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医療費控除) 환급금 계산(얼마나 돌려받나·셀프 메디케이션 세제 비교)
1년간 지불한 의료비, 보험금 등으로 보전되는 금액, 연 수입(또는 원천징수표의 숫자)을 입력하기만 하면 의료비 공제액과 돌려받는 소득세, 다음 해에 줄어드는 주민세를 계산합니다. 소득 200만 엔 미만이라 공제 문턱 금액이 10만 엔보다 작아지는 경우와 상한 200만 엔에도 대응합니다. 일반 의약품 대상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와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가족 중 누가 모아서 신고하면 더 많이 돌려받는지 비교할 수 있고, 연 수입·의료비별 조견표와 택시비·치아 교정·안경 등이 대상인지 찾아볼 수 있는 목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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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의료비 공제(医療費控除) 환급금 계산(얼마나 돌려받나·셀프 메디케이션 세제 비교) 소개
의료비 공제 환급금 계산은 1년간 지불한 의료비와 연 수입으로 의료비 공제(医療費控除)로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는지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의료비 공제액은 (지불한 의료비−보험금 등으로 보전되는 금액)−10만 엔이며, 총소득금액 등이 200만 엔 미만인 사람은 10만 엔 대신 총소득금액 등의 5%를 뺍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공제액 그 자체가 아니라 공제로 줄어드는 소득세(확정신고로 환급)와 다음 연도 주민세의 합계이며,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의약품 대상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와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가족 중 누가 모아서 신고하면 더 많이 돌려받는지, 어떤 비용이 대상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医療費控除) 환급금 계산(얼마나 돌려받나·셀프 메디케이션 세제 비교) 사용 방법
- 11년간(1월 1일~12월 31일) 지불한 의료비 합계를 입력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몫도 합산해도 됩니다
- 2생명보험의 입원 급부금·고액 요양비·출산 육아 일시금 등 보전되는 금액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 3신고하는 사람의 연 수입을 입력합니다. 원천징수표가 있으면 「급여소득공제 후 금액」과 「소득공제액 합계」를 입력하면 더 정확합니다
- 4돌려받는 세금 합계(소득세 환급+주민세 감액)와 계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 5일반 의약품을 많이 구입했다면 대상 의약품 구입액을 입력해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와 비교합니다
- 6「누가 신고하면 유리한가」 탭에서 가족 각자의 연 수입을 입력해 가장 많이 돌려받는 사람을 확인합니다
이럴 때 유용해요
- 확정신고 전에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면 얼마를 돌려받는지 알아보기
- 의료비가 10만 엔을 넘지 않지만 소득이 적어 공제를 쓸 수 있는지 확인하기
- 출산·입원·치과 치료 등으로 의료비가 늘어난 해의 환급액 어림하기
- 맞벌이 부부 중 누가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면 유리한지 비교하기
- 의료비 공제와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 중 어느 쪽을 쓸지 정하기
- 통원 택시비·치아 교정·안경 등이 대상인지 알아보기
- 주민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아보기
- 연 수입과 의료비 조합별 환급액을 조견표로 비교하기
이용 시 참고 사항
- 의료비 공제액은 (지불한 의료비−보험금 등으로 보전되는 금액)−10만 엔(총소득금액 등이 200만 엔 미만인 사람은 총소득금액 등의 5%)이며, 상한은 200만 엔입니다(소득세법 제73조). 회사원의 경우 연 수입이 약 297만 엔 미만이면 총소득금액 등이 200만 엔 미만이 됩니다.
- 돌려받는 금액은 「공제액×소득세율」의 소득세와 「공제액×10%」의 주민세 합계가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이 도구는 공제를 적용하기 전과 후의 세액 차이로 계산하므로, 공제로 세율 구간을 넘나드는 경우도 반영됩니다. 소득세에는 부흥특별소득세(2.1%)를 포함했습니다.
- 주민세는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확정신고 다음 해 6월부터의 주민세가 줄어드는 형태로 반영됩니다.
- 보전되는 금액은 그 보험금 등의 대상이 된 의료비에서만 뺍니다. 입원 급부금이 입원비를 넘더라도 다른 의료비에서는 빼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합계에서 빼므로, 보전액이 특정 의료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의료비 금액까지만 보전액으로 입력해 주세요.
-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는 대상 의약품(식별 마크가 있는 일반 의약품) 구입액 중 1만 2천 엔을 넘는 부분을 8만 8천 엔까지 공제하는 특례입니다. 의료비 공제와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며, 그해에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을 받았어야 합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자녀·부모의 의료비는 한 사람이 모아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율이 높은(소득이 많은) 사람이 신고할수록 더 많이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연 수입으로」는 회사원의 급여 수입을 전제로, 사회보험료를 협회 건보(도쿄도) 요율·후생연금 18.3%·고용보험으로 어림하고, 기초공제는 레이와 7년분(2025년분) 이후의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주민세의 조정공제나 주택 대출 공제 등 세액공제와의 관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입력한 내용은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에 답해 드려요
의료비 공제(医療費控除) 환급금 계산(얼마나 돌려받나·셀프 메디케이션 세제 비교):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됩니다.
- 의료비 공제로 얼마를 돌려받는지 계산하고 싶다
- 연 수입으로 의료비 공제 환급금을 알고 싶다
- 의료비가 10만 엔 이하여도 의료비 공제를 쓸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의료비 공제로 주민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고 싶다
- 의료비 공제를 부부 중 누가 신고하면 유리한지 알고 싶다
- 의료비 공제와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알고 싶다
- 의료비 공제 대상 비용 목록을 보고 싶다
- 통원 택시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 알고 싶다
- 치아 교정이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 알고 싶다
- 연 수입별 의료비 공제 환급액 조견표를 보고 싶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료비 공제로 얼마를 돌려받나요?
- 공제액에 소득세율을 곱한 소득세와 공제액의 10%인 주민세가 환급(감액)되는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회사원·독신으로 의료비 30만 엔인 경우, 연 수입 300만 엔이면 30,210엔, 연 수입 500만 엔이면 40,420엔(소득세 20,420엔·주민세 20,000엔), 연 수입 800만 엔이면 60,840엔입니다.
- 의료비가 10만 엔을 넘지 않아도 의료비 공제를 쓸 수 있나요?
- 총소득금액 등이 200만 엔 미만이면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만 엔 대신 총소득금액 등의 5%를 넘는 부분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연 수입 150만 엔인 회사원은 총소득금액 등이 85만 엔이므로 문턱 금액은 42,500엔입니다. 의료비 10만 엔이면 57,500엔이 공제되어 주민세가 5,800엔, 의료비 30만 엔이면 주민세가 19,800엔 줄어듭니다.
- 의료비 공제는 부부 중 누가 신고하면 유리한가요?
- 보통은 소득세율이 높은(소득이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30만 엔일 때 연 수입 600만 엔인 남편이 신고하면 40,420엔을 돌려받지만, 연 수입 150만 엔인 아내가 신고하면 문턱 금액은 42,500엔으로 작아지는 대신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주민세 19,800엔만 줄어듭니다. 「누가 신고하면 유리한가」 탭에서 가족 각자의 연 수입을 입력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와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 공제액이 큰 쪽이 유리합니다. 연 수입 500만 엔에 의료비 합계가 12만 엔(그중 대상 일반 의약품 5만 엔)인 경우, 의료비 공제는 공제액 2만 엔으로 4,042엔,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는 공제액 38,000엔으로 7,680엔을 돌려받으므로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가 유리합니다. 의료비가 문턱 금액을 크게 넘는 해에는 의료비 공제가 유리합니다.
- 의료비 공제로 주민세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 의료비 공제액의 10%가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의료비 공제액이 20만 엔이면 주민세는 약 2만 엔 줄어듭니다. 주민세는 환급이 아니라 확정신고를 한 다음 해 6월부터의 주민세가 줄어드는 형태로 반영됩니다.
- 보험금을 받은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생명보험의 입원 급부금이나 건강보험의 고액 요양비, 출산 육아 일시금 등은 지불한 의료비에서 뺍니다. 의료비 50만 엔에 보험금 20만 엔이면 30만 엔에서 문턱 금액을 뺀 금액이 공제액입니다. 단, 보전된 금액은 그 대상이 된 의료비에서만 빼고 다른 의료비에서는 빼지 않습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 병원 진찰비·입원비, 처방약, 치료를 위한 일반 의약품, 통원 전철·버스 요금, 치아 치료(임플란트 포함), 출산 비용, 난임 치료, 치료 목적의 침·뜸·마사지 등이 대상입니다. 예방접종, 건강검진(질병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영양제, 미용 목적 치료, 자가용 휘발유 값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인지 알아보기」 탭에서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원 택시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요?
- 급병이나 부상으로 걸을 수 없는 등 전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택시비는 대상입니다. 단순히 편해서 이용한 택시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출산으로 입원할 때 진통 등으로 택시를 이용한 경우는 대상이 됩니다.
- 의료비 공제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 회사원 등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사람이 의료비 공제만을 위해 신고하는 경우는 「환급신고」가 되며, 그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분이라면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에는 의료비 영수증을 바탕으로 한 「의료비 공제 명세서」가 필요하며, 의료비 통지(医療費のお知らせ)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와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을 받은 회사원이라도 확정신고를 하면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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