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수·친족 호칭 계산 도구|하토코(6촌)·사촌의 자녀·큰할아버지는 몇 촌? 호칭·친족의 범위·결혼·상속·상 휴가 일수까지(가계도 포함·무료)
촌수·친족 호칭 계산 도구는 아버지·어머니·형·누나·남동생·여동생·아들·딸·남편·아내를 나에서부터 차례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 사람이 몇 촌(신토, 親等)인지, 뭐라고 부르는지 알려 주는 무료 도구입니다. 하토코(再従兄弟, 6촌), 사촌의 자녀와 부모의 사촌(이토코치가이, 5촌), 큰할아버지·큰할머니(4촌), 伯父와 叔父의 차이, 매형·형수·며느리·사위·시부모·장인장모, 相婿(아이무코)·相嫁(아이요메)·相舅(아이야케)까지 호칭과 읽는 법을 함께 보여 줍니다. 직계·방계, 존속·비속, 혈족·인척을 나누고, 민법 제725조의 친족(6촌 이내의 혈족·배우자·3촌 이내의 인척)에 들어가는지 판정합니다. 또한 결혼할 수 있는지(민법 제734·735조), 부양 의무(제877조), 법정상속 순위와 대습상속, 국가공무원의 기비키(상 휴가) 일수(인사원 규칙), 상중 엽서를 보내는 범위의 기준을 한꺼번에 알 수 있습니다. 따라간 사람은 가계도로 표시하고, 촌수를 세는 법(공통 조상까지 올라간 수 + 내려간 수)도 식으로 설명합니다. 호칭으로 거꾸로 찾는 촌수 빠른 표도 있습니다.
나에서 따라가기
나에서부터 "아버지", "형", "아들" 등을 차례로 눌러 가세요. 예를 들어 6촌 "하토코(はとこ)"는 아버지 → 아버지 → 형 → 아들 → 아들(할아버지 형의 손자)입니다.
부모
형제자매
자녀
배우자
아버지의 아버지의 형·오빠의 아들의 아들은(는)
6촌(남자, はとこ·再従兄弟)
hatoko
다른 호칭·표기: mata-itoko, futa-itoko, 再従兄弟(6촌)
- 촌수 세는 법
- 나에서 공통 조상(나의 증조부모)까지 3세대 거슬러 올라가고, 거기서 상대까지 3세대 내려가므로 3 + 3 = 6촌입니다. 방계는 "올라간 수 + 내려간 수"입니다.
- 세대
- 나와 같은 세대(방계)
- 결혼할 수 있는가
- ○할 수 있습니다. 4촌 이상의 방계혈족에는 결혼 제한이 없습니다(민법 제734조의 범위 밖).
- 부양 의무
- 부양 의무는 없습니다.
- 상속
- 법정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유언으로 재산을 유증할 수는 있습니다). 무상으로 간병·돌봄 등을 하여 특별히 기여한 친족은 "특별기여료(特別寄与料)"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0조).
- 상 휴가 일수(기비키)
- 국가공무원의 기비키(상 휴가, 인사원 규칙 15-14)에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장례에 참석할 때는 유급휴가를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상중 엽서(모추 하가키)
- 상중 엽서(모추 하가키)는 보통 보내지 않습니다.
가계도
따라간 사람들을 세대별로 늘어놓았습니다(위가 윗세대). 상자 아래 숫자는 나에게서 본 그 사람의 촌수입니다.
━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부부□ 조사 중인 사람
촌수 빠른 표(호칭으로 찾기)
자주 찾는 친족 관계를 촌수별로 늘어놓았습니다. 누르면 위의 계산에 들어갑니다. "はとこ", "いとこ違い", "義兄", "あいむこ" 같은 호칭이나 히라가나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1촌
2촌
3촌
4촌
5촌
6촌
7촌 이상
친족이 아님
ABOUT
촌수·친족 호칭 계산 도구|하토코(6촌)·사촌의 자녀·큰할아버지는 몇 촌? 호칭·친족의 범위·결혼·상속·상 휴가 일수까지(가계도 포함·무료) 소개
촌수·친족 호칭 계산 도구는 나에서부터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남동생", "여동생", "아들", "딸", "남편", "아내"를 차례로 누르기만 하면 그 사람이 몇 촌인지, 뭐라고 부르는지 알려 줍니다. 촌수는 직계라면 세대 수, 방계라면 "공통 조상까지 올라간 수 + 거기서 상대까지 내려간 수"로 셉니다. 예를 들어 하토코(はとこ, 조부모의 형제자매의 손주)는 증조부모까지 3세대 올라가 3세대 내려오므로 6촌, 사촌의 자녀나 부모의 사촌(이토코치가이)은 5촌, 큰할아버지·큰할머니는 4촌입니다. 배우자의 혈족(시부모·장인장모, 매형 등)과 혈족의 배우자(형수, 며느리, 사위 등)는 인척으로 같은 방식으로 세며, 배우자 자체에는 촌수가 없습니다. 결과에는 호칭과 읽는 법, 직계/방계, 존속/비속, 혈족/인척의 구분, 민법 제725조의 친족(6촌 이내의 혈족·배우자·3촌 이내의 인척)에 들어가는지가 나오고, 결혼할 수 있는지(민법 제734·735조), 부양 의무(제877조), 법정상속 순위와 대습상속, 국가공무원의 기비키(상 휴가) 일수(인사원 규칙 15-14), 상중 엽서를 보내는 범위의 기준도 함께 나열합니다. 따라간 경로는 가계도로 표시하고, 호칭으로 찾을 수 있는 촌수 빠른 표도 있습니다.
촌수·친족 호칭 계산 도구|하토코(6촌)·사촌의 자녀·큰할아버지는 몇 촌? 호칭·친족의 범위·결혼·상속·상 휴가 일수까지(가계도 포함·무료) 사용 방법
- 1"나에서 따라가기"에서 조사하려는 사람까지 아버지·어머니·형·누나·남동생·여동생·아들·딸·남편·아내를 차례로 누릅니다(예: 하토코는 아버지 → 아버지 → 형 → 아들 → 아들)
- 2크게 나오는 호칭과 촌수, 혈족인지 인척인지, 민법상의 친족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 3"촌수 세는 법"의 식과 가계도로 어느 조상을 거쳐 셌는지 확인합니다
- 4결혼, 부양 의무, 상속, 상 휴가 일수, 상중 엽서 항목에서 알고 싶은 내용을 확인합니다
- 5호칭을 알고 있을 때는 아래 빠른 표에서 "はとこ", "義兄" 등을 찾아 누릅니다. "이 관계의 URL 복사"로 가족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유용해요
- 하토코(6촌)·미이토코(8촌)·이토코치가이가 몇 촌인지 알고 싶다
- 사촌의 자녀나 부모의 사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고 싶다
- 할아버지의 동생(작은할아버지)이나 조카의 자녀(종손)의 호칭을 확인하고 싶다
- 伯父와 叔父, 伯母와 叔母 중 어느 글자를 써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다
- 매형·형수·배우자의 형제자매가 몇 촌의 인척인지 알고 싶다
- 서류의 "3촌 이내의 친족", "6촌 이내의 혈족"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싶다
- 기비키(상 휴가)나 상중 엽서의 범위에 들어가는 관계인지 알아보고 싶다
- 사촌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결혼할 수 있는지, 상속인이 되는지 알고 싶다
이용 시 참고 사항
- 촌수는 민법 제726조의 방식으로 셉니다. 직계는 세대 수, 방계는 공통 조상까지 올라간 수와 거기서 상대까지 내려간 수의 합입니다. 배우자에게는 촌수가 없고, 인척은 배우자를 나와 같은 자리에 두고 셉니다.
- 민법상의 친족(제725조)은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 3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7촌 이상의 혈족(하토코의 자녀 등)이나 4촌 이상의 인척, 아내 자매의 남편(相婿)·형수의 부모 등은 법률상의 친족이 아닙니다.
- 친부모·친자식, 같은 부모를 둔 형제자매로 셉니다. "아버지의 아들"(나 또는 형제), "형의 아버지"(아버지와 같은 사람)처럼 같은 사람으로 돌아오는 경로는 선택할 수 없고 이유를 표시합니다. 양자와 부모가 다른 형제자매는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양자는 입양일부터 친자식과 같은 혈족이 됩니다).
- "伯"은 부모보다 나이가 많은 형제자매에, "叔"은 나이가 어린 형제자매에 씁니다(아버지의 형=伯父, 어머니의 여동생=叔母). 사촌은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従兄·従姉, 어리면 従弟·従妹라고 씁니다.
- 결혼의 제한은 민법 제734조(직계혈족과 3촌 이내의 방계혈족)와 제735조(직계인척은 인척 관계가 끝난 뒤에도 불가)만으로 판정합니다. 양친자 관계에 따른 제한(제736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상속은 배우자와 자녀(제1순위)·직계존속(제2순위)·형제자매(제3순위), 자녀나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했을 때의 대습상속을 보여 줍니다. 실제 상속분이나 유언·상속 포기에 따른 변화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기비키(상 휴가) 일수는 국가공무원의 예(인사원 규칙 15-14 별표 제2)입니다. 회사의 기비키는 취업규칙으로 정해지며 일수도 대상 범위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상중 엽서의 범위(배우자와 2촌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 따라간 경로는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저장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에 답해 드려요
촌수·친족 호칭 계산 도구|하토코(6촌)·사촌의 자녀·큰할아버지는 몇 촌? 호칭·친족의 범위·결혼·상속·상 휴가 일수까지(가계도 포함·무료):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됩니다.
- 하토코가 몇 촌인지 알고 싶다
- 사촌의 자녀 호칭을 알고 싶다
- 촌수 세는 법을 알고 싶다
- 義兄이나 형수가 몇 촌인지 알고 싶다
- 3촌·6촌 범위에 누가 들어가는지 알고 싶다
- 사촌과 결혼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기비키를 몇 촌까지 쓸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相婿·相嫁가 친족인지 알고 싶다
자주 묻는 질문
- 하토코(はとこ)는 몇 촌인가요?
- 6촌의 방계혈족입니다. 하토코(再従兄弟, 마타이토코)는 조부모의 형제자매의 손주로, 부모끼리가 사촌 관계입니다. 공통 조상인 증조부모까지 나에서 3세대 올라가고 거기서 3세대 내려오므로 3 + 3 = 6촌이 됩니다. 6촌 이내의 혈족이므로 민법상의 친족에 들어갑니다. 하토코의 자녀는 7촌으로 친족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사촌의 자녀나 부모의 사촌은 뭐라고 부르나요?
- 둘 다 "이토코치가이(いとこ違い, 従兄弟違い)"라고 부르는 5촌의 방계혈족입니다. 사촌의 자녀는 従甥(じゅうせい)·従姪(じゅうてつ), 부모의 사촌은 従伯叔父(いとこおじ)·従伯叔母(いとこおば)라고도 씁니다. 내 자녀와 사촌의 자녀 사이는 "하토코" 관계입니다.
- 촌수는 어떻게 세나요?
- 직계(부모·조부모·자녀·손주)는 세대 수가 그대로 촌수로, 부모와 자녀는 1촌, 조부모와 손주는 2촌입니다. 방계(형제자매·삼촌·사촌 등)는 나와 상대의 공통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간 세대 수와 거기서 상대까지 내려간 세대 수를 더합니다. 사촌은 조부모까지 2 올라가 2 내려오므로 4촌입니다. 이 도구는 결과의 "촌수 세는 법"에 식을 표시합니다.
- 義兄(배우자의 형, 누나의 남편)은 몇 촌인가요?
- 둘 다 2촌의 방계인척입니다. 배우자의 형은 "배우자의 혈족", 누나의 남편은 "혈족의 배우자"이며, 둘 다 인척으로서 원래의 형제자매와 같은 2촌으로 셉니다. 3촌 이내의 인척이므로 민법상의 친족에 들어가지만 법정상속인은 되지 않습니다.
- 사촌과 결혼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민법 제734조에서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직계혈족과 3촌 이내의 방계혈족(형제자매·삼촌·조카)입니다. 사촌은 4촌의 방계혈족이므로 법률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직계인척(배우자의 부모·자녀의 배우자 등)과는 이혼 등으로 인척 관계가 끝난 뒤에도 결혼할 수 없습니다(제735조).
- 친족의 범위(3촌 이내·6촌 이내)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 민법의 친족은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 3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혈족이라면 하토코(6촌)까지, 인척이라면 배우자의 삼촌·조카와 내 삼촌의 배우자(3촌)까지 들어갑니다. "3촌 이내의 친족"이라고 적힌 서류라면 혈족·인척 모두 3촌까지(증조부모·삼촌·조카·증손 등)와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 相婿(아이무코)·相嫁(아이요메)는 친척인가요?
- 친척 간에는 "의리의 형제자매"라고도 부르지만 민법상의 친족은 아닙니다. 相婿는 아내 자매의 남편끼리, 相嫁는 남편 형제의 아내끼리로, 배우자의 혈족(인척)의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친족의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자녀 배우자의 부모끼리(相舅, 아이야케, 사돈)도 마찬가지로 친족이 아닙니다.
- 기비키(상 휴가)는 몇 촌까지 쓸 수 있나요?
-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정해지며, 대개 2~3촌까지입니다. 국가공무원(인사원 규칙 15-14)은 배우자와 부모가 7일, 자녀가 5일, 조부모와 형제자매가 3일, 손주와 삼촌이 1일이고, 배우자의 부모는 3일, 배우자의 형제자매나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은 1일(생계를 같이했던 경우는 더 길어짐)입니다. 사촌은 대상이 아닙니다.
Special Than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