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총액 표시 의무: 가격표와 메뉴의 세금 포함 가격 표기법
'1,000엔+세금'이라고 적힌 가격표는 일본의 소비자 대상 매장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세금 포함 가격을 명확히 보여 주는 총액 표시가 의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의무 대상이 되는 표시와 되지 않는 표시, 괜찮은 표기와 안 되는 표기, 세금 포함 가격의 끝수를 정하는 법을 정리합니다.
총액 표시 의무란 무엇인가
총액 표시 의무란 소비자를 대상으로 미리 가격을 표시할 때 소비세를 포함한 지불 총액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일본 소비세법에 정해져 있으며, 2013년부터 이어진 '세금 별도 표시도 된다'는 특례가 2021년 3월 말로 끝났기 때문에 현재는 세금 포함 가격 표시가 원칙입니다.
목적은 계산대에 가기 전까지 지불액을 알 수 없는 상태를 없애는 것입니다. 세금 별도 표시뿐이면 소비자가 직접 1.1배를 해서 비교해야 하고, 매장마다 표시가 제각각이면 가격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총액 표시는 '표시만 보면 얼마를 낼지 안다'는 상태를 만들기 위한 규칙입니다.
괜찮은 표기와 안 되는 표기
판단 기준은 단순해서 '지불 총액을 그 자리에서 알 수 있는가'입니다. 세금 포함 가격이 적혀 있으면 세금 별도 가격이나 소비세액을 함께 적어도 됩니다. 반대로 세금 포함 가격이 어디에도 없으면 안 됩니다. 아래는 세금 별도 10,000엔·소비세 1,000엔인 상품의 예입니다.
| 표시 예 | 가부 | 이유 |
|---|---|---|
| 11,000엔 | 가능 | 지불 총액이 표시됨 |
| 11,000엔(세금 포함) | 가능 | 총액임이 명확 |
| 11,000엔(소비세 1,000엔 포함) | 가능 | 총액이 주이고 내역은 임의 |
| 11,000엔(세금 별도 10,000엔) | 가능 | 총액이 표시되면 병기 가능 |
| 10,000엔(세금 포함 11,000엔) | 가능 | 총액을 동시에 읽을 수 있음 |
| 10,000엔(세금 별도) | 불가 | 총액을 알 수 없음 |
| 10,000엔+세금 | 불가 | 계산하지 않으면 총액이 안 됨 |
| 10,000엔(세금 미포함) | 불가 | 위와 같음 |
세금 별도 가격을 크게, 세금 포함 가격을 작게 곁들이는 표기도 총액을 읽을 수 있는 한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 별도 가격만 눈에 띄는 표시는 경품표시법 관점에서 '싸게 보이게 한다'고 지적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세금 포함 가격을 주역으로 해 두는 것이 무난합니다.
대상이 되는 표시·되지 않는 표시
의무가 걸리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미리 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이 조건에서 벗어나는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 표시 종류 | 총액 표시 | 보충 |
|---|---|---|
| 가격표·선반 표·매장 POP | 필요 | 상품별 표시 |
| 전단지·카탈로그·DM | 필요 | 종이·전자를 불문 |
| 음식점 메뉴 | 필요 | 매장 앞 샘플이나 간판 포함 |
| 온라인 쇼핑몰 상품 페이지 | 필요 | 목록 페이지 가격도 대상 |
| 견적서·청구서·계약서 | 불필요 | 미리 하는 표시가 아님 |
| 사업자 간 거래·가격표 | 불필요 | 상대가 소비자가 아님 |
| 구두로 가격 전달 | 불필요 | 표시에 해당하지 않음 |
청구서가 대상 외인 것은 특정 상대에게 개별로 내는 서류이지 미리 내거는 가격 표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본 인보이스 제도의 규칙으로 청구서에는 세율별 구분과 소비세액 기재가 필요합니다. 서류마다 요구되는 것이 다르므로 청구서에 쓰는 항목과 끝수 처리도 함께 확인해 두면 헤매지 않습니다.
세금 포함 가격의 끝수를 어떻게 정하나
세금 별도 가격에 세율을 곱하면 대개 1엔 미만의 끝수가 나옵니다. 이 끝수를 버릴지, 반올림할지, 올릴지는 사업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 정해진 규정이 없는 만큼 회사 내에서 방침을 하나로 정해 두지 않으면 같은 상품이 매체에 따라 1엔 다르게 표시되는 사고가 납니다.
| 세금 별도 가격 | 버림 | 반올림 | 올림 |
|---|---|---|---|
| 1,980엔 | 2,178엔 | 2,178엔 | 2,178엔 |
| 1,985엔 | 2,183엔 | 2,184엔 | 2,184엔 |
| 3,333엔 | 3,666엔 | 3,666엔 | 3,667엔 |
| 8,888엔 | 9,776엔 | 9,777엔 | 9,777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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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포함 가격에서 가격을 매기는 방법도 있다
'세금 포함 980엔'처럼 딱 떨어지는 총액을 먼저 정하고 거기서 세금 별도 가격을 역산하는 방법입니다. 가격표가 읽기 쉬워지고 계산대 합계도 깔끔합니다. 세금 별도 금액은 980÷1.1=890.9…이며 끝수는 회계 쪽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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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별도 가격에서 쌓아 올리는 방법
원가나 도매가를 바탕으로 세금 별도 가격을 정하고 세금 포함 가격을 계산해 표시합니다. 매입과의 대응이 알기 쉬운 반면 세금 포함 가격이 1,078엔처럼 어중간한 숫자가 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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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방법을 모든 매체에서 통일
가격표·웹사이트·전단지의 반올림 방식이 다르면 같은 상품에 여러 가격이 존재하게 됩니다. 끝수 처리 방법을 상품 마스터에 두고 표시 쪽에서 다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본 소비세·서비스료 계산 도구에서는 세금 별도와 세금 포함 어느 쪽에서든 변환할 수 있고 끝수 처리는 버림·반올림·올림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세율도 10%와 8%를 전환할 수 있어 경감 세율 대상 상품을 포함한 가격표를 만들 때도 8%와 10%의 구분을 확인하며 가격을 다듬을 수 있습니다. 세일 가격을 정할 때는 할인과 소비세 중 무엇을 먼저 계산하느냐에 따라 표시가 달라지므로 할인 계산 방법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1,000엔+세금'이라는 표시는 지금도 쓸 수 있나요?
- 소비자 대상 매장 표시나 광고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세금 별도 표시를 인정하는 특례가 2021년 3월 말로 끝나 세금 포함 지불 총액을 보여 주는 총액 표시가 의무가 되었습니다. '1,100엔(세금 별도 1,000엔)'처럼 총액을 읽을 수 있는 형태라면 세금 별도 가격을 병기해도 됩니다. 또한 사업자 간 거래에 쓰는 가격표나 견적서는 총액 표시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 별도 표기 그대로 문제없습니다.
- 세금 별도 가격을 크게, 세금 포함 가격을 작게 써도 되나요?
- 총액 표시 규칙상 세금 포함 가격이 표시되어 있으면 글자 크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세금 별도 가격만 눈에 띄는 표시는 실제보다 싼 인상을 준다고 하여 경품표시법 관점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세금 포함 가격을 주 표시로 하고 세금 별도 가격을 보충으로 곁들이는 형태가 안전합니다. 어느 쪽을 크게 할지 회사 내에서 통일해 두면 매체별 어긋남도 막을 수 있습니다.
- 세금 포함 가격의 끝수는 버림과 반올림 중 무엇이 맞나요?
- 어느 쪽이든 됩니다. 1엔 미만 끝수 처리 방법에 법률상 지정은 없고 사업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르는 것 자체보다 모든 상품·모든 매체에서 같은 방법으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가격표는 버림, 웹사이트는 반올림이 되면 같은 상품에 두 가격이 존재하게 됩니다. 끝수 처리된 가격을 상품 마스터에 두고 표시 쪽에서 다시 계산하지 않는 운용이 확실합니다.
- 청구서나 견적서도 세금 포함 표시를 해야 하나요?
- 총액 표시 의무는 걸리지 않습니다. 특정 상대에게 개별로 내는 서류로, 불특정 다수에게 미리 내거는 가격 표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본 인보이스 제도에서는 청구서에 세율별로 구분한 대가 금액과 소비세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총액 표시 규칙과는 별도의 요건이므로 세금 별도로 쓰는 경우에도 세율별 구분과 소비세액 기재는 빠뜨릴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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