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 해설게시일 읽는 시간 약 7분

일본의 연봉의 벽: 106만·130만·160만 엔에서 실수령액은 어떻게 달라지나

'부양에 들어갈 수 있는 연봉은 얼마까지인가'라는 이야기에는 성격이 다른 여러 선이 섞여 있습니다. 세금의 벽은 넘어도 실수령액이 줄지 않지만, 사회보험의 벽은 1만 엔 차이로 실수령액이 14만 엔 가까이 줄어듭니다. 이 글에서는 네 가지 벽을 금액으로 구별합니다.

네 가지 벽 구별하기

'연봉의 벽'이라 불리는 것은 크게 세금의 선과 사회보험의 선으로 나뉩니다. 2025년분부터의 제도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무엇의 선인가넘으면 어떻게 되나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
110만 엔주민세가 부과되기 시작소득할과 균등할이 부과됨작음(연봉 111만 엔에서 6,100엔)
106만 엔사회보험 가입(적용 확대 대상)건강보험·후생연금에 직접 가입큼(약 14% 공제)
130만 엔사회보험 가입(그 외)부양에서 벗어나 직접 가입큼(약 15% 공제)
160만 엔소득세가 부과되기 시작과세소득이 발생작음(연봉 165만 엔에서 2,000엔)

예전에 말하던 '100만 엔의 벽', '103만 엔의 벽'은 급여소득공제의 최저 보장이 65만 엔으로, 기초공제가 최대 95만 엔으로 오르면서 각각 110만 엔, 160만 엔으로 옮겨 갔습니다. 숫자만 혼자 돌아다니기 쉬우므로 지금 자신과 관계있는 선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세금의 벽을 넘어도 실수령액은 줄지 않는다

주민세나 소득세가 부과되기 시작해도 늘어난 수입 이상으로 세금이 늘지는 않습니다.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연봉별 실수령액을 나열합니다.

연봉소득세주민세실수령액
105만 엔0엔0엔104만 4,225엔
110만 엔0엔0엔109만 3,950엔
111만 엔0엔6,100엔109만 7,795엔
120만 엔0엔13,800엔117만 9,600엔
150만 엔0엔43,600엔144만 8,150엔
160만 엔0엔53,600엔153만 7,600엔
165만 엔2,000엔58,500엔158만 425엔

110만 엔을 넘으면 주민세 균등할 5,000엔이 한꺼번에 부과되므로 연봉 111만 엔의 실수령액은 110만 엔일 때보다 3,845엔만 늘어납니다. 그래도 줄지는 않았습니다. 소득세는 연봉 165만 엔에서도 2,000엔입니다. 세금의 벽을 이유로 일하는 시간을 줄일 필요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벽으로 줄어드는 금액

문제는 사회보험의 선입니다. 직접 건강보험과 후생연금에 가입하면 연봉의 약 15%가 보험료로 빠집니다. 106만 엔의 선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사회보험료실수령액105만 엔과의 차이
105만 엔(가입 전)5,775엔104만 4,225엔—
106만 엔(가입)154,774엔90만 5,226엔−138,999엔
110만 엔154,994엔94만 5,006엔−99,219엔
120만 엔172,476엔102만 2,524엔−21,701엔
124만 엔182,848엔105만 2,152엔+7,927엔

연봉을 1만 엔 늘렸을 뿐인데 실수령액이 13만 8,999엔 줄고, 원래 실수령액으로 돌아오는 것은 연봉 124만 엔입니다. 즉 105만 엔부터 124만 엔까지의 약 19만 엔분은 일해도 실수령액이 늘지 않는 구간입니다. 이것이 '일할수록 손해'라고 불리는 것의 정체입니다.

130만 엔의 선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연봉 129만 엔의 실수령액 126만 205엔에 비해 130만 엔에서는 110만 370엔으로 15만 9,835엔 줄고,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은 151만 엔입니다. 넘는다면 어중간하게 넘지 말고 회복되는 연봉까지 단번에 늘리거나, 그 앞에서 억제하는 것 중 하나가 합리적입니다.

106만 엔과 130만 엔 중 어느 쪽이 내 선인가

106만 엔은 '직장의 사회보험에 직접 가입하는' 선, 130만 엔은 '배우자 등의 부양에서 벗어나는' 선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106만 엔이 자신의 선이 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
  • 임금 월액이 8.8만 엔 이상(연봉 106만 엔 상당. 상여·잔업수당·통근수당은 포함하지 않음)
  • 2개월을 넘겨 고용될 전망이 있음
  • 학생이 아님
  • 종업원 51명 이상 기업에 근무

하나라도 벗어나면 130만 엔이 선입니다. 또한 130만 엔은 '앞으로 1년간의 예상 수입'으로 판정하므로, 연도 중간에 월액 108,334엔을 넘는 근무 방식으로 바뀐 시점에 부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의 합계로 판정하는 세금의 벽과는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또 배우자 쪽 공제(배우자공제, 배우자특별공제)는 연봉 160만 엔까지는 전액 그대로입니다. 연봉 600만 엔인 배우자의 실수령액은 당신의 연봉이 160만 엔까지는 71,800엔의 공제 효과가 유지되고, 170만 엔에서 62,700엔, 180만 엔에서 42,500엔으로 단계적으로 줄어 201만 엔 정도에서 없어집니다.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해서 얻는 것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한편, 사회보험에 들면 받을 수 있는 보장이 늘어납니다. 금액만으로 판단하면 놓치는 부분입니다.

  • 장래 연금이 늘어난다: 국민연금에 더해 후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과 표준보수월액에 따라 평생 늘어납니다.
  • 상병수당금: 병이나 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기간에 표준보수월액의 약 3분의 2가 최장 1년 6개월 지급됩니다. 부양 범위 내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출산수당금: 산전산후 휴업 기간에 마찬가지로 약 3분의 2가 지급됩니다.
  • 장애후생연금: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의 장애기초연금에 더해집니다. 3급은 후생연금만의 급여입니다.
  • 보험료 절반을 회사가 부담: 직접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에 드는 경우와 달리 절반은 회사가 냅니다.

배우자 직장에서 가족수당이 나온다면 그 지급 조건도 확인하세요. '부양 범위 내일 것'이 조건이면 수당만큼 세대의 실수령액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도구로 내 벽 확인하기

  1. 1

    '연봉의 벽' 탭 열기

    연봉 90만 엔부터 220만 엔까지 1만 엔 단위로 계산한 실수령액 꺾은선이 표시됩니다.

  2. 2

    가입 조건 고르기

    직장이 적용 확대 대상(주 20시간 이상, 종업원 51명 이상 등)인지 전환하면 106만 엔의 선과 130만 엔의 선이 바뀝니다.

  3. 3

    내 연봉 입력하기

    주민세·소득세·사회보험 판정 결과와 실수령액 내역이 표시됩니다. 가입선 직전의 실수령액으로 돌아오는 데 필요한 연봉도 나옵니다.

가입했을 때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사회보험료 계산 방법, 세금 쪽 구조는 소득세와 주민세의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풀타임으로 일할 때의 실수령액은 실수령액 계산 방법의 조견표가 참고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의 벽은 결국 얼마인가요?
세금의 벽은 주민세가 110만 엔, 소득세가 160만 엔입니다. 사회보험의 벽은 주 20시간 이상, 종업원 51명 이상 직장 등의 조건에 해당하면 106만 엔, 해당하지 않으면 130만 엔입니다.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사회보험의 벽뿐이며, 세금의 벽은 넘어도 실수령액이 줄지 않습니다.
106만 엔을 넘으면 실수령액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연봉 105만 엔일 때 실수령액은 104만 4,225엔이지만, 106만 엔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90만 5,226엔이 되어 13만 8,999엔 줄어듭니다. 원래 실수령액으로 돌아오는 것은 연봉 124만 엔입니다. 130만 엔의 선은 129만 엔의 126만 205엔이 130만 엔에서 110만 370엔으로 15만 9,835엔 줄고, 151만 엔에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103만 엔의 벽은 없어졌나요?
소득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선이 160만 엔으로 옮겨 갔습니다. 급여소득공제의 최저 보장액이 55만 엔에서 65만 엔으로, 기초공제가 최대 95만 엔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주민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선도 100만 엔에서 110만 엔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사회보험의 106만 엔·130만 엔은 별도 제도이므로 이번 개정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연봉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연봉이 160만 엔까지는 배우자공제 또는 배우자특별공제로 전액(소득세 38만 엔, 주민세 33만 엔)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0만 엔을 넘으면 단계적으로 줄어 201만 엔 정도에서 없어집니다. 연봉 600만 엔인 사람이 배우자를 부양할 때의 효과는 71,800엔이고, 배우자 연봉이 170만 엔이면 62,700엔, 180만 엔이면 42,500엔으로 내려갑니다.
사회보험에 드는 편이 좋은 경우가 있나요?
실수령액만 보면 가입선 직전이 유리하지만, 후생연금은 장래 받는 연금을 평생 늘려 주고 상병수당금과 출산수당금의 대상도 됩니다. 보험료 절반은 회사 부담입니다. 회복에 필요한 연봉(106만 엔의 선이면 124만 엔, 130만 엔의 선이면 151만 엔)까지 일할 수 있다면 실수령액도 보장도 늘어나는 형태가 됩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도구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원리 해설약 14분

일본 육아휴직급여는 얼마? 育児休業給付金 계산 방법과 월급별 조견표

"육아휴직 중에는 월급의 몇 %를 받을 수 있을까?" "월급 30만 엔이면 매달 얼마가 입금될까?" 일본의 육아휴직급여(育児休業給付金)는 처음 6개월이 67%, 그 뒤가 50%라고 들어도, 무엇에 대한 67%인지, 실수령액과 비교하면 얼마나 줄어드는지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2025년 4월에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13%가 가산되는 출생 후 휴업 지원급여도 시작되어 "실수령액 100%"라는 말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의 계산식을 한 줄씩 분해하고, 월급 15만~60만 엔의 조견표, 상한액과 하한액, 실수령액 80%·100%의 진짜 의미, 엄마와 아빠 각각의 1년간 모델 케이스, 받을 수 없거나 줄어드는 경우, 입금 시기, 사회보험료 면제와 세금의 처리까지 구체적인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글 읽기 →
원리 해설약 7분

일본 실업급여는 얼마 받을까? 계산 방법과 월급별 조견표

일본 실업급여(고용보험 기본수당)의 금액은 '월급의 몇 할'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6개월 임금으로 구한 임금일액에 50~80%의 급여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급여율은 임금이 낮을수록 높고, 나이별 상한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산의 3단계, 임금일액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 급여율이 정해지는 방식, 월급별 조견표, 상한액과 하한액까지 정리합니다.

글 읽기 →
사용 가이드약 7분

일본 실수령액 계산 방법: 세전 급여에서 빠지는 6가지와 연봉별 조견표

일본의 구인 공고나 내정 통지에 나오는 것은 세전 금액이고, 실제로 입금되는 것은 거기서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이 글에서는 세전 급여에서 무엇이 얼마나 빠지는지 6가지로 나누어 보여 주고, 연봉별 실수령액 조견표와 연봉 500만 엔을 예로 든 계산 흐름을 정리합니다.

글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