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셰어하우스 생활비 나누는 법: 월세·공과금 부담 비율 정하기
함께 살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다투기 쉬운 것이 돈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반반·소득 비율·항목별 담당이라는 세 가지 방식의 차이, 어디까지를 공동 비용으로 할지의 선 긋기, 소득 비율 계산 순서, 매달 정산이 쌓이지 않게 하는 운영 방법을 정리합니다.
나누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생활비 나누는 방식은 세세하게 보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실제로 오래가는 것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어느 것이 옳다는 것은 없고, 소득 차이의 크기와 집안일 부담이 얼마나 치우쳐 있는지로 고릅니다.
| 방식 | 정하는 법 | 알맞은 상황 | 주의점 |
|---|---|---|---|
| 완전 반반 | 공동 비용을 인원수로 나눈다 | 소득이 비슷하다, 대등하게 하고 싶다 | 소득 차이가 크면 한쪽 생활이 빠듯해진다 |
| 소득 비율로 분담 | 실수령액 비율로 나눈다 | 소득 차이가 20% 이상 | 소득 공개가 필요하고 바뀔 때 재검토가 필요 |
| 항목별 담당 | 월세는 A, 식비는 B처럼 나눈다 | 계좌를 따로 둔 채 운영하고 싶다 | 항목별 금액 차이로 불공평이 생기기 쉽다 |
- 항목별 담당 방식은 정산 수고가 적은 대신 월세를 맡은 쪽의 부담이 다른 것을 압도하기 쉽습니다. 금액을 보고 나서 배정하세요.
- 소득 비율은 ‘공평하지만 답답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비율을 세세하게 내지 말고 6 대 4나 7 대 3처럼 맞추면 운영하기 쉬워집니다.
- 반반으로 정해도 집안일 부담이 치우친다면 금액 이외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금액만으로 공평함을 완결하려 하지 마세요.
- 어떤 방식이든 정한 내용을 글로 남기세요. 말로 한 약속은 몇 달이면 기억이 엇갈립니다.
어디까지를 공동 비용으로 할까
비율을 정하기 전에 무엇을 나눌 대상으로 할지 정합니다. 여기가 애매하면 매달 ‘이건 공동인가 개인인가’로 협상이 생깁니다. 판단이 애매한 것은 먼저 목록으로 만들어 나눠 두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 구분 | 내용 | 처리 |
|---|---|---|
| 공동 비용(고정) | 월세, 관리비, 인터넷, 구독 서비스 | 매달 같은 금액. 처음 정하면 바꾸지 않는다 |
| 공동 비용(변동) | 전기·가스·수도, 식비, 생활용품 | 달마다 바뀐다. 합한 뒤 나눈다 |
| 공동 비용(비정기) | 가전, 가구, 이사 비용 | 그때마다 나누는 법을 정한다. 고액은 따로 다룬다 |
| 개인 비용 | 옷, 화장품, 취미, 교제비, 휴대폰 개인분 | 각자 부담. 공동 비용에 섞지 않는다 |
| 판단이 갈리는 것 | 술, 포장 음식, 손님 접대 식비 | 미리 선을 그어 둔다 |
전기 요금은 가구 인원이 2배가 되어도 2배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1인 가구 기준이 월 7,600엔 안팎, 2인 가구는 11,100엔 안팎입니다. 둘이 살기 시작하면 공과금이 얼마쯤 될지는 전기 요금 평균에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소득 비율로 부담 비율을 내는 순서
- 1
실수령액을 서로 가져온다
세전 금액이 아니라 세금과 사회 보험을 뺀 실수령액을 씁니다. 세전으로 계산하면 공제 차이 때문에 실제로 쓸 수 있는 금액의 비율과 어긋납니다. 상여금이 있다면 연간 금액을 12로 나눈 월평균으로 맞춥니다. 명세서가 없을 때는 실수령액 계산법으로 연봉에서 대략 구할 수 있습니다.
- 2
합계에 대한 비율을 낸다
실수령액이 28만 엔과 20만 엔이라면 합계 48만 엔이고, 비율은 약 58 대 42입니다. 세세한 소수는 필요 없으니 6 대 4나 58 대 42처럼 다루기 쉬운 형태로 맞춥니다.
- 3
공동 비용 합계를 확정한다
그달의 공동 비용을 모두 더합니다. 고정비는 매달 같으므로 변동비만 집계하면 됩니다.
- 4
비율로 나눈다
더치페이 계산 도구의 맞춤 분할에서 ‘비율로 분할’을 고르고 합계 금액과 각자의 비율을 입력합니다. 비율 칸은 합계에 대한 상대값으로 계산되므로 58과 42든 6과 4든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 5
끝수 처리를 정한다
올림·반올림·버림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생긴 끝수는 첫 번째 멤버에서 자동으로 조정되므로 합계와 걷는 금액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 공동 비용 합계 | 58% 쪽 부담 | 42% 쪽 부담 |
|---|---|---|
| 120,000엔 | 69,600엔 | 50,400엔 |
| 150,000엔 | 87,000엔 | 63,000엔 |
| 180,000엔 | 104,400엔 | 75,600엔 |
| 200,000엔 | 116,000엔 | 84,000엔 |
소득 비율로 하면 소득이 많은 쪽이 금액으로는 더 많이 내지만, 실수령액에 대해 남는 비율은 두 사람이 같아집니다. 이 ‘남는 금액이 아니라 남는 비율을 맞춘다’는 생각이 소득 비율로 나누는 방식의 취지입니다. 나중에 집을 사는 이야기가 나오면 마찬가지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대출 가능액 계산도 참고가 됩니다.
매달 정산이 쌓이지 않게 하는 구조
방식이 정해져 있어도 실제로 내는 사람은 한쪽인 경우가 많아 대신 낸 돈이 쌓입니다. 정산 구조를 먼저 정해 두면 월말에 영수증을 다시 들여다보는 작업이 사라집니다. 소득 차이를 배분에 반영하고 싶다면 더 내는 금액 정하는 법, 여행처럼 일회성으로 대신 낸 돈은 여행 경비 나누는 법이 참고가 됩니다.
| 방법 | 하는 법 | 알맞은 사람 |
|---|---|---|
| 공동 계좌 | 매달 정한 금액을 넣고 거기서 낸다 | 고정비가 많다, 기록을 한곳에 모으고 싶다 |
| 대신 내기 + 월말 정산 | 각자 내고 월말에 차액만 옮긴다 | 계좌를 따로 두고 싶다 |
| 항목별로 각자 내고 끝 | 담당 항목을 각자 내고 정산하지 않는다 | 금액이 비슷하다, 수고를 최소로 하고 싶다 |
- 1
낸 금액을 기록한다
누가 얼마를 냈는지만 공유 메모나 가계부 앱에 남깁니다. 항목의 세세한 분류는 나중으로 미뤄도 됩니다.
- 2
월말에 정산 계산을 돌린다
더치페이 계산 도구의 정산 탭에 각자의 이름과 낸 합계 금액을 넣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면 되는지가 최소 횟수로 표시됩니다.
- 3
부담 비율이 균등하지 않다면 차액으로 조정한다
정산 탭은 균등 부담을 전제로 차액을 냅니다. 소득 비율로 나누고 있다면 먼저 맞춤 분할로 각자의 부담액을 구한 뒤 그 차이를 보내는 형태로 해 주세요.
- 4
반드시 같은 날에 옮긴다
‘이번 달은 다음 달에 한꺼번에’를 한 번 허용하면 금액이 불어나 정산하기 어려워집니다. 월급날처럼 날짜를 고정하는 것이 오래가는 요령입니다.
다투지 않기 위한 운영 규칙
- 재검토는 1년에 한 번, 그리고 이직·이사·일하는 방식이 바뀌었을 때 합니다. 매달 조정하면 협상이 끝나지 않습니다.
- 집안일 분담도 동시에 정하세요. 금액만 평등하게 해도 시간 부담이 치우쳐 있으면 불만은 남습니다. 걸리는 시간을 적어 비교하면 이야기가 진전됩니다.
- 비싼 가구·가전은 살 때 ‘헤어지면 어떻게 할지’를 정해 둡니다. 반반으로 산 것은 한쪽이 사들이거나 팔아서 나누는 두 가지 중 하나로 해 두면 간단합니다.
- 공동 계좌를 쓸 경우 명의자가 아닌 사람은 해지나 인출에 제한이 있습니다. 누구 명의로 할지, 잔액을 어떻게 다룰지를 처음에 확인하세요.
- 저금을 공동으로 할지는 생활비와 따로 정합니다. 생활비 분담과 미래의 저축을 섞으면 정산할 때마다 큰 이야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동거 생활비는 반반과 소득 비율 중 어느 쪽이 좋나요?
- 실수령액 차이가 20% 미만이라면 반반이라도 무리가 생기기 어렵고, 그 이상 벌어진다면 소득 비율이 현실적입니다. 소득 비율로 하면 내는 금액은 달라도 실수령액에 대해 손에 남는 비율이 같아집니다. 판단이 어려울 때는 반반으로 했을 경우 소득이 적은 쪽 손에 얼마가 남는지 계산해 보세요. 생활이 성립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소득 비율을 고를 이유가 됩니다.
- 공동 비용과 개인 비용은 어떻게 선을 그으면 되나요?
- 두 사람이 똑같이 쓰는 것을 공동 비용, 어느 한쪽을 위한 것을 개인 비용으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월세·공과금·통신비·식재료·생활용품은 공동, 옷·화장품·취미·교제비는 개인이 됩니다. 판단이 갈리는 것은 한쪽만 마시는 술, 포장 음식, 손님 접대 식비입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정해 두면 매달의 협상이 없어집니다.
- 대신 낸 돈이 쌓였을 때 정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각자 낸 합계 금액을 입력하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면 되는지를 최소 송금 횟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3명 이상의 셰어하우스에서는 모두가 모두에게 내는 형태로 하면 횟수가 늘어나므로 이 계산 방법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부담 비율이 균등하지 않다면 먼저 비율로 각자의 부담액을 구한 뒤 차액을 구하세요.
- 부담 비율은 얼마나 자주 재검토해야 하나요?
- 1년에 한 번 정기 재검토에 더해 이직·승진·이사·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있을 때 재검토합니다. 매달 조정하면 협상이 끊이지 않아 비율을 정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재검토 날짜를 미리 정해 두고 그날 이외에는 정한 비율을 움직이지 않으면 운영하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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