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월급 실수령액 계산 도구(사회보험료·소득세·주민세)

연봉이나 매월의 세전 금액을 입력하면 건강보험·개호보험·후생연금·고용보험·소득세·주민세가 각각 얼마나 공제되고 실수령액이 얼마나 남는지 내역과 함께 계산합니다. 나이, 근무지 도도부현, 배우자·부양가족 조건도 반영할 수 있고, 보너스 실수령액과 연봉별 간편 조견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와 7년(2025년)분부터 인상된 급여소득공제 65만 엔·기초공제 95만 엔에 대응하며, '연봉의 벽' 탭에서는 106만 엔·110만 엔·130만 엔·160만 엔을 넘으면 실수령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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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월급 실수령액 계산 도구(사회보험료·소득세·주민세) 소개

실수령액 계산 도구는 연봉이나 매월의 세전 금액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건강보험·개호보험·후생연금·고용보험·소득세·주민세가 각각 얼마나 공제되고 실수령액이 얼마나 남는지 내역과 함께 계산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나이(개호보험 해당 여부), 근무지 도도부현(건강보험료율), 배우자와 부양가족 조건을 반영할 수 있고, 보너스 1회분의 실수령액이나 연봉별 실수령액 조견표도 같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공제와 기초공제는 레이와 7년(2025년)분부터 인상된 금액(최저보장 65만 엔·기초공제 최대 95만 엔)으로 계산하며, '연봉의 벽' 탭에서는 106만 엔·110만 엔·130만 엔·160만 엔을 넘으면 실수령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월급 실수령액 계산 도구(사회보험료·소득세·주민세) 사용 방법

  1. 1'연봉에서 실수령액' 탭에서 연봉(세전·보너스 포함)을 입력합니다
  2. 2보너스가 있으면 '그중 보너스의 연간 합계'와 지급 횟수를 입력합니다
  3. 3'조건 설정'을 열고 나이·근무지 도도부현·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선택합니다
  4. 4실수령액·실수령률과 사회보험료/소득세/주민세의 내역을 확인합니다
  5. 5'세금 계산 과정 보기'를 열면 급여소득공제에서 과세소득까지의 흐름을 금액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6. 6매월의 급여명세서를 보고 싶으면 '월급에서 실수령액', 보너스만 알고 싶으면 '보너스 실수령액' 탭으로 전환합니다

이럴 때 유용해요

  • 이직이나 연봉 인상으로 제시받은 연봉이 실제로 손에 얼마나 남는지 확인한다
  • 구인 공고의 '월급 ○만 엔'으로 매월 입금액의 대략을 미리 파악한다
  • 급여명세서의 공제란 금액이 타당한지 표준보수월액부터 검산한다
  • 보너스 지급액이 정해졌을 때 입금될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한다
  • 주택담보대출이나 월세 예산을 세전이 아닌 실수령액 기준으로 세운다
  • 파트타임·아르바이트 연봉을 106만 엔·130만 엔의 벽 직전으로 조정할지 결정한다
  • 피부양자로 남는 경우와 직접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가구의 실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한다
  • 연봉이 얼마가 되면 실수령률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조견표로 한꺼번에 파악한다

이용 시 참고 사항

  • 급여소득공제와 기초공제는 레이와 7년(2025년)분 이후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급여소득공제의 최저보장액은 65만 엔, 기초공제는 합계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95만 엔입니다(레이와 7·8년분 특례 포함).
  • 건강보험료율은 협회켄포의 도도부현별 요율(레이와 7년도)을 기본값으로 합니다. 건강보험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면 요율이 다르므로 '조건 설정'에서 조합의 요율로 바꿔 주세요.
  • 사회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에 부과됩니다. 표준보수월액은 매월의 급여 자체가 아니라 4~6월의 평균으로 정해지는 구간별 금액입니다. 이 도구에서는 입력한 세전 금액을 그대로 보수월액으로 보고 등급에 적용합니다.
  • 소득세는 원래 매월 원천징수세액표(월액표)로 개략적인 금액이 공제되고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이 도구는 연간 세액을 12로 나누어 매월에 배분하므로 실제 명세서와는 월별로 차이가 납니다(연간으로는 일치합니다).
  •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부과되며 6월부터 다음 해 5월에 걸쳐 납부합니다. 입사 1년 차에는 공제되지 않고 2년 차부터 공제되기 시작합니다. 이 도구는 같은 연봉이 계속된다는 전제로 계산합니다.
  • 주민세의 균등할은 5,000엔(삼림환경세 1,000엔 포함), 비과세 한도는 1급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구정촌에 따라 수백 엔에서 수천 엔의 차이가 납니다.
  • 의료비공제·주택대출공제·후루사토 납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iDeCo나 생명보험료공제는 '기타 소득공제'에 금액을 입력하면 반영됩니다.
  • 입력한 연봉이나 가족 구성은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에 답해 드려요

연봉·월급 실수령액 계산 도구(사회보험료·소득세·주민세):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됩니다.

  • 연봉 500만 엔의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
  • 연봉 400만·600만·800만 엔의 실수령액을 한꺼번에 비교하고 싶다
  • 월급 30만 엔의 매월 실수령액을 알고 싶다
  • 세전에서 실수령액까지의 계산을 내 조건으로 확인하고 싶다
  •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이 맞는지 검산하고 싶다
  • 보너스 50만 엔의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
  • 보너스에서 무엇이 공제되는지 내역을 보고 싶다
  • 내 표준보수월액이 몇 등급인지 알아보고 싶다
  • 건강보험료·후생연금보험료가 매월 얼마인지 계산하고 싶다
  • 주민세가 연간 얼마가 되는지 알고 싶다
  • 이직 후 연봉으로 실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비교하고 싶다
  • 파트타임 연봉을 106만 엔이나 130만 엔으로 억제해야 할지 판단하고 싶다
  • 연봉의 벽을 넘었을 때 실수령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고 싶다
  •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봉의 상한을 확인하고 싶다
  • 40세가 되어 실수령액이 줄어든 이유를 확인하고 싶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500만 엔의 실수령액은 얼마입니까?
40세 미만·도쿄도·부양가족 없음·보너스 없음 조건에서 실수령액은 연간 약 391만 엔(월 약 32만 6천 엔)입니다. 내역은 사회보험료가 약 72만 엔, 소득세가 약 12만 엔, 주민세가 약 24만 엔이며, 세전 금액의 약 78%가 실수령액으로 남습니다. 40세 이상이 되면 개호보험료가 더해지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세금이 줄어들므로 조건을 입력해서 계산해 보세요.
연봉 400만 엔·600만 엔·800만 엔의 실수령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같은 조건(40세 미만·도쿄도·부양가족 없음·보너스 없음)에서 연봉 400만 엔이면 실수령액 약 316만 엔(79.0%), 600만 엔이면 약 463만 엔(77.1%), 800만 엔이면 약 594만 엔(74.3%)입니다. 연봉이 오를수록 소득세율이 올라가므로 실수령률은 조금씩 내려갑니다. 이 도구의 조견표에서는 연봉 200만 엔부터 1500만 엔까지를 목록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월급 30만 엔이면 매월 실수령액은 얼마입니까?
40세 미만·도쿄도·부양가족 없음이라면 매월 실수령액은 약 23만 9천 엔입니다. 내역은 건강보험료 약 14,865엔, 후생연금보험료 27,450엔, 고용보험료 1,650엔, 소득세와 주민세 합계 약 17,000엔입니다(주민세는 2년 차 이후). 표준보수월액은 30만 엔(건강보험 22등급)이 됩니다.
실수령액은 세전 금액의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회사원의 경우 세전 금액의 약 75~80%가 기준입니다. 연봉 300만 엔대면 약 80%, 500만 엔대에서 약 78%, 800만 엔에서 약 74%, 1000만 엔에서 약 73%로, 연봉이 오를수록 소득세율이 올라가므로 실수령률은 내려갑니다. 흔히 말하는 '실수령액은 세전의 8할'은 연봉 400만 엔 전후에서 대체로 들어맞습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보험료, 개호보험료(40~64세), 후생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의 4가지 사회보험료와 소득세·주민세의 2가지 세금입니다. 건강보험·후생연금은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며 명세서에 실리는 것은 절반 금액입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사실 세금보다 사회보험료의 부담이 더 큽니다(연봉 500만 엔이면 사회보험료 약 72만 엔, 세금 약 36만 엔).
보너스에서는 얼마나 공제됩니까?
보너스에서는 건강보험·개호보험·후생연금·고용보험과 소득세가 공제되고 주민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주민세는 매월의 급여에서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으로 세전 금액의 75~80%가 실수령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만 엔인 사람이 50만 엔의 보너스를 받으면 사회보험료 약 7만 7천 엔, 소득세 약 2만 2천 엔이 공제되어 실수령액은 약 40만 엔입니다. '보너스 실수령액' 탭에서 금액을 입력하면 내역이 나옵니다.
보너스에서 주민세가 공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연간 세액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12회로 나누어 매월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특별징수)이기 때문입니다. 보너스 달에 얹어서 공제하는 방식은 없습니다. 반면 소득세는 보너스에도 그 자리에서 부과되므로 보너스 명세서에도 소득세 항목이 있습니다.
표준보수월액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정해집니까?
사회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 매월의 급여를 구간이 나뉜 금액에 맞춘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1등급(58,000엔)부터 50등급(139만 엔)까지, 후생연금은 1등급(88,000엔)부터 32등급(65만 엔)까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4월·5월·6월에 지급된 급여의 평균으로 정해지며(정기결정) 그해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사용됩니다. 이 도구의 '월급에서 실수령액' 탭에서는 등급표를 열어 자신의 급여가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는 1년 차에는 공제되지 않습니까?
신입으로 입사한 1년 차에는 전년도에 소득이 거의 없으므로 주민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2년 차 6월부터 공제되기 시작하므로 '같은 급여인데 실수령액이 1만 엔 이상 줄었다'는 일이 생깁니다. 이 도구는 같은 연봉이 계속된다는 전제로 주민세를 포함해 계산하므로, 1년 차의 실수령액을 알고 싶다면 주민세 항목을 뺀 금액으로 보세요.
'연봉의 벽'은 지금 얼마입니까?
레이와 7년분부터의 제도에서는 주민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것이 연봉 110만 엔, 소득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것이 160만 엔입니다(이전의 100만 엔·103만 엔에서 인상되었습니다). 사회보험은 주 20시간 이상이고 종업원 51명 이상인 근무처 등의 조건에 해당하면 106만 엔, 해당하지 않으면 130만 엔에서 직접 가입하게 됩니다. 실수령액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사회보험의 벽이며, 세금의 벽은 넘어도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106만 엔·130만 엔을 넘으면 실수령액은 얼마나 줄어듭니까?
사회보험료(건강보험·후생연금)가 새로 발생하므로 연봉의 약 15%가 공제됩니다. 106만 엔 바로 아래에서 일하던 사람이 가입하면 원래의 실수령액을 따라잡는 것은 연봉 125만 엔 전후입니다. 130만 엔의 경우에는 150만 엔 전후까지 늘려야 합니다. 이 도구의 '연봉의 벽' 탭에서는 이 구간을 그래프와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생연금에 가입하면 장래의 연금이 늘고 상병수당금이나 출산수당금의 대상도 되므로, 실수령액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배우자공제는 연봉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배우자의 연봉이 123만 엔 이하면 배우자공제(소득세 38만 엔)를, 그것을 넘어도 160만 엔까지는 배우자특별공제로 같은 38만 엔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0만 엔을 넘으면 단계적으로 줄어 201만 엔 정도에서 없어집니다. 어느 쪽이든 공제를 받는 본인의 합계소득금액이 1,000만 엔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이 도구에서는 '조건 설정'에서 배우자의 연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40세가 되면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0세 생일을 맞은 달부터 개호보험의 제2호 피보험자가 되어 개호보험료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협회켄포의 레이와 7년도 요율은 1.59%이며 노사 반반 부담이므로 본인 부담은 0.795%입니다. 연봉 500만 엔이면 연간 약 3만 9천 엔, 월로 환산하면 약 3천 엔의 부담 증가입니다. 65세 이후에는 급여에서 공제하는 대신 원칙적으로 연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계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조금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매월의 소득세는 원천징수세액표(월액표)로 정해지는 반면 이 도구는 연간 세액을 12로 나눈다는 점. 둘째, 표준보수월액이 4~6월의 평균으로 정해지므로 입력한 세전 금액과 등급이 어긋날 수 있다는 점. 셋째, 건강보험료율이 건강보험조합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연간 합계로는 비슷한 금액이 되지만 1엔 단위까지 맞추고 싶다면 명세서의 요율과 표준보수월액을 '조건 설정'에 입력해 주세요.
후루사토 납세나 iDeCo의 효과도 계산할 수 있습니까?
iDeCo나 생명보험료공제는 '기타 소득공제'에 연간 납입액이나 공제액을 입력하면 소득세·주민세 모두에 반영됩니다. 후루사토 납세는 기부액에 따라 세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방식(기부금세액공제)으로, 이 도구의 소득공제와는 계산 위치가 달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