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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산수당은 얼마? 계산 방법과 월급별 조견표·신청부터 입금까지

"출산 휴가 중에는 월급 대신 얼마나 들어올까?" "월급이 25만 엔이면 출산수당은 모두 얼마일까?" 일본의 출산수당(出産手当金)은 흔히 "월급의 3분의 2"라고 하지만, 실제 계산에 쓰는 것은 월급 자체가 아니라 건강보험 "표준보수월액"의 12개월 평균입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금액이 수천 엔 단위로 달라지기도 하고, 예정일보다 늦게 태어나면 지급 일수가 늘어나기도 하는 등 대략적인 설명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출산수당의 계산식을 3단계로 나누고, 월급 15만~60만 엔의 조견표, 표준보수월액이 정해지는 방식, 예정일보다 빠르거나 늦을 때의 일수와 금액, 급여나 연차 유급휴가가 나왔을 때의 조정, 퇴직해도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 절차와 입금 시기, 피부양자·세금·사회보험료의 처리까지 구체적인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출산수당이란? 받을 수 있는 돈 가운데서의 위치

출산수당(出産手当金)은 회사원이나 공무원 등이 가입하는 건강보험(협회건보, 건강보험조합, 공제조합)에서, 출산 때문에 일을 쉬어 급여가 나오지 않는 기간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산전·산후 휴가(출산 휴가) 동안의 "급여 대신"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 것이 "출산육아일시금"입니다. 이쪽은 출산 비용에 쓰기 위한 돈으로,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한 모든 건강보험에서 아이 1명당 원칙적으로 50만 엔이 나옵니다. 반면 출산수당은 쉰 일수에 따라 나오는 "휴업 보상"이므로, 일하지 않는 사람이나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출산수당출산육아일시금육아휴직급여
지급처직장의 건강보험가입한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포함)고용보험
목적출산 휴가 중 급여 대신출산 비용 보조육아휴직 중 급여 대신
대상 기간출산 전 42일(다태아 98일)~출산 후 56일 중 쉰 날출산 1회당육아휴직 기간(원칙적으로 아이가 1세가 될 때까지)
금액 기준표준보수월액 ÷ 30 × 2/3 × 일수아이 1명당 50만 엔임금의 67%(180일까지) → 50%
신청처건강보험(대부분 회사 경유)의료기관의 직접지급제도가 일반적헬로워크(회사 경유)

엄마의 경우 돈의 흐름은 "출산 휴가 중에는 출산수당 → 산후 휴가가 끝난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급여"로 이어집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뒤의 급여 계산은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과 월급별 조견표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출산 휴가 중의 출산수당에 집중해 깊이 살펴봅니다.

출산수당 계산 방법(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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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보수월액의 12개월 평균을 구한다

    표준보수월액은 매달 급여(기본급에 잔업수당·통근수당·각종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를 딱 떨어지는 등급에 맞춘 금액입니다. 출산수당에서는 지급이 시작되는 날(보통 산전 휴가 첫날)보다 앞선 연속 12개월의 표준보수월액을 평균합니다. 1년 동안 급여가 거의 변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지금의 표준보수월액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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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으로 나누고 10엔 미만을 반올림한다

    평균 표준보수월액을 30으로 나누고 10엔 미만을 반올림합니다. 표준보수월액이 30만 엔이면 300,000 ÷ 30 = 10,000엔, 26만 엔이면 260,000 ÷ 30 = 8,666.6…엔이므로 8,670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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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의 2를 곱하고 1엔 미만을 반올림한다

    10,000엔 × 2/3 = 6,666.6…엔이므로 일액은 6,667엔입니다. 8,670엔이면 5,780엔이 됩니다. 이것이 출산 휴가 중 하루에 받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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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쉰 일수를 곱한다

    예정일에 태어나 출산 전 42일·출산 후 56일을 모두 쉬었다면 98일분입니다. 일액이 6,667엔이면 6,667엔 × 98일 = 653,366엔이 됩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1일로 세므로 "1개월(30일)당"으로 바꾸면 6,667엔 × 30일 = 200,010엔입니다.

"월급의 3분의 2"라는 말은 이 식의 "× 2/3" 부분을 가리킵니다. 다만 기준이 되는 것은 실수령액도 실제 월급도 아닌, 표준보수월액이라는 등급의 금액입니다. 월급이 등급의 경계 근처에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다음 조견표의 월급 25만 엔 행이 그 예입니다).

월급별 출산수당 조견표

휴업 전 월급(세전·상여 제외)이 12개월 동안 같았을 경우의 금액입니다. 표준보수월액은 협회건보의 등급에 맞췄고, 98일분은 예정일에 태어나 출산 전 42일·출산 후 56일을 모두 쉰 경우입니다.

월급(세전)표준보수월액일액30일당98일분(합계)
15만 엔15만 엔3,333엔99,990엔326,634엔
18만 엔18만 엔4,000엔120,000엔392,000엔
20만 엔20만 엔4,447엔133,410엔435,806엔
22만 엔22만 엔4,887엔146,610엔478,926엔
25만 엔26만 엔5,780엔173,400엔566,440엔
28만 엔28만 엔6,220엔186,600엔609,560엔
30만 엔30만 엔6,667엔200,010엔653,366엔
35만 엔36만 엔8,000엔240,000엔784,000엔
40만 엔41만 엔9,113엔273,390엔893,074엔
45만 엔44만 엔9,780엔293,400엔958,440엔
50만 엔50만 엔11,113엔333,390엔1,089,074엔
60만 엔59만 엔13,113엔393,390엔1,285,074엔

월급 25만 엔인 사람은 표준보수월액 등급표에서 "25만 엔 이상 27만 엔 미만"에 들어가므로 표준보수월액 26만 엔으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월급 45만 엔인 사람은 "42만 5,000엔 이상 45만 5,000엔 미만"인 44만 엔입니다. 이처럼 월급과 표준보수월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히 알고 싶을 때는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료로 등급을 역산하거나 회사 담당자에게 표준보수월액을 확인하세요.

실수령액과 비교하면 출산수당은 비과세이고 출산 휴가 중에는 사회보험료도 면제되므로, 세전의 3분의 2라도 체감으로는 "실수령액의 80% 남짓"이 됩니다. 월급 30만 엔인 사람은 휴업 전 실수령액이 월 약 23만 9,000엔(도쿄도·40세 미만·부양가족 없음 기준 추정)이므로, 30일당 200,010엔의 출산수당은 실수령액의 약 84%입니다.

표준보수월액이 정해지는 방식과 계산이 어긋나기 쉬운 경우

표준보수월액은 원칙적으로 매년 4~6월에 지급된 급여의 평균으로 정해지며, 그해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쓰입니다(정시결정). 승급 등으로 급여가 크게 바뀌었을 때는 도중에 개정되기도 합니다(수시개정). 출산수당은 12개월 평균을 쓰므로, 이 1년 사이에 등급이 바뀐 사람은 지금 등급만으로 계산하면 조금 어긋납니다.

경우계산 방법일액
12개월 내내 30만 엔300,000 ÷ 30 = 10,000엔 × 2/36,667엔
8개월은 28만 엔, 최근 4개월은 30만 엔평균 286,667엔 ÷ 30 = 9,560엔 × 2/36,373엔
4~6월에만 잔업이 많아 9월부터 등급이 오름오른 등급의 개월 수만큼 평균이 오름사람마다 다름

두 번째 예에서는 98일분 합계가 6,373엔 × 98일 = 624,554엔으로, 12개월 내내 30만 엔인 사람보다 약 2만 9,000엔 적어집니다. 4~6월 잔업수당이 많으면 9월부터 등급이 올라 사회보험료는 늘지만, 출산수당과 장래의 연금은 늘어난다는 면도 있습니다.

표준보수월액 등급의 구조와 4~6월 급여로 보험료가 정해지는 이유는 사회보험료 계산 방법에서도 해설하고 있습니다.

지급 기간과 예정일보다 빠르거나 늦을 때의 일수

출산수당의 대상은 출산일(예정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예정일) 이전 42일(쌍둥이 이상 다태 임신은 98일)부터 출산 다음 날 이후 56일까지 가운데 일을 쉰 날입니다. 출산일 당일은 "출산 전"으로 셉니다. 출산 휴가 날짜 자체를 세는 방법은 출산 휴가는 언제부터? 산전·산후 휴가 날짜 계산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태어난 날(예정일 2027년 5월 10일·월급 30만 엔)출산 전 일수출산 후 일수합계 일수출산수당
예정일대로 5월 10일42일(3월 30일~5월 10일)56일(5월 11일~7월 5일)98일653,366엔
7일 늦게 5월 17일49일(3월 30일~5월 17일)56일(5월 18일~7월 12일)105일700,035엔
10일 일찍 4월 30일32일(3월 30일~4월 30일)56일(5월 1일~6월 25일)88일586,696엔
쌍둥이·예정일대로98일(2월 2일~5월 10일)56일(5월 11일~7월 5일)154일1,026,718엔
  • 예정일보다 늦은 경우: 늦어진 일수가 그대로 출산 전 일수에 더해지고, 그만큼 출산수당도 늘어납니다. 출산 후 56일은 짧아지지 않습니다.
  • 예정일보다 빠른 경우: 출산 전 기간은 "실제 출산일 이전 42일"이 되지만, 아직 일하며 급여를 받던 날은 대상이 아닙니다. 예정일을 기준으로 쉬기 시작한 사람은 그만큼 출산 전 일수가 짧아집니다.
  • 산전 휴가를 쓰지 않고 출산 직전까지 일한 경우: 일해서 급여를 받은 날은 대상이 아니고, 쉰 날만 지급됩니다. 출산 후 56일은 원칙적으로 일할 수 없으므로 출산 후 분은 거의 반드시 대상이 됩니다.

출산 휴가 중 급여나 연차 유급휴가가 나왔을 때의 조정

출산수당은 "급여가 나오지 않는 날"에 대한 보상이므로, 출산 휴가 중 회사에서 급여가 나온 날은 조정됩니다. 규칙은 간단해서, 그날 나온 급여가 출산수당 일액 이상이면 그날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액보다 적으면 차액이 지급됩니다.

출산 휴가 중 그날의 처리출산수당(일액 6,667엔인 경우)
무급으로 쉼6,667엔이 전액 지급
연차 유급휴가를 씀(일급 1만 엔 상당)급여가 더 많으므로 지급 없음
회사 제도로 하루 3,000엔이 나옴차액 3,667엔이 지급
출산수당보다 적은 수당이 월액으로 나옴일할 계산해 차액이 지급

연차 유급휴가를 남겨 두었다가 산전 휴가 초반에 쓰면 그날은 급여가 전액 나오므로, 출산수당보다 손에 남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를 산전 휴가 기간에 어떻게 배치할지는 회사마다 처리가 다르므로, 쓸 경우에는 인사·총무 담당자와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받을 수 있는 사람·없는 사람과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직장의 건강보험에 "본인으로서" 가입한 사람입니다. 정사원뿐 아니라 파트타임·아르바이트·계약사원·파견사원도 직장의 사회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대상입니다. 임신 4개월(85일) 이상의 출산이라면 조산·사산·유산·인공임신중절의 경우도 대상입니다.

입장출산수당보충
회사 건강보험에 가입한 회사원·공무원받을 수 있음파트타임·파견도 사회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대상
남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받을 수 없음출산육아일시금(가족 출산육아일시금)은 나옴
국민건강보험의 자영업자·프리랜서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음일부 국민건강보험조합 제외.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전산후 면제가 있음
임의계속 피보험자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음퇴직 후 계속급여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별도
출산 휴가 중·직전에 퇴직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음아래 "퇴직 후 계속급여" 참조

퇴직하더라도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퇴직한 뒤에도 남은 기간의 출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격 상실 후 계속급여).

  • 퇴직일까지 건강보험 피보험자 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 있다(임의계속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이직했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면 통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퇴직일에 출산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상태다. 즉 퇴직일이 출산일(예정일) 이전 42일의 기간에 들어 있고, 그날 출근하지 않았을 것

신청 절차와 언제 입금되는지

출산수당은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으며 "건강보험 출산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본인이 쓰는 칸 외에 출산을 증명하는 의사·조산사 칸과, 쉰 날과 급여 지급을 증명하는 회사(사업주) 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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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휴가 전에 신청서를 받아 둔다

    회사 인사·총무에서 받거나 협회건보·건강보험조합 사이트에서 내려받습니다. 출산으로 입원할 때 가져가서 퇴원할 때나 산후 1개월 검진 때 의사·조산사의 증명을 받으면 두 번 걸음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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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칸을 쓴다

    입금 계좌, 신청하는 기간(출산 전·후에 쉰 기간), 출산 예정일·출산일 등을 씁니다. 산후 56일이 지난 뒤 출산 전·후를 한 번에 모아 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출산 전 분과 출산 후 분을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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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사업주 증명을 받는다

    산후 휴가가 끝난 뒤 회사에 신청서를 건네 근태와 급여 지급 상황을 증명받습니다. 회사가 모아서 건강보험에 제출해 주는 경우가 많지만,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회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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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후 입금

    건강보험에 서류가 도착한 뒤 입금까지의 기준은 협회건보에서 2주 정도, 건강보험조합에서도 1개월 전후입니다. 서류에 미비가 있으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예정일이 2027년 5월 10일이고 예정일대로 태어났다면 산후 휴가가 끝나는 것은 7월 5일입니다. 그 뒤 회사의 증명과 제출에 2~4주, 심사에 2주~1개월이 걸리면 첫 입금은 8월경이 됩니다. 즉 3월 말에 출산 휴가에 들어간 뒤 4~5개월 정도는 출산수당이 아직 들어오지 않는 시기가 이어집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첫 입금은 더 뒤이므로, 출산 휴가 전 가계 준비는 "첫 목돈은 출산 2~3개월 뒤에 들어온다"는 전제로 세워 두면 안심입니다.

세금·피부양자·사회보험료의 처리

  • 세금이 붙지 않는다: 출산수당은 비과세입니다. 소득세도 주민세도 붙지 않으며,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에서 수입으로 쓸 필요도 없습니다.
  • 배우자공제 판정에 들어가지 않는다: 세금상의 부양(배우자공제·배우자특별공제)을 판정할 때의 소득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출산 휴가·육아휴직을 한 해에는 급여 수입이 줄어들므로, 다른 쪽 배우자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정에는 들어간다: 퇴직 후 계속급여를 받으면서 남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되고 싶은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건강보험에서는 출산수당 일액이 3,612엔 이상(연수입 130만 엔 ÷ 360일 기준)이면 받는 기간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사회보험료는 면제된다: 출산 휴가 중에는 회사에 신청하면 건강보험·후생연금(40세 이상은 개호보험도) 보험료가 본인 부담분도 회사 부담분도 면제됩니다. 면제된 기간도 보험료를 낸 것으로 취급되어 장래의 연금은 줄지 않습니다.
  • 주민세는 계속 낸다: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에 붙으므로 출산 휴가 중에도 납부가 이어집니다.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는 달의 처리는 회사에 확인해 두세요.

사회보험료 면제는 "월말에 출산 휴가·육아휴직 중인 달"이 대상입니다. 월급 30만 엔(40세 미만·도쿄도 협회건보)이면 본인 부담은 월 42,315엔이고, 예정일이 5월 10일이면 출산 휴가만으로 3월~6월의 4개월분, 약 17만 엔이 면제됩니다. 출산수당과 합치면 출산 휴가 중 가계가 받는 효과는 세전의 3분의 2를 크게 웃돕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뒤의 급여와의 차이와 1년간의 전망

산후 휴가가 끝난 다음 날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받는 돈은 건강보험의 출산수당에서 고용보험의 육아휴직급여로 바뀝니다.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도 비율도 다릅니다.

출산수당(출산 휴가 중)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 중)
계산 기준표준보수월액의 12개월 평균휴업 개시 전 6개월 임금 ÷ 180
비율3분의 2(약 66.7%)67%(180일까지) → 50%
상한표준보수월액 최고 등급까지(사실상 거의 없음)월 315,369엔(67% 기간)
월급 30만 엔의 1개월(30일)당200,010엔201,000엔 → 150,000엔
신청출산 후 1회(또는 출산 전·후 2회)원칙적으로 2개월마다

월급 30만 엔으로 예정일대로 태어나 아이가 1세가 되기 전날까지 쉬는 경우, 출산수당 653,366엔, 육아휴직급여 1,826,000엔, 조건을 충족하면 출생 후 휴업 지원급여 36,400엔으로 급여 합계는 약 251만 엔입니다. 여기에 출산육아일시금 50만 엔과 출산 휴가·육아휴직 중 사회보험료 면제(약 59만 엔)가 더해집니다. 기간별 내역은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과 월급별 조견표의 모델 케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출산수당을 도구로 계산하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 도구에서 "엄마(산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를 고르면 출산수당의 일액·일수·합계가 육아휴직급여와 나란히 표시됩니다. 입력한 숫자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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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산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를 고른다

    아빠를 고르면 출산수당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출산 휴가가 있는 본인의 몫을 계산할 때는 엄마를 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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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세전)과 출산 예정일을 입력한다

    월급은 잔업수당·통근수당을 포함하고 상여를 제외한 세전 금액입니다. 도구가 월급으로 표준보수월액을 맞추고, 일액을 "표준보수월액 ÷ 30(10엔 미만 반올림) × 2/3"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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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났다면 출산일을, 쌍둥이 이상이면 체크

    출산일을 입력하면 예정일보다 늦어진 일수가 출산 전 일수에 더해집니다. 다태아 임신에 체크하면 출산 전이 98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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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를 복사해 가계 전망에 쓴다

    출산수당·육아휴직급여·면제되는 사회보험료의 합계와 휴업 전 실수령액과의 비교가 표시됩니다. "결과 복사"로 가족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도구는 월급이 12개월 동안 같았다고 보고 계산하므로, 이 1년 사이에 등급이 바뀐 사람이나 가입 12개월 미만인 사람은 실제 금액과 조금 어긋납니다. 출산 휴가 시작일 자체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출산 예정일·임신 주수 계산의 "출산 휴가와 학년 기준"도 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직장 담당자나 가입한 건강보험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만 엔이면 출산수당은 얼마인가요?
표준보수월액이 30만 엔이면 일액은 300,000 ÷ 30 × 2/3 = 6,667엔입니다. 예정일에 태어나 출산 전 42일·출산 후 56일의 98일을 쉬면 합계 653,366엔이 됩니다. 1개월(30일)당으로 바꾸면 200,010엔입니다.
출산수당은 실수령액의 몇 % 정도인가요?
세전의 약 3분의 2이지만, 비과세이고 출산 휴가 중에는 사회보험료도 면제되므로 휴업 전 실수령액과 비교하면 80% 남짓입니다. 월급 30만 엔이면 실수령액 약 23만 9,000엔에 대해 30일당 약 20만 엔으로 약 84%입니다.
출산수당 계산에 쓰는 표준보수월액은 어디서 알 수 있나요?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료를 보험료율로 나눠 역산하면 알 수 있고, 회사 인사·총무, 매년 오는 "연금 정기편", 협회건보·건강보험조합에 문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 25만 엔이면 26만 엔, 월급 35만 엔이면 36만 엔처럼 월급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정일보다 늦게 태어나면 출산수당이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예정일보다 늦어진 일수는 그대로 출산 전 기간에 더해지고, 출산 후 56일은 짧아지지 않습니다. 월급 30만 엔으로 7일 늦은 경우에는 105일분 700,035엔이 되어 예정일대로보다 46,669엔 많아집니다.
출산 휴가 중 연차 유급휴가를 쓰면 출산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 유급휴가를 쓴 날은 급여가 전액 나오므로 그날의 출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급여가 출산수당 일액보다 적은 날은 차액만 지급됩니다. 손에 남는 금액은 연차 유급휴가를 쓰는 쪽이 많습니다.
출산수당은 언제 입금되나요?
산후 56일이 지난 뒤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첫 입금은 출산 후 약 2~3개월 뒤입니다. 건강보험에 서류가 도착한 뒤로는 협회건보에서 2주 정도, 건강보험조합에서 1개월 전후가 기준입니다.
퇴직해도 출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일까지 건강보험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가입해 있었고, 퇴직일에 출산수당을 받고 있다면(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퇴직 후에도 남은 기간의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에 출근하면 대상에서 빠지므로 주의하세요.
파트타임도 출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직장의 건강보험(사회보험)에 본인으로 가입해 있다면 파트타임이나 파견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피부양자인 사람이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출산수당은 확정신고가 필요한가요? 피부양자에 영향이 있나요?
비과세이므로 확정신고는 필요 없고, 배우자공제 등 세금상의 부양 판정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정에서는 수입으로 세기 때문에, 많은 건강보험에서는 일액 3,612엔 이상이면 받는 기간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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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해설약 14분

일본 육아휴직급여는 얼마? 育児休業給付金 계산 방법과 월급별 조견표

"육아휴직 중에는 월급의 몇 %를 받을 수 있을까?" "월급 30만 엔이면 매달 얼마가 입금될까?" 일본의 육아휴직급여(育児休業給付金)는 처음 6개월이 67%, 그 뒤가 50%라고 들어도, 무엇에 대한 67%인지, 실수령액과 비교하면 얼마나 줄어드는지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2025년 4월에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13%가 가산되는 출생 후 휴업 지원급여도 시작되어 "실수령액 100%"라는 말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의 계산식을 한 줄씩 분해하고, 월급 15만~60만 엔의 조견표, 상한액과 하한액, 실수령액 80%·100%의 진짜 의미, 엄마와 아빠 각각의 1년간 모델 케이스, 받을 수 없거나 줄어드는 경우, 입금 시기, 사회보험료 면제와 세금의 처리까지 구체적인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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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이드약 7분

일본 출산 휴가는 언제부터? 예정일로 산전·산후 휴가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

산전 휴가는 "예정일 6주 전부터"라고 들어도 며칠부터 세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 노동기준법에 따른 산전·산후 휴가 날짜를 세는 법, 쌍둥이 이상인 경우, 예정일보다 빠르거나 늦게 태어났을 때의 처리, 출산수당과 육아휴직으로 이어지는 날짜까지 구체적인 예정일 예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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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해설약 13분

빨간 시트로 사라지는 색은?|펜·인쇄·Word의 컬러 코드와 글자가 안 사라지는 원인

주황색 펜으로 썼는데 빨간 시트(암기용 빨간 투명 필름)를 겹쳐도 희미하게 보인다. Word에서 빨간색으로 바꿔 인쇄했더니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 빨간 시트로 글자가 사라지는지는 색이 "빨갛게 보이는지"가 아니라, 시트를 통해 봤을 때 종이와 밝기가 같은지로 정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빨간 시트로 글자가 사라지는 원리, 사라지는 색과 사라지지 않는 색의 컬러 코드 목록, 펜과 마커(체크 펜) 고르는 법, Word·Google 문서에서 색을 지정하는 방법, 인쇄하면 사라지지 않는 원인, 그리고 암기 프린트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외우는 순서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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