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육아휴직급여는 얼마? 育児休業給付金 계산 방법과 월급별 조견표
"육아휴직 중에는 월급의 몇 %를 받을 수 있을까?" "월급 30만 엔이면 매달 얼마가 입금될까?" 일본의 육아휴직급여(育児休業給付金)는 처음 6개월이 67%, 그 뒤가 50%라고 들어도, 무엇에 대한 67%인지, 실수령액과 비교하면 얼마나 줄어드는지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2025년 4월에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13%가 가산되는 출생 후 휴업 지원급여도 시작되어 "실수령액 100%"라는 말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의 계산식을 한 줄씩 분해하고, 월급 15만~60만 엔의 조견표, 상한액과 하한액, 실수령액 80%·100%의 진짜 의미, 엄마와 아빠 각각의 1년간 모델 케이스, 받을 수 없거나 줄어드는 경우, 입금 시기, 사회보험료 면제와 세금의 처리까지 구체적인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출산 휴가·육아휴직 중 받을 수 있는 돈의 전체 그림
흔히 말하는 "육휴수당"(育休手当)은 정식 제도의 이름이 아니며, 대부분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육아휴직급여"를 가리킵니다. 다만 출산부터 직장 복귀까지 사이에는 그 밖에도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이 있고, 사회보험료 면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 그림을 정리해 두면 "어느 기간에, 어디서,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내다보기 쉬워집니다.
| 이름 | 지급처 | 대상 기간 | 금액 기준 |
|---|---|---|---|
| 출산수당 | 건강보험(회사 건보·협회건보) | 출산 전 42일(다태아 98일)~출산 후 56일 중 일을 쉰 날 | 표준보수월액 ÷ 30 × 2/3 × 일수 |
| 출산육아일시금 |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포함) | 출산했을 때 1회 | 아이 1명당 50만 엔 |
|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 | 육아휴직 기간(원칙적으로 아이가 1세가 될 때까지) | 임금의 67%(180일까지) → 50% |
| 출생 시 육아휴업급여 | 고용보험 | 산후 아빠 육아휴직(출생 후 8주 이내 최대 28일) | 임금의 67% |
| 출생 후 휴업 지원급여 | 고용보험 | 출생 후 일정 기간에 부부가 각각 14일 이상 육아휴직을 썼을 때 | 임금의 13%(28일분까지) |
| 사회보험료 면제 | 건강보험·후생연금 | 출산 휴가·육아휴직 중인 달 | 본인 부담분이 통째로 0엔 |
엄마는 "출산 휴가(출산수당) →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를 이어서 받고, 아빠는 출산 휴가가 없으므로 "육아휴직(또는 산후 아빠 육아휴직)"의 급여만 받는 것이 기본 형태입니다. 출산수당은 건강보험,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으로 지급처도 계산의 기준 금액도 다르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출산 휴가 날짜를 세는 법은 출산 휴가는 언제부터? 산전·산후 휴가 날짜 계산 방법에서 자세히 해설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다음 식으로 계산합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분해해 보면 하는 일은 "쉬기 전 월급의 대략 67%(나중에 50%)"입니다.
- 1
휴업 개시 전 6개월의 임금을 합산한다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엄마는 출산 휴가에 들어가기 전) 6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합계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잔업수당·통근수당·각종 수당을 포함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빼기 전의 세전 금액을 씁니다. 보너스(상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2
180으로 나누어 "휴업 개시 시 임금일액"을 구한다
6개월 = 180일로 보고 나눕니다. 매달 월급이 같다면 월급 × 6 ÷ 180 = 월급 ÷ 30입니다. 월급 30만 엔이면 일액은 1만 엔이 됩니다. 이 일액에는 상한(15,690엔)과 하한(3,014엔)이 있습니다(2025년 8월 1일부터의 금액).
- 3
지급 단위 기간마다 지급일수를 센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씩 나눈 기간을 "지급 단위 기간"이라고 합니다. 꼬박 1개월이 있는 기간은 28일인 달이든 31일인 달이든 일률적으로 30일분으로 계산하고, 육아휴직 마지막의 자투리 기간만 실제 일수로 셉니다.
- 4
67% 또는 50%를 곱한다
지급일수 통산이 180일이 될 때까지는 67%, 181일째부터는 50%입니다. 꼬박 1개월이면 일액 × 30 × 67%이므로, 월급 30만 엔인 사람은 1개월당 1만 엔 × 30 × 0.67 = 201,000엔, 7개월째부터는 1만 엔 × 30 × 0.5 = 150,000엔이 됩니다.
즉 매달 급여가 거의 일정한 사람이라면 "세전 월급 × 67%" "세전 월급 × 50%"로 거의 정확한 월액을 낼 수 있습니다. 잔업이 달마다 크게 다른 사람은 휴업 전 6개월의 평균으로 생각하세요. 또한 엄마의 경우 출산 휴가 기간(출산수당을 받는 기간)은 180일에 세지 않고, 육아휴직이 시작된 날부터 셉니다. 결과적으로 엄마도 아빠도 "육아휴직의 처음 6개월이 67%"가 됩니다.
월급별 조견표(67%·50%·가산·출산수당)
휴업 전 월급(세전·상여 제외)이 매달 같았을 경우의 금액입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출생 후 휴업 지원급여는 2025년 8월 1일부터의 상한·하한으로, 출산수당은 예정일대로 태어난 경우의 98일분으로 계산했습니다.
| 월급(세전) | 육아휴직급여 67%(월액) | 육아휴직급여 50%(월액) | 13% 가산(28일분) | 출산수당(98일) |
|---|---|---|---|---|
| 15만 엔 | 100,500엔 | 75,000엔 | 18,200엔 | 326,634엔 |
| 18만 엔 | 120,600엔 | 90,000엔 | 21,840엔 | 392,000엔 |
| 20만 엔 | 133,986엔 | 99,990엔 | 24,264엔 | 435,806엔 |
| 25만 엔 | 167,493엔 | 124,995엔 | 30,332엔 | 566,440엔 |
| 30만 엔 | 201,000엔 | 150,000엔 | 36,400엔 | 653,366엔 |
| 35만 엔 | 234,486엔 | 174,990엔 | 42,464엔 | 784,000엔 |
| 40만 엔 | 267,993엔 | 199,995엔 | 48,532엔 | 893,074엔 |
| 45만 엔 | 301,500엔 | 225,000엔 | 54,600엔 | 958,440엔 |
| 50만 엔 | 315,369엔(상한) | 235,350엔(상한) | 57,111엔(상한) | 1,089,074엔 |
| 60만 엔 | 315,369엔(상한) | 235,350엔(상한) | 57,111엔(상한) | 1,285,074엔 |
표에서 보듯 월급이 약 470,700엔(일액 15,690엔 × 30일)을 넘으면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에 걸려, 월급이 그 이상 높아도 금액은 늘지 않습니다. 반면 출산수당은 건강보험 표준보수월액으로 정해지고 육아휴직급여 같은 낮은 상한이 없으므로, 월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 육아휴직급여 상한·하한(1개월 30일분) | 67% 기간 | 50% 기간 |
|---|---|---|
| 상한(임금일액 15,690엔) | 315,369엔 | 235,350엔 |
| 하한(임금일액 3,014엔) | 60,581엔 | 45,210엔 |
"실수령액 80%" "실수령액 100%"의 진짜 의미
육아휴직급여는 세전의 67%인데 "실수령액의 80%"라고 하는 것은 급여에 세금도 사회보험료도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할 때의 급여에서는 건강보험·후생연금·고용보험의 보험료와 소득세·주민세가 빠져, 실수령액은 세전의 약 75~85%가 됩니다. 급여는 이것들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입금되므로, 세전의 67%라도 실수령액과 비교하면 80%를 넘습니다.
| 월급(세전) | 휴업 전 실수령액(월) | 67% 급여 | 실수령액 대비 | 67%+13%(가산되는 달) | 실수령액 대비 |
|---|---|---|---|---|---|
| 20만 엔 | 162,107엔 | 133,986엔 | 약 83% | 158,250엔 | 약 98% |
| 25만 엔 | 199,402엔 | 167,493엔 | 약 84% | 197,825엔 | 약 99% |
| 30만 엔 | 239,093엔 | 201,000엔 | 약 84% | 237,400엔 | 약 99% |
| 35만 엔 | 275,630엔 | 234,486엔 | 약 85% | 276,950엔 | 약 100% |
| 40만 엔 | 312,312엔 | 267,993엔 | 약 86% | 316,525엔 | 약 101% |
휴업 전 실수령액은 도쿄도 협회건보(40세 미만), 상여 없음, 부양가족 없음으로 추정했습니다. "67%+13%"는 출생 후 휴업 지원급여 28일분을 그달에 한꺼번에 더한 경우의 금액입니다. 67%와 13%를 합치면 세전의 80%가 되고, 사회보험료 면제와 비과세 효과로 실수령액과 거의 같은 "실수령액 100% 상당"이 됩니다.
- 실수령액 100%가 되는 것은 최대 28일분뿐: 13% 가산은 출생 후 정해진 기간에 쓴 육아휴직의 최대 28일분입니다. 육아휴직 내내 100%가 되는 것이 아니며, 그 밖의 기간은 67%(실수령액의 80% 남짓), 7개월째부터는 50%(실수령액의 60% 남짓)입니다.
- 월급이 높은 사람은 80%에 못 미친다: 월급이 약 47만 엔을 넘으면 급여가 상한에서 멈추므로 실수령액 대비 비율은 내려갑니다. 월급 60만 엔이면 67% 기간에도 실수령액의 70% 정도입니다.
- 주민세는 휴업 중에도 낸다: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에 붙으므로 육아휴직 중에도 납부가 이어집니다. 월급 30만 엔이면 월 1만 2,000엔대의 주민세가 붙어,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은 급여에서 그만큼 줄어듭니다.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는 기간은 회사가 대신 내 주거나 본인이 직접 내는 보통징수로 바꾸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휴업 전에 회사에 확인해 두세요.
휴업 전 실수령액 자체의 계산 방법은 일본 실수령액 계산 방법: 세전 급여에서 빠지는 6가지와 연봉별 조견표에서, 휴업 중 면제되는 보험료가 정해지는 방식은 사회보험료 계산 방법에서 해설합니다.
출생 후 휴업 지원급여(13% 가산)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 후 휴업 지원급여는 2025년 4월 1일에 시작된 새 급여로, 부부가 함께 아이의 출생 직후에 육아휴직을 쓰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급여(또는 출생 시 육아휴업급여)의 67%에 휴업 개시 시 임금일액의 13%가 최대 28일분 가산됩니다.
| 조건 | 아빠 | 엄마 |
|---|---|---|
| 대상 기간 | 아이의 출생일(예정일보다 먼저 태어났을 때는 예정일)부터 8주 이내 | 아이의 출생일부터 16주 이내(실질적으로는 산후 휴가가 끝난 뒤 8주 이내) |
| 본인의 육아휴직 | 대상 기간 내 통산 14일 이상 | 대상 기간 내 통산 14일 이상 |
| 배우자의 육아휴직 | 배우자도 통산 14일 이상 육아휴직을 씀 | 배우자도 통산 14일 이상 육아휴직을 씀 |
| 지급액 | 휴업 개시 시 임금일액 × 휴업 일수(28일까지) × 13% | 같음 |
배우자의 육아휴직 조건에는 예외가 있어, 배우자가 회사원이 아닌(자영업·프리랜서·전업주부(주부)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나 한부모인 경우 등은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쓰지 않아도 본인만으로 대상이 됩니다. 즉 "아내는 전업주부, 남편은 회사원"인 가정이라도 남편이 출생 후 8주 이내에 14일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13%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엄마는 출산 휴가가 끝나자마자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거의 자동으로 본인의 조건(14일 이상)을 충족합니다. 관건은 아빠가 출생 후 8주 이내에 14일 이상 쉴 수 있느냐입니다.
- 아빠는 "산후 아빠 육아휴직(출생 시 육아휴업)"으로 쓰든 일반 육아휴직으로 쓰든 대상이 됩니다. 산후 아빠 육아휴직은 2번으로 나누어 쓸 수 있지만, 가산 판정은 대상 기간 내 통산 일수로 봅니다.
- 28일을 넘겨 쉬어도 가산은 28일분까지입니다. 월급 30만 엔이면 가산은 1만 엔 × 28일 × 13% = 36,400엔이 상한입니다.
- 신청은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급여와 동시에 합니다. 배우자의 육아휴직 상황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부부가 각자 회사에 일찍 알려 두면 순조롭습니다.
월급 30만 엔·1년간 모델 케이스(엄마와 아빠)
월급 30만 엔(40세 미만, 도쿄도 협회건보)인 사람이 출산 예정일 2027년 5월 10일에 예정대로 태어나, 아이가 1세가 되기 전날(2028년 5월 9일)까지 쉬는 경우의 계산입니다. 부부 모두 출생 후 기간에 14일 이상 육아휴직을 써서 출생 후 휴업 지원급여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합니다.
| 항목 | 엄마(산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 | 아빠(출생일부터 육아휴직) |
|---|---|---|
| 출산 휴가 기간 | 2027년 3월 30일~7월 5일(98일) | 없음 |
| 출산수당 | 653,366엔 | 없음 |
| 육아휴직 기간 | 2027년 7월 6일~2028년 5월 9일(309일) | 2027년 5월 10일~2028년 5월 9일(366일) |
| 육아휴직급여(67%) | 201,000엔 × 6개월 = 1,206,000엔 | 201,000엔 × 6개월 = 1,206,000엔 |
| 육아휴직급여(50%) | 150,000엔 × 4개월 + 4일분 20,000엔 = 620,000엔 | 150,000엔 × 6개월 = 900,000엔 |
| 출생 후 휴업 지원급여 | 36,400엔 | 36,400엔 |
| 급여 합계 | 2,515,766엔 | 2,142,400엔 |
| 사회보험료 면제 | 14개월 × 42,315엔 = 592,410엔 | 12개월 × 42,315엔 = 507,780엔 |
| 면제를 포함한 실질 합계 | 3,108,176엔 | 2,650,180엔 |
엄마 육아휴직의 마지막은 2028년 5월 6일~9일의 4일뿐인 자투리 기간이므로 실제 일수(4일분)로 계산합니다. 사회보험료는 "월말에 휴업 중인 달"이 면제되므로, 엄마는 출산 휴가가 시작된 2027년 3월부터 육아휴직 마지막 달의 전달인 2028년 4월까지 14개월분이 면제됩니다. 이 밖에 출산했을 때 건강보험에서 출산육아일시금 50만 엔이 나옵니다(출산 비용에 직접 충당하는 직접지급제도를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빠·엄마 육아휴직 플러스"를 쓰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아이가 1세 2개월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1명이 쓸 수 있는 기간은 최장 1년 그대로). 예를 들어 엄마가 1세까지 쉬고, 아빠가 엄마의 복귀에 맞춰 1세~1세 2개월을 맡으면 보육원 적응 기간을 아빠의 육아휴직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받을 수 없거나 줄어드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의 급여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정사원뿐 아니라 조건을 충족하면 파트타임·계약사원·파견사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 고용보험 피보험자일 것.
- 과거 2년간 12개월 이상 일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 전 2년간, 임금 지급의 기준이 된 일수가 11일 이상(또는 일한 시간이 80시간 이상)인 달이 12개월 이상 있을 것. 엄마는 출산 휴가 전부터 셉니다.
- 기간을 정해 고용된 사람은 계약 전망: 아이가 1세 6개월이 될 때까지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갱신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
- 육아휴직 중 취업이 적다: 지급 단위 기간마다 일한 날이 10일 이하(10일을 넘는 경우에는 80시간 이하)일 것.
| 경우 | 어떻게 되는가 |
|---|---|
|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프리랜서 | 출산수당도 육아휴직급여도 대상 아님(출산육아일시금은 나옴) |
| 입사한 지 1년이 안 됨 | 전 직장의 고용보험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이직 후 기본수당을 받지 않은 경우 등). 헬로워크에서 확인 |
|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임금이 나옴 | 임금과 급여의 합계가 휴업 전 임금의 80%를 넘는 분은 감액. 임금만으로 80% 이상이면 그 기간은 부지급 |
| 육아휴직 중 월 10일을 넘겨 일함 | 그 지급 단위 기간은 부지급(80시간 이하라면 대상) |
| 육아휴직 도중에 퇴직하기로 정해짐 | 퇴직일을 포함한 지급 단위 기간 이후는 부지급. 처음부터 퇴직 예정이면 대상 아님 |
| 보육원에 들어가지 못해 1세가 지나도 쉼 | 1세 6개월, 다시 2세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에도 50%로 지급 |
언제 입금될까? 신청부터 입금까지의 흐름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이 시작되자마자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 입금까지 몇 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산 휴가·육아휴직 전 저축 계획에 넣어 두세요.
- 1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한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개시 1개월 전까지(산후 아빠 육아휴직은 2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합니다. 급여 신청은 대부분 회사가 헬로워크에 대해 진행합니다.
- 2
첫 신청(육아휴직 개시 약 2개월 뒤)
처음 2개의 지급 단위 기간이 끝난 뒤 회사가 수급 자격 확인과 첫 지급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엄마는 육아휴직 개시가 산후 57일째이므로 출산 후 약 4개월 뒤가 첫 신청의 기준입니다.
- 3
지급 결정 후 약 1주일 만에 입금
헬로워크가 지급을 결정하면 1주일 정도 뒤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첫 입금은 육아휴직 개시 2~3개월 뒤가 일반적입니다.
- 4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2개월마다 신청
2회째부터는 2개월분(2개의 지급 단위 기간)씩 모아서 신청하고 그때마다 입금됩니다. 원하면 1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출산수당은 산후 휴가가 끝난 뒤 건강보험에 신청해 1~2개월 뒤에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엄마의 경우 출산 휴가에 들어간 뒤 육아휴직급여 첫 입금까지 반년 가까이 급여가 목돈으로 들어오지 않는 시기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가계 전망은 달마다의 입금 시기로 세워 두면 안심입니다.
사회보험료 면제와 세금·연말정산의 처리
급여와 함께 가계에 크게 작용하는 것이 사회보험료 면제입니다. 출산 휴가·육아휴직 중에는 회사에 신청하면 건강보험·후생연금(40세 이상은 개호보험도) 보험료가 본인 부담분도 회사 부담분도 면제됩니다.
- 면제되는 달: 휴업 기간 가운데 "월말에 휴업 중인 달"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5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쉬면 5월분은 면제, 6월분은 월말에 복귀해 있으므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 같은 달 안에서 14일 이상 쉰 경우: 달 중간에 시작해 같은 달 안에서 끝나는 육아휴직이라도 14일 이상이면 그달의 보험료가 면제됩니다(2022년 10월부터). 아빠의 짧은 육아휴직도 면제를 받기 쉬워졌습니다.
- 보너스의 보험료: 상여의 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은 연속해서 1개월을 넘는 육아휴직을 쓴 경우뿐입니다.
- 연금은 줄지 않는다: 면제된 기간도 보험료를 낸 것으로 취급되므로 장래의 후생연금 금액은 줄지 않습니다.
세금 면에서는 출산수당·육아휴직급여·출생 후 휴업 지원급여 모두 비과세입니다. 소득세가 붙지 않고,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에서 수입으로 쓸 필요도 없으며, 다음 해 주민세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한 해는 급여 수입이 크게 줄어들므로 다음 해 주민세는 가벼워집니다.
내 육아휴직급여를 도구로 계산하기
지금까지의 계산은 육아휴직 급여 계산 도구로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숫자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 1
엄마인지 아빠인지 고른다
"엄마(산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는 출산수당과 육아휴직 둘 다를, "아빠(육아휴직만 사용)"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골라 계산합니다.
- 2
월급과 출산 예정일을 입력한다
월급은 잔업수당·통근수당을 포함하고 상여를 제외한 세전 금액입니다. 이미 태어났다면 출산일도 입력하면 예정일과의 차이도 반영됩니다.
- 3
육아휴직을 언제까지 쓸지 고른다
아이가 1세까지·1세 6개월까지·2세까지, 또는 종료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14일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지에 따라 13% 가산 여부가 바뀝니다.
- 4
기간별 금액과 실수령액 비교를 본다
지급 단위 기간별 금액, 출생 후 휴업 지원급여, 면제되는 사회보험료, 휴업 전 실수령액과의 비교가 한눈에 표시됩니다. 결과는 복사해 부부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휴업 전 6개월의 실제 임금과, 지급 단위 기간 중 취업·임금 유무에 따라 바뀝니다. 도구의 결과는 기준으로 쓰고, 정확한 금액은 회사나 헬로워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월급 30만 엔이면 육아휴직급여는 얼마인가요?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처음 6개월이 1개월당 201,000엔(30만 엔 × 67%), 7개월째부터가 150,000엔(30만 엔 × 50%)입니다. 부부 모두 출생 후에 14일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출생 후 휴업 지원급여로 최대 36,400엔이 가산됩니다. 엄마는 이 밖에 출산 휴가 중 출산수당으로 약 65만 엔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 2025년 8월 1일부터의 금액으로 1개월(30일분)당 67% 기간이 315,369엔, 50% 기간이 235,350엔입니다. 휴업 전 월급이 약 47만 엔을 넘으면 상한에 도달해 그 이상은 늘지 않습니다. 상한은 매년 8월 1일에 재검토됩니다.
- 육아휴직급여 계산에 쓰는 "임금"에 보너스가 포함되나요?
-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업 개시 전 6개월의 임금에는 기본급·잔업수당·통근수당·각종 수당은 들어가지만, 3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상여는 제외합니다.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빼기 전의 세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육아휴직 중에는 정말 실수령액 100%가 되나요?
- 실수령액 100% 상당이 되는 것은 출생 후 휴업 지원급여 13%가 가산되는 최대 28일분뿐입니다. 그 밖의 기간은 처음 6개월이 세전의 67%(실수령액의 80% 남짓), 7개월째부터가 50%(실수령액의 60% 남짓)입니다. 월급이 약 47만 엔을 넘는 사람은 상한이 있으므로 비율이 더 내려갑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언제 입금되나요?
- 첫 입금은 육아휴직 개시 약 2~3개월 뒤가 일반적입니다. 처음 2개월분이 끝난 뒤 회사가 헬로워크에 신청하고, 지급이 결정된 뒤 1주일 정도 만에 입금됩니다. 2회째부터는 원칙적으로 2개월마다 모아서 입금됩니다.
-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면 13% 가산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 아이의 출생 후 8주 이내에 아빠가 통산 14일 이상의 육아휴직(산후 아빠 육아휴직 포함)을 쓰고, 엄마도 14일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입니다. 엄마가 전업주부나 자영업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빠만의 육아휴직으로도 대상이 됩니다. 가산은 휴업 개시 시 임금일액의 13%로 28일분까지입니다.
- 육아휴직 중에도 주민세를 내야 하나요?
- 내야 합니다.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에 붙는 세금이므로 육아휴직 중에도 납부가 이어집니다.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는 기간은 회사가 대신 내고 복귀 후 정산하거나, 본인이 직접 내는 보통징수로 바꾸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휴업 전에 회사에 확인해 두세요.
- 육아휴직급여는 확정신고나 연말정산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 필요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출생 후 휴업 지원급여·출산수당은 모두 비과세이며, 소득세 신고에도 다음 해 주민세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으로 그해 급여 수입이 줄어든 경우에는 배우자가 배우자공제나 배우자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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