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계산 도구(초과근무·야간 할증·시급)
출근 시각, 퇴근 시각, 휴게 시간을 입력하면 실근무시간을 “8시간 30분”과 “8.5시간” 두 가지로 표시하고, 8시간을 넘는 법정 시간외 근로(일본 노동기준법, 労働基準法)와 22시~다음 날 5시의 야간 시간을 자동으로 나눕니다. 22시 출근·다음 날 6시 퇴근 같은 날짜를 넘기는 야간 근무, 15분 단위 반올림·내림, 법정 휴일(法定休日) 35% 할증도 지원합니다. 한 달 집계 탭에 타임카드를 붙여 넣으면 월 실근무·초과근무·야간 시간의 합계와, 월 60시간 초과분의 50% 할증까지 포함한 급여 대략치를 볼 수 있습니다. 시간 더하기 탭에서는 1:30+2:45 같은 60진법 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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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근무시간 계산 도구(초과근무·야간 할증·시급) 소개
근무시간 계산 도구는 출근·퇴근·휴게 시간만 입력하면 하루의 실근무시간을 계산하고, 8시간을 넘는 법정 시간외 근로와 22시~다음 날 5시의 야간 시간을 자동으로 나눕니다. 결과는 “8시간 30분”과 “8.5시간” 두 가지로 표시되므로 타임카드 옮겨 적기와 급여 계산에 모두 쓸 수 있습니다. 22시 출근·다음 날 6시 퇴근 같은 날짜를 넘기는 야간 근무, 15분·30분 단위 반올림·내림, 법정 휴일(法定休日) 35% 할증도 지원합니다. 한 달 집계 탭에 타임카드를 붙여 넣으면 월 실근무·시간외·야간 시간의 합계와, 월 60시간을 넘은 부분의 50% 할증까지 포함한 임금 대략치를 볼 수 있습니다. 시간 더하기 탭에서는 1:30+2:45 같은 60진법 계산이나 “17:30의 3시간 45분 후는 몇 시인가”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계산 도구(초과근무·야간 할증·시급) 사용 방법
- 1“하루 근무시간” 탭에서 출근 시각과 퇴근 시각을 입력합니다(9:00, 900, 9時半 모두 인식합니다)
- 2휴게 시간을 분 단위로 입력합니다(60분·45분 등은 버튼으로도 고를 수 있습니다)
- 3실근무시간·법정 시간외·야간 시간과 근무 시간대 막대 그래프를 확인합니다
- 4시급을 입력하면 할증을 포함한 임금 내역(구분·시간·단가·금액)이 표시됩니다
- 5회사의 반올림·내림 방식에 맞추려면 아래 공통 설정에서 “15분” 등의 단위와 끝수 처리를 선택합니다
- 6한 달 치를 계산할 때는 “한 달 집계” 탭에서 행을 추가하거나 타임카드를 한꺼번에 붙여 넣습니다
이럴 때 유용해요
- 타임카드나 근무표를 보면서 그날의 실근무시간과 초과근무 시간을 확인합니다
- 아르바이트·파트타이머의 한 달 근로시간을 집계해 급여명세서와 대조합니다
- 야간 근무나 당직처럼 날짜를 넘기는 근무의 야간 시간이 몇 시간인지 셉니다
- 지급받은 초과근무 수당이 할증률대로 계산되었는지 검산합니다
- 회사의 “15분 단위 버림” 방식으로 한 달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합니다
- 근무표를 짜는 입장에서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지 않는지, 휴게가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 36협정(36協定, 시간외 근로에 관한 노사 협정)의 상한(월 45시간, 단월 100시간 미만)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은지 월중에 파악합니다
- 견적이나 청구를 위해 작업 시간 합계를 1:30+2:45처럼 더합니다
- “17:30의 3시간 45분 후는 몇 시인가”와 같은 시각 계산을 합니다
이용 시 참고 사항
- 실근무시간은 “퇴근 − 출근 − 휴게”로 계산합니다. 8시간을 넘은 부분이 법정 시간외 근로입니다(노동기준법(労働基準法) 32조·37조).
- 야간은 22시~다음 날 5시로 계산합니다. 야간의 25%는 다른 할증에 가산되므로, 초과근무가 야간까지 이어지면 25%+25%로 50% 할증이 됩니다.
- 휴게는 노동기준법 34조에 따라 실근무가 6시간을 넘으면 45분 이상, 8시간을 넘으면 1시간 이상이 필요합니다. 부족하면 화면에 표시합니다.
- 퇴근 시각이 출근 시각보다 빠르면 날짜를 넘기는 근무로 보고 다음 날 시각으로 처리합니다. “翌6:00”(다음 날 6:00)이나 “30:00”처럼 써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 날짜를 넘기는 근무는 시업 시각이 속한 날의 근로로 통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계속 근무는 1회 근무로 취급합니다).
- 하루 단위로 15분 단위 버림을 하면 일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노동기준법 24조(임금 전액 지급)에 어긋납니다. 이 도구는 기본값을 “반올림·내림 없음”으로 두고 있습니다.
- 한 달의 시간외·휴일·야간 각각의 합계에 1시간 미만의 끝수가 생겼을 때, 30분 미만은 버리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올리는 처리는 행정 통달로 인정됩니다. “월 합계의 끝수를 30분으로 처리”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 휴게 입력은 합계 분 수뿐이므로, 휴게가 야간 시간대와 겹치는 경우 “야간 시간대에 쉰 휴게” 칸에서 빼 주세요.
- 시간외는 근무가 끝나는 쪽부터 셉니다(휴게는 낮에 쉰다는 전제). 실제로 야간부터 일을 시작하는 근무에서는 야간과 시간외가 겹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표시되는 임금은 할증률로 계산한 대략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취업규칙, 고정 초과근무 수당(みなし残業, 간주 초과근무),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 40시간을 넘은 분도 시간외 근로이지만 하루 단위 입력으로는 판정할 수 없어서, 이 도구는 하루 8시간 초과와 법정 휴일로 계산합니다.
- 입력한 근무시간과 시급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에 답해 드려요
근무시간 계산 도구(초과근무·야간 할증·시급):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됩니다.
- 출근과 퇴근 시각으로 실근무시간을 계산하고 싶다
- 9시~18시에 휴게 1시간이면 몇 시간 근무인지 알고 싶다
- 그날의 초과근무가 몇 시간인지 알고 싶다
- 시급으로 초과근무 수당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싶다
- 야간 수당이 몇 시부터 붙고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고 싶다
- 야간 근무로 날짜를 넘기는 근무의 시간과 야간 시간을 세고 싶다
- 타임카드를 붙여 넣어 한 달 근로시간을 집계하고 싶다
- 15분 단위 버림이 불법인지 알고 싶다
- 월 60시간을 넘는 초과근무의 할증률을 확인하고 싶다
- 법정 휴일에 출근했을 때의 할증률을 알고 싶다
- 8시간 30분을 8.5시간 같은 소수로 바꾸고 싶다
- 1:30+2:45 같은 시간 더하기를 하고 싶다
- 17:30의 3시간 45분 후가 몇 시인지 알고 싶다
- 휴게를 몇 분 줘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다
자주 묻는 질문
- 9시부터 18시까지 휴게 1시간이면 몇 시간 근무인가요?
- 실근무 8시간입니다. 구속 시간은 9시간이지만 휴게 1시간은 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18:00−9:00−1:00으로 8시간이 됩니다. 법정 근로시간(法定労働時間)은 하루 8시간이므로 이 근무 방식에서는 법정 시간외 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8시 이후에 일한 분부터 25% 이상의 할증이 붙습니다. 참고로 소정 근로시간이 7시간(9시~17시, 휴게 1시간)인 회사에서 17시부터 18시까지 일한 경우, 그 1시간은 법정내 초과근무(法定内残業)라고 하며 할증 없는 시급 1.0배로 지급해도 법률상 인정됩니다.
- 초과근무는 몇 시간을 넘은 부분인가요?
-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은 부분입니다(노동기준법 32조).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법정 시간외 근로가 되며 25% 이상의 할증 임금이 필요합니다(37조). 이 도구는 하루 입력으로 계산하므로 8시간을 넘은 부분을 “법정 시간외”로 표시합니다. 주 6일 출근 등으로 하루 8시간 이내여도 주 40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넘은 분도 시간외가 되므로, 한 달 집계 탭에서 실근무 합계를 보면서 확인하세요. 월 상한은 36협정(36協定)을 맺으면 원칙적으로 45시간이고, 특별 조항이 있어도 단월 100시간 미만입니다.
- 야간 수당(深夜手当)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 22시부터 다음 날 아침 5시까지입니다(노동기준법 37조 4항). 이 시간대에 일하면 통상 임금에 25% 이상을 가산합니다. 야간 할증은 다른 할증에 “더하는” 것이므로 22시 이후의 초과근무는 시간외 25%+야간 25%로 50% 할증, 법정 휴일의 야간이라면 35%+25%로 60% 할증이 됩니다. 시급 1,200엔이라면 야간 초과근무 1시간은 1,800엔입니다. 야간 할증은 관리감독자(이른바 관리직)에게도 적용됩니다. 시간외와 휴일 할증이 적용 제외여도 야간만큼은 지급해야 합니다.
- 15분 단위로 버리는 것은 불법인가요?
- 하루 단위의 버림은 불법입니다. 노동기준법 24조는 일한 만큼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을 요구하므로, 9:00~18:10 근무를 18:00까지만 세는 것은 10분 치 임금의 미지급에 해당합니다. 예외로 한 달의 시간외·휴일·야간 각각의 합계에 1시간 미만의 끝수가 생겼을 때 30분 미만은 버리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올리는 처리는 행정 통달(1988년 3월 14일 기발 150호)로 인정됩니다. 이는 월 단위의 끝수 처리로, 일 단위 버림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올림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15분 단위 올림은 문제없습니다.
- 야간 근무로 날짜를 넘길 때는 어떻게 세나요?
- 22시에 출근해 다음 날 6시에 퇴근한 근무는 이틀로 나누지 않고 시업 시각이 속한 날의 근로로 1회 근무로 통산합니다. 이 도구에서는 퇴근 시각이 출근 시각보다 빠르면 자동으로 다음 날로 판단하므로 그대로 “22:00”, “6:00”을 입력하면 8시간 구속으로 계산합니다. “翌6:00”, “30:00”이라는 표기도 인식합니다. 이 예에서 휴게 1시간이면 실근무 7시간이고 야간(22시~5시)은 7시간 치이므로, 야간 시간대에 쉰 휴게를 뺀 시간에 25%가 가산됩니다.
- 휴게는 몇 분을 줘야 하나요?
- 실근무가 6시간을 넘으면 45분 이상, 8시간을 넘으면 1시간 이상입니다(노동기준법 34조). 딱 6시간이면 휴게는 필요 없고 6시간 1분이면 45분이 필요합니다. 딱 8시간이면 45분으로 충분하지만 1분이라도 넘으면 60분이 필요하므로, 초과근무가 있는 날은 처음부터 1시간을 쉬게 하는 운용이 많습니다. 휴게는 근로시간 중간에 주어야 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전화를 받으며 대기하는 것은 휴게가 되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입력한 휴게가 기준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표시합니다.
- 초과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급제의 시급은요?
- 초과근무 수당은 “1시간당 임금 × 1.25 × 초과근무 시간”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1시간당 임금은 “월급 ÷ 한 달 평균 소정 근로시간”으로 구합니다. 한 달 평균 소정 근로시간은 “(365일 − 연간 휴일) × 하루 소정 근로시간 ÷ 12”이며, 연간 휴일 120일·하루 8시간이면 (365−120)×8÷12=약 163.3시간입니다. 월급 25만 엔이면 시급은 약 1,531엔이 됩니다. 또 가족수당·통근수당·주택수당·상여금 등은 할증 임금 계산의 기초에서 제외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구한 시급을 이 도구에 입력하면 할증을 포함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월 60시간을 넘는 초과근무의 할증률은?
- 50% 이상입니다(노동기준법 37조 1항 단서). 대기업에는 이전부터 적용되었고, 2023년 4월부터 중소기업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월 시간외가 60시간에 이를 때까지는 25%, 넘은 부분은 50%입니다. 예를 들어 월 80시간 초과근무라면 60시간 치는 1.25배, 나머지 20시간 치는 1.5배로 계산합니다. 이 도구의 “한 달 집계” 탭은 날짜순으로 시간외를 쌓아 60시간을 넘은 분을 자동으로 나눕니다. 또한 넘은 부분의 할증을 대체 휴가(代替休暇, 유급 휴가)로 바꾸는 제도도 있지만 노사 협정이 필요합니다.
- 법정 휴일에 출근했을 때의 할증은?
- 35% 이상입니다(노동기준법 37조). 법정 휴일은 주 1일(또는 4주 4일)의 휴일이며, 휴일 근로에는 시간외라는 개념이 없어서 10시간을 일해도 전부 35% 할증입니다. 야간까지 이어지면 25%가 가산되어 60% 할증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주말 휴무 회사의 “토요일”은 대개 법정 휴일이 아니라 소정 휴일(所定休日, 회사가 정한 휴일)이라는 것입니다. 소정 휴일의 출근은 35%가 아니라 주 40시간을 넘은 분에 25%가 붙습니다. 어느 쪽으로 취급되는지는 취업규칙에서 확인하세요. 이 도구에서는 행의 “휴일”에 체크한 날을 법정 휴일로 계산합니다.
- 한 달 치를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집계” 탭에서 행을 추가하거나, “한꺼번에 붙여 넣기”에 타임카드나 스프레드시트에서 복사한 행을 붙여 넣으세요. “9/1 9:00 18:00 60”처럼 날짜·출근·퇴근·휴게(분) 순서로 나열되어 있으면 탭·쉼표·공백 어느 것으로 구분해도 인식합니다. 끝에 “休”(휴일)라고 쓴 행은 법정 휴일로 계산합니다. 결과는 일별 실근무·시간외·야간과 월 합계로 표시되며, 표 그대로 복사해 스프레드시트에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이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 “8시간 30분”을 급여 계산용 소수로 낼 수 있나요?
- 낼 수 있습니다. 실근무시간 카드에 “8:30”과 “8.5시간”을 나란히 표시합니다. 급여 계산에서는 시간을 소수로 고쳐 시급을 곱하므로 30분=0.5, 15분=0.25, 10분=0.166…처럼 환산이 필요하며, 이 변환을 틀리면 금액이 어긋납니다. “시간 더하기” 탭에서는 여러 시간을 더하고 뺀 합계도 60진법(H:MM)·일본어 표기·소수·분의 네 가지로 표시합니다. 작업 시간을 쌓아 청구액을 내고 싶을 때는 시급을 입력하면 금액도 함께 계산됩니다.
- 회사 근태 시스템과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 대부분 반올림·내림 설정이나 휴게 처리 방식의 차이입니다. 먼저 공통 설정의 “실근무시간 반올림·내림”을 회사 취업규칙에 적힌 단위(15분·30분 등)와 끝수 처리에 맞춰 보세요. 다음으로 휴게가 자동으로 공제되도록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소정 근로시간이 7시간 45분 등 8시간 미만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소정 7시간 45분인 회사에서는 8시간에 이를 때까지의 15분을 법정내 초과근무로 보아 할증 없이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맞지 않으면 월 ○시간 치의 고정 초과근무 수당(みなし残業)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Special Than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