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루사토 납세 상한액 조견표: 연봉 300만~2,000만 엔, 가족 구성별 기준
후루사토 납세의 상한액은 연봉뿐 아니라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연봉 300만 엔부터 2,000만 엔까지의 공제 상한액을 가족 구성 7가지 조견표로 정리하고, 맞벌이의 경우 보는 법, 자녀 나이와 배우자 연봉에 따라 상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봉이 낮거나 높은 사람이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연봉·가족 구성별 공제 상한액 조견표
급여 수입만 있는 회사원(40세 미만·도쿄도 협회건보)으로, 사회보험료를 연봉에서 계산하고 1,000엔 미만을 버린 공제 상한액 기준입니다. '맞벌이'는 본인이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부부'는 배우자에게 수입이 없는 경우이며, 고등학생은 일반 부양친족, 대학생은 특정 부양친족으로 계산했습니다.
| 연봉 | 독신·맞벌이 | 부부 | 맞벌이+고등학생 | 맞벌이+대학생 | 부부+고등학생 | 맞벌이+대학생·고등학생 | 부부+대학생·고등학생 |
|---|---|---|---|---|---|---|---|
| 300만 엔 | 28,000엔 | 19,000엔 | 19,000엔 | 15,000엔 | 11,000엔 | 7,000엔 | 2,000엔 |
| 350만 엔 | 34,000엔 | 26,000엔 | 26,000엔 | 21,000엔 | 17,000엔 | 13,000엔 | 5,000엔 |
| 400만 엔 | 42,000엔 | 33,000엔 | 33,000엔 | 29,000엔 | 25,000엔 | 21,000엔 | 12,000엔 |
| 450만 엔 | 53,000엔 | 41,000엔 | 41,000엔 | 37,000엔 | 33,000엔 | 28,000엔 | 20,000엔 |
| 500만 엔 | 61,000엔 | 53,000엔 | 53,000엔 | 45,000엔 | 41,000엔 | 37,000엔 | 28,000엔 |
| 550만 엔 | 69,000엔 | 60,000엔 | 60,000엔 | 57,000엔 | 48,000엔 | 44,000엔 | 35,000엔 |
| 600만 엔 | 77,000엔 | 69,000엔 | 69,000엔 | 66,000엔 | 61,000엔 | 58,000엔 | 43,000엔 |
| 650만 엔 | 98,000엔 | 78,000엔 | 78,000엔 | 75,000엔 | 69,000엔 | 66,000엔 | 58,000엔 |
| 700만 엔 | 108,000엔 | 99,000엔 | 99,000엔 | 83,000엔 | 78,000엔 | 75,000엔 | 67,000엔 |
| 750만 엔 | 119,000엔 | 110,000엔 | 110,000엔 | 107,000엔 | 100,000엔 | 85,000엔 | 77,000엔 |
| 800만 엔 | 130,000엔 | 121,000엔 | 121,000엔 | 117,000엔 | 111,000엔 | 108,000엔 | 86,000엔 |
| 900만 엔 | 156,000엔 | 147,000엔 | 145,000엔 | 142,000엔 | 136,000엔 | 132,000엔 | 123,000엔 |
| 1,000만 엔 | 184,000엔 | 174,000엔 | 170,000엔 | 166,000엔 | 160,000엔 | 157,000엔 | 147,000엔 |
| 1,200만 엔 | 249,000엔 | 249,000엔 | 235,000엔 | 231,000엔 | 231,000엔 | 221,000엔 | 208,000엔 |
| 1,500만 엔 | 394,000엔 | 394,000엔 | 377,000엔 | 372,000엔 | 377,000엔 | 361,000엔 | 361,000엔 |
| 2,000만 엔 | 568,000엔 | 568,000엔 | 551,000엔 | 547,000엔 | 551,000엔 | 535,000엔 | 535,000엔 |
연봉이 600만 엔에서 650만 엔으로 오를 때 독신의 상한이 77,000엔에서 98,000엔으로 크게 느는 것은, 특례분 판정에 쓰는 소득세율이 10%에서 20%로 오르면서 공제율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상한액이 연봉에 비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구조는 후루사토 납세 상한액 계산 방법에서 설명합니다.
맞벌이는 부부 각자의 연봉으로 본다
후루사토 납세의 상한은 세대가 아니라 기부하는 본인의 주민세로 정해집니다. 맞벌이라면 부부가 각자 자기 연봉의 '독신·맞벌이' 열을 보고 자기 명의로 기부합니다.
| 예 | 본인의 상한액 | 세대 합계 |
|---|---|---|
| 남편 연봉 600만 엔·아내 연봉 400만 엔(맞벌이) | 남편 77,000엔·아내 42,000엔 | 119,000엔 |
| 남편 연봉 600만 엔·아내 수입 없음(남편이 배우자공제) | 남편 69,000엔·아내 0엔 | 69,000엔 |
- 기부자 명의와 공제받는 사람(주민세를 내는 사람)이 같아야 한다. 아내의 상한만큼을 남편 명의나 카드로 함께 기부하면 아내의 주민세에서 빠지지 않는다
- 자녀를 부양에 넣은 쪽의 부모는 부양공제만큼 상한이 내려간다. 어느 쪽 부양에 넣느냐에 따라 세대 합계도 조금 달라진다
- 배우자공제를 받는 사람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상한이 내려간다(연봉 600만 엔이면 77,000엔→69,000엔)
자녀 나이·배우자 연봉으로 상한은 어떻게 달라지나
상한이 내려가는 것은 부양공제나 배우자공제로 주민세 소득할이 줄기 때문입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은 몇 명이 있어도 상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봉 600만 엔 회사원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봉 600만 엔의 가족 구성 | 공제 상한액 기준 | 이유 |
|---|---|---|
| 독신 / 중학생 이하 자녀 2명 | 77,000엔 | 16세 미만 자녀는 부양공제가 없다 |
| 고등학생 자녀 1명(16~18세) | 69,000엔 | 일반 부양친족(주민세 33만 엔 공제) |
| 대학생 자녀 1명(19~22세) | 66,000엔 | 특정 부양친족(주민세 45만 엔 공제) |
| 배우자 연봉 0엔~160만 엔 | 69,000엔 | 배우자공제·배우자 특별공제가 전액 |
| 배우자 연봉 180만 엔 | 72,000엔 | 배우자 특별공제가 줄어든다 |
| 배우자 연봉 200만 엔 | 77,000엔 | 배우자 특별공제 대상 외(독신과 같다) |
중학생 이하 자녀는 아동수당 대상이고 부양공제(연소 부양공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후루사토 납세의 상한을 낮추지 않습니다. 조견표의 '맞벌이+고등학생' 등을 볼 때는 중학생 이하 자녀를 수에서 빼고 읽으세요. 배우자 연봉별 공제 변화는 연봉의 벽 해설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봉이 낮은 사람·높은 사람이 주의할 점
연봉이 낮으면 주민세 소득할이 작아 상한도 작아집니다. 독신·40세 미만 조건으로 연봉 150만 엔이면 상한은 6,000엔, 200만 엔이면 15,000엔, 300만 엔이면 28,000엔입니다. 연봉 120만 엔 이하에서는 소득할이 붙지 않아 후루사토 납세를 해도 세금이 거의 돌아오지 않습니다(주민세 비과세 기준은 지자체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연봉이 높은 사람의 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연봉 1,200만 엔 이상에서 '부부'와 '독신'의 상한이 같습니다. 본인의 합계소득금액이 1,000만 엔을 넘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어 배우자 유무로 주민세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연봉 900만 엔 이상에서 '맞벌이+고등학생'이 '부부'보다 조금 낮습니다. 연봉 850만 엔을 넘고 23세 미만 부양친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득금액 조정공제가 붙어 소득 자체가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내 조건으로 조견표와 상한액 내기
후루사토 납세 공제 상한액 시뮬레이터의 '연봉별 조견표' 탭에는 이 글과 같은 16단계 연봉 × 7가지 표가 표시됩니다. '상한액 알아보기' 탭에서 나이나 근무지 도도부현을 바꾼 뒤 조견표를 열면 표도 그 조건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표 복사(Excel 붙여넣기용)'로 스프레드시트에 붙여 넣을 수도 있습니다.
표의 어느 열에도 해당하지 않는 가족 구성(배우자에게 연봉이 있다, 부양이 3명 이상이다, 동거 부모를 부양한다 등)은 '상한액 알아보기' 탭에서 배우자 연봉과 부양친족 수를 넣어 계산하세요. iDeCo 등 다른 공제가 상한을 얼마나 낮추는지는 후루사토 납세와 iDeCo·의료비 공제·주택대출 공제에서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연봉 500만 엔이면 후루사토 납세를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 급여 수입만 있는 40세 미만 회사원으로, 독신이면 61,000엔, 배우자에게 수입이 없는 부부면 53,000엔, 부부+고등학생 자녀 1명이면 41,000엔이 기준입니다. iDeCo나 의료비 공제가 있는 사람은 이보다 내려갑니다.
- 맞벌이 부부는 어느 열을 봐야 하나요?
- 부부가 각자 자기 연봉의 '독신·맞벌이' 열을 봅니다. 상한은 기부하는 본인의 주민세로 정해지므로, 남편이 연봉 600만 엔, 아내가 연봉 400만 엔이면 남편은 77,000엔, 아내는 42,000엔을 각자 자기 명의로 기부합니다.
-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가 있으면 상한이 내려가나요?
- 내려가지 않습니다. 16세 미만 자녀는 부양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주민세 소득할이 달라지지 않고, 후루사토 납세의 상한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한이 내려가는 것은 16세 이상 부양친족부터입니다.
- 연봉 1,000만 엔의 후루사토 납세 상한은 얼마인가요?
- 급여 수입만 있는 40세 미만 회사원으로, 독신이면 184,000엔, 배우자에게 수입이 없는 부부면 174,000엔, 부부+대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면 147,000엔이 기준입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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