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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급휴가 연 5일 취득 의무란|대상자·기한·세는 법

2019년 4월부터 일본 회사는 연 10일 이상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사람에게 연 5일을 반드시 쓰게 하는 것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 5일을 다 쓰는 기한을 세는 법, 반차나 시간 단위 휴가·계획연차의 취급, 회사가 취득일을 지정하는 시기지정의 흐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벌칙까지 정리합니다.

연 5일 취득 의무의 내용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일본 노동기준법 제39조 제7항이 추가되어, 회사(사용자)는 1회에 10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노동자에게 부여일부터 1년 이내에 5일을 쓰게 해야 합니다. 의무를 지는 것은 회사이며, 노동자가 쓰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이 됩니다.

노동자가 스스로 청구해 쓴 날이나 노사협정에 의한 계획적 부여(계획연차)로 쓴 날은 5일에 셉니다. 그래도 5일에 못 미치면 회사가 노동자의 의견을 들은 뒤 취득일을 지정해 쉬게 합니다(시기지정).

대상이 되는 사람

대상은 "그 회차에 부여된 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입니다. 관리감독자(이른바 관리직)나 유기계약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근무 형태대상이 되는 시기
주 5일 이상 또는 주 30시간 이상입사 6개월 후 첫 부여(10일)부터
주 4일·주 30시간 미만근속 3년 6개월의 부여(10일)부터
주 3일·주 30시간 미만근속 5년 6개월의 부여(10일)부터
주 2일 이하·주 30시간 미만부여 일수가 10일에 이르지 않아 대상 외

전년도 이월분을 더해 10일 이상이 되더라도 올해 부여 일수가 10일 미만이면 대상 외입니다. 파트타임·아르바이트의 부여 일수는 파트타임·아르바이트의 유급휴가 일수에 일람으로 정리했습니다.

5일을 다 쓰는 기한

기한은 10일 이상을 부여한 날부터 1년 이내, 즉 다음 부여일의 전날까지입니다. 4월 1일에 입사한 주 5일 근무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여일부여 일수5일을 다 쓰는 기한
2024년 10월 1일10일2025년 9월 30일
2025년 10월 1일11일2026년 9월 30일
2026년 10월 1일12일2027년 9월 30일

기한은 4월~3월의 연도나 역년이 아니라 각자의 부여일부터 셉니다. 2025년 4월 1일 입사자가 첫 부여(2025년 10월 1일·10일)부터 2026년 9월 24일까지 3일밖에 쓰지 않았다면, 9월 30일까지 2일을 더 써야 합니다.

5일에 세는 휴가·세지 않는 휴가

휴가 종류5일에 세는가
노동자가 청구해 쓴 유급휴가센다
전년도에서 이월한 분을 쓴 날센다
계획연차(계획적 부여)로 쓴 날센다
반일 단위 유급휴가0.5일로 센다
시간 단위 유급휴가세지 않는다
회사 고유의 특별휴가(하계휴가 등)세지 않는다

하계휴가나 리프레시 휴가 같은 특별휴가는 유급휴가와 별개의 휴가이므로 5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래 있던 특별휴가를 없애고 유급휴가 취득으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회사가 지켜야 할 것과 벌칙

  • 연 5일을 쓰게 하지 않은 경우 30만 엔 이하의 벌금(노동기준법 제120조). 대상자 1명마다 하나의 위반으로 취급된다
  • 회사가 시기지정을 하려면 대상자·지정 방법을 취업규칙에 적어 두어야 한다. 적지 않고 시기지정을 한 경우에도 30만 엔 이하의 벌금
  • 시기지정을 할 때는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가능한 한 희망에 따르도록 노력한다
  • 연차유급휴가 관리부(부여일·일수·취득한 날)를 만들어 5년간(당분간 3년간) 보존한다. 임금대장이나 출근부 등 다른 노무 서류의 보존 기간과 기산일은 서류 보존 기간 일람과 기산일에 정리했다

노동자 쪽에서 보면 연 5일은 "최소한 이만큼은 쉬게 해 주는 일수"입니다. 쉬고 싶은 날이 있다면 일찍 신청해 두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기지정과 계획연차를 진행하는 법

5일에 못 미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회사가 쓰는 방법은 주로 두 가지입니다. 어느 쪽이든 노동자가 스스로 쓴 날과 합쳐 5일이 되면 되고, 5일을 넘겨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1. 1

    부여일 시점에 취득 계획을 세운다

    부여일에 1년 중 언제 쉴 예정인지 본인에게 물어 두면 기한 직전에 허둥대지 않습니다. 관리부에서 부여일별 취득 상황을 볼 수 있게 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2. 2

    기한 몇 개월 전에 남은 일수를 확인한다

    기한 반년 전이나 3개월 전 시점에 5일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찾아내 취득을 권합니다.

  3. 3

    못 미치는 사람에게는 시기지정을 한다

    본인의 희망을 들은 뒤 남은 일수만큼의 취득일을 회사가 지정합니다. 지정한 날은 본인이 취득한 날로서 5일에 셉니다.

  4. 4

    계획연차를 활용한다

    노사협정을 맺으면 유급휴가 중 5일을 넘는 부분에 대해 오봉이나 연말연시 전후 등에 일제히 쉬는 날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계획연차로 쓴 날도 5일에 셉니다.

계획연차로 할 수 있는 것은 각자의 유급휴가 중 5일을 넘는 부분뿐이며, 최소 5일은 본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날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부여 일수가 10일인 사람이라면 계획연차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 5일입니다.

도구로 올해의 기한과 남은 일수를 확인하기

유급휴가 일수 계산기의 "부여 일수 조사" 탭에서는 부여 스케줄의 각 회차마다 연 5일 취득 의무의 대상인지와 5일을 다 쓰는 기한을 표시합니다. "남은 일수·이월 계산" 탭에서 올해 쓴 일수를 넣으면 올해 5일을 달성했는지, 며칠이 더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쓰지 않고 남은 유급휴가가 언제 사라지는지는 유급휴가의 이월과 시효, 부여일 자체를 세는 법은 유급휴가는 며칠 받을 수 있나와 언제부터 생기는가에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 5일 취득 의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5일인가요?
10일 이상의 유급휴가가 부여된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4월 1일 입사로 10월 1일에 부여된 사람이라면 다음 해 9월 30일까지 5일입니다. 역년이나 회사의 회계연도가 아니라 각자의 부여일부터 셉니다.
반차나 시간 단위 유급휴가는 5일에 포함되나요?
반일 단위로 쓴 유급휴가는 0.5일로 포함됩니다. 시간 단위 유급휴가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시간 단위로 합계 8시간을 써도 5일 안에는 세지 않습니다.
연 5일을 쓰지 않으면 노동자가 처벌받나요?
벌칙의 대상은 회사이며 노동자가 처벌받는 일은 없습니다. 회사는 5일에 못 미칠 것 같은 사람에 대해 의견을 들은 뒤 취득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도 연 5일 취득 의무의 대상인가요?
1회에 부여되는 일수가 10일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주 4일·주 30시간 미만인 사람은 근속 3년 6개월, 주 3일인 사람은 근속 5년 6개월부터 부여 일수가 10일이 되어 대상에 들어갑니다. 주 2일 이하인 사람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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