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월급 실수령액 계산 도구(사회보험료·소득세·주민세)
연봉이나 매월의 세전 금액을 입력하면 건강보험·개호보험·후생연금·고용보험·소득세·주민세가 각각 얼마나 공제되고 실수령액이 얼마나 남는지 내역과 함께 계산합니다. 나이, 근무지 도도부현, 배우자·부양가족 조건도 반영할 수 있고, 보너스 실수령액과 연봉별 간편 조견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와 7년(2025년)분부터 인상된 급여소득공제 65만 엔·기초공제 95만 엔에 대응하며, '연봉의 벽' 탭에서는 106만 엔·110만 엔·130만 엔·160만 엔을 넘으면 실수령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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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월급 실수령액 계산 도구(사회보험료·소득세·주민세) 소개
실수령액 계산 도구는 연봉이나 매월의 세전 금액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건강보험·개호보험·후생연금·고용보험·소득세·주민세가 각각 얼마나 공제되고 실수령액이 얼마나 남는지 내역과 함께 계산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나이(개호보험 해당 여부), 근무지 도도부현(건강보험료율), 배우자와 부양가족 조건을 반영할 수 있고, 보너스 1회분의 실수령액이나 연봉별 실수령액 조견표도 같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공제와 기초공제는 레이와 7년(2025년)분부터 인상된 금액(최저보장 65만 엔·기초공제 최대 95만 엔)으로 계산하며, '연봉의 벽' 탭에서는 106만 엔·110만 엔·130만 엔·160만 엔을 넘으면 실수령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월급 실수령액 계산 도구(사회보험료·소득세·주민세) 사용 방법
- 1'연봉에서 실수령액' 탭에서 연봉(세전·보너스 포함)을 입력합니다
- 2보너스가 있으면 '그중 보너스의 연간 합계'와 지급 횟수를 입력합니다
- 3'조건 설정'을 열고 나이·근무지 도도부현·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선택합니다
- 4실수령액·실수령률과 사회보험료/소득세/주민세의 내역을 확인합니다
- 5'세금 계산 과정 보기'를 열면 급여소득공제에서 과세소득까지의 흐름을 금액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 6매월의 급여명세서를 보고 싶으면 '월급에서 실수령액', 보너스만 알고 싶으면 '보너스 실수령액' 탭으로 전환합니다
이럴 때 유용해요
- 이직이나 연봉 인상으로 제시받은 연봉이 실제로 손에 얼마나 남는지 확인한다
- 구인 공고의 '월급 ○만 엔'으로 매월 입금액의 대략을 미리 파악한다
- 급여명세서의 공제란 금액이 타당한지 표준보수월액부터 검산한다
- 보너스 지급액이 정해졌을 때 입금될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한다
- 주택담보대출이나 월세 예산을 세전이 아닌 실수령액 기준으로 세운다
- 파트타임·아르바이트 연봉을 106만 엔·130만 엔의 벽 직전으로 조정할지 결정한다
- 피부양자로 남는 경우와 직접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가구의 실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한다
- 연봉이 얼마가 되면 실수령률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조견표로 한꺼번에 파악한다
이용 시 참고 사항
- 급여소득공제와 기초공제는 레이와 7년(2025년)분 이후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급여소득공제의 최저보장액은 65만 엔, 기초공제는 합계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95만 엔입니다(레이와 7·8년분 특례 포함).
- 건강보험료율은 협회켄포의 도도부현별 요율(레이와 7년도)을 기본값으로 합니다. 건강보험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면 요율이 다르므로 '조건 설정'에서 조합의 요율로 바꿔 주세요.
- 사회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에 부과됩니다. 표준보수월액은 매월의 급여 자체가 아니라 4~6월의 평균으로 정해지는 구간별 금액입니다. 이 도구에서는 입력한 세전 금액을 그대로 보수월액으로 보고 등급에 적용합니다.
- 소득세는 원래 매월 원천징수세액표(월액표)로 개략적인 금액이 공제되고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이 도구는 연간 세액을 12로 나누어 매월에 배분하므로 실제 명세서와는 월별로 차이가 납니다(연간으로는 일치합니다).
-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부과되며 6월부터 다음 해 5월에 걸쳐 납부합니다. 입사 1년 차에는 공제되지 않고 2년 차부터 공제되기 시작합니다. 이 도구는 같은 연봉이 계속된다는 전제로 계산합니다.
- 주민세의 균등할은 5,000엔(삼림환경세 1,000엔 포함), 비과세 한도는 1급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구정촌에 따라 수백 엔에서 수천 엔의 차이가 납니다.
- 의료비공제·주택대출공제·후루사토 납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iDeCo나 생명보험료공제는 '기타 소득공제'에 금액을 입력하면 반영됩니다.
- 입력한 연봉이나 가족 구성은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에 답해 드려요
연봉·월급 실수령액 계산 도구(사회보험료·소득세·주민세):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됩니다.
- 연봉 500만 엔의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
- 연봉 400만·600만·800만 엔의 실수령액을 한꺼번에 비교하고 싶다
- 월급 30만 엔의 매월 실수령액을 알고 싶다
- 세전에서 실수령액까지의 계산을 내 조건으로 확인하고 싶다
-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이 맞는지 검산하고 싶다
- 보너스 50만 엔의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
- 보너스에서 무엇이 공제되는지 내역을 보고 싶다
- 내 표준보수월액이 몇 등급인지 알아보고 싶다
- 건강보험료·후생연금보험료가 매월 얼마인지 계산하고 싶다
- 주민세가 연간 얼마가 되는지 알고 싶다
- 이직 후 연봉으로 실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비교하고 싶다
- 파트타임 연봉을 106만 엔이나 130만 엔으로 억제해야 할지 판단하고 싶다
- 연봉의 벽을 넘었을 때 실수령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고 싶다
-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봉의 상한을 확인하고 싶다
- 40세가 되어 실수령액이 줄어든 이유를 확인하고 싶다
자주 묻는 질문
- 연봉 500만 엔의 실수령액은 얼마입니까?
- 40세 미만·도쿄도·부양가족 없음·보너스 없음 조건에서 실수령액은 연간 약 391만 엔(월 약 32만 6천 엔)입니다. 내역은 사회보험료가 약 72만 엔, 소득세가 약 12만 엔, 주민세가 약 24만 엔이며, 세전 금액의 약 78%가 실수령액으로 남습니다. 40세 이상이 되면 개호보험료가 더해지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세금이 줄어들므로 조건을 입력해서 계산해 보세요.
- 연봉 400만 엔·600만 엔·800만 엔의 실수령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 같은 조건(40세 미만·도쿄도·부양가족 없음·보너스 없음)에서 연봉 400만 엔이면 실수령액 약 316만 엔(79.0%), 600만 엔이면 약 463만 엔(77.1%), 800만 엔이면 약 594만 엔(74.3%)입니다. 연봉이 오를수록 소득세율이 올라가므로 실수령률은 조금씩 내려갑니다. 이 도구의 조견표에서는 연봉 200만 엔부터 1500만 엔까지를 목록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월급 30만 엔이면 매월 실수령액은 얼마입니까?
- 40세 미만·도쿄도·부양가족 없음이라면 매월 실수령액은 약 23만 9천 엔입니다. 내역은 건강보험료 약 14,865엔, 후생연금보험료 27,450엔, 고용보험료 1,650엔, 소득세와 주민세 합계 약 17,000엔입니다(주민세는 2년 차 이후). 표준보수월액은 30만 엔(건강보험 22등급)이 됩니다.
- 실수령액은 세전 금액의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 회사원의 경우 세전 금액의 약 75~80%가 기준입니다. 연봉 300만 엔대면 약 80%, 500만 엔대에서 약 78%, 800만 엔에서 약 74%, 1000만 엔에서 약 73%로, 연봉이 오를수록 소득세율이 올라가므로 실수령률은 내려갑니다. 흔히 말하는 '실수령액은 세전의 8할'은 연봉 400만 엔 전후에서 대체로 들어맞습니다.
-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 건강보험료, 개호보험료(40~64세), 후생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의 4가지 사회보험료와 소득세·주민세의 2가지 세금입니다. 건강보험·후생연금은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며 명세서에 실리는 것은 절반 금액입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사실 세금보다 사회보험료의 부담이 더 큽니다(연봉 500만 엔이면 사회보험료 약 72만 엔, 세금 약 36만 엔).
- 보너스에서는 얼마나 공제됩니까?
- 보너스에서는 건강보험·개호보험·후생연금·고용보험과 소득세가 공제되고 주민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주민세는 매월의 급여에서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으로 세전 금액의 75~80%가 실수령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만 엔인 사람이 50만 엔의 보너스를 받으면 사회보험료 약 7만 7천 엔, 소득세 약 2만 2천 엔이 공제되어 실수령액은 약 40만 엔입니다. '보너스 실수령액' 탭에서 금액을 입력하면 내역이 나옵니다.
- 보너스에서 주민세가 공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연간 세액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12회로 나누어 매월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특별징수)이기 때문입니다. 보너스 달에 얹어서 공제하는 방식은 없습니다. 반면 소득세는 보너스에도 그 자리에서 부과되므로 보너스 명세서에도 소득세 항목이 있습니다.
- 표준보수월액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정해집니까?
- 사회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 매월의 급여를 구간이 나뉜 금액에 맞춘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1등급(58,000엔)부터 50등급(139만 엔)까지, 후생연금은 1등급(88,000엔)부터 32등급(65만 엔)까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4월·5월·6월에 지급된 급여의 평균으로 정해지며(정기결정) 그해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사용됩니다. 이 도구의 '월급에서 실수령액' 탭에서는 등급표를 열어 자신의 급여가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세는 1년 차에는 공제되지 않습니까?
- 신입으로 입사한 1년 차에는 전년도에 소득이 거의 없으므로 주민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2년 차 6월부터 공제되기 시작하므로 '같은 급여인데 실수령액이 1만 엔 이상 줄었다'는 일이 생깁니다. 이 도구는 같은 연봉이 계속된다는 전제로 주민세를 포함해 계산하므로, 1년 차의 실수령액을 알고 싶다면 주민세 항목을 뺀 금액으로 보세요.
- '연봉의 벽'은 지금 얼마입니까?
- 레이와 7년분부터의 제도에서는 주민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것이 연봉 110만 엔, 소득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것이 160만 엔입니다(이전의 100만 엔·103만 엔에서 인상되었습니다). 사회보험은 주 20시간 이상이고 종업원 51명 이상인 근무처 등의 조건에 해당하면 106만 엔, 해당하지 않으면 130만 엔에서 직접 가입하게 됩니다. 실수령액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사회보험의 벽이며, 세금의 벽은 넘어도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 106만 엔·130만 엔을 넘으면 실수령액은 얼마나 줄어듭니까?
- 사회보험료(건강보험·후생연금)가 새로 발생하므로 연봉의 약 15%가 공제됩니다. 106만 엔 바로 아래에서 일하던 사람이 가입하면 원래의 실수령액을 따라잡는 것은 연봉 125만 엔 전후입니다. 130만 엔의 경우에는 150만 엔 전후까지 늘려야 합니다. 이 도구의 '연봉의 벽' 탭에서는 이 구간을 그래프와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생연금에 가입하면 장래의 연금이 늘고 상병수당금이나 출산수당금의 대상도 되므로, 실수령액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 배우자공제는 연봉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 배우자의 연봉이 123만 엔 이하면 배우자공제(소득세 38만 엔)를, 그것을 넘어도 160만 엔까지는 배우자특별공제로 같은 38만 엔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0만 엔을 넘으면 단계적으로 줄어 201만 엔 정도에서 없어집니다. 어느 쪽이든 공제를 받는 본인의 합계소득금액이 1,000만 엔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이 도구에서는 '조건 설정'에서 배우자의 연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 40세가 되면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40세 생일을 맞은 달부터 개호보험의 제2호 피보험자가 되어 개호보험료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협회켄포의 레이와 7년도 요율은 1.59%이며 노사 반반 부담이므로 본인 부담은 0.795%입니다. 연봉 500만 엔이면 연간 약 3만 9천 엔, 월로 환산하면 약 3천 엔의 부담 증가입니다. 65세 이후에는 급여에서 공제하는 대신 원칙적으로 연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 계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조금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주된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매월의 소득세는 원천징수세액표(월액표)로 정해지는 반면 이 도구는 연간 세액을 12로 나눈다는 점. 둘째, 표준보수월액이 4~6월의 평균으로 정해지므로 입력한 세전 금액과 등급이 어긋날 수 있다는 점. 셋째, 건강보험료율이 건강보험조합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연간 합계로는 비슷한 금액이 되지만 1엔 단위까지 맞추고 싶다면 명세서의 요율과 표준보수월액을 '조건 설정'에 입력해 주세요.
- 후루사토 납세나 iDeCo의 효과도 계산할 수 있습니까?
- iDeCo나 생명보험료공제는 '기타 소득공제'에 연간 납입액이나 공제액을 입력하면 소득세·주민세 모두에 반영됩니다. 후루사토 납세는 기부액에 따라 세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방식(기부금세액공제)으로, 이 도구의 소득공제와는 계산 위치가 달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Special Than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