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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득세와 주민세의 차이: 급여에서 빠지는 세금 계산 방법

일본에서 급여에서 빠지는 세금은 소득세와 주민세 두 가지이지만, 부과되는 해도 세율도 공제액도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세금의 차이를 정리한 뒤, 세전 금액에서 과세소득을 구해 세액을 계산하기까지의 흐름을 연봉 500만 엔을 예로 금액으로 따라갑니다.

두 세금의 차이

소득세는 나라에 내는 세금, 주민세는 사는 지자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비슷한 계산을 하지만 다음 점이 다릅니다.

소득세주민세
부과되는 해그해의 소득전년도 소득
내는 시기매달 급여에서 개산으로 빠지고 연말정산으로 정산다음 해 6월부터 그다음 해 5월까지 12회
세율5%~45%의 7단계(초과 누진)일률 10%(소득할)+균등할 5,000엔
기초공제최대 95만 엔(2025·2026년분)43만 엔
배우자공제38만 엔33만 엔
일반 부양공제38만 엔33만 엔

주민세 쪽이 공제액이 작으므로 같은 수입이라도 과세 대상 금액은 주민세가 더 커집니다. 연봉 500만 엔의 경우 소득세 과세소득은 215만 8,000엔, 주민세 과세소득은 240만 8,000엔입니다.

세전 금액에서 세액까지의 흐름

연봉 500만 엔(40세 미만, 부양가족 없음, 도쿄도)을 예로 4단계로 계산합니다.

  1. 1

    급여소득 구하기

    세전 500만 엔에서 급여소득공제 144만 엔을 빼면 356만 엔입니다. 급여소득공제는 수입에 따른 식으로 정해지며, 2025년분부터 최저 보장액이 65만 엔으로 올랐습니다(연봉 190만 엔 이하는 일률 65만 엔). 상한은 195만 엔입니다.

  2. 2

    소득공제 빼기

    사회보험료 공제 721,460엔(실제로 낸 전액)과 기초공제를 뺍니다. 기초공제는 소득세가 68만 엔(이 소득 수준의 경우), 주민세는 43만 엔입니다.

  3. 3

    과세소득 확정하기

    1,000엔 미만을 버려서 소득세는 215만 8,000엔, 주민세는 240만 8,000엔이 됩니다.

  4. 4

    세율 곱하기

    소득세는 215만 8,000엔×10%−97,500엔=118,300엔에 부흥특별소득세 2.1%를 더해 120,700엔(100엔 미만 버림)입니다. 주민세는 240만 8,000엔×10%=240,800엔에서 조정공제 2,500엔을 빼고 균등할 5,000엔을 더해 243,300엔입니다.

소득세 속산표는 과세소득 195만 엔 이하가 5%, 330만 엔 이하가 10%(공제 97,500엔), 695만 엔 이하가 20%(공제 427,500엔), 900만 엔 이하가 23%, 1800만 엔 이하가 33%로 이어집니다. 공제액을 빼는 것은 아래 단계의 낮은 세율로 계산한 분을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연봉별 세액과 세율

같은 조건에서 연봉을 바꿨을 때의 세액입니다. 소득세 세율이 오르는 위치와, 주민세가 거의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연봉소득세주민세세금 합계소득세 세율
300만 엔34,800엔115,800엔150,600엔5%
400만 엔65,400엔175,700엔241,100엔5%
500만 엔120,700엔243,300엔364,000엔10%
600만 엔186,300엔307,500엔493,800엔10%
700만 엔284,700엔375,700엔660,400엔20%
800만 엔443,000엔453,200엔896,200엔20%
1000만 엔830,900엔638,200엔1,469,100엔20%

연봉 600만 엔대까지는 주민세가 더 높고, 700만 엔을 넘는 부근에서 소득세가 앞지릅니다. 소득세는 누진이므로 연봉 증가보다 빠르게 늘고, 주민세는 일률 10%이므로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차이입니다.

주민세는 1년 늦게 찾아온다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에 부과되어 다음 해 6월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차가 실수령액의 체감과 계산이 맞지 않는 원인이 됩니다.

  • 신입 1년차: 전년도 소득이 거의 없으므로 주민세가 빠지지 않습니다. 2년차 6월부터 빠지기 시작해 같은 급여라도 실수령액이 1만 엔 이상 줄어듭니다.
  • 급여가 오른 다음 해: 소득세는 그해부터 늘지만 주민세는 다음 해 6월부터 늡니다. 급여 인상의 체감이 2단계로 늦게 나타납니다.
  • 퇴직한 해의 다음 해: 수입이 없어도 전년도분 주민세는 내야 합니다. 퇴직 전에 일괄 징수되거나 직접 납부서로 냅니다.
  • 연도 중간 입사: 주민세는 전년도분이므로 전 직장의 소득에 따른 금액이 빠집니다.

실수령액 계산 도구는 '같은 연봉이 이어진다'는 전제로 주민세를 포함합니다. 사회인 1년차의 실수령액을 알고 싶다면 표시된 주민세를 빼고 보세요. 연봉 500만 엔이면 연 24만 3,300엔, 월 약 2만 엔의 차이가 됩니다.

공제로 세액이 얼마나 줄어드나

소득공제는 세액 자체가 아니라 과세 대상 금액을 줄입니다. 따라서 줄어드는 세액은 '공제액×세율'이며,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연봉 600만 엔(소득세율 10%)에서의 실제 차이입니다.

조건소득세주민세실수령액 증가
독신, 부양가족 없음186,300엔307,500엔—
배우자(수입 없음)147,500엔274,500엔71,800엔
배우자+19~22세 자녀 1명——173,000엔
iDeCo 월 2.3만 엔(연 27.6만 엔)158,100엔279,900엔55,800엔

19~22세 자녀는 특정 부양친족에 해당하며, 공제액이 소득세 63만 엔, 주민세 45만 엔으로 일반 부양(38만 엔, 33만 엔)보다 크게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16세 미만 자녀는 아동수당이 있어 부양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도구로 세액 내역 확인하기

실수령액 계산 도구의 '연봉에서 실수령액' 탭에서 '세금 계산 과정 보기'를 열면 급여소득공제, 사회보험료 공제, 기초공제, 과세소득, 세율, 세액이 차례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소득세와 주민세가 별도 열로 나란히 나오므로 공제액의 차이가 그대로 보입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수, iDeCo나 생명보험료 공제액을 '조건 설정'에 넣으면 세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계산은 사회보험료 계산 방법, 실수령액 전체를 구하는 법은 실수령액 계산 방법을 참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와 주민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는 국세로 그해의 소득에 부과되며, 세율은 5%에서 45%의 누진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로 전년도 소득에 부과되며, 세율은 일률 10%+균등할 5,000엔입니다. 기초공제도 소득세는 최대 95만 엔, 주민세는 43만 엔으로 차이가 있어, 같은 수입이라도 주민세 쪽의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집니다.
주민세는 언제부터 빠지나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세액이 다음 해 6월부터 그다음 해 5월까지 12회로 나뉘어 매달 급여에서 빠집니다. 신입 1년차는 전년도 소득이 없으므로 빠지지 않고, 2년차 6월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연봉 500만 엔이면 연 243,300엔, 월 약 2만 엔이므로 2년차에 실수령액이 줄었다고 느끼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연봉 500만 엔의 소득세와 주민세는 얼마인가요?
부양가족 없음, 도쿄도 조건에서 소득세 120,700엔, 주민세 243,300엔으로 합계 364,000엔입니다. 소득세 과세소득은 215만 8,000엔에 세율 10%, 주민세 과세소득은 240만 8,000엔으로 소득할 240,800엔에 균등할 5,000엔이 더해집니다. 사회보험료 721,460엔을 합친 공제 합계는 1,085,460엔입니다.
부양가족이 늘면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연봉 600만 엔인 사람이 수입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면 소득세가 38,800엔, 주민세가 33,000엔 줄어 실수령액이 71,800엔 늘어납니다. 19~22세 자녀(특정 부양친족)가 한 명 더 있으면 독신일 때와 비교해 173,000엔 차이입니다. 16세 미만 자녀는 아동수당이 있어 부양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iDeCo로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납입금 전액이 소득공제가 되므로 줄어드는 세액은 '납입금×(소득세율+주민세 10%)'입니다. 연봉 600만 엔에서 월 2만 3천 엔(연 27만 6천 엔)을 납입하면 소득세가 28,200엔, 주민세가 27,600엔 줄어 연간 55,800엔의 실수령액 증가가 됩니다. 도구의 '기타 소득공제'에 연간 납입금을 넣으면 반영됩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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