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退職金) 세금·실수령액 계산(퇴직소득공제로 자동 계산)

퇴직금 금액과 근속연수(또는 입사일과 퇴직일)를 입력하기만 하면 퇴직소득공제액(비과세 한도), 과세 퇴직소득, 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 포함)·주민세,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내역을 순서대로 보여 주며, 근속연수가 1년 늘어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며칠 이후에 퇴직하면 근속연수가 1년 늘어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근속 5년 이하의 단기퇴직수당 등, 임원의 특정임원퇴직수당 등, 장애 퇴직에도 대응하며 근속연수와 퇴직금 금액별 세금 조견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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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退職金) 세금·실수령액 계산(퇴직소득공제로 자동 계산) 소개

퇴직금 세금·실수령액 계산은 퇴직금 금액과 근속연수로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주민세와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퇴직금은 급여와 따로 과세하며,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退職所得控除; 근속 20년 이하는 1년에 40만 엔, 20년 초과분은 1년에 70만 엔)를 뺀 나머지의 1/2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하면 근속연수의 1년 미만 끝수를 자동으로 올림하며, 계산 내역, 근속연수가 1년 늘어날 때의 세금 차이, 근속 5년 이하의 단기퇴직수당 등·임원의 특정임원퇴직수당 등·장애 퇴직의 취급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退職金) 세금·실수령액 계산(퇴직소득공제로 자동 계산) 사용 방법

  1. 1퇴직금 금액(세금을 떼기 전의 세전 금액)을 입력합니다
  2. 2근속연수를 입력합니다. 입사일과 퇴직일로 계산할지, 연수와 개월 수를 직접 입력할지 선택합니다
  3. 3임원으로서의 근속이 5년 이하인 임원이라면 "임원 등"을 선택합니다. 장애가 원인인 퇴직이라면 체크합니다
  4. 4실수령액·세금 합계·비과세 한도(퇴직소득공제액)와 계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5. 5"근속연수별 조견표" 탭에서 근속연수와 퇴직금 금액별 세금을 비교합니다

이럴 때 유용해요

  • 정년퇴직으로 받는 퇴직금의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기
  • 퇴직금이 얼마까지면 세금이 붙지 않는지(비과세 한도) 조사하기
  • 조기퇴직·희망퇴직 퇴직금에 붙는 세금 어림해 보기
  • 퇴직일을 며칠 미루면 근속연수가 1년 늘어 세금이 줄어드는지 확인하기
  • 근속 5년 이하로 퇴직하는 경우의 세금(단기퇴직수당 등) 계산하기
  • 임원 퇴직금에 붙는 세금 계산하기
  •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액이 맞는지 확인하기
  • 퇴직 후 자금 계획을 위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파악하기

이용 시 참고 사항

  • 퇴직소득공제액은 근속 20년 이하가 40만 엔×근속연수(80만 엔 미만이면 80만 엔), 20년 초과가 800만 엔+70만 엔×(근속연수−20년)입니다(소득세법 제30조). 장애인이 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100만 엔을 더합니다.
  • 근속연수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년으로 올림합니다. 예를 들어 근속 25년 1일이면 26년입니다. 입사일과 퇴직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며칠 이후에 퇴직하면 근속연수가 1년 늘어나는지도 표시합니다.
  • 퇴직소득 금액은 (퇴직금−퇴직소득공제액)×1/2입니다. 다만 임원 등으로서의 근속이 5년 이하인 사람(특정임원퇴직수당 등)은 1/2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원이 아닌 근속 5년 이하의 사람(단기퇴직수당 등)은 공제 후 금액이 300만 엔을 넘는 부분에 1/2을 쓸 수 없습니다.
  • 소득세는 과세 퇴직소득 금액(1,000엔 미만 버림)에 소득세 속산표를 적용하고, 부흥특별소득세를 합쳐 102.1%로 계산합니다(국세청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세액 속산표"). 주민세는 10%(시구정촌민세 6%·도도부현민세 4%)이며, 각각 100엔 미만을 버립니다.
  •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따로 과세하므로 연봉·가족 구성·부양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퇴직소득의 수급에 관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때의 원천징수로 세금 계산이 끝나며,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제출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의 20.42%가 원천징수되고 확정신고로 정산합니다.
  • 같은 해에 여러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은 경우나 과거에 다른 퇴직금·iDeCo·기업형 DC의 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근속 기간이 겹치는 정도에 따라 공제액이 조정됩니다. 이 도구는 그 조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입력한 내용은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에 답해 드려요

퇴직금(退職金) 세금·실수령액 계산(퇴직소득공제로 자동 계산):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됩니다.

  • 퇴직금에 붙는 세금을 계산하고 싶다
  • 퇴직금 실수령액을 알고 싶다
  • 퇴직금이 얼마까지 비과세인지 알고 싶다
  • 퇴직소득공제액을 근속연수로 계산하고 싶다
  • 퇴직금 2,000만 엔의 세금을 알고 싶다
  • 근속연수 끝수 올림으로 세금이 달라지는지 알고 싶다
  • 근속 5년 이하 퇴직금의 세금을 알고 싶다
  • 임원 퇴직금 세금을 계산하고 싶다
  • 퇴직금 원천징수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
  • 근속연수별 퇴직금 세금 조견표를 보고 싶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얼마까지 세금이 붙지 않나요?
퇴직소득공제액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근속 20년 이하는 40만 엔×근속연수(최저 80만 엔), 20년 초과는 800만 엔+70만 엔×(근속연수−20년)입니다. 근속 10년이면 400만 엔, 20년이면 800만 엔, 30년이면 1,500만 엔, 38년이면 2,060만 엔까지 비과세입니다.
퇴직금 2,000만 엔의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속 38년이면 퇴직소득공제가 2,060만 엔이므로 세금은 0엔이고 실수령액은 2,000만 엔입니다. 근속 35년이면 세금은 113,287엔(소득세 38,287엔·주민세 75,000엔)이고 실수령액은 19,886,713엔, 근속 30년이면 세금은 405,702엔이고 실수령액은 19,594,298엔입니다.
퇴직금 1,000만 엔의 세금은 얼마인가요?
근속 20년이면 공제 800만 엔을 뺀 200만 엔의 1/2인 100만 엔이 과세 퇴직소득이 되며, 소득세 51,050엔·주민세 100,000엔으로 합계 151,050엔입니다. 근속 10년이면 공제 400만 엔, 과세 퇴직소득 300만 엔이고 세금은 506,752엔(소득세 206,752엔·주민세 300,000엔)입니다.
퇴직금 3,000만 엔·근속 38년의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퇴직소득공제액은 800만 엔+70만 엔×18년=2,060만 엔입니다. (3,000만 엔−2,060만 엔)×1/2=470만 엔이 과세 퇴직소득이 되어 소득세 523,262엔·주민세 470,000엔, 합계 993,262엔이 붙습니다. 실수령액은 29,006,738엔이며 퇴직금 대비 세금 비율은 약 3.3%입니다.
근속연수의 끝수는 어떻게 세나요?
1년 미만의 끝수는 1년으로 올림합니다. 2000년 4월 1일 입사, 2026년 3월 31일 퇴직이면 딱 26년이지만, 2026년 4월 1일 퇴직이면 26년 1일이므로 27년이 되어 공제가 70만 엔 늘어납니다. 퇴직일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사일과 퇴직일로 계산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근속 5년 이하로 퇴직하면 세금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속 5년 이하의 퇴직금은 "단기퇴직수당 등"으로 분류되어, 퇴직금에서 공제를 뺀 금액 중 300만 엔을 넘는 부분에는 1/2 경감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2022년부터). 퇴직금 1,000만 엔인 경우 근속 5년이면 세금이 1,540,822엔이지만, 근속 6년이면 719,482엔으로 절반 이하가 됩니다.
임원의 퇴직금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원 등으로서의 근속연수가 5년을 넘으면 직원과 마찬가지로 (퇴직금−공제)×1/2에 과세됩니다. 5년 이하이면 "특정임원퇴직수당 등"이 되어 1/2 경감이 없습니다. 퇴직금 1,000만 엔·임원 근속 5년이라면 과세 퇴직소득은 800만 엔이고 세금은 2,029,284엔입니다.
퇴직금에 붙는 주민세는 언제 내나요?
퇴직금을 받을 때 회사가 소득세와 함께 공제하여 납부합니다(특별징수). 급여의 주민세처럼 다음 해에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세율은 10%이며 시구정촌민세 6%·도도부현민세 4%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확정신고가 필요한가요?
회사에 "퇴직소득의 수급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원천징수로 세금 계산이 끝나므로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의 20.42%가 소득세로 공제되므로, 확정신고를 하면 초과 납부분이 환급됩니다.
퇴직금 세금은 연봉이나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급여 등과 따로 세금을 계산하는 "분리과세"이므로 퇴직한 해의 연봉이나 배우자·부양가족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액을 정하는 것은 퇴직금 금액·근속연수·임원 여부·장애 퇴직 여부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