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루사토 납세(ふるさと納税) 공제 상한액 시뮬레이션 (연봉·가족 구성으로 계산)

연봉과 가족 구성만 입력하면 후루사토 납세에서 자기부담이 2,000엔으로 끝나는 기부 상한액(控除上限額, 공제 상한액)을 계산합니다. 사회보험료는 연봉으로 자동 계산하며, 원천징수영수증(源泉徴収票)의 '사회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력해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기부액을 정하면 소득세 환급, 주민세 기본분·특례분이 각각 얼마나 돌아오는지, 원스톱 특례(ワンストップ特例)와 확정신고(確定申告)가 어떻게 다른지, 상한을 넘으면 자기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까지 알 수 있습니다. 연봉 300만~2,000만 엔, 가족 구성 7가지 패턴의 상한액 조견표가 있습니다. 레이와 7년도(2025년도) 세제 개정(기초공제·급여소득공제 인상) 이후의 소득세에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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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후루사토 납세(ふるさと納税) 공제 상한액 시뮬레이션 (연봉·가족 구성으로 계산) 소개

후루사토 납세 공제 상한액 시뮬레이터는 연봉과 가족 구성으로 자기부담 2,000엔으로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控除上限額, 공제 상한액)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상한은 '주민세 소득할액×20%÷(90%−소득세율×1.021)+2,000엔'으로 정해지므로, 사회보험료·배우자공제·부양공제·iDeCo 등을 반영해 주민세를 1엔 단위로 계산한 뒤 상한을 구합니다. 기부액을 입력하면 소득세 환급, 주민세 기본분·특례분이 각각 얼마나 돌아오는지, 원스톱 특례(ワンストップ特例)와 확정신고(確定申告)의 차이, 상한을 넘었을 때 자기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연봉 300만~2,000만 엔, 가족 구성 7가지 패턴의 상한액 조견표도 있습니다.

후루사토 납세(ふるさと納税) 공제 상한액 시뮬레이션 (연봉·가족 구성으로 계산) 사용 방법

  1. 1연봉(원천징수영수증(源泉徴収票)의 '지급금액')을 입력합니다
  2. 2원천징수영수증이 있으면 사회보험료를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을 입력'으로 바꾸고 '사회보험료 등의 금액(社会保険料等の金額)'을 입력합니다
  3. 3배우자공제 적용 여부, 부양하는 가족 수, iDeCo·생명보험료공제 등 그 밖의 소득공제를 입력합니다
  4. 4'상한액 알아보기' 탭에서 공제 상한액의 기준과 상한까지 기부했을 때 돌아오는 방식을 확인합니다
  5. 5'기부액으로 계산' 탭에서 실제로 기부할 금액을 입력하고 자기부담과 공제 내역을 확인합니다
  6. 6'연봉별 조견표' 탭에서 연봉·가족 구성별 상한액을 비교합니다

이럴 때 유용해요

  • 후루사토 납세로 얼마까지 기부해야 자기부담이 2,000엔으로 끝나는지 알아보기
  •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으로 공제 상한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 맞벌이·전업주부(주부)·자녀 있음(고등학생·대학생)에 따라 상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기
  • iDeCo나 의료비공제를 쓰면 상한이 얼마나 내려가는지 확인하기
  • 기부한 금액 중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각각 얼마가 돌아오는지 알아보기
  • 원스톱 특례(ワンストップ特例)와 확정신고(確定申告)에서 돌아오는 금액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 상한을 넘겨 기부하면 자기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아보기
  • 연말 막판 기부 전에 남은 한도가 얼마인지 계산하기

이용 시 참고 사항

  • 회사원·공무원 등 급여소득만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나 부업 소득·부동산 소득·주식 양도소득 등이 있는 사람은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 2026년(레이와 8년) 1월~12월의 기부를 가정합니다. 소득세는 레이와 8년분(기초공제 가산 특례와 급여소득공제 최저보장 65만 엔 반영), 주민세는 레이와 9년도분 제도로 계산합니다.
  • 공제 상한액은 '주민세 소득할액(조정공제 후)×20%÷(90%−소득세율×1.021)+2,000엔'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소득세율은 주민세의 과세총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차 조정액을 뺀 금액으로 판정합니다(지방세법 부칙 제5조의6).
  • 주민세 기본분은 기부액이 총소득금액 등의 30%까지, 소득세의 기부금공제는 40%까지가 대상입니다. 연봉이 극단적으로 낮은 경우가 아니면 이 상한에 걸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 주택대출공제(주민세분)는 특례분 상한(주민세 소득할의 20%)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신고에서 소득세에서 다 공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실제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대출공제가 있는 사람은 여유를 두고 기부하세요.
  • 사회보험료를 자동으로 계산할 때는 협회건보(協会けんぽ)의 도도부현별 요율(레이와 7년도), 후생연금 18.3%, 고용보험 0.55%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조합에 가입했거나 상여금이 많은 사람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사회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력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원스톱 특례(ワンストップ特例)는 확정신고(確定申告)를 하지 않는 급여소득자로서 1년간 기부처가 5개 자치단체 이내인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의료비공제나 주택대출공제 첫해 등으로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원스톱 특례 신청은 무효가 되므로, 후루사토 납세 기부도 확정신고에 포함하세요.
  •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0월부터는 포털 사이트가 기부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 계산 결과는 기준입니다. 시구정촌의 끝수 처리 등으로 수백 엔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이듬해 6월경에 도착하는 주민세 결정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력한 내용은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에 답해 드려요

후루사토 납세(ふるさと納税) 공제 상한액 시뮬레이션 (연봉·가족 구성으로 계산):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됩니다.

  • 후루사토 납세 상한액을 계산하고 싶다
  • 후루사토 납세로 얼마까지 기부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연봉 500만 엔의 후루사토 납세 상한을 알고 싶다
  •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후루사토 납세 상한을 계산하고 싶다
  • 맞벌이의 후루사토 납세 상한을 알고 싶다
  • 배우자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의 상한을 알고 싶다
  • iDeCo를 하면 후루사토 납세 상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싶다
  • 후루사토 납세의 공제 내역(소득세·주민세)을 알고 싶다
  • 원스톱 특례와 확정신고의 차이를 알고 싶다
  • 후루사토 납세 상한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 후루사토 납세의 연봉별 조견표를 보고 싶다
  • 후루사토 납세로 주민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고 싶다
  • 후루사토 납세 자기부담이 2,000엔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

자주 묻는 질문

후루사토 납세의 상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기부담 2,000엔으로 끝나는 상한은 '주민세 소득할액×20%÷(90%−소득세율×1.021)+2,000엔'입니다. 연봉 500만 엔·독신(40세 미만, 도쿄도 협회건보)이라면 주민세 소득할이 238,300엔, 소득세율이 10%이므로 238,300엔×20%÷79.79%+2,000엔=약 61,700엔이 상한의 기준입니다.
연봉별 상한액의 기준을 알려 주세요.
독신(또는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는 맞벌이)·40세 미만인 경우 연봉 300만 엔에서 약 28,000엔, 400만 엔에서 약 42,000엔, 500만 엔에서 약 61,000엔, 600만 엔에서 약 77,000엔, 700만 엔에서 약 108,000엔, 1,000만 엔에서 약 184,000엔이 기준입니다. 배우자공제나 부양공제가 있으면 상한은 내려갑니다. '연봉별 조견표' 탭에서 가족 구성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했고 배우자에게 수입이 없으면 상한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배우자공제만큼 주민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한도 내려갑니다. 연봉 500만 엔이라면 독신의 약 61,000엔에 비해 배우자에게 수입이 없는 경우는 약 53,000엔입니다. 맞벌이로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독신과 같은 금액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상한액이 내려가나요?
16세 이상 자녀를 부양하면 부양공제가 있으므로 내려갑니다. 16세 미만 자녀에게는 부양공제가 없으므로 상한액은 변하지 않습니다(자녀수당, 즉 현재의 아동수당(児童手当) 신설에 맞춰 16세 미만 부양공제는 폐지되었습니다). 고등학생(16~18세)은 일반 부양친족, 대학생(19~22세)은 특정 부양친족으로 공제가 커지며, 그만큼 상한도 더 내려갑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어디를 보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나요?
'지급금액'을 연봉에, '사회보험료 등의 금액'을 사회보험료에 입력하세요. 배우자공제와 부양 인원수도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혀 있습니다. iDeCo(소규모기업공제 등 불입금공제)와 생명보험료공제도 원천징수영수증에 실린 금액을 '그 밖의 소득공제'에 입력하면 반영됩니다.
iDeCo를 하면 상한액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iDeCo 불입금은 전액이 소득공제가 되므로 주민세가 줄어 후루사토 납세 상한도 내려갑니다. 연봉 500만 엔·독신이 iDeCo를 연 27.6만 엔(월 2.3만 엔) 납입하면 상한이 약 61,000엔에서 약 54,000엔으로 내려갑니다. 의료비공제도 마찬가지로 상한을 낮춥니다.
상한액을 넘겨 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한을 넘은 부분은 주민세 특례분이 늘지 않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자기부담이 됩니다. 연봉 500만 엔·독신(상한 약 61,700엔)이 8만 엔을 기부하면 자기부담은 2,000엔이 아니라 약 18,400엔입니다. 다만 답례품은 기부액의 최대 30%이므로, 조금 초과한 정도라면 답례품의 가치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원스톱 특례와 확정신고에서 돌아오는 금액은 다른가요?
총액은 거의 같습니다. 확정신고(確定申告)에서는 소득세 일부가 환급되고 나머지가 이듬해 6월부터의 주민세에서 차감됩니다. 원스톱 특례(ワンストップ特例)에서는 소득세는 돌아오지 않고 그 몫까지 포함해 모두 주민세에서 차감됩니다. 연봉 500만 엔·독신이 5만 엔을 기부한 경우, 확정신고라면 소득세 환급 4,900엔·주민세 감액 43,099엔, 원스톱 특례라면 주민세 감액 47,999엔입니다.
원스톱 특례는 어떤 사람이 쓸 수 있나요?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급여소득자로서 1년간(1월~12월) 기부처가 5개 자치단체 이내인 사람입니다. 같은 자치단체에 몇 번을 기부해도 1개 자치단체로 셉니다. 기부할 때마다 신청서를 이듬해 1월 10일(필착)까지 기부처 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의료비공제 등으로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스톱 특례를 쓸 수 없게 되므로, 후루사토 납세 몫도 확정신고에 포함하세요.
주민세는 언제, 얼마나 줄어드나요?
기부한 이듬해 6월부터 그다음 해 5월까지의 주민세가 공제액만큼 줄어듭니다. 회사원이라면 매달 급여에서 원천공제되는 주민세가 12분의 1씩 줄어듭니다. 공제가 반영되었는지는 5~6월경 직장을 통해 도착하는 주민세 결정통지서의 '기부금 세액공제(寄附金税額控除)' 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부담이 딱 2,000엔이 되지 않나요?
세액의 끝수 처리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100엔 미만을 버리기 때문에 확정신고에서는 자기부담이 2,000엔에서 수십 엔 어긋날 수 있습니다. 수십 엔의 차이는 계산상의 오차이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수천 엔 이상 차이가 난다면 상한액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봉이 낮아도 후루사토 납세를 할 의미가 있나요?
주민세 소득할이 부과된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상한액은 작아서, 연봉 150만 엔(독신)이면 약 6,000엔입니다. 주민세가 비과세가 되는 연봉(독신이라면 급여수입이 대략 110만 엔 이하)에서는 돌아오는 세금이 없으므로, 기부액의 거의 전액이 자기부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