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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기비키(경조 휴가)와 상중은 몇 촌까지? 관계별 휴가 일수와 상중 엽서를 보내는 범위

친척이 세상을 떠났을 때 먼저 신경 쓰이는 것이 '경조 휴가를 쓸 수 있는지, 며칠 쉴 수 있는지', '올해 상중 엽서를 보내야 하는지'입니다. 일본에서는 둘 다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회사 규정이나 관습으로 정해지지만, 대부분 촌수로 범위가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공무원 규정(인사원 규칙)을 기준으로 한 관계별 경조 휴가 일수, 민간 기업에서 흔한 일수, 일수 세는 법, 상중 엽서를 보내는 범위와 기간, 사촌·배우자의 조부모·삼촌과 이모·고모 등 헷갈리기 쉬운 관계에 대한 생각법을 정리합니다.

경조 휴가는 법이 아니라 회사 규정

기비키 휴가(경조 휴가)는 친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나 절차를 위해 쓸 수 있는 휴가입니다. 연차 유급휴가와 달리 노동기준법에 규정이 없고,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휴가'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상 관계도, 일수도, 유급인지 무급인지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많은 회사가 국가공무원 규정(인사원 규칙 15-14)을 참고해 2~3촌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먼저 자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경조 규정을 확인하고, 적혀 있지 않다면 인사·총무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학교의 경우도 경조로 결석 처리하지 않는 일수는 학교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관계별 경조 휴가 일수: 국가공무원 규정과 민간 기업 기준

국가공무원의 경조 휴가 일수는 인사원 규칙 15-14 별표 제2에 관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일수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흔히 보이는 범위를 나열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촌수국가공무원민간 기업에서 흔한 일수
배우자—7일5~10일
부모1촌7일5~7일
자녀1촌5일5~7일
조부모2촌3일(대습상속하고 제구 등을 물려받을 때는 7일)2~3일
형제자매2촌3일2~3일
손주2촌1일1~2일
삼촌·고모·이모·외삼촌3촌1일(대습상속하고 제구 등을 물려받을 때는 7일)1일 또는 대상 외
배우자의 부모·부모의 배우자1촌(인척)3일(생계를 같이했을 때는 7일)3~5일
자녀의 배우자·배우자의 자녀1촌(인척)1일(생계를 같이했을 때는 5일)1~2일
배우자의 조부모·조부모의 배우자2촌(인척)1일(생계를 같이했을 때는 3일)1일 또는 대상 외
배우자의 형제자매·형제자매의 배우자2촌(인척)1일(생계를 같이했을 때는 3일)1일 또는 대상 외
삼촌·고모·이모·외삼촌의 배우자3촌(인척)1일대상 외가 많음

표에 없는 관계, 예를 들어 사촌·증조부모·조카·증손주는 국가공무원 경조 휴가 대상 외입니다. 민간 기업에서도 대상 외인 경우가 많아, 장례에 참석할 때는 연차 유급휴가를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생계를 같이했다'는 것은 함께 살며 살림을 같이한 경우 등을 가리킵니다.

경조 휴가 일수 세는 법과 회사에 알리는 법

  • 언제부터 세나: 돌아가신 날 또는 그다음 날부터 세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쓰야나 장례가 며칠 뒤가 되더라도 기산일은 규정대로이므로, 일정이 정해지면 일찍 상의합니다.
  • 토·일요일·공휴일을 포함하나: 국가공무원의 경조 휴가는 연속된 일수이며, 사이의 휴일도 포함해 셉니다. 민간 기업은 '휴일 포함'과 '영업일로 세기'가 모두 있으므로 규정을 확인합니다.
  • 유급인가 무급인가: 특별휴가로 유급인 회사가 많지만 무급인 회사도 있습니다. 무급이라면 연차 유급휴가로 돌릴지 고를 수 있기도 합니다.
  • 증명 서류: 장례 답례장이나 사망진단서 사본 등 장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장례 답례장은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면 안심입니다.

회사에 연락할 때는 돌아가신 분과의 관계('아내의 할머니', '아버지의 형' 등), 몇 촌인지, 쓰야·장례 일정, 쉴 예정인 일수를 알립니다. 배우자 쪽 가족이라면 몇 촌 인척인지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관계를 정확히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촌수 세는 법은 촌수 세는 법과 일람표, 인척 세는 법은 인척이란? 매형·형수는 몇 촌에서 설명합니다.

상중 엽서를 보내는 범위는 '배우자와 2촌까지'가 기준

상중 엽서(연하장을 보내지 않음을 알리는 연하 결례장)를 보내는 범위도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2촌까지의 친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보냅니다. 2촌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인척도 포함됩니다.

돌아가신 분촌수상중 엽서
배우자·부모·자녀—/1촌보내는 것이 일반적
배우자의 부모1촌(인척)보내는 것이 일반적
조부모·형제자매·손주2촌보내는 것이 일반적(함께 살지 않은 조부모는 보내지 않는 사람도 있음)
배우자의 조부모·형제자매2촌(인척)보내는 사람과 보내지 않는 사람으로 나뉨
삼촌·이모 등·조카·증조부모3촌보통은 보내지 않음(함께 살았거나 친했다면 보내기도)
사촌4촌보통은 보내지 않음

최근에는 함께 살았는지, 얼마나 친했는지로 정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부부 연명으로 연하장을 보내는 경우, 어느 한쪽의 2촌 이내 친족이 세상을 떠나면 연명 상중 엽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업무 관계에는 개인 이름으로 연하장을 보내는 등 상대에 따라 나누기도 합니다.

상중 기간과 상중 엽서를 보내는 시기

  • 상중 기간: 일반적으로 돌아가신 후 1년(1주기까지)입니다. 옛 복기령의 흔적으로, 부모 등 가까운 친족일수록 길게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 보내는 시기: 상대가 연하장 준비를 시작하기 전인 11월 중순부터 12월 초순에 도착하도록 보냅니다.
  • 12월에 돌아가셨을 경우: 상중 엽서가 늦을 것 같다면 연하장은 보내지 않고, 마쓰노우치(1월 7일경)가 지난 뒤 간추미마이(한중 문안)로 결례를 알립니다.
  • 상중에 연하장을 받았다면: 답장은 연하장이 아니라 간추미마이로 보냅니다.

상중이라도 연하장을 받는 것이나 하쓰모데(새해 첫 참배) 이외의 외출은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신사 하쓰모데는 삼가고, 절 참배는 문제없다고 보는 생각이 일반적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관계에 대한 생각법

  • 사촌: 4촌 혈족으로, 경조 휴가도 상중 엽서도 대상 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례에 참석한다면 유급휴가를 씁니다.
  • 배우자의 조부모: 2촌 인척입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조 휴가는 1일(생계를 같이했을 때는 3일). 상중 엽서는 부부 연명이라면 보낸다, 함께 살지 않았다면 보내지 않는다 등 가정마다 나뉩니다.
  • 삼촌·고모·이모: 3촌 혈족입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조 휴가는 1일. 상중 엽서는 보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伯父와 叔父의 한자 구분은 伯父와 叔父의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형수·매형: 2촌 인척입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조 휴가는 1일(생계를 같이했을 때는 3일).
  • 육촌·사촌의 자녀(오촌): 5~6촌 혈족으로, 경조 휴가·상중 엽서 모두 대상 외입니다(육촌과 오촌의 촌수는 육촌과 오촌의 차이).

관계는 알지만 몇 촌인지 자신이 없을 때는 촌수·친족 호칭 계산에서 '아내 → 어머니 → 어머니'(아내의 할머니)처럼 자신부터 차례로 눌러 보세요. 몇 촌 혈족·인척인지에 더해 국가공무원의 경조 휴가 일수와 상중 엽서를 보내는 범위에 드는지의 기준을 함께 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조 휴가는 몇 촌까지 쓸 수 있나요?
회사 취업규칙으로 정해지며, 대부분 2~3촌까지입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배우자·부모·자녀·조부모·형제자매·손주·삼촌과 이모 등,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자녀나 형제자매·삼촌과 이모 등의 배우자 등이 대상이며, 사촌이나 증조부모는 대상 외입니다.
사촌 장례로 경조 휴가를 쓸 수 있나요?
많은 회사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사촌은 4촌 혈족으로, 국가공무원 경조 휴가에서도 대상 외입니다. 장례에 참석할 때는 연차 유급휴가를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조부모 경조 휴가는 며칠인가요?
국가공무원은 3일이며, 대습상속하고 제구 등을 물려받는 경우는 7일입니다. 민간 기업에서는 2~3일이 많습니다. 배우자의 조부모라면 국가공무원은 1일(생계를 같이했을 때는 3일)입니다.
상중 엽서는 몇 촌까지 보내나요?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2촌까지입니다. 부모·자녀·조부모·형제자매·손주와 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가 기준입니다. 3촌인 삼촌·이모 등이나 사촌의 경우는 보통 보내지 않지만, 함께 살았거나 친했던 경우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조 휴가 일수에 토·일요일이 포함되나요?
국가공무원의 경조 휴가는 연속된 일수로, 사이의 토·일요일·공휴일도 포함해 셉니다. 민간 기업은 '휴일 포함'과 '영업일로 세기'가 모두 있으므로 취업규칙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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