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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자발적 퇴직 후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급여제한 1개월과 입금일

일본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의 급여제한은 2025년 4월부터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대기 7일과 인정일 주기가 있어 첫 입금은 퇴직 후 2개월 반쯤 뒤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부터 첫 입금까지의 흐름, 날짜를 넣은 구체적인 일정, 회사 사정 퇴직과의 차이, 급여제한이 3개월이 되는 경우와 해제되는 경우, 헬로워크(일본 공공직업안정소)에 가야 하는 기한을 정리합니다.

급여제한은 2025년 4월부터 1개월로

이직, 경력 개발, 결혼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람은 대기 7일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급여제한이라고 합니다. 2025년 4월 1일 이후에 퇴직한 사람은 이 기간이 1개월입니다.

퇴직 사유급여제한
자발적 퇴직(2025년 4월 1일 이후 퇴직)1개월
자발적 퇴직(최근 5년 안에 2회 이상 급여제한을 받음)3개월
중책 해고(본인의 중대한 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3개월
회사 사정(해고, 도산, 퇴직 권고 등)없음
계약 갱신 거절,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발적 퇴직(질병, 간병, 이사 등)없음
정년퇴직, 계약 기간 만료없음

퇴직부터 첫 입금까지의 흐름

  1. 1

    퇴직하고 이직표를 받는다

    회사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헬로워크에 신고하고, 이직표(-1, -2)가 집으로 옵니다. 퇴직 후 1~2주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2

    헬로워크에서 구직 신청을 한다

    주소지 관할 헬로워크에 이직표, 마이넘버 카드(또는 번호 확인 서류와 본인 확인 서류), 사진 2장(마이넘버 카드를 제시하면 생략 가능), 본인 명의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가져갑니다. 이날이 수급자격 결정일입니다.

  3. 3

    대기 7일

    수급자격 결정일부터 7일 동안은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하면 대기 기간이 늘어납니다.

  4. 4

    고용보험 설명회에 참석한다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3주 뒤에 열리며, 고용보험 수급자격자증과 실업인정 신고서를 받습니다. 첫 인정일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5. 5

    급여제한 1개월(자발적 퇴직의 경우)

    대기가 끝난 다음 날부터 1개월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도 구직 활동은 계속합니다.

  6. 6

    실업인정일에 인정을 받는다

    원칙적으로 4주에 한 번, 지정된 날에 헬로워크에 가서 구직 활동 실적을 신고합니다. 인정된 일수만큼 지급됩니다.

  7. 7

    계좌로 입금된다

    인정일로부터 대략 5영업일(1주일) 정도 뒤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날짜를 넣은 일정 예시

2026년 10월 31일에 자발적으로 퇴직하고 11월 9일(월)에 헬로워크에서 수속한 경우의 기준입니다. 월급 30만 엔, 35세, 가입 5년이면 기본수당 일액은 6,207엔, 소정급여일수는 90일입니다. 인정일은 수속 4주 뒤부터 4주마다, 입금은 인정일 5영업일 뒤(주말·공휴일 제외)로 계산했습니다.

날짜내용지급 일수지급액입금 기준일
11월 9일~15일대기 7일———
11월 16일~12월 15일급여제한 1개월———
12월 7일1회차 인정일(급여제한 중)0일0엔—
2027년 1월 4일2회차 인정일(12/16~1/3분)19일117,933엔1월 12일
2월 1일3회차 인정일28일173,796엔2월 8일
3월 1일4회차 인정일28일173,796엔3월 8일
3월 29일5회차 인정일(3/15에 만료)15일93,105엔4월 5일

합계는 90일분, 558,630엔입니다. 10월 31일 퇴직부터 첫 입금까지 2개월 반 가까이 걸립니다. 첫 입금은 19일분이라 월급의 약 4할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퇴직 후 2~3개월분의 생활비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주민세는 저축으로 낼 수 있게 준비해 두세요. 퇴직 전에 남은 유급휴가를 다 쓰는 방법은 퇴직 전 유급휴가 소진 방법에서 설명합니다.

회사 사정 퇴직, 3회차 자발적 퇴직과의 비교

같은 일정(10월 31일 퇴직, 11월 9일 수속, 월급 30만 엔, 35세, 가입 5년)에서 퇴직 사유만 바꾼 비교입니다.

퇴직 사유지급 대상 시작일첫 입금첫 지급액소정급여일수·총액
회사 사정11월 16일12월 14일21일분 130,347엔180일 1,117,260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발적 퇴직11월 16일12월 14일21일분 130,347엔90일 558,630엔
자발적 퇴직(1개월)12월 16일2027년 1월 12일19일분 117,933엔90일 558,630엔
자발적 퇴직(3회차 이후, 3개월)2027년 2월 16일2027년 3월 8일13일분 80,691엔90일 558,630엔

급여제한이 없는 회사 사정 퇴직은 첫 입금이 약 1개월 빨라집니다. 게다가 소정급여일수가 180일로 2배가 되어 총액 차이는 558,630엔입니다. 퇴직 권고나 장시간 노동처럼 본인은 자발적 퇴직이라고 생각해도 회사 사정(특정수급자격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는 며칠 받을 수 있나에 정리했습니다.

헬로워크에는 언제까지 가면 될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수급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속이 늦어질수록 대기, 급여제한, 지급 일수를 수급 기간 안에 넣기가 어려워집니다.

위 예시(10월 31일 퇴직, 자발적 퇴직, 90일)라면 2027년 6월 하순까지 수속하면 90일분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급여일수가 많은 사람은 기한이 훨씬 빨라집니다. 50세, 가입 25년, 회사 사정(330일)인 경우 수급 기간은 30일 늘어 2027년 11월 30일까지이지만, 전체 일수를 받으려면 2026년 12월 29일까지 수속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첫 입금은 언제인가요?
헬로워크에서 수속한 날부터 대기 7일과 급여제한 1개월이 지나면 지급 대상이 되고, 그 뒤의 인정일로부터 약 1주일 후에 입금됩니다. 10월 31일 퇴직, 11월 9일 수속이면 첫 입금은 다음 해 1월 12일경이고 19일분입니다.
급여제한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급여제한 중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는 있지만, 일한 날은 실업인정 신고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 20시간 이상이고 31일 이상 계속될 전망인 일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어 취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기 7일 중에 일하면 대기가 늘어나므로 대기 중에는 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제한이 3개월이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최근 5년 안에 2회 이상 자발적 퇴직으로 급여제한을 받은 사람의 3회차 이후와, 중책 해고(본인의 중대한 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의 경우입니다. 그 밖의 자발적 퇴직은 2025년 4월 1일 이후 퇴직이면 1개월입니다.
이직표가 오기 전에 헬로워크에 가도 되나요?
구직 신청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수급자격을 결정하려면 이직표가 필요합니다. 퇴직일로부터 2주가 지나도 오지 않으면 먼저 회사에 확인하고, 그래도 오지 않으면 헬로워크에 상담하면 회사에 독촉해 줍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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