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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취직수당은 얼마일까? 계산 방법과 70%·60% 기한

일본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직이 결정되면 남은 일수의 일부를 '재취직수당'으로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률은 남은 일수가 많으면 높은 70%, 적으면 60%이고, 3분의 1 아래로 내려가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취직수당의 계산식, 받기 위한 조건, 취직일별 구체적인 금액, 70%·60%가 되는 기한을 구하는 법, 신청 흐름을 정리합니다.

재취직수당의 계산식

계산에 쓰는 기본수당 일액에는 상한이 있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60세 미만은 6,570엔, 60~64세는 5,310엔입니다. 실업급여 일액이 이보다 높은 사람도 재취직수당은 이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지급 잔여 일수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취직일 전날까지 지급 대상이 된 일수를 뺀 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수당 일액 6,207엔, 소정급여일수 90일인 사람이 지급 대상이 되고 19일 뒤에 취직하면, 지급 잔여 일수는 71일로 3분의 2(60일) 이상이므로 70%입니다. 6,207엔 × 71일 × 70% = 308,487엔이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재취직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정규직에 한정되지 않고 계약직, 파견직도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직접 사업을 시작한 경우도 사업으로 자립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대상입니다.

  • 대기 7일이 끝난 뒤의 취직 또는 사업 개시이다
  • 지급 잔여 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3분의 1 이상 남아 있다
  • 1년을 넘겨 근무하는 것이 확실하다(계약 갱신 전망이 있는 경우 포함)
  • 퇴직 전 회사(관계사 포함)로 재취직한 것이 아니다
  • 급여제한이 있는 사람은 대기 만료 후 1개월 동안 헬로워크(일본 공공직업안정소)나 허가·신고된 직업소개 사업자의 소개로 취직했다
  • 수급자격 결정(헬로워크 구직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되어 있던 회사가 아니다
  • 최근 3년 안에 재취직수당이나 상용취직준비수당을 받지 않았다
  •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된다

취직일별 금액(자발적 퇴직, 90일의 예)

2026년 10월 31일에 자발적으로 퇴직하고 11월 9일에 수속한 경우입니다. 월급 30만 엔, 35세, 가입 5년으로 기본수당 일액 6,207엔, 소정급여일수 90일이며,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급여제한이 끝난 12월 16일부터입니다.

취직일지급 잔여 일수급여율재취직수당
2026년 11월 10일(대기 중)——대상 외
12월 1일(급여제한 중)90일70%391,041엔(소개에 의한 취직만)
2027년 1월 4일71일70%308,487엔
1월 15일60일70%260,693엔
2월 1일43일60%160,140엔
2월 15일29일—대상 외(3분의 1 미만)

70%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급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소정급여일수의 3분의 1)이 지나는 1월 15일 취직까지, 60%는 2월 14일 취직까지가 기준입니다. 하루 차이로 10%가 달라지므로 입사일을 조정할 수 있다면 기한을 확인해 두세요.

회사 사정, 일액이 상한을 넘는 경우

같은 일정에서 회사 사정(소정급여일수 180일, 11월 16일부터 지급 대상)인 경우는 급여제한이 없는 만큼 일찍부터 일수가 줄기 시작하지만, 원래 일수가 많아 금액도 커집니다.

취직일지급 잔여 일수급여율재취직수당
2026년 12월 1일165일70%716,908엔
2027년 1월 15일120일70%521,387엔
2월 1일103일60%383,592엔
3월 15일61일60%227,176엔

월급 40만 엔(기본수당 일액 6,666엔)인 사람은 재취직수당에서 일액이 상한인 6,570엔으로 눌립니다. 자발적 퇴직, 90일 중 90일이 남은 채로 취직하면 6,570엔 × 90일 × 70% = 413,910엔입니다. 월급별 기본수당 일액은 실업급여는 얼마 받을까의 조견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흐름과 입금 시기

  1. 1

    취직이 정해지면 헬로워크에 신고한다

    취직일 전날까지 채용증명서(취직처에서 기입)와 수급자격자증을 가지고 헬로워크에서 취직 신고와 마지막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2. 2

    재취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낸다

    취직처에 사업주 증명란을 써 달라고 하여 취직일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합니다. 우편이나 전자 신청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3. 3

    지급 결정을 기다린다

    헬로워크가 취직처에 재직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을 결정합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는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가 기준입니다.

재취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6개월 이상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그동안의 임금이 퇴직 전보다 내려간 경우에는 취업촉진정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4월부터 지급 잔여 일수의 20% 상당액이 상한). 재취직수당과 취업촉진정착수당 모두 비과세입니다.

도구로 취직일별 금액을 계산한다

실업급여 계산(일본)의 '재취직수당' 탭에서 퇴직일, 수속일, 입사일을 넣으면 지급 잔여 일수, 급여율, 재취직수당 금액과 70%·60%가 되는 취직일 기한을 표시합니다. 지급 대상이 언제 시작되는지는 자발적 퇴직 후 실업급여는 언제부터에서 날짜를 넣은 예와 함께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취직수당은 실업급여를 전부 받는 것보다 손해인가요?
받는 수당 금액만 보면 남은 일수분의 기본수당보다 30~40% 적습니다. 다만 취직하면 월급이 들어오므로 수당과 월급의 합계는 일찍 취직하는 쪽이 많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액 6,207엔, 잔여 71일이면 기본수당 440,697엔에 대해 재취직수당은 308,487엔입니다.
재취직수당은 언제 입금되나요?
취직일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헬로워크가 취직처에 재직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는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가 기준입니다.
급여제한 중에 취직해도 재취직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대기 만료 후 1개월 동안 취직하는 경우에는 헬로워크나 허가를 받은 직업소개 사업자(이직 에이전트 등)의 소개에 의한 취직이어야 합니다. 지급 잔여 일수가 줄지 않았으므로 70%의 전액에 가까운 금액이 됩니다.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로 취직해도 받을 수 있나요?
1년을 넘겨 일할 전망이 있고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근무 형태(주 20시간 이상)라면 대상이 됩니다. 단기 일이나 주 20시간 미만 근무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 경우 실업인정일에 일한 날과 수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계속합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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