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퇴직금 실수령액은 얼마? 1000만·2000만·3000만 엔의 세금
일본 퇴직금의 실수령액은 '세전 금액에서 몇 할 빠지는가'로 정해지지 않고 근속연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000만 엔이라도 근속 38년이면 세금 0엔, 근속 20년이면 약 139만 엔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세금을 계산하는 3단계와 퇴직금액×근속연수별 세금·실수령액 조견표, 세율이 낮아 보이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퇴직금 세금은 3단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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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공제 빼기
근속 20년 이하는 40만 엔×근속연수, 20년 초과는 800만 엔+70만 엔×(근속연수−20년)입니다. 퇴직금이 이 금액 이하이면 세금은 0엔으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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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를 1/2로 하기
공제 후 금액의 절반이 과세 퇴직소득금액입니다(1,000엔 미만 버림). 근속 5년 이하인 사람과 임원에게는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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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주민세 곱하기
소득세는 급여와 같은 5~45% 속산표로 계산하고, 부흥특별소득세를 합쳐 102.1%로 합니다. 주민세는 일률 10%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000만 엔, 근속 20년이면 공제 800만 엔을 뺀 200만 엔의 1/2로 과세 퇴직소득은 100만 엔입니다. 소득세는 100만 엔×5%×102.1%로 51,050엔, 주민세는 100,000엔, 합계 151,050엔이고 실수령액은 9,848,950엔입니다.
공제액 조견표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는 퇴직소득공제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퇴직금액×근속연수별 세금 조견표
일반 회사원(근속 6년 이상, 장애 퇴직이 아님)의 소득세와 주민세 합계입니다.
| 퇴직금 | 근속 20년 | 근속 25년 | 근속 30년 | 근속 35년 | 근속 38년 |
|---|---|---|---|---|---|
| 1,000만 엔 | 151,050엔 | 0엔 | 0엔 | 0엔 | 0엔 |
| 1,500만 엔 | 628,222엔 | 264,337엔 | 0엔 | 0엔 | 0엔 |
| 2,000만 엔 | 1,388,722엔 | 856,372엔 | 405,702엔 | 113,287엔 | 0엔 |
| 2,500만 엔 | 2,196,699엔 | 1,616,872엔 | 1,084,522엔 | 557,277엔 | 345,072엔 |
| 3,000만 엔 | 3,237,974엔 | 2,473,346엔 | 1,861,869엔 | 1,312,672엔 | 993,262엔 |
| 4,000만 엔 | 5,422,624엔 | 4,657,996엔 | 3,893,369엔 | 3,128,741엔 | 2,669,965엔 |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5년 다르면 세금이 수십만 엔 달라집니다. 특히 비과세 한도의 경계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1년 차이가 크게 작용합니다.
1,000만·2,000만·3,000만 엔의 실수령액
| 퇴직금·근속연수 | 소득세 | 주민세 | 실수령액 |
|---|---|---|---|
| 1,000만 엔·10년 | 206,752엔 | 300,000엔 | 9,493,248엔 |
| 1,000만 엔·20년 | 51,050엔 | 100,000엔 | 9,848,950엔 |
| 2,000만 엔·20년 | 788,722엔 | 600,000엔 | 18,611,278엔 |
| 2,000만 엔·30년 | 155,702엔 | 250,000엔 | 19,594,298엔 |
| 2,000만 엔·35년 | 38,287엔 | 75,000엔 | 19,886,713엔 |
| 3,000만 엔·30년 | 1,111,869엔 | 750,000엔 | 28,138,131엔 |
| 3,000만 엔·38년 | 523,262엔 | 470,000엔 | 29,006,738엔 |
| 3,000만 엔·40년 | 380,322엔 | 400,000엔 | 29,219,678엔 |
소득세보다 주민세가 큰 경우가 많은 것은, 과세 퇴직소득이 작을 때는 소득세율이 5%나 10%에 머무는 반면 주민세는 일률 10%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세율이 낮아 보이는 이유
퇴직금 3,000만 엔, 근속 38년의 세금은 993,262엔으로, 퇴직금 대비 비율(실효세율)은 약 3.3%입니다. 2,000만 엔, 근속 30년도 약 2.0%에 그칩니다. 같은 금액을 급여로 받은 경우와 비교하면 훨씬 낮은 부담입니다.
- 근속연수에 따른 큰 공제(근속 38년에 2,060만 엔)가 있다
- 공제 후 금액을 다시 1/2로 한 뒤에 세율이 적용된다
- 급여와 나누어 과세되므로 퇴직한 해의 급여 세율이 오르지 않는다
- 사회보험료(건강보험·후생연금·고용보험)는 퇴직금에 부과되지 않는다
근속연수가 1년 늘면 얼마나 줄어드나
| 퇴직금 | 근속연수 | 세금 | 1년 더 많을 때 | 차이 |
|---|---|---|---|---|
| 1,000만 엔 | 20년 | 151,050엔 | 98,182엔 | 52,868엔 |
| 1,500만 엔 | 20년 | 628,222엔 | 537,067엔 | 91,155엔 |
| 2,000만 엔 | 30년 | 405,702엔 | 334,967엔 | 70,735엔 |
| 3,000만 엔 | 38년 | 993,262엔 | 886,792엔 | 106,470엔 |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끝수를 올림하므로 퇴직일을 하루만 옮겨도 근속연수가 1년 늘 수 있습니다. 퇴직일 정하는 법은 퇴직금 근속연수 세는 법을 참고하세요. 퇴직 후 자금 쓰는 법은 노후 자금 인출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조기 퇴직·희망 퇴직으로 할증 퇴직금을 받는 경우
조기 퇴직이나 희망 퇴직에서는 할증분이 더해져 퇴직금이 커지는 한편, 근속연수는 정년까지 근무한 경우보다 짧아집니다. 공제가 작고 과세되는 부분이 커지므로 정년퇴직보다 세금 비율이 높아지기 쉽습니다. 할증분도 포함해 전액이 퇴직소득으로 같은 계산이 됩니다.
| 퇴직금·근속연수 | 퇴직소득공제 | 세금 합계 | 실수령액 | 세금 비율 |
|---|---|---|---|---|
| 1,000만 엔·15년 | 600만 엔 | 304,652엔 | 9,695,348엔 | 3.0% |
| 1,500만 엔·15년 | 600만 엔 | 932,422엔 | 14,067,578엔 | 6.2% |
| 2,000만 엔·15년 | 600만 엔 | 1,694,454엔 | 18,305,546엔 | 8.5% |
| 2,500만 엔·20년 | 800만 엔 | 2,196,699엔 | 22,803,301엔 | 8.8% |
| 3,000만 엔·25년 | 1,150만 엔 | 2,473,346엔 | 27,526,654엔 | 8.2% |
| 3,500만 엔·30년 | 1,500만 엔 | 2,801,044엔 | 32,198,956엔 | 8.0% |
| 4,000만 엔·33년 | 1,710만 엔 | 3,434,592엔 | 36,565,408엔 | 8.6% |
그래도 세금 비율은 대부분 1할 미만에 들어갑니다. 회사가 제시한 퇴직금액과 근속연수를 알면 실수령액은 퇴직금 세금·실수령액 계산 도구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는 며칠 받을 수 있나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금 2,000만 엔의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 근속 38년 이상이면 세금 0엔으로 실수령액 2,000만 엔입니다. 근속 35년이면 세금 113,287엔에 실수령액 19,886,713엔, 30년이면 세금 405,702엔에 실수령액 19,594,298엔, 20년이면 세금 1,388,722엔에 실수령액 18,611,278엔입니다.
- 퇴직금 1,000만 엔의 세금은 얼마인가요?
- 근속 23년 이상이면 0엔입니다. 근속 20년이면 151,050엔(소득세 51,050엔, 주민세 100,000엔), 근속 10년이면 506,752엔(소득세 206,752엔, 주민세 300,000엔)입니다.
- 퇴직금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 일률 세율은 없습니다. 공제 후 금액의 1/2에 소득세 5~45%(부흥특별소득세를 포함하면 102.1%)와 주민세 10%가 부과됩니다. 퇴직금 대비 실제 부담 비율은 2,000만 엔, 근속 30년에 약 2.0%, 3,000만 엔, 근속 38년에 약 3.3%입니다.
- 퇴직금에서 사회보험료가 빠지나요?
- 빠지지 않습니다. 퇴직금에서 차감되는 것은 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 포함)와 주민세뿐입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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