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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급휴가는 며칠 받을 수 있나?|부여 일수 계산법과 언제부터 생기는가

일본 법률상 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6개월이 지나면 처음 10일이 부여되고, 그 뒤로는 1년마다 일수가 늘어납니다. 이 글에서는 유급휴가를 언제부터·며칠 받는지 정하는 규칙, 근속연수별 부여 일수 표, 월말에 입사한 경우의 부여일 세는 법, 출근율 80% 조건, 회사가 부여일을 4월 1일 등으로 통일한 경우의 차이까지 정리합니다.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두 가지 조건

연차유급휴가는 일본 노동기준법 제39조에 정해진 노동자의 권리로, 회사 규모나 정사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두 가지를 충족하면 반드시 부여됩니다. 회사가 "우리는 유급휴가가 없다"고 해도 법률상 부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고용된 날부터 6개월간 계속 근무했을 것(2회째 이후는 이전 부여일부터 1년간)
  • 그 기간의 전체 노동일 중 80% 이상 출근했을 것

"계속 근무"는 재적하고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수습 기간도 포함해 세며, 계약사원에서 정사원으로 바뀐 경우나 정년 후 재고용된 경우에도 실제로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면 근속연수는 통산됩니다.

근속연수별 부여 일수

주 5일 이상,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사람의 부여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4월 1일에 입사한 경우의 부여일도 함께 적었습니다.

근속연수부여 일수4월 1일 입사의 부여일(2024년 입사 예)
6개월10일2024년 10월 1일
1년 6개월11일2025년 10월 1일
2년 6개월12일2026년 10월 1일
3년 6개월14일2027년 10월 1일
4년 6개월16일2028년 10월 1일
5년 6개월18일2029년 10월 1일
6년 6개월 이상20일(이후 매년)2030년 10월 1일~

처음 2년은 1일씩, 3년 6개월부터는 2일씩 늘어 6년 6개월에 상한인 20일이 됩니다. 근속 7년째까지 부여되는 일수의 합계는 101일입니다. 주 4일 이하이고 주 30시간 미만인 파트타임·아르바이트는 이보다 적은 비례 부여 일수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트타임·아르바이트의 유급휴가 일수에서 설명합니다.

부여일 세는 법(월말에 입사한 경우)

부여일은 입사일로부터 6개월 뒤의 "해당일"(같은 날짜의 날)입니다. 4월 1일 입사라면 10월 1일, 7월 15일 입사라면 다음 해 1월 15일입니다. 2회째 이후도 이전 부여일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1년 6개월, 2년 6개월…로 세므로 해가 바뀌어도 부여일은 어긋나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은 6개월 뒤의 달에 같은 날짜가 없는 경우입니다. 8월 31일에 입사하면 6개월 뒤인 2월 31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간 계산법을 정한 민법 제143조에 따라 그달의 말일(2월 28일)에 6개월이 만료되고, 다음 날인 3월 1일부터 "6개월 계속 근무한" 상태가 됩니다.

입사일1회째 부여일2회째 부여일
2025년 1월 31일2025년 7월 31일2026년 7월 31일
2025년 8월 29일2026년 3월 1일2027년 3월 1일
2025년 8월 30일2026년 3월 1일2027년 3월 1일
2025년 8월 31일2026년 3월 1일2027년 3월 1일

2026년은 윤년이 아니므로 8월 29일~31일에 입사한 사람은 모두 3월 1일이 부여일입니다.

출근율 80% 세는 법

출근율은 "출근한 날 ÷ 전체 노동일"로 계산합니다. 전체 노동일은 취업규칙 등에서 일하는 날로 정한 날(소정 노동일)의 수입니다. 다음 날들은 쉬었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 연차유급휴가를 쓴 날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을 위해 쉰 날
  • 출산 전후 휴업, 육아휴업, 개호휴업 기간
  • 지각·조퇴한 날(출근한 날로 셈)

한편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날이나 정당한 파업일 등은 전체 노동일에서 뺍니다. 개인 질병으로 오래 결근한 해 등에 80%를 밑돌면 그 회차의 부여는 0일이 됩니다. 다만 근속연수 계산은 멈추지 않으므로, 다음 해에 80% 이상 출근하면 원래 근속연수에 맞는 일수가 부여됩니다.

도구로 자신의 부여일과 일수를 조사하기

유급휴가 일수 계산기의 "부여 일수 조사" 탭에 입사일을 넣고 주 소정 노동일수를 고르면, 현재 근속 기간, 직전과 다음 부여일·일수, 회차별 부여분이 시효로 사라지는 날을 일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말 입사의 부여일도 위 표와 같은 규칙으로 계산합니다.

부여된 유급휴가가 다음 연도로 어떻게 이월되고 언제 사라지는지는 유급휴가의 이월과 시효, 부여 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게 부과되는 연 5일 취득 의무는 유급휴가 연 5일 취득 의무에서 설명합니다. 1년 동안 일하는 날수 자체는 연간 노동일수·휴일수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하고 몇 개월이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입사일부터 6개월간 계속 근무하고 그 사이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6개월 뒤의 해당일에 부여됩니다. 주 5일 이상(또는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라면 10일입니다. 4월 1일 입사라면 10월 1일이 첫 부여일입니다.
유급휴가는 최대 1년에 며칠 받을 수 있나요?
법률상 부여 일수는 근속 6년 6개월 이상에서 연 20일이 상한입니다. 전년도 남은 일수를 이월할 수 있으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최대 40일입니다. 회사가 독자적으로 법정보다 많이 부여한다면 그 일수가 됩니다.
수습 기간은 유급휴가의 근속 기간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수습 기간도 고용된 날부터의 계속 근무이므로 입사일부터 6개월을 셉니다. 수습 기간이 끝난 날부터 세는 것은 잘못입니다.
육아휴업을 했던 해에도 유급휴가가 부여되나요?
부여됩니다. 출산 전후 휴업이나 육아휴업 기간은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육아휴업 중에 부여일이 와도 평소대로의 일수가 부여됩니다.
출근율이 80%에 못 미친 해는 어떻게 되나요?
그 회차의 부여는 0일이 됩니다. 다만 근속연수는 통산되므로, 다음 해에 80% 이상 출근하면 그 시점의 근속연수에 맞는 일수(예를 들어 근속 2년 6개월이면 12일)가 부여됩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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