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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잔업수당 계산 방법: 25%·35%·50% 할증률과 시급 구하는 법

잔업수당이 생각보다 적거나 자신의 계산과 맞지 않을 때, 원인은 대개 '기초 시급'과 '어느 할증률을 곱하는가' 두 곳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할증률 일람과 겹치는 방식, 월급에서 할증의 기초 시급을 구하는 순서, 월 60시간을 넘었을 때의 50% 할증, 고정 잔업수당이 있는 경우 보는 법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잔업수당 계산식은 세 수의 곱셈

잔업수당은 '기초 시급 × 할증률 × 잔업 시간'으로 구합니다. 어려워 보이는 것은 세 숫자 각각에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세 가지만 확정되면 계산 자체는 곱셈뿐입니다.

  • 기초 시급: 할증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1시간당 임금. 월급제라면 월급 ÷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 할증률: 시간외는 1.25, 법정 휴일은 1.35, 심야는 0.25를 가산. 월 60시간을 넘는 시간외는 1.5.
  • 잔업 시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은 시간. 원칙적으로 1분 단위로 셉니다.

예를 들어 기초 시급 1,700엔인 사람이 20시간 잔업했다면 1,700 × 1.25 × 20 = 42,500엔이 시간외 임금입니다. 여기에 심야나 휴일이 섞이면 아래 표처럼 비율이 바뀝니다.

할증률 일람과 겹치는 방식

노동기준법 제37조가 정한 할증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이상'이며, 이보다 높은 비율을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종류조건할증률
시간외 근로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은 시간25% 이상(1.25)
시간외 근로(월 60시간 초과)1개월 시간외가 60시간을 넘은 부분50% 이상(1.5)
법정 휴일 근로주 1일의 법정 휴일에 일한 시간35% 이상(1.35)
심야 근로22시~다음 날 5시에 일한 시간25% 이상 가산(+0.25)

핵심은 심야만 '가산'이라는 점입니다. 시간외와 심야가 겹치면 1.25 + 0.25 = 1.5, 법정 휴일과 심야가 겹치면 1.35 + 0.25 = 1.6이 됩니다. 월 60시간 초과 시간외가 심야에 겹치면 1.5 + 0.25 = 1.75가 상한입니다.

조합배율기초 시급 1,700엔일 때 1시간당
통상 근로시간1.01,700엔
시간외1.252,125엔
시간외+심야1.52,550엔
법정 휴일1.352,295엔
법정 휴일+심야1.62,720엔
월 60시간 초과 시간외+심야1.752,975엔

기초 시급 구하는 법과 제외할 수 있는 수당

월급제의 경우 할증 임금의 기초가 되는 시급은 '월급 ÷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쓰는 월급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수당을 포함합니다.

기초에서 제외해도 되는 임금은 노동기준법 시행규칙에서 7종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은 이름이 무엇이든 기초에 포함해야 합니다.

  • 가족수당(부양 인원에 따라 지급되는 것)
  • 통근수당(실제 거리나 비용에 따라 지급되는 것)
  • 별거수당
  • 자녀교육수당
  • 주택수당(주택 비용에 따라 지급되는 것)
  • 임시로 지급된 임금(결혼 축하금 등)
  •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상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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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구하기

    (365일 − 연간 휴일 일수) × 하루 소정근로시간 ÷ 12로 계산합니다. 연간 휴일 120일, 하루 8시간이면 약 163.3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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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가 되는 월급 모으기

    기본급에 제외 7종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을 모두 더합니다. 직책수당이나 자격수당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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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어 시급 구하기

    기초 월급 ÷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8만 엔 ÷ 163.3 = 약 1,715엔. 끝수는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보통 엔 미만을 올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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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증률 곱하기

    1,715 × 1.25 = 약 2,144엔이 잔업 1시간당 단가입니다. 이 금액에 잔업 시간을 곱하면 잔업수당이 됩니다.

월 60시간을 넘으면 50% 할증

1개월 시간외 근로가 60시간을 넘으면 넘은 부분의 할증률은 50%로 오릅니다. 대기업에는 2010년부터 적용되었고, 유예되던 중소기업에도 2023년 4월부터 적용되어 현재는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습니다.

월 시간외내역기초 시급 1,700엔일 때 금액
40시간40시간 × 1.2585,000엔
60시간60시간 × 1.25127,500엔
80시간60시간 × 1.25 + 20시간 × 1.5178,500엔
100시간60시간 × 1.25 + 40시간 × 1.5229,500엔

이 60시간에 법정 휴일 근로는 포함되지 않지만, 소정 휴일에 일한 시간 중 주 40시간을 넘은 부분은 포함됩니다. 또한 월 60시간을 넘는 잔업을 대체 휴가(유급 휴가)로 바꾸는 제도도 있지만, 도입에는 노사 협정이 필요합니다.

고정 잔업수당(간주 잔업)이 있는 경우

'월 30시간분 고정 잔업수당 포함'이라는 급여 형태에서는 확인할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고정 잔업수당이 유효로 인정되려면 통상 임금과 할증 부분이 명확히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 몇 시간분인가: 구인 공고나 고용계약서에 시간 수와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가.
  • 넘은 분은 지급되는가: 고정분을 넘은 잔업에는 별도로 할증 임금이 필요합니다.
  • 기초 시급이 최저임금을 밑돌지 않는가: 고정 잔업수당을 뺀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4만 엔(고정 잔업수당 5만 엔, 30시간분 포함)'이라면 할증의 기초가 되는 것은 19만 엔입니다.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163.3시간으로 나누면 약 1,164엔, 1.25배로 약 1,455엔입니다. 이를 30시간분으로 하면 43,650엔이므로 고정 잔업수당 5만 엔은 30시간분으로 충분한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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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을 한 달 치 입력하기

    도구의 '한 달 집계' 탭에 타임카드 내용을 붙여 넣습니다. 날짜, 출근, 퇴근, 휴게 순으로 나열되어 있으면 탭, 쉼표, 공백 어떤 구분이든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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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 입력하기

    기초 시급을 넣으면 소정 내, 시간외, 심야, 법정 휴일로 나눈 임금 내역이 표시됩니다. 월 60시간을 넘은 부분은 자동으로 50%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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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 잔업수당과 비교하기

    표시된 시간외 합계액이 고정 잔업수당 금액을 웃돌면 그 차액이 미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어디까지나 어림값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취업규칙과 사회보험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잔업수당이 실수령 기준으로 얼마가 되는지는 사회보험료 계산 방법도 함께 보세요. 심야대가 많은 근무 방식이라면 심야수당 계산, 근태 끝수가 신경 쓰인다면 15분 단위 반올림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잔업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 시급 × 할증률 × 잔업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제라면 기초 시급은 월급(제외할 수 있는 7종 수당 제외)을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구합니다. 할증률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은 시간외 근로라면 1.25입니다. 기초 시급 1,700엔으로 20시간 잔업했다면 1,700 × 1.25 × 20 = 42,500엔이 됩니다.
잔업수당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가족수당, 통근수당, 별거수당, 자녀교육수당, 주택수당, 임시로 지급된 임금,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상여 등)의 7종류뿐입니다. 이는 한정 열거이므로 직책수당, 자격수당, 개근수당, 정근수당 등은 기초에 포함합니다. 또한 전원에게 일률 지급되는 주택수당이나 가족수당은 개인 사정에 따르지 않으므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월 60시간을 넘는 잔업의 할증률은 얼마인가요?
60시간을 넘은 부분은 50% 이상 할증이 됩니다. 대기업은 2010년 4월부터, 중소기업도 2023년 4월부터 적용되어 현재는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80시간 잔업한 달이라면 60시간분이 1.25배, 나머지 20시간분이 1.5배로 계산됩니다. 이 60시간에 법정 휴일 근로는 포함되지 않지만, 소정 휴일 근로 중 주 40시간을 넘은 부분은 포함됩니다.
시간외와 심야가 겹쳤을 때의 할증률은?
1.5배입니다. 심야 할증은 다른 할증에 '가산'되므로 시간외 1.25에 심야 0.25를 더합니다. 법정 휴일의 심야라면 1.35 + 0.25 = 1.6, 월 60시간을 넘는 시간외의 심야라면 1.5 + 0.25 = 1.75가 상한입니다. 또한 법정 휴일 근로에는 시간외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해도 1.35 그대로이며 1.6이 되지 않습니다.
고정 잔업수당이 있으면 잔업수당은 나오지 않나요?
아닙니다. 고정분을 넘은 잔업에는 별도로 할증 임금이 필요합니다. '월 30시간분'으로 정해져 있다면 31시간째부터는 평소대로 지급됩니다. 또한 고정 잔업수당이 유효로 인정되려면 통상 임금 부분과 할증 부분이 금액·시간 수로 명확히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잔업이 0인 달에도 고정 잔업수당은 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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