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보너스 실수령액|상여에서 공제되는 항목과 계산 방법
지급액이 정해지면 궁금한 것은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일본에서는 상여에서도 사회보험료와 소득세가 공제되지만 주민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여에서 무엇이 얼마나 공제되는지를 금액으로 보여 주고, 지급액별 실수령액 기준과 상한이 있는 보험료의 처리를 정리합니다.
상여에서 공제되는 것
상여 명세서에 나열되는 공제는 매달 급여보다 하나 적습니다. 주민세 행이 없기 때문입니다.
| 항목 | 부과 대상 금액 | 본인 부담률 | 비고 |
|---|---|---|---|
| 건강보험 | 표준상여액 | 4.955%(도쿄도) | 연도 누계 573만 엔까지 |
| 개호보험 | 표준상여액 | 0.795% | 40~64세만 |
| 후생연금 | 표준상여액 | 9.15% | 1회당 150만 엔까지 |
| 고용보험 | 지급액 그대로 | 0.55% | 상한 없음 |
| 소득세 | 사회보험료를 뺀 후의 금액 | 세율은 전월 급여로 정해짐 | 연말정산으로 정산 |
| 주민세 | — | — | 상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음 |
표준상여액이란 지급액에서 1,000엔 미만을 버린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50만 3,500엔의 상여라면 사회보험료는 50만 3,000엔에 대해 부과됩니다. 고용보험만은 버리지 않고 지급액 그대로에 부과됩니다.
지급액별 실수령액 기준
연봉 500만 엔·40세 미만·도쿄도·부양가족 없음인 사람이 받는 경우의 금액입니다. 소득세는 연간 세율(이 조건에서는 10%)로 계산했습니다.
| 상여 세전 금액 | 사회보험료 | 소득세 | 실수령액 | 실수령률 |
|---|---|---|---|---|
| 20만 엔 | 29,310엔 | 17,427엔 | 153,263엔 | 76.6% |
| 30만 엔 | 43,965엔 | 26,141엔 | 229,894엔 | 76.6% |
| 50만 엔 | 73,275엔 | 43,568엔 | 383,157엔 | 76.6% |
| 80만 엔 | 117,240엔 | 69,709엔 | 613,051엔 | 76.6% |
| 100만 엔 | 146,550엔 | 87,137엔 | 766,313엔 | 76.6% |
상여의 실수령액은 세전의 약 75~80%로 매달 급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율은 본인의 연봉으로 정해지므로, 연봉 800만 엔(세율 20%)인 사람이 50만 엔의 상여를 받으면 실수령액은 339,588엔(67.9%)까지 내려갑니다. 40~64세라면 개호보험료 3,975엔이 더해져 50만 엔 상여의 실수령액은 379,588엔이 됩니다.
주민세가 공제되지 않는 이유
일본의 주민세는 전년 소득에 대한 연세액이 미리 정해져 있고, 그것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12회로 나눠 매달 급여에서 공제하는 구조(특별징수)입니다. 상여 달에 더해서 공제하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상여 명세서에는 주민세 행이 없습니다.
한편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그 자리에서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상여에도 그때마다 부과됩니다. 이 차이가 상여의 실수령률이 매달 급여보다 약간 높아 보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주민세 연세액에는 상여를 포함한 연봉 전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상여에서 공제되지 않을 뿐 부담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의 전체 모습은 소득세와 주민세의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보험료에는 상한이 있다
상여에 부과되는 사회보험료에도 매달 급여와 마찬가지로 상한이 있습니다.
- 후생연금: 상여 1회당 표준상여액 150만 엔이 상한입니다. 200만 엔의 상여라도 후생연금보험료는 150만 엔분인 137,250엔에서 멈춥니다.
- 건강보험·개호보험: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연도 누계 573만 엔이 상한입니다. 연간 상여가 이를 넘는 부분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상한이 없으며 지급액 전체에 0.55%가 부과됩니다.
이 상한 때문에 상여가 클수록 실수령률은 올라갑니다. 연봉 800만 엔(세율 20%)인 사람이라면 상여 50만 엔일 때 실수령률은 67.9%지만 200만 엔이면 69.7%입니다. 세전 금액이 4배라도 보험료는 3.4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상여 배분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진다
연봉이 같아도 월급과 상여의 배분이 바뀌면 사회보험료가 바뀝니다. 연봉 500만 엔에서 상여 연간 합계만 바꿔 계산한 것입니다.
| 상여 연간 합계 | 월급(세전) | 사회보험료(연) | 연간 실수령액 |
|---|---|---|---|
| 없음 | 416,667엔 | 721,460엔 | 391만 4,540엔 |
| 50만 엔 | 375,000엔 | 741,212엔 | 389만 8,788엔 |
| 100만 엔 | 333,333엔 | 744,034엔 | 389만 6,566엔 |
| 150만 엔 | 291,667엔 | 746,854엔 | 389만 4,146엔 |
| 200만 엔 | 250,000엔 | 749,676엔 | 389만 1,924엔 |
차이는 연간 2만 엔 정도로 크지 않지만, 상여 비율이 높을수록 실수령액은 약간 적어집니다. 월급이 내려가 표준보수월액 등급이 내려가도 상여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그 이상을 되찾기 때문입니다. 구인 광고에 "연봉 500만 엔(상여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두면 충분합니다.
도구로 상여 실수령액 계산하기
- 1
"연봉에서 실수령액" 탭에서 연봉을 입력
상여의 소득세율은 연봉으로 정해지므로 먼저 연봉을 입력해 둡니다.
- 2
"보너스 실수령액" 탭으로 전환
이번 지급액을 입력하면 표준상여액과 보험료·소득세 내역이 표시됩니다.
- 3
내역 행을 확인
건강보험·개호보험·후생연금·고용보험·소득세가 나열되고, 주민세는 "상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음"으로 표시됩니다. 상한에 도달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연간 실수령액 전체는 실수령액 계산 방법, 보험료의 바탕이 되는 등급이 정해지는 방식은 사회보험료 계산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보너스 50만 엔의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 연봉 500만 엔·40세 미만·도쿄도·부양가족 없음 조건에서 383,157엔(실수령률 76.6%)입니다. 내역은 건강보험 24,775엔, 후생연금 45,750엔, 고용보험 2,750엔, 소득세 43,568엔입니다. 40~64세는 개호보험료 3,975엔이 더해져 379,588엔, 연봉 800만 엔으로 소득세율이 20%인 사람은 339,588엔입니다.
- 보너스에서 주민세가 공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주민세는 전년 소득에 대한 연세액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12회로 나눠 매달 급여에서 공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상여 달에 더하는 구조가 없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생긴 그 자리에서 부과되므로 상여에도 부과됩니다. 또한 주민세 연세액에는 상여를 포함한 연봉 전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부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보너스 실수령액은 세전의 몇 할인가요?
- 대체로 75~80%입니다. 소득세율이 본인의 연봉으로 정해지므로 연봉 500만 엔이면 약 76.6%, 연봉 800만 엔이면 약 67.9%로 차이가 납니다. 사회보험료 부담률은 연봉과 관계없이 약 14.7%(40~64세는 약 15.5%)로 거의 일정하므로, 실수령률의 차이는 대부분 소득세에서 옵니다.
- 보너스의 사회보험료에 상한이 있나요?
- 있습니다. 후생연금은 상여 1회당 표준상여액 150만 엔이 상한이며 본인 부담은 137,250엔에서 멈춥니다. 건강보험·개호보험은 연도(4월~다음 해 3월) 누계 573만 엔이 상한입니다. 고용보험에는 상한이 없고 지급액 전체에 0.55%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상여가 클수록 실수령률은 올라갑니다.
- 명세서의 소득세가 도구 계산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상여의 원천징수는 "전월의 사회보험료 공제 후 급여"와 부양 인원으로 세율을 정하는 전용 표를 쓰는 반면, 도구는 연봉에서 구한 세율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매달 급여의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개산이므로 둘 다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연간 합계로는 일치합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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