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법의 친등(촌수) 세는 법과 일람표: 1친등~6친등에 드는 관계와 친족의 범위
일본 서류에 '3친등 이내의 친족'이라고 적혀 있거나 경조 휴가 규정에 '2친등까지'라고 되어 있으면 누가 포함되는지 의외로 헷갈립니다. 형제는 1친등일까 2친등일까, 배우자는 몇 친등일까, 사촌은 친족일까. 일본의 친등은 한국의 촌수와 세는 방식이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 민법의 친등 세는 법을 직계·방계로 나눠 설명하고, 1친등~6친등에 드는 관계 일람표, 민법 725조의 친족 범위, 친등으로 정해지는 혼인·부양·상속 규칙, 잘못 세기 쉬운 점까지 정리합니다.
친등은 '나에게서 몇 세대 떨어져 있는가'의 수
친등은 친족과의 혈연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수로, 한국의 촌수에 해당합니다. 일본 민법 726조에 세는 법이 정해져 있으며, 나와 상대 사이에 있는 '부모·자식 세대'의 수를 셉니다. 수가 작을수록 가까운 친족으로, 부모와 자식은 1친등, 조부모와 손자는 2친등입니다.
친등을 세는 것은 피가 이어진 '혈족'과 혼인으로 생긴 '인척'뿐입니다. 배우자(남편·아내)는 민법상 친족이지만 친등이 없습니다. '0친등'으로도 세지 않으므로 서류나 규정에서는 대개 '배우자 및 ○친등 이내의 친족'처럼 따로 적습니다.
- 혈족: 피가 이어진 친족. 부모·조부모·자녀·손자·형제자매·삼촌·고모·이모·사촌 등. 입양한 양부모·양자도 혈족(법정 혈족)이 됩니다.
- 인척: 혼인으로 생긴 친족. 배우자의 혈족(시부모·장인 장모, 배우자의 형제 등)과 혈족의 배우자(형수·며느리 등).
- 배우자: 남편·아내. 친족이지만 친등은 없습니다.
친등 세는 법: 직계는 세대 수, 방계는 올라간 수+내려간 수
친등 세는 법은 상대가 나의 바로 위·아래에 있는 '직계'인지, 갈라져 나간 곳에 있는 '방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든 '1세대 거칠 때마다 1을 더한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 1
직계는 세대 수가 그대로 친등
부모·조부모·증조부모처럼 위로, 자녀·손자·증손처럼 아래로 곧장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떨어진 세대 수가 친등입니다. 조부모는 2세대 위라서 2친등, 증손은 3세대 아래라서 3친등입니다.
- 2
방계는 먼저 공통 조상까지 올라간다
형제자매·삼촌·고모·사촌 등은 나와 상대의 공통 조상(부모·조부모 등)까지 내가 몇 세대 거슬러 올라가는지를 셉니다.
- 3
거기서 상대까지 내려간 수를 더한다
공통 조상에서 상대까지 몇 세대 내려가는지 세어 올라간 수와 더합니다. 사촌이라면 공통 조상인 조부모까지 2세대 올라가고, 거기서 삼촌·고모 → 사촌으로 2세대 내려가므로 2+2=4친등입니다.
이렇게 세면 형제자매는 '부모까지 1 올라가고 1 내려가므로' 2친등입니다. 형제자매는 가장 가까운 친족처럼 느껴지지만 1친등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삼촌·고모·이모(부모의 형제자매)는 부모까지 1 올라가고 2 내려가므로 3친등, 조카는 1 올라가고 2 내려가므로 3친등입니다.
1친등~6친등 일람표
자주 찾는 관계를 친등별로 정리했습니다. 왼쪽이 혈족, 오른쪽이 인척입니다. 인척은 배우자를 나와 같은 위치에 두고 세며, 혈족의 배우자는 그 혈족과 같은 친등으로 셉니다(자세한 내용은 인척이란? 처남·형수는 몇 친등인가).
| 친등 | 혈족 | 인척 |
|---|---|---|
| 1친등 | 부모·자녀 |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 장모)·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부모의 배우자(계부모)·배우자가 데려온 자녀 |
| 2친등 | 조부모·손자녀·형제자매 | 배우자의 조부모·배우자의 형제자매·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매형 등)·손자녀의 배우자 |
| 3친등 | 증조부모·증손·삼촌·고모·이모·외삼촌·조카 | 배우자의 삼촌·고모 등·배우자의 조카·삼촌·고모 등의 배우자·조카의 배우자·배우자의 증조부모 |
| 4친등 | 고조부모·현손·사촌·조부모의 형제자매(종조부모)·조카의 자녀(종손) | 배우자의 사촌 등(민법상 친족에 들지 않음) |
| 5친등 | 사촌의 자녀(오촌 조카)·부모의 사촌(당숙)·증조부모의 형제자매·조카의 손자·현손의 자녀 | — |
| 6친등 | 육촌·사촌의 손자·조부모의 사촌·현손의 손자 | — |
4친등보다 먼 관계는 호칭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어에서 사촌의 자녀와 부모의 사촌을 같은 말로 부르는 이유와 육촌·팔촌의 차이는 육촌 등 먼 친척의 차이와 호칭, 일본어의 백부·숙부 등의 한자와 읽는 법은 일본어 백부와 숙부의 차이와 친척 호칭 일람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민법상 '친족'은 6친등 이내 혈족·배우자·3친등 이내 인척
일본 민법 725조는 친족을 '6친등 이내의 혈족' '배우자' '3친등 이내의 인척'으로 정합니다. 일람표로 보면 혈족은 육촌(6친등)까지, 인척은 배우자의 삼촌·고모·조카나 삼촌·고모의 배우자(3친등)까지가 민법상 친족입니다. 한국 민법(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보다 범위가 좁습니다.
- 육촌의 자녀(7친등)나 팔촌(8친등)은 피가 이어져 있어도 일본 민법상 친족이 아닙니다.
- 배우자의 사촌(4친등 인척)은 친족이 아닙니다.
- 동서(아내의 자매의 남편끼리, 남편의 형제의 아내끼리)나 형수의 부모·며느리의 부모는 친등을 매기는 관계조차 아니며 법률상 남입니다.
회사의 경조 규정이나 보험, 각종 신청서에 '3친등 이내의 친족'이라고 적혀 있으면 보통 혈족·인척 모두 3친등까지와 배우자를 가리킵니다. 혈족이라면 증조부모·증손·삼촌·고모·조카까지, 인척이라면 배우자의 삼촌·고모·조카까지입니다. 사촌은 4친등이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규정에 따라 '2친등 이내의 혈족'처럼 혈족만으로 한정하기도 하므로 혈족·인척 구분까지 읽는 것이 확실합니다.
친등으로 정해지는 혼인·부양·상속 규칙
친등은 일본 민법의 여러 규칙에서 선을 긋는 데 쓰입니다. 대표적인 것을 정리했습니다.
| 규칙 | 정해진 범위 | 조문 |
|---|---|---|
| 혼인할 수 없음 | 직계 혈족과 3친등 이내 방계 혈족(형제자매·삼촌·고모·조카). 사촌(4친등)과는 혼인할 수 있음 | 민법 734조 |
| 혼인할 수 없음(인척) | 직계 인척(시부모·장인 장모·며느리·사위 등)과는 이혼이나 사별로 인척 관계가 끝난 뒤에도 불가. 방계 인척(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은 가능 | 민법 735조 |
| 부양 의무 | 직계 혈족과 형제자매는 서로 부양 의무가 있음. 3친등 이내 친족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가정법원이 의무를 지울 수 있음 | 민법 877조 |
| 법정 상속인 |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 자녀 → 직계 존속(부모·조부모) → 형제자매 순. 손자녀나 조카는 대습 상속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음 | 민법 887~890조 |
상속은 친등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순위'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는 2친등이지만 자녀나 손자녀가 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이미 사망했다면 그 자녀(손자녀)가 2친등이라도 대신 상속합니다. 조카의 대습 상속은 1대뿐이고 조카의 자녀(종손)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법률은 아니지만 경조 휴가나 상중 엽서도 친등으로 범위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별 일수와 기준은 일본의 경조 휴가·상중은 몇 친등까지?에 정리했습니다.
잘못 세기 쉬운 5가지
- 형제자매는 2친등: 부모를 거치므로 1+1=2입니다. '가장 가까우니 1친등'이라고 생각하면 그 뒤의 수가 모두 하나씩 어긋납니다.
- 배우자에게는 친등이 없음: 0친등도 1친등도 아닙니다. 배우자의 혈족을 셀 때는 배우자를 나와 같은 위치에 둡니다.
- 나는 세지 않음: 출발점인 나는 0으로 두고 거친 세대 수만 셉니다.
-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2친등 인척: 혈족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 이복·이부 형제도 혈족: 한쪽 부모만 같은 형제도 부모를 거쳐 2친등 혈족입니다(상속분은 부모가 모두 같은 형제의 절반).
관계가 길어지면 머릿속으로만 세기 어렵습니다. 촌수·친족 호칭 계산(가계도) 도구에서는 나부터 '아버지' '형' '아들' 등을 차례로 누르기만 하면 몇 친등인지, 뭐라고 부르는지, 민법상 친족에 드는지를 보여 주고, 가계도와 '올라간 수+내려간 수' 식으로 어떻게 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칭을 알 때는 일람표에서 '육촌' '처남' 등을 찾아 누를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형제는 몇 친등인가요?
- 2친등 방계 혈족입니다. 형제자매는 공통 조상인 부모까지 1세대 올라가고 거기서 1세대 내려가므로 1+1=2친등이 됩니다. 1친등은 부모와 자녀뿐입니다.
- 배우자는 몇 친등인가요?
- 배우자에게는 친등이 없습니다. 민법상 친족이지만 친등은 혈족과 인척에만 쓰는 수이며, 배우자는 0친등으로도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정이나 서류에서는 '배우자 및 3친등 이내의 친족'처럼 따로 적습니다.
- 3친등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 혈족에서는 증조부모·증손·삼촌·고모·이모·외삼촌·조카, 인척에서는 배우자의 삼촌·고모 등·배우자의 조카·삼촌·고모 등의 배우자·조카의 배우자·배우자의 증조부모가 3친등입니다. 사촌은 4친등이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 사촌은 친족인가요?
- 친족입니다. 사촌은 조부모까지 2세대 올라가고 2세대 내려가는 4친등 방계 혈족으로, 일본 민법의 친족(6친등 이내 혈족)에 듭니다. 육촌(6친등)까지가 친족이며 육촌의 자녀(7친등)부터는 친족이 아닙니다.
- 친등을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나요?
- 촌수·친족 호칭 계산(가계도) 도구를 쓰면 나부터 아버지·어머니·형·누나·남동생·여동생·아들·딸·남편·아내를 차례로 누르기만 해도 몇 친등인지, 호칭, 혈족인지 인척인지, 민법상 친족에 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계도와 세는 식도 표시됩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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