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루사토 납세와 iDeCo·의료비 공제·주택대출 공제: 상한액에 미치는 영향
iDeCo나 의료비 공제로 세금이 줄면 후루사토 납세의 상한액도 내려갑니다. 반면 주택대출 공제는 상한액 계산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른 공제와 함께 쓸 때 상한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실제 금액으로 비교하고,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의 주의점과 이직·육아휴직 등 연도 중간에 상한이 달라지는 요인을 정리합니다.
상한을 낮추는 공제와 낮추지 않는 공제
후루사토 납세의 상한액은 '주민세 소득할액 × 20%'를 기점으로 정해집니다. 소득할액을 줄이는 공제가 있으면 상한도 내려가고, 소득할액을 계산한 뒤에 빼는 공제라면 상한은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
| 공제 | 종류 | 후루사토 납세 상한에 미치는 영향 |
|---|---|---|
| iDeCo(소규모기업공제 등 부금 공제) | 소득공제 | 내려간다 |
| 의료비 공제·셀프메디케이션 세제 | 소득공제 | 내려간다 |
| 생명보험료 공제·지진보험료 공제 | 소득공제 | 조금 내려간다(대부분 연말정산에 반영 완료) |
| 배우자공제·부양공제 | 소득공제 | 내려간다 |
| 주택대출 공제 | 세액공제 | 상한 계산에는 기본적으로 영향 없음 |
소득공제는 과세 소득을 줄이므로 주민세 소득할액도 줄고, 그 20%로 정해지는 특례분 상한도 작아집니다. 주택대출 공제는 세액에서 빼는 세액공제이며, 특례분 상한의 기준이 되는 소득할액은 주택대출 공제를 빼기 전 금액이므로 상한액 계산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iDeCo를 시작하면 상한은 얼마나 내려가나
40세 미만·독신 회사원(도쿄도 협회건보)의 iDeCo 부금 유무에 따른 상한액 차이입니다.
| 연봉 | iDeCo 없음 | 월 1.2만 엔(연 14.4만 엔) | 월 2.3만 엔(연 27.6만 엔) |
|---|---|---|---|
| 500만 엔 | 61,000엔 | 58,000엔 | 54,000엔 |
| 600만 엔 | 77,000엔 | — | 70,000엔 |
| 700만 엔 | 108,000엔 | — | 100,000엔 |
연봉 500만 엔에 월 2.3만 엔을 납입하면 상한은 약 7,000엔 내려갑니다. 다만 iDeCo 부금은 전액이 소득공제가 되므로 소득세가 120,700엔에서 96,000엔으로 24,700엔, 주민세 소득할이 238,300엔에서 210,700엔으로 27,600엔, 합쳐서 연 52,300엔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후루사토 납세 상한이 내려가는 것은 '기부할 수 있는 한도가 작아진다'는 것일 뿐 손해가 아니므로, iDeCo를 우선해도 괜찮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상한과 절차 양쪽에 영향을 준다
의료비 공제는 1년간의 의료비에서 10만 엔(총소득금액 등이 200만 엔 미만인 사람은 그 5%)을 뺀 금액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연봉 500만 엔·독신에 의료비가 20만 엔이면 의료비 공제는 10만 엔이고, 후루사토 납세 상한은 61,731엔에서 59,225엔으로 내려가 기준은 59,000엔이 됩니다. 의료비 공제 자체로 얼마나 돌아오는지는 의료비 공제로 얼마나 돌려받나에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상한보다 주의할 것은 절차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확정신고로만 받을 수 있으므로 원스톱 특례를 신청했어도 무효가 됩니다. 확정신고서의 기부금 공제에 그해의 후루사토 납세를 모두 적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원스톱 특례와 확정신고의 차이에서 설명합니다.
- 의료비 공제를 받을지는 해가 바뀌어야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을 이후에는 상한에 여유를 두고 기부한다
- 출산 비용은 건강보험의 출산육아일시금을 뺀 금액이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된다
- 셀프메디케이션 세제(시판약 구입액 − 1만 2,000엔)와 의료비 공제는 어느 한쪽만 선택할 수 있다
주택대출 공제와 함께 쓸 때의 주의점
주택대출 공제는 상한액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원스톱 특례를 쓰는 2년째 이후에는 후루사토 납세 상한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의가 필요한 것은 확정신고를 하는 해입니다.
- 주택대출 공제 1년째는 확정신고가 필요하므로 원스톱 특례를 쓸 수 없고, 후루사토 납세도 확정신고로 신고한다
- 확정신고에서 기부금 공제를 넣으면 소득세가 줄고, 소득세에서 다 빼지 못한 주택대출 공제는 주민세에서 뺀다
- 주민세에서 뺄 수 있는 주택대출 공제에는 상한이 있다(2022년 이후 입주한 경우 소득세 과세 총소득금액 등의 5%로 최대 9만 7,500엔). 이 상한을 넘으면 주택대출 공제의 일부가 쓰이지 못하고 사라진다
- 소득세가 주택대출 공제만으로 거의 0이 되는 사람은 원스톱 특례를 쓸 수 있는 해에는 원스톱 특례로 하는 편이 주택대출 공제를 놓치지 않는다
후루사토 납세 공제 상한액 시뮬레이터는 주택대출 공제를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택대출 공제로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 사람이나 확정신고 1년째인 사람은 상한 끝까지 기부하지 말고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도 중간에 상한이 달라지는 경우와 시뮬레이터로 확인하는 법
후루사토 납세의 상한은 기부한 해의 1월~12월 소득으로 정해집니다. 다음과 같은 해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한 상한보다 실제 상한이 낮아지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 이직·퇴직한 해: 퇴직 전후에 수입이 없는 기간이 있거나 이직한 회사의 상여가 적어 연봉이 전년보다 내려가기 쉽다
- 육아휴직·출산휴가를 쓴 해: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수당금은 비과세이므로 급여가 줄어든 만큼 그대로 상한이 내려간다
- 40세가 된 해: 개호보험료가 붙기 시작한다. 연봉 500만 엔이면 상한은 61,000엔에서 60,000엔으로 내려간다
- 부업이나 주식 매각 이익으로 확정신고를 하는 해: 소득이 늘어 상한이 오르지만, 원스톱 특례는 쓸 수 없게 된다
시뮬레이터의 '상한액 알아보기' 탭에서 '그 밖의 소득공제'에 iDeCo 연간 부금이나 의료비 공제액을 넣으면 상한액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나이 전환으로 개호보험료 유무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원천징수영수증 예상치를 알게 되면 원천징수영수증 금액 입력 항목으로 사회보험료를 다시 넣으면 더 정확한 상한을 알 수 있습니다. 연봉·가족 구성별 기준은 후루사토 납세 상한액 조견표, 소득공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소득세와 주민세 계산 방법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iDeCo를 하면 후루사토 납세 상한이 내려가나요?
- 내려갑니다. iDeCo 부금은 전액이 소득공제가 되어 주민세 소득할이 줄기 때문입니다. 연봉 500만 엔·독신에 월 2.3만 엔을 납입하면 상한 기준은 61,000엔에서 54,000엔이 됩니다. 다만 iDeCo로 연 52,300엔을 절세하므로 iDeCo를 그만둘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 주택대출 공제가 있으면 후루사토 납세 상한이 내려가나요?
- 상한액 계산에는 기본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한의 기준이 되는 주민세 소득할액은 주택대출 공제를 빼기 전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정신고를 하는 해에는 주택대출 공제의 일부가 쓰이지 못하고 사라질 수 있으므로 상한에 여유를 두세요.
- 의료비 공제와 후루사토 납세의 원스톱 특례를 함께 쓸 수 있나요?
- 함께 쓸 수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를 위해 확정신고를 하면 원스톱 특례는 무효가 되므로, 확정신고서의 기부금 공제에 후루사토 납세 기부를 모두 적으세요. 공제되는 합계액은 원스톱 특례의 경우와 거의 같습니다.
- 육아휴직을 쓴 해의 후루사토 납세 상한은 어떻게 되나요?
- 크게 내려갑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급여가 줄어든 만큼 주민세 소득할이 줄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해에는 그해 실제로 받을 급여 예상치로 상한을 다시 계산하세요.
이 글에서 소개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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