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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사토 납세 상한액 계산 방법: 주민세 소득할로 공제 상한을 구하는 식

후루사토 납세의 상한액은 '연봉의 몇 %' 같은 단순한 비율이 아니라 주민세 소득할액으로 정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공제 상한액을 구하는 식의 의미, 연봉 500만 엔 회사원을 예로 든 직접 계산 순서,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지는 특례분 공제율, 상한을 넘어 기부했을 때 자기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실제 숫자로 정리합니다.

후루사토 납세로 돌아오는 세금은 3가지로 나뉜다

후루사토 납세는 지자체에 낸 기부액에서 2,000엔을 뺀 나머지가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차감되는 세금은 일본 총무성의 설명대로 다음 3가지로 나뉩니다.

공제 종류계산상한
소득세 기부금 공제(기부액 − 2,000엔)을 소득에서 뺀다. 돌아오는 금액은 대략 × 소득세율 × 1.021총소득금액 등의 40%
주민세 기본분(기부액 − 2,000엔) × 10%총소득금액 등의 30%
주민세 특례분(기부액 − 2,000엔) × (90% − 소득세율 × 1.021)주민세 소득할액의 20%

3가지를 더하면 소득세율이 얼마든 '(기부액 − 2,000엔) × 100%'가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득세로 돌아오는 비율이 작은 사람은 특례분이 크고, 소득세로 돌아오는 비율이 큰 사람은 특례분이 작아져 합계가 정확히 기부액 − 2,000엔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례분에만 '주민세 소득할액의 20%까지'라는 상한이 있습니다. 기부액을 늘려 가면 언젠가 특례분이 이 20%에 닿고, 그 뒤로는 합계가 기부액 − 2,000엔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경계의 기부액이 이른바 공제 상한액(자기부담 2,000엔으로 끝나는 기부액의 상한)입니다.

공제 상한액의 식과 소득세율별 특례분 공제율

특례분이 정확히 상한에 닿는 기부액을 식으로 쓰면 '공제 상한액 = 주민세 소득할액 × 20% ÷ (90% − 소득세율 × 1.021) + 2,000엔'이 됩니다. 1.021은 부흥특별소득세(소득세액의 2.1%) 몫입니다. 분모 '90% − 소득세율 × 1.021'이 특례분 공제율이고, 소득세율별로 다음 값이 됩니다.

소득세율판정에 쓰는 과세소득특례분 공제율상한액 ÷ 소득할액 기준
5%195만 엔 이하84.895%약 23.6%
10%195만 엔 초과 330만 엔 이하79.79%약 25.1%
20%330만 엔 초과 695만 엔 이하69.58%약 28.7%
23%695만 엔 초과 900만 엔 이하66.517%약 30.1%
33%900만 엔 초과 1,800만 엔 이하56.307%약 35.5%
40%1,800만 엔 초과 4,000만 엔 이하49.16%약 40.7%
45%4,000만 엔 초과44.055%약 45.4%

소득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특례분 공제율이 내려가므로 같은 소득할액이라도 상한액은 커집니다. 소득세율 10%인 회사원이라면 '소득할액의 약 4분의 1+2,000엔'이 상한의 기준입니다.

연봉 500만 엔, 독신 회사원의 상한액을 직접 계산한다

도쿄도 협회건보에 가입한 40세 미만 회사원으로 연봉 500만 엔(급여만),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를 차례로 계산합니다. 사회보험료는 건강보험·후생연금·고용보험의 본인 부담으로 연 721,460엔입니다.

  1. 1

    급여소득을 구한다

    연봉 500만 엔 − 급여소득공제 144만 엔 = 356만 엔. 이것이 총소득금액 등입니다.

  2. 2

    주민세 과세소득을 구한다

    356만 엔 − 사회보험료 721,460엔 − 주민세 기초공제 43만 엔 = 2,408,000엔(1,000엔 미만 버림).

  3. 3

    주민세 소득할액을 구한다

    2,408,000엔 × 10% − 조정공제 2,500엔 = 238,300엔. 주민세 결정 통지서의 '소득할액'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4. 4

    특례분의 상한을 구한다

    238,300엔 × 20% = 47,660엔. 특례분은 이 금액까지만 늘어납니다.

  5. 5

    소득세율을 판정한다

    2,408,000엔 − 인적공제 차이 조정액 5만 엔 = 2,358,000엔. 195만 엔 초과 330만 엔 이하이므로 소득세율 10%, 특례분 공제율은 79.79%입니다.

  6. 6

    상한액을 구한다

    47,660엔 ÷ 79.79% = 59,731엔. 2,000엔을 더한 61,731엔이 공제 상한액이고, 포털 사이트처럼 1,000엔 미만을 버리면 61,000엔입니다.

상한 딱 61,731엔을 원스톱 특례로 기부하면 주민세 기본분 5,973엔, 특례분 47,659엔, 신고특례공제 6,098엔의 합계 59,730엔이 다음 연도 주민세에서 차감되고 자기부담은 2,001엔입니다. 주민세 소득할이나 사회보험료 계산 자체는 소득세와 주민세 계산 방법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상한을 넘어 기부하면 자기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

상한을 넘은 부분은 특례분이 늘지 않으므로 공제는 기본분 10%(확정신고라면 소득세 분도)만 늘어납니다. 연봉 500만 엔, 독신의 예에서 원스톱 특례를 쓴 경우의 자기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액공제 합계자기부담답례품(기부액의 3할)과의 차이
61,000엔(상한 이내)58,999엔2,001엔+16,299엔
71,000엔(상한+1만 엔)60,658엔10,342엔+10,958엔
91,000엔(상한+3만 엔)62,658엔28,342엔−1,042엔
111,000엔(상한+5만 엔)64,658엔46,342엔−13,042엔

답례품은 법으로 기부액의 3할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설령 답례품 가치가 정확히 3할이라 해도 이 예에서는 상한을 3만 엔 넘은 무렵에 자기부담이 답례품 가치를 웃돕니다. 실제 답례품은 3할보다 싼 경우가 많으므로 상한에 딱 맞추기보다 계산한 상한보다 조금 아래 금액에 머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한을 넘어도 공제가 0이 되는 것은 아니며, 넘은 부분의 약 1할은 돌아온다
  • 자기부담 2,000엔은 기부처 수와 관계없이 1년에 1번만 든다
  • 사업소득·부동산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할액이 급여만 있는 경우와 달라지므로 그 소득을 포함해 계산한다

시뮬레이터로 상한액과 내역을 확인한다

후루사토 납세 공제 상한액 시뮬레이터의 '상한액 알아보기' 탭에서 연봉과 가족 구성을 넣으면 공제 상한액의 기준과 계산상의 상한, 주민세 소득할, 특례분의 상한(소득할의 20%), 특례분 계산에 쓰는 소득세율과 공제율이 표시됩니다. 위에 쓴 직접 계산의 각 단계 숫자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아래에는 상한까지 기부한 경우 소득세, 주민세 기본분, 특례분에서 각각 얼마씩 돌아오는지의 막대그래프와 상한을 1만·3만·5만 엔 넘었을 때의 자기부담 표가 나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으면 사회보험료를 영수증 금액 입력으로 바꿔 넣으면 자동 계산보다 정확해집니다. 연봉·가족 구성별 기준을 대강 보고 싶을 때는 연봉·가족 구성별 상한액 조견표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후루사토 납세 상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민세 소득할액 × 20% ÷ (90% − 소득세율 × 1.021) + 2,000엔으로 계산합니다. 연봉 500만 엔, 독신 회사원이면 소득할액 238,300엔, 소득세율 10%이므로 238,300엔 × 20% ÷ 79.79% + 2,000엔 = 61,731엔이 상한입니다.
주민세 결정 통지서의 소득할액으로 상한을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 10%인 사람이라면 소득할액의 약 25%+2,000엔이 기준입니다. 다만 통지서의 소득할액은 전년 소득에 근거하므로 올해 연봉이 크게 달라지는 사람은 올해 예상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상한을 조금 넘으면 손해인가요?
넘은 부분은 약 1할만 돌아오므로 그만큼 자기부담이 늘어납니다. 연봉 500만 엔, 독신의 예에서는 상한+1만 엔이면 자기부담이 10,342엔이 됩니다. 답례품 가치를 생각하면 바로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한+3만 엔 무렵에 역전됩니다.
특례분 공제율의 1.021은 무엇인가요?
부흥특별소득세 몫입니다. 소득세에는 2037년까지 소득세액의 2.1%인 부흥특별소득세가 더해지므로 소득세로 돌아오는 비율은 소득세율 × 1.021이 됩니다. 특례분은 그 나머지를 메우므로 90%에서 소득세율 × 1.021을 뺀 비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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