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퇴직 전 유급휴가 소진하는 법: 마지막 출근일 정하기와 휴가 중 급여
일본에서 퇴직이 정해지면 남은 유급휴가는 되도록 다 쓰고 싶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급휴가 소진을 전제로 마지막 출근일과 퇴직일을 정하는 법, 퇴직 전에 부여일이 오는 경우의 주의점, 회사가 소진을 거절할 수 있는지, 다 쓰지 못한 유급휴가의 매수, 유급휴가 중에 지급되는 급여의 계산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유급휴가 소진의 기본 흐름
유급휴가는 퇴직일이 지나면 쓸 수 없고 남은 분은 그대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퇴직 전에 한꺼번에 쓸 때는 '퇴직일'과 '마지막 출근일'을 나누어 생각하고, 마지막 출근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를 유급휴가로 채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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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잔여 일수를 확인한다
급여명세서나 근태 시스템에서 잔여 일수를 확인하고, 입사일과 사용 일수로 직접 계산해 차이가 없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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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까지 부여일이 오는지 확인한다
퇴직일 전에 다음 부여일이 있으면 그날 새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반대로 남아 있는 이월분이 퇴직 전에 시효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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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에 필요한 출근 일수를 가늠한다
유급휴가 소진에 들어가면 출근할 수 없으므로 인수인계에 필요한 일수를 먼저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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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출근일과 퇴직일을 정해 알린다
사직서와 함께 유급휴가 소진 기간을 서면이나 이메일로 전해 두면 나중에 인식이 어긋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출근일을 거꾸로 계산하는 법
유급휴가는 회사의 소정 근로일(출근일)에만 쓸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 쉬는 날인 회사라면 휴일을 건너뛰고 출근일만 셉니다. 달력 일수로 세면 마지막 출근일을 너무 이르게 잡게 됩니다.
| 퇴직일 | 남은 유급휴가 | 유급휴가 소진 기간 | 마지막 출근일 |
|---|---|---|---|
| 2026년 11월 30일(월) | 20일 | 10월 30일(금)~11월 30일 | 10월 29일(목) |
| 2026년 11월 30일(월) | 30일 | 10월 16일(금)~11월 30일 | 10월 15일(목) |
| 2026년 11월 30일(월) | 35일 | 10월 8일(목)~11월 30일 | 10월 7일(수) |
주말과 공휴일이 쉬는 날인 회사로 계산한 예입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32일이지만, 주말 10일과 공휴일 2일(문화의 날, 근로감사의 날)을 뺀 출근일은 20일입니다. 회사 자체 휴무일이 있으면 그것도 빼고 셉니다. 영업일 세는 법은 영업일 세는 법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회사가 유급휴가 소진을 거절할 수 있을까
회사에는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다른 날로 바꾸게 하는 '시기 변경권'이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 이후에는 옮길 날이 없으므로, 퇴직 전 유급휴가 소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권리를 쓸 수 없습니다. '그만두는 사람에게는 유급휴가를 쓰게 하지 않는다', '유급휴가를 쓰면 퇴직금을 줄인다' 같은 처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유급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리 금지).
그렇다고 해도 인수인계가 끝나지 않은 채 유급휴가 소진에 들어가면 분쟁이 되기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퇴직일을 조금 뒤로 미뤄 인수인계 출근일을 확보하거나 잔여 일수의 일부를 매수해 달라고 하는 등 대화로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 쓰지 못한 유급휴가의 매수
유급휴가는 쉬기 위한 권리이므로 미리 매수를 약속하고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한편 다음의 경우에 회사가 임의로 매수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 퇴직으로 쓰지 못하고 사라지는 분
- 시효로 사라지는 분
- 법으로 정해진 일수를 넘어 회사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분
어느 경우든 회사에 매수 의무는 없고 금액도 회사가 정합니다. 매수받은 금액은 급여나 퇴직금으로 과세됩니다. 퇴직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공제를 쓸 수 있어 세금이 급여보다 적어지기도 합니다.
매수 금액은 하루 임금 × 일수로 정하는 회사가 많지만 정해진 계산식은 없습니다. 유급휴가를 소진하면 퇴직일까지 급여가 지급되고 사회보험 가입 기간도 늘어나므로, 보통은 매수보다 소진 쪽이 받는 총액이 많습니다. 매수를 제안받으면 소진한 경우와 비교해 판단하세요.
유급휴가 중 급여의 계산 방법
유급휴가를 쓴 날의 임금은 다음 3가지 중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방법으로 지급됩니다(노동기준법 39조 9항).
| 방법 | 내용 | 자주 쓰이는 경우 |
|---|---|---|
| 통상 임금 | 그날 소정 근로시간을 일했을 때의 임금. 월급제라면 결근 공제를 하지 않을 뿐 | 정규직 대부분 |
| 평균 임금 |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달력 일수(최저 보장 있음) | 교대로 근무시간이 바뀌는 파트타임 |
| 표준보수일액 | 건강보험의 표준보수월액 ÷ 30. 노사협정이 필요 | 일부 회사 |
월급제인 사람이 유급휴가를 소진하는 경우 대부분의 회사는 통상 임금이므로 출근하던 달과 같은 급여가 지급됩니다. 시급제 파트타임이라면 '시급 × 그날의 소정 근로시간'이 기본입니다. 유급휴가 소진 중의 급여에서도 평소처럼 사회보험료와 세금이 공제됩니다. 실수령액 계산은 실수령액 계산 방법, 유급휴가 부여 일수의 기본은 유급휴가 부여 일수와 언제부터 생기는지를 참고하세요. 퇴직 후 실업급여를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는 자발적 퇴직 후 실업급여는 언제부터에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퇴직 전에 유급휴가를 전부 쓸 수 있나요?
- 쓸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를 쓸 날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고 퇴직일 이후에는 옮길 날이 없으므로, 회사는 시기 변경권을 사실상 쓸 수 없습니다. 인수인계 일정도 생각해 마지막 출근일을 일찍 전해 두면 순조롭습니다.
- 유급휴가 소진 중에 다음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해도 되나요?
- 유급휴가 소진 중에도 퇴직일까지는 원래 회사에 재직 중이므로, 취업규칙에서 부업·겸업을 금지하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도 이중 가입이 되므로 이직처 입사일은 퇴직일 다음 날 이후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퇴직일 직전에 부여일이 있으면 새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 부여일에 재직 중이고 이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부여됩니다. 퇴직이 정해졌다는 이유로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퇴직일을 부여일 뒤로 잡기만 해도 쉴 수 있는 일수가 늘어나므로 일정을 정하기 전에 부여일을 확인하세요.
- 남은 유급휴가를 퇴직할 때 매수해 줄 수 있나요?
- 회사에 매수 의무는 없지만 퇴직으로 사라지는 분을 임의로 매수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는지 보거나 인사부에 상담해 보세요. 금액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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