만 엔15,210엔30,420엔60,840엔121,680엔

연봉이 오를수록 소득세율이 오르므로 같은 의료비라도 돌아오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한편 연봉 150만~200만 엔인 사람은 공제 문턱 금액이 10만 엔보다 작아지므로(총소득금액 등의 5%) 의료비 15만 엔에서는 연봉 300만~400만 엔인 사람보다 많이 돌아옵니다. 연봉 150만 엔 줄이 19,800엔에서 멈추는 것은 소득세가 원래 부과되지 않고, 줄일 수 있는 주민세도 거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환급되는 것은 이미 낸(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상한입니다. 2025년분부터 급여소득공제 최저액이 65만 엔, 소득세 기초공제가 최대 95만 엔으로 올랐기 때문에,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급여 수입만 있는 사람이라면 연봉 180만 엔대까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의료비 공제를 해도 소득세는 1엔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민세는 소득세보다 기초공제가 작으므로(43만 엔) 소득세가 0이어도 주민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은 줄어듭니다. 주민세 소득할도 부과되지 않는 사람(같은 조건에서 연봉 약 126만 엔까지)은 의료비 공제를 해도 돌아오는 세금이 없습니다. 가족의 의료비를 모아 소득세를 내는 가족이 신고하는 편이 이득입니다.

확정신고 순서와 기한

회사원이라도 의료비 공제는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없고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한 신고(환급 신고)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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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집계하기

    영수증과 건강보험조합에서 오는 '의료비 안내(의료비 통지)'를 바탕으로 가족별, 병원·약국별로 금액을 모읍니다. 마이나포털과 연동하면 e-Tax에서 의료비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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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공제 명세서 만들기

    2017년분부터 영수증 첨부가 필요 없어졌고, 대신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의료비 통지를 쓰는 부분은 명세서 기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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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표를 준비해 신고서 만들기

    국세청의 '확정신고서 등 작성 코너'에서 원천징수표의 숫자와 의료비를 넣으면 환급액이 계산됩니다. 후루사토 납세를 한 사람은 기부금 공제도 여기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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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고 환급 기다리기

    e-Tax라면 3주 정도, 서면이라면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민세 감액은 다음 해 6월부터의 주민세에 반영됩니다.

도구로 내 환급액 계산하기

의료비 공제 환급금 계산의 '환급액 계산' 탭에서는 지급한 의료비, 보전되는 금액, 연봉을 넣으면 공제 문턱 금액, 공제액, 소득세 환급, 주민세 감액을 내역과 함께 표시합니다. 원천징수표가 있는 사람은 '원천징수표·신고서로'로 전환해 급여소득공제 후 금액과 소득공제액 합계를 넣으면 배우자공제나 생명보험료 공제도 반영된 금액이 됩니다.

의료비가 10만 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의료비 공제는 10만 엔 이하에서도 쓸 수 있을까, 가족 중 누가 신고할지는 의료비 공제는 부부 중 누가 신고하면 이득일까, 무엇이 대상인지는 의료비 공제 대상 일람에서 설명합니다. 소득세와 주민세의 세율 구조는 소득세와 주민세 계산 방법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가 30만 엔이면 의료비 공제로 얼마나 돌아오나요?
공제액은 20만 엔이고, 돌아오는 금액은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 500만 엔 회사원(소득세율 10%)이라면 소득세 환급 20,420엔과 다음 연도 주민세 감액 20,000엔으로 합계 40,420엔, 연봉 700만 엔(세율 20%)이라면 합계 60,840엔이 기준입니다.
의료비 공제 환급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e-Tax로 신고한 경우 3주 정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가 기준입니다. 주민세는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6월부터의 주민세가 감액되는 형태로 반영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확정신고로만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원도 다음 해 1월 1일 이후에 환급 신고를 합니다. 환급 신고는 5년간 거슬러 올라가 낼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2017년분부터는 영수증 대신 의료비 공제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영수증은 제출이 필요 없지만, 세무서에서 요구할 때 보여 줄 수 있도록 신고 기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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