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육아휴직급여·출산수당) 계산|얼마 받을까·실수령액의 몇 할인지

휴업 전 월급과 출산 예정일, 육아휴직을 언제까지 쓸지만 입력하면 산전후휴가 중의 출산수당, 육아휴직 중의 육아휴직급여(처음 6개월 67%·이후 50%), 2025년 4월에 시작된 출생 후 휴업 지원급여(13% 가산으로 실수령액 100% 상당),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중에 면제되는 사회보험료를 한꺼번에 계산합니다. 엄마(산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와 아빠(육아휴직만) 모두 지원하며, 지급단위기간별 금액, 휴업 전 실수령액과의 비교, 월급별 조견표와 상한액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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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육아휴직 급여(육아휴직급여·출산수당) 계산|얼마 받을까·실수령액의 몇 할인지 소개

육아휴직 급여 계산은 휴업 전 월급과 출산 예정일, 육아휴직을 언제까지 쓸지로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중에 받을 수 있는 돈을 한꺼번에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산전후휴가 중에는 건강보험에서 출산수당(일액 = 표준보수월액 ÷ 30 × 2/3, 원칙 98일), 육아휴직 중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휴업 개시 시 임금일액의 67%, 181일째부터는 50%)가 지급됩니다. 2025년 4월부터는 부모가 모두 14일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28일분의 출생 후 휴업 지원급여(13%)가 가산되며, 비과세·사회보험료 면제와 합치면 실수령액의 100% 상당이 됩니다. 엄마(산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와 아빠(육아휴직만) 모두 지원하며, 면제되는 사회보험료와 휴업 전 실수령액과의 비교도 알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육아휴직급여·출산수당) 계산|얼마 받을까·실수령액의 몇 할인지 사용 방법

  1. 1엄마(산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인지 아빠(육아휴직만)인지 선택합니다
  2. 2휴업 전 월급(잔업수당·통근수당 포함, 상여 제외 세전 금액)을 입력합니다
  3. 3출산 예정일을 입력합니다. 이미 태어났다면 출산일도 입력합니다
  4. 4육아휴직을 언제까지 쓸지(1세·1세 6개월·2세·날짜 지정)를 선택하고, 아빠는 육아휴직 시작일도 입력합니다
  5. 5배우자도 14일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지 선택합니다(배우자가 회사원이 아닌 경우 포함)
  6. 6급여 합계·월 기준 금액·기간별 지급액을 확인하고, '실수령액 비교' 탭에서 휴업 전 실수령액과 비교합니다

이럴 때 유용해요

  • 임신을 알았을 때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중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추정한다
  • 육아휴직 중 가계 계획을 세우기 위해 월 기준 급여액을 알아본다
  • 아빠가 1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얼마 받고 실수령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한다
  • 출생 후 휴업 지원급여(13% 가산) 대상인지,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아본다
  • 1세에 복직하는 경우와 1세 6개월까지 연장하는 경우의 총액을 비교한다
  • 육아휴직 중 면제되는 사회보험료가 얼마인지 알아본다
  • 월급별 육아휴직급여·출산수당을 조견표로 비교한다

이용 시 참고 사항

  • 육아휴직급여의 1개월분은 휴업 개시 시 임금일액(육아휴직 전·산전후휴가 전 6개월의 임금 ÷ 180) × 30일 × 67%입니다. 67%가 되는 것은 지급일수 통산 180일까지이며 그 이후는 50%입니다. 엄마의 경우 산전후휴가 기간은 180일에 세지 않습니다.
  • 휴업 개시 시 임금일액에는 상한(15,690엔)과 하한(3,014엔)이 있으며, 1개월분의 상한은 67%에서 315,369엔, 50%에서 235,350엔입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의 금액이며 매년 8월 1일에 개정됩니다.
  • 출산수당의 일액은 지급 개시일 이전 12개월 표준보수월액의 평균 ÷ 30(10엔 미만 반올림) × 2/3(1엔 미만 반올림)입니다. 기간은 출산 예정일 이전 42일(다태아는 98일)부터 출산 다음 날 이후 56일까지이며, 예정일보다 늦게 태어난 일수만큼도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에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 출생 후 휴업 지원급여는 아빠는 아이 출생 후 8주 이내, 엄마는 산후휴가 후 8주 이내에 각각 통산 14일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 최대 28일분(휴업 개시 시 임금일액 × 13%)이 지급됩니다. 배우자가 전업주부(주부)·자영업자·프리랜서, 한부모 등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육아휴직이 필요 없습니다.
  •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개호보험·후생연금의 보험료가 본인 부담도 회사 부담도 면제되며, 면제된 기간도 보험료를 낸 것으로 보아 장래 연금액에 반영됩니다. 월말에 휴직 중인 달이 대상이며, 같은 달 안에서 시작해 끝나는 육아휴직은 14일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 육아휴직급여·출산수당·출생 후 휴업 지원급여는 모두 비과세입니다. 다만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에 부과되므로 육아휴직 중에도 계속 내야 합니다.
  • 입력한 내용은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에 답해 드려요

육아휴직 급여(육아휴직급여·출산수당) 계산|얼마 받을까·실수령액의 몇 할인지: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됩니다.

  • 육아휴직급여가 얼마인지 계산하고 싶다
  • 월급 30만 엔의 육아휴직 급여액을 알고 싶다
  • 육아휴직 중 실수령액이 몇 할인지 알고 싶다
  • 출생 후 휴업 지원급여가 얼마인지 알고 싶다
  •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면 얼마 받는지 알고 싶다
  • 출산수당의 일액과 총액을 계산하고 싶다
  •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중 받을 수 있는 돈의 합계를 알고 싶다
  •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을 알고 싶다
  • 육아휴직 중 면제되는 사회보험료를 알고 싶다
  • 월급별 육아휴직급여 조견표를 보고 싶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만 엔이면 육아휴직급여는 얼마 받나요?
휴업 전 6개월의 월급이 매달 30만 엔이라면 휴업 개시 시 임금일액은 1만 엔이고, 육아휴직급여는 처음 6개월(180일)이 월 201,000엔, 7개월째부터는 월 150,000엔입니다. 엄마가 산전후휴가 후 아이가 1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급여 합계는 약 182만 엔이 되고, 별도로 출산수당이 약 65만 엔(일액 6,667엔 × 98일 = 653,366엔)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중 실수령액은 몇 할이 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이고 휴직 중에는 사회보험료도 면제되므로, 세전의 67%라도 휴업 전 실수령액의 약 8할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만 엔(도쿄도의 협회 겐포·부양가족 없음)이라면 휴업 전 실수령액은 약 23.9만 엔이고, 67%인 달은 201,000엔(약 84%)입니다. 출생 후 휴업 지원급여 13%가 가산되는 기간은 세전의 80%가 되어 실수령액과 거의 같습니다(약 99%).
출생 후 휴업 지원급여란? 얼마 받나요?
2025년 4월에 시작된 급여로, 아이 출생 직후(아빠는 출생 후 8주 이내, 엄마는 산후휴가 후 8주 이내)에 부모가 각각 통산 14일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28일분, 휴업 개시 시 임금일액의 13%가 육아휴직급여에 가산됩니다. 월급 30만 엔이면 28일분이 36,400엔이고 상한은 57,111엔입니다. 배우자가 회사원이 아니거나 한부모인 경우에는 본인이 14일 이상 쓰면 대상이 됩니다.
아빠가 1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얼마 받나요?
월급 30만 엔인 아빠가 출산일부터 28일간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급여(산후 아빠 육아휴직 포함)가 187,600엔, 엄마도 육아휴직을 쓰고 있다면 출생 후 휴업 지원급여가 36,400엔으로 합계 224,000엔입니다. 육아휴직이 월말에 걸치면 그 달의 사회보험료(월급 30만 엔에서 약 4.2만 엔)도 면제됩니다. 같은 달 안에서 시작해 끝나는 육아휴직은 14일 이상이면 면제 대상입니다.
출산수당은 얼마 받나요?
일액은 표준보수월액 ÷ 30(10엔 미만 반올림) × 2/3입니다. 월급 30만 엔(표준보수월액 30만 엔)이면 일액 6,667엔이며, 예정일대로 태어나면 출산 전 42일 + 출산 후 56일의 98일분, 653,366엔입니다. 예정일보다 5일 늦게 태어나면 103일분이 되어 그 5일분도 지급됩니다. 근무처 건강보험(협회 겐포·건강보험조합) 제도이며 국민건강보험에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은 얼마인가요?
2025년 8월 1일부터는 휴업 개시 시 임금일액의 상한이 15,690엔이므로 1개월분의 상한은 67% 기간이 315,369엔, 50% 기간이 235,350엔입니다. 휴업 전 월급이 약 47만 엔을 넘으면 월급이 더 높아도 급여는 늘지 않습니다. 하한은 1개월분으로 67%가 60,581엔, 50%가 45,210엔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언제 입금되나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1개월마다의 지급단위기간으로 계산되며, 원칙적으로 2개월분씩 모아서 회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지급이 결정된 뒤 1주일 정도 지나 입금되므로, 엄마의 경우 첫 입금은 출산 후 4〜5개월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산전후휴가 중의 출산수당은 산후휴가가 끝난 뒤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육아휴직을 1세 6개월·2세까지 연장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에 신청했지만 들어가지 못했다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1세 6개월까지, 다시 2세까지 연장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한 기간은 50%입니다. 2025년 4월부터는 어린이집 신청이 신속한 직장 복귀를 위한 것인지도 확인합니다.
육아휴직 중 사회보험료는 얼마나 면제되나요?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개호보험·후생연금의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월급 30만 엔(도쿄도의 협회 겐포·40세 미만)이면 본인 부담은 월 42,315엔이고, 엄마가 산전후휴가부터 아이가 1세가 될 때까지 쉬면 13〜14개월분, 약 55만〜59만 엔이 면제됩니다. 면제된 기간도 보험료를 낸 것으로 취급되어 장래 연금은 줄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