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부여 일수·잔여 일수 계산(입사일로 자동 계산)
입사일과 근무 형태(주 소정근로일수·근로시간)만 입력하면 연차 유급휴가(年次有給休暇)가 언제, 며칠 부여되는지 계산합니다. 근속 연수별 부여 일정, 각 회차 부여분이 시효로 소멸하는 날, 연 5일 취득 의무의 기한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사용한 일수를 입력하면 전년도에서 이월된 일수·시효로 소멸한 일수·현재 잔여 일수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아르바이트의 비례 부여(주 1~4일·연간 소정근로일수), 출근율 80% 미만인 해, 반일 단위 사용에도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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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유급휴가 부여 일수·잔여 일수 계산(입사일로 자동 계산) 소개
유급휴가 일수 계산기는 입사일과 주 소정근로일수로 연차 유급휴가(年次有給休暇)가 언제, 며칠 부여되는지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부여일은 입사일로부터 6개월 후, 이후 1년마다이며, 일수는 근속 6개월의 10일부터 6년 6개월 이상의 20일까지 늘어납니다(노동기준법 39조). 파트타임·아르바이트의 비례 부여(주 1~4일, 또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도 대응하며, 각 회차 부여분이 2년 시효로 소멸하는 날과 연 5일 취득 의무의 기한도 목록으로 보여 줍니다. 연도별로 사용한 일수를 입력하면 전년도에서 이월된 일수·시효로 소멸한 일수·현재 잔여 일수도 알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부여 일수·잔여 일수 계산(입사일로 자동 계산) 사용 방법
- 1입사일을 입력합니다(기준일은 비워 두면 오늘)
- 2주 소정근로일수를 선택합니다. 주 4일 이하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지도 선택합니다
- 3「부여 일수 확인」 탭에서 최근과 다음 부여일·일수, 부여 일정, 연 5일 취득 의무의 기한을 확인합니다
- 4「잔여 일수·이월 계산」 탭에서 연도별로 사용한 일수를 입력해 현재 잔여 일수와 시효로 소멸하는 일수를 확인합니다
- 5「부여 일수 조견표」 탭에서 근속 연수별·근무 형태별 부여 일수를 비교합니다
이럴 때 유용해요
- 입사 후 유급휴가가 언제, 며칠 생기는지 알아보기
- 다음 부여일과 그때 며칠이 늘어나는지 확인하기
- 파트타임·아르바이트(주 3일·주 4일 등)의 유급휴가 일수 알아보기
- 전년도에서 이월된 유급휴가가 며칠이고 언제 시효로 소멸하는지 알아보기
- 급여 명세서나 근태 시스템의 잔여 일수가 맞는지 확인하기
- 연 5일 취득 의무를 채우려면 앞으로 며칠이 필요한지, 기한은 언제인지 확인하기
- 퇴사 전에 남은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해 마지막 출근일 정하기
- 인사·노무 담당자가 직원별 부여일과 부여 일수 확인하기
이용 시 참고 사항
- 부여 일수는 노동기준법 39조 2항의 표로, 소정근로일수가 적은 사람은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의3의 비례 부여 표로 계산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면 주 4일 이하라도 통상 일수가 적용됩니다.
- 부여일은 입사일로부터 6개월 후의 응당일(해당 일자)이며, 이후 1년마다입니다. 응당일이 없는 경우(8월 31일 입사의 6개월 후 등)는 그 달 말일의 다음 날(3월 1일)을 부여일로 합니다.
- 회사에 따라서는 모든 직원의 부여일을 4월 1일 등으로 맞추는 「세이이쓰적 취급(斉一的取扱い, 일괄 부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법정보다 앞당겨 부여되므로 이 계산의 부여일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就業規則)을 확인하세요.
- 부여 조건은 6개월(2회차부터는 직전 1년간) 계속 근무하고 전체 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것입니다. 「잔여 일수·이월 계산」 탭에서 출근율 80% 미만인 연도에 체크하면 그 연도의 부여를 0일로 계산합니다.
- 유급휴가의 시효는 2년입니다(노동기준법 115조). 임금 청구권의 시효는 2020년 4월부터 5년(당분간 3년)으로 늘었지만, 연차 유급휴가는 2년 그대로입니다.
- 사용한 일수는 오래된 부여분(전년도 이월분)부터 차감해 계산합니다.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부여분부터 쓰도록 정한 회사를 위해 사용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연 5일 취득 의무는 그 회차의 부여 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부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5일이며, 이월분을 사용한 날이나 반일 단위(0.5일) 사용도 포함합니다. 시간 단위 사용은 5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정근로일수가 도중에 바뀐 경우에는 부여일 시점의 소정근로일수로 판정합니다. 이 도구는 입사 때부터 같은 근무 형태를 이어 왔다는 전제로 계산합니다.
- 입력한 내용은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에 답해 드려요
유급휴가 부여 일수·잔여 일수 계산(입사일로 자동 계산):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됩니다.
- 유급휴가가 며칠 생기는지 계산하고 싶다
- 입사 후 유급휴가를 언제 받는지 알고 싶다
- 다음 유급휴가 부여일을 알고 싶다
- 파트타임·아르바이트의 유급휴가 일수를 알고 싶다
- 주 3일 근무의 유급휴가 일수를 알고 싶다
- 유급휴가 잔여 일수를 계산하고 싶다
- 이월한 유급휴가가 언제 소멸하는지 알고 싶다
- 유급휴가를 최대 며칠까지 모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연 5일 유급휴가 취득 의무의 기한을 알고 싶다
- 유급휴가 부여 일수 조견표를 보고 싶다
- 퇴사 전에 남은 유급휴가를 확인하고 싶다
자주 묻는 질문
- 입사하면 유급휴가는 언제 받나요?
- 입사일로부터 6개월 계속 근무하고 그동안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6개월 후 그날 10일이 부여됩니다(주 5일 이상 또는 주 30시간 이상인 경우). 4월 1일 입사라면 10월 1일에 10일입니다. 이후 1년마다 부여되어, 근속 1년 6개월에 11일, 2년 6개월에 12일, 3년 6개월에 14일, 4년 6개월에 16일, 5년 6개월에 18일, 6년 6개월 이상은 매년 20일입니다.
- 파트타임·아르바이트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고 주 4일 이하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수에 따른 일수가 부여됩니다(비례 부여). 근속 6개월 시점에 주 4일이면 7일, 주 3일이면 5일, 주 2일이면 3일, 주 1일이면 1일입니다. 주 30시간 이상 일한다면 주 4일 이하라도 정규직과 같은 10일입니다.
- 주 3일 근무하는 파트타임은 며칠 받나요?
- 근속 6개월에 5일, 1년 6개월에 6일, 2년 6개월에 6일, 3년 6개월에 8일, 4년 6개월에 9일, 5년 6개월에 10일, 6년 6개월 이상에 11일입니다. 근속 5년 6개월에 10일에 도달하므로 그해부터 연 5일 취득 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 교대제 등으로 주당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로 판정합니다. 217일 이상이면 통상 일수, 169~216일은 주 4일, 121~168일은 주 3일, 73~120일은 주 2일, 48~72일은 주 1일의 일수입니다. 48일 미만이면 부여 대상이 아닙니다.
- 유급휴가는 이월할 수 있나요? 최대 며칠까지 가질 수 있나요?
- 쓰지 않은 유급휴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가 2년이므로 이월할 수 있는 것은 1회뿐이고, 부여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근속 6년 6개월 이상으로 매년 20일이 부여되는 사람이라면 전년도 이월 20일+올해 20일, 최대 40일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 유급휴가는 언제 소멸하나요?
- 부여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 1일에 부여된 분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 도구의 「부여 일수 확인」 탭에서는 각 회차 부여분의 사용 기한을 목록으로 보여 줍니다.
- 연 5일 유급휴가 취득 의무란 무엇인가요?
- 연 10일 이상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사람에게 부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5일을 쓰게 하도록 회사에 의무를 지운 제도입니다(노동기준법 39조 7항, 2019년 4월부터). 본인이 스스로 쓴 날이나 계획 연차(計画年休)의 날도 5일에 포함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회사는 1인당 30만 엔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 8월 31일에 입사한 경우 첫 부여일은 언제인가요?
- 6개월 후의 응당일(2월 31일)이 없으므로 2월 말일에 6개월이 만료되고, 다음 날인 3월 1일이 부여일이 됩니다. 2025년 8월 31일 입사라면 첫 부여는 2026년 3월 1일입니다.
- 출근율이 80%에 못 미친 해는 어떻게 되나요?
- 그해의 부여는 없습니다. 다만 근속 연수는 그대로 세므로, 다음 해에 80% 이상 출근하면 근속 연수에 따른 일수(전년도 몫을 건너뛴 일수)가 부여됩니다. 출근율을 계산할 때 유급휴가를 쓴 날,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쉰 날, 산전산후휴업·육아휴업·개호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유급휴가는 오래된 분과 새로운 분 중 어느 쪽부터 쓰나요?
- 법률에 정함은 없지만, 이월분(오래된 분)부터 쓰는 것으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래된 분부터 쓰는 편이 시효로 소멸하는 일수가 적어집니다.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분부터 쓰도록 정한 회사도 있으므로, 「잔여 일수·이월 계산」 탭에서는 사용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 퇴사 전에 유급휴가를 전부 쓸 수 있나요?
- 쓸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를 언제 쓸지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고, 회사는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에 시기를 바꿀 수 있을 뿐입니다. 퇴사일 이후로 바꿀 수 있는 날이 없으므로 퇴사 전에 몰아서 쓰겠다는 신청은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잔여 일수를 계산한 뒤 마지막 출근일과 퇴사일을 정하면 인수인계 일정을 세우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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