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육아휴직급여·출산수당) 계산|얼마 받을까·실수령액의 몇 할인지
휴업 전 월급과 출산 예정일, 육아휴직을 언제까지 쓸지만 입력하면 산전후휴가 중의 출산수당, 육아휴직 중의 육아휴직급여(처음 6개월 67%·이후 50%), 2025년 4월에 시작된 출생 후 휴업 지원급여(13% 가산으로 실수령액 100% 상당),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중에 면제되는 사회보험료를 한꺼번에 계산합니다. 엄마(산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와 아빠(육아휴직만) 모두 지원하며, 지급단위기간별 금액, 휴업 전 실수령액과의 비교, 월급별 조견표와 상한액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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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육아휴직 급여(육아휴직급여·출산수당) 계산|얼마 받을까·실수령액의 몇 할인지 소개
육아휴직 급여 계산은 휴업 전 월급과 출산 예정일, 육아휴직을 언제까지 쓸지로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중에 받을 수 있는 돈을 한꺼번에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산전후휴가 중에는 건강보험에서 출산수당(일액 = 표준보수월액 ÷ 30 × 2/3, 원칙 98일), 육아휴직 중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휴업 개시 시 임금일액의 67%, 181일째부터는 50%)가 지급됩니다. 2025년 4월부터는 부모가 모두 14일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28일분의 출생 후 휴업 지원급여(13%)가 가산되며, 비과세·사회보험료 면제와 합치면 실수령액의 100% 상당이 됩니다. 엄마(산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와 아빠(육아휴직만) 모두 지원하며, 면제되는 사회보험료와 휴업 전 실수령액과의 비교도 알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육아휴직급여·출산수당) 계산|얼마 받을까·실수령액의 몇 할인지 사용 방법
- 1엄마(산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인지 아빠(육아휴직만)인지 선택합니다
- 2휴업 전 월급(잔업수당·통근수당 포함, 상여 제외 세전 금액)을 입력합니다
- 3출산 예정일을 입력합니다. 이미 태어났다면 출산일도 입력합니다
- 4육아휴직을 언제까지 쓸지(1세·1세 6개월·2세·날짜 지정)를 선택하고, 아빠는 육아휴직 시작일도 입력합니다
- 5배우자도 14일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지 선택합니다(배우자가 회사원이 아닌 경우 포함)
- 6급여 합계·월 기준 금액·기간별 지급액을 확인하고, '실수령액 비교' 탭에서 휴업 전 실수령액과 비교합니다
이럴 때 유용해요
- 임신을 알았을 때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중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추정한다
- 육아휴직 중 가계 계획을 세우기 위해 월 기준 급여액을 알아본다
- 아빠가 1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얼마 받고 실수령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한다
- 출생 후 휴업 지원급여(13% 가산) 대상인지,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아본다
- 1세에 복직하는 경우와 1세 6개월까지 연장하는 경우의 총액을 비교한다
- 육아휴직 중 면제되는 사회보험료가 얼마인지 알아본다
- 월급별 육아휴직급여·출산수당을 조견표로 비교한다
이용 시 참고 사항
- 육아휴직급여의 1개월분은 휴업 개시 시 임금일액(육아휴직 전·산전후휴가 전 6개월의 임금 ÷ 180) × 30일 × 67%입니다. 67%가 되는 것은 지급일수 통산 180일까지이며 그 이후는 50%입니다. 엄마의 경우 산전후휴가 기간은 180일에 세지 않습니다.
- 휴업 개시 시 임금일액에는 상한(15,690엔)과 하한(3,014엔)이 있으며, 1개월분의 상한은 67%에서 315,369엔, 50%에서 235,350엔입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의 금액이며 매년 8월 1일에 개정됩니다.
- 출산수당의 일액은 지급 개시일 이전 12개월 표준보수월액의 평균 ÷ 30(10엔 미만 반올림) × 2/3(1엔 미만 반올림)입니다. 기간은 출산 예정일 이전 42일(다태아는 98일)부터 출산 다음 날 이후 56일까지이며, 예정일보다 늦게 태어난 일수만큼도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에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 출생 후 휴업 지원급여는 아빠는 아이 출생 후 8주 이내, 엄마는 산후휴가 후 8주 이내에 각각 통산 14일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 최대 28일분(휴업 개시 시 임금일액 × 13%)이 지급됩니다. 배우자가 전업주부(주부)·자영업자·프리랜서, 한부모 등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육아휴직이 필요 없습니다.
-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개호보험·후생연금의 보험료가 본인 부담도 회사 부담도 면제되며, 면제된 기간도 보험료를 낸 것으로 보아 장래 연금액에 반영됩니다. 월말에 휴직 중인 달이 대상이며, 같은 달 안에서 시작해 끝나는 육아휴직은 14일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 육아휴직급여·출산수당·출생 후 휴업 지원급여는 모두 비과세입니다. 다만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에 부과되므로 육아휴직 중에도 계속 내야 합니다.
- 입력한 내용은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에 답해 드려요
육아휴직 급여(육아휴직급여·출산수당) 계산|얼마 받을까·실수령액의 몇 할인지: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됩니다.
- 육아휴직급여가 얼마인지 계산하고 싶다
- 월급 30만 엔의 육아휴직 급여액을 알고 싶다
- 육아휴직 중 실수령액이 몇 할인지 알고 싶다
- 출생 후 휴업 지원급여가 얼마인지 알고 싶다
-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면 얼마 받는지 알고 싶다
- 출산수당의 일액과 총액을 계산하고 싶다
-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중 받을 수 있는 돈의 합계를 알고 싶다
-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을 알고 싶다
- 육아휴직 중 면제되는 사회보험료를 알고 싶다
- 월급별 육아휴직급여 조견표를 보고 싶다
자주 묻는 질문
- 월급 30만 엔이면 육아휴직급여는 얼마 받나요?
- 휴업 전 6개월의 월급이 매달 30만 엔이라면 휴업 개시 시 임금일액은 1만 엔이고, 육아휴직급여는 처음 6개월(180일)이 월 201,000엔, 7개월째부터는 월 150,000엔입니다. 엄마가 산전후휴가 후 아이가 1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급여 합계는 약 182만 엔이 되고, 별도로 출산수당이 약 65만 엔(일액 6,667엔 × 98일 = 653,366엔)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중 실수령액은 몇 할이 되나요?
-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이고 휴직 중에는 사회보험료도 면제되므로, 세전의 67%라도 휴업 전 실수령액의 약 8할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만 엔(도쿄도의 협회 겐포·부양가족 없음)이라면 휴업 전 실수령액은 약 23.9만 엔이고, 67%인 달은 201,000엔(약 84%)입니다. 출생 후 휴업 지원급여 13%가 가산되는 기간은 세전의 80%가 되어 실수령액과 거의 같습니다(약 99%).
- 출생 후 휴업 지원급여란? 얼마 받나요?
- 2025년 4월에 시작된 급여로, 아이 출생 직후(아빠는 출생 후 8주 이내, 엄마는 산후휴가 후 8주 이내)에 부모가 각각 통산 14일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28일분, 휴업 개시 시 임금일액의 13%가 육아휴직급여에 가산됩니다. 월급 30만 엔이면 28일분이 36,400엔이고 상한은 57,111엔입니다. 배우자가 회사원이 아니거나 한부모인 경우에는 본인이 14일 이상 쓰면 대상이 됩니다.
- 아빠가 1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얼마 받나요?
- 월급 30만 엔인 아빠가 출산일부터 28일간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급여(산후 아빠 육아휴직 포함)가 187,600엔, 엄마도 육아휴직을 쓰고 있다면 출생 후 휴업 지원급여가 36,400엔으로 합계 224,000엔입니다. 육아휴직이 월말에 걸치면 그 달의 사회보험료(월급 30만 엔에서 약 4.2만 엔)도 면제됩니다. 같은 달 안에서 시작해 끝나는 육아휴직은 14일 이상이면 면제 대상입니다.
- 출산수당은 얼마 받나요?
- 일액은 표준보수월액 ÷ 30(10엔 미만 반올림) × 2/3입니다. 월급 30만 엔(표준보수월액 30만 엔)이면 일액 6,667엔이며, 예정일대로 태어나면 출산 전 42일 + 출산 후 56일의 98일분, 653,366엔입니다. 예정일보다 5일 늦게 태어나면 103일분이 되어 그 5일분도 지급됩니다. 근무처 건강보험(협회 겐포·건강보험조합) 제도이며 국민건강보험에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은 얼마인가요?
- 2025년 8월 1일부터는 휴업 개시 시 임금일액의 상한이 15,690엔이므로 1개월분의 상한은 67% 기간이 315,369엔, 50% 기간이 235,350엔입니다. 휴업 전 월급이 약 47만 엔을 넘으면 월급이 더 높아도 급여는 늘지 않습니다. 하한은 1개월분으로 67%가 60,581엔, 50%가 45,210엔입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언제 입금되나요?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1개월마다의 지급단위기간으로 계산되며, 원칙적으로 2개월분씩 모아서 회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지급이 결정된 뒤 1주일 정도 지나 입금되므로, 엄마의 경우 첫 입금은 출산 후 4〜5개월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산전후휴가 중의 출산수당은 산후휴가가 끝난 뒤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육아휴직을 1세 6개월·2세까지 연장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어린이집에 신청했지만 들어가지 못했다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1세 6개월까지, 다시 2세까지 연장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한 기간은 50%입니다. 2025년 4월부터는 어린이집 신청이 신속한 직장 복귀를 위한 것인지도 확인합니다.
- 육아휴직 중 사회보험료는 얼마나 면제되나요?
-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개호보험·후생연금의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월급 30만 엔(도쿄도의 협회 겐포·40세 미만)이면 본인 부담은 월 42,315엔이고, 엄마가 산전후휴가부터 아이가 1세가 될 때까지 쉬면 13〜14개월분, 약 55만〜59만 엔이 면제됩니다. 면제된 기간도 보험료를 낸 것으로 취급되어 장래 연금은 줄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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