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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파트타임·아르바이트 유급휴가는 며칠? 주 3일·주 4일의 비례 부여

일본에서는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충족하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 근무일수와 근로시간으로 부여 일수가 정해지는 '비례 부여'의 구조, 주 1~4일과 연간 소정근로일수별 조견표, 정규직과 같은 일수가 되는 주 30시간 기준, 교대제나 도중에 근무일수가 바뀐 사람의 판정 방법, 연 5일 취득 의무의 대상이 되는 시점을 정리합니다.

파트타임·아르바이트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유급휴가의 부여 조건은 정규직이든 파트타임·아르바이트든 같으며, 6개월 계속 근무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 형태의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다른 것은 부여되는 일수로, 일하는 날이 적은 사람은 그 일수에 비례해 적은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이를 비례 부여라고 합니다.

비례 부여 대상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노동기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3).

  • 주 소정근로일수가 4일 이하
  • 주 이외의 기간으로 일수가 정해진 경우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216일 이하

파견 사원의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파견처가 아니라 고용주인 파견 회사입니다. 파견처가 바뀌어도 같은 파견 회사와의 고용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면 근속 연수는 통산됩니다. 계약 종료와 다음 계약 시작 사이가 비었다면 빈 기간의 길이와 실태에 따라 계속 근무 여부가 판단됩니다.

'파트타임에게는 유급휴가가 없다', '유급휴가를 쓰면 근무를 줄인다' 같은 취급은 위법입니다. 취득 이유를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회사가 취득일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날 쉬면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비례 부여 일수 조견표

주 소정근로일수(또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근속 연수별 부여 일수입니다.

주 일수(연간 일수)6개월1년 6개월2년 6개월3년 6개월4년 6개월5년 6개월6년 6개월 이상
통상(주 5일 이상·217일 이상)10일11일12일14일16일18일20일
주 4일(169~216일)7일8일9일10일12일13일15일
주 3일(121~168일)5일6일6일8일9일10일11일
주 2일(73~120일)3일4일4일5일6일6일7일
주 1일(48~72일)1일2일2일2일3일3일3일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48일 미만인 사람에게는 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부여일은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입사일로부터 6개월 후이고, 이후 1년마다입니다. 부여일 세는 법은 유급휴가 부여 일수와 언제부터 생기는지에서 설명합니다.

교대제나 근무일수가 바뀐 경우의 판정

교대제로 주 일수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계약서나 근로조건 통지서에 적힌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판정합니다. 계약에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과거 실적(최근 6개월 출근 일수를 2배 하는 등)으로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판정은 부여일 시점의 소정근로일수로 한다
  • 연도 중간에 주 3일에서 주 5일로 늘어도 그 연도에 이미 부여된 일수는 바뀌지 않는다. 다음 부여일부터 새 일수로 부여된다
  • 반대로 주 5일에서 주 3일로 줄어도 이미 부여된 일수가 줄지는 않는다
  • 근속 연수는 파트타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도 통산된다

예를 들어 주 3일로 2년 6개월 일한 사람이 그 뒤 주 5일 정규직이 되면, 3년 6개월 부여일에 통상 표의 14일이 부여됩니다. 근속 연수를 초기화해 10일부터 다시 세는 것은 잘못입니다.

연 5일 취득 의무의 대상이 되는 시점

회사는 1회 부여 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게 연 5일의 유급휴가를 쓰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례 부여인 사람도 부여 일수가 10일에 이른 해부터 대상이 됩니다.

근무 방식대상이 되는 근속 연수그때의 부여 일수
통상6개월(첫 부여부터)10일
주 4일3년 6개월10일
주 3일5년 6개월10일
주 2일·주 1일대상이 되지 않음최대 7일·3일

대상 여부는 그 회차에 부여된 일수만으로 정해집니다. 전년도 이월분을 더해 10일 이상이 되어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의무의 내용과 기한은 유급휴가 연 5일 취득 의무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도구로 내 일수 계산하기

유급휴가 일수 계산기에서 주 소정근로일수에 '주 3일' 등을 고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지 고르면 비례 부여 일수로 부여 일정을 계산합니다. 교대제인 사람은 '연간 일수로 정해져 있음'을 골라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입력하세요. '부여 일수 조견표' 탭에서는 위 표를 근무 방식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아르바이트의 유급휴가 중 급여는 취업규칙에 따라 통상 근무했을 때의 임금, 평균임금 등으로 지급됩니다. 시급제인 사람이 유급휴가를 쓴 날의 금액을 어떻게 볼지는 퇴직 전 유급휴가 소진과 휴가 중 급여에 정리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 계산은 근무시간 계산 방법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 3일 근무 파트타임은 유급휴가를 며칠 받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면 근속 6개월에 5일, 1년 6개월에 6일, 2년 6개월에 6일, 3년 6개월에 8일, 4년 6개월에 9일, 5년 6개월에 10일, 6년 6개월 이상에 11일입니다.
주 4일 근무 파트타임은 유급휴가를 며칠 받나요?
주 30시간 미만이면 근속 6개월에 7일, 1년 6개월에 8일, 2년 6개월에 9일, 3년 6개월에 10일, 4년 6개월에 12일, 5년 6개월에 13일, 6년 6개월 이상에 15일입니다. 주 30시간 이상이면 정규직과 같은 10일부터 시작합니다.
학생 아르바이트나 단기 아르바이트에도 유급휴가가 있나요?
있습니다. 학생인지 여부는 상관없고, 6개월 계속 근무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부여됩니다. 3개월 계약이라도 갱신을 거듭해 6개월 이상 일했다면 계속 근무로 셉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짧은 파트타임도 유급휴가를 하루치 받나요?
받습니다. 유급휴가는 일수로 부여되며,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사람은 하루 쉬면 4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하루 시간의 길이 때문에 부여 일수가 줄지는 않습니다(주 합계가 30시간 이상인지 판정할 때는 사용합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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