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실업급여는 얼마 받을까? 계산 방법과 월급별 조견표
일본 실업급여(고용보험 기본수당)의 금액은 '월급의 몇 할'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6개월 임금으로 구한 임금일액에 50~80%의 급여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급여율은 임금이 낮을수록 높고, 나이별 상한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산의 3단계, 임금일액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 급여율이 정해지는 방식, 월급별 조견표, 상한액과 하한액까지 정리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3단계로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실업보험', '실업수당'이라 불리는 것은 고용보험의 기본수당입니다. 받을 수 있는 총액은 하루 금액(기본수당 일액)에 받을 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하루 금액은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 1
임금일액 구하기
퇴직 전 6개월에 지급된 임금(상여를 제외한 세전 금액) 합계를 180으로 나눕니다. 1엔 미만은 버립니다. 월급이 매달 30만 엔이면 180만 엔 ÷ 180 = 10,000엔입니다.
- 2
상한·하한 적용하기
임금일액에는 퇴직 시 나이별 상한(30~44세는 16,110엔 등)과 전 연령 공통 하한(3,014엔)이 있습니다. 상한을 넘는 부분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 3
급여율 곱하기
임금일액에 50~80%(60~64세는 45~80%)의 급여율을 곱한 것이 기본수당 일액입니다. 임금일액 10,000엔(60세 미만)이면 급여율은 약 62%이고, 기본수당 일액은 6,207엔이 됩니다.
기본수당 일액이 6,207엔이고 자발적 퇴직, 고용보험 가입 기간 10년 미만(소정급여일수 90일)이면 총액은 6,207엔 × 90일 = 558,630엔입니다. 며칠분을 받을지는 퇴직 사유와 가입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실업급여는 며칠 받을 수 있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임금일액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
임금일액의 바탕이 되는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매달 지급된 것 전반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잔업수당과 각종 수당도 포함합니다. 반면 연 3회 이하의 보너스와 퇴직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빼기 전의 세전 금액으로 세므로, 실수령액이 아니라 급여명세서의 '총지급액'을 보세요.
| 포함되는 것 | 포함되지 않는 것 |
|---|---|
| 기본급 | 상여(연 3회 이하의 보너스) |
| 잔업수당, 심야수당, 휴일수당 | 퇴직금 |
| 통근수당(정기권 비용 포함) | 결혼 축하금, 위로금 등 은혜적인 것 |
| 주택수당, 가족수당, 직책수당 | 출장 여비 등 실비 변상 |
| 연 4회 이상 지급되는 상여 | 상병수당금(건강보험 급여) |
잔업이 많았던 달이 있으면 그만큼 임금일액이 오릅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만 엔에 퇴직 전 6개월 잔업수당이 합계 15만 엔이었다면 6개월 임금은 195만 엔, 임금일액은 10,833엔이고 기본수당 일액은 6,377엔(35세)입니다. 잔업수당이 없을 때의 6,207엔보다 하루 170엔 많습니다. 달마다 금액이 다른 사람은 6개월치 급여명세서의 총지급액을 합계해 계산하세요.
급여율은 임금이 낮을수록 높다
급여율은 일률적이지 않고 임금일액이 낮은 사람일수록 높아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6조). 2025년 8월 1일부터의 경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일액 | 월급 기준 | 급여율(60세 미만) | 급여율(60~64세) |
|---|---|---|---|
| 5,340엔 미만 | 약 16만 엔 미만 | 80% | 80% |
| 5,340~11,800엔 | 약 16만~35.4만 엔 | 80%→약 55%로 하락 | 80%→45%로 하락 |
| 11,800~13,140엔 | 약 35.4만~39.4만 엔 | 약 55%→50%로 하락 | 45% |
| 13,140엔 초과 | 약 39.4만 엔 초과 | 50% | 45% |
중간 구간에서는 임금일액이 1엔 오를 때마다 급여율이 조금씩 내려갑니다. 60세 미만의 식은 '0.8 × 임금일액 − 0.3 × {(임금일액 − 5,340) ÷ (13,140 − 5,340)} × 임금일액'입니다. 이 때문에 월급이 10만 엔 달라도 기본수당 일액의 차이는 작아서, 월급 30만 엔(6,207엔)과 40만 엔(6,666엔)의 차이는 하루 459엔뿐입니다.
월급별 조견표
퇴직 전 6개월 월급(세전)이 매달 같았을 때의 기본수당 일액입니다. 60세 미만은 30~44세 상한으로 계산했습니다. '30일분'은 한 달 수령액의 기준입니다.
| 월급 | 임금일액 | 기본수당 일액(60세 미만) | 30일분 | 월급 대비 비율 | 60~64세 일액 |
|---|---|---|---|---|---|
| 15만 엔 | 5,000엔 | 4,000엔 | 120,000엔 | 80% | 4,000엔 |
| 18만 엔 | 6,000엔 | 4,647엔 | 139,410엔 | 77% | 4,585엔 |
| 20만 엔 | 6,666엔 | 4,992엔 | 149,760엔 | 75% | 4,853엔 |
| 22만 엔 | 7,333엔 | 5,304엔 | 159,120엔 | 72% | 5,074엔 |
| 25만 엔 | 8,333엔 | 5,707엔 | 171,210엔 | 68% | 5,136엔 |
| 28만 엔 | 9,333엔 | 6,033엔 | 180,990엔 | 65% | 5,186엔 |
| 30만 엔 | 10,000엔 | 6,207엔 | 186,210엔 | 62% | 5,220엔 |
| 35만 엔 | 11,666엔 | 6,494엔 | 194,820엔 | 56% | 5,303엔 |
| 40만 엔 | 13,333엔 | 6,666엔 | 199,980엔 | 50% | 5,999엔 |
| 45만 엔 | 15,000엔 | 7,500엔 | 225,000엔 | 50% | 6,750엔 |
| 50만 엔 | 16,666엔 | 8,055엔(상한) | 241,650엔 | 48% | 7,499엔 |
기준으로 월급 20만 엔이면 월급의 약 75%, 30만 엔이면 약 62%, 40만 엔 이상이면 50%입니다. 실수령액 대비 비율로 보면 조금 더 높아집니다. 퇴직 전 실수령액은 실수령액 계산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비과세로 소득세와 주민세가 붙지 않습니다.
나이별 상한액과 하한액
임금일액에는 퇴직 시 나이별 상한이 있어,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기본수당 일액은 다음 금액까지입니다. 상한과 하한은 매월근로통계의 평균 급여액에 맞춰 매년 8월 1일에 개정됩니다. 표는 2025년 8월 1일부터의 금액입니다.
| 퇴직 시 나이 | 임금일액 상한 | 기본수당 일액 상한 | 상한이 되는 월급 기준 |
|---|---|---|---|
| 29세 이하 | 14,510엔 | 7,255엔 | 약 43.5만 엔 |
| 30~44세 | 16,110엔 | 8,055엔 | 약 48.3만 엔 |
| 45~59세 | 17,740엔 | 8,870엔 | 약 53.2만 엔 |
| 60~64세 | 16,940엔 | 7,623엔 | 약 50.8만 엔 |
하한은 전 연령 공통으로 임금일액 3,014엔, 기본수당 일액 2,411엔입니다. 단시간 파트타임 등으로 임금일액이 3,014엔을 밑도는 경우에도 3,014엔으로 계산합니다. 65세 이상에 퇴직하면 기본수당이 아니라 고연령 구직자 급여금(일시금)이 되며, 상한은 29세 이하와 같은 금액입니다(60세·65세에 퇴직했을 때의 실업급여).
도구로 내 금액 계산하기
실업급여 계산(일본)의 '얼마 받나' 탭에서는 퇴직 사유, 나이, 월급(또는 6개월 합계), 가입 기간을 넣으면 임금일액, 급여율, 기본수당 일액, 소정급여일수, 총액을 내역과 함께 표시합니다. 조견표 탭에서는 월급 15만~60만 엔을 나이 구분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는 자발적 퇴직의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빨리 취직했을 때 받는 돈은 재취업수당은 얼마 받을 수 있나에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실업급여 계산은 실수령액과 세전 금액 중 무엇을 쓰나요?
- 세전 금액(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빼기 전의 총지급액)을 씁니다. 퇴직 전 6개월 총지급액 합계를 180으로 나눈 금액이 임금일액입니다. 잔업수당, 통근수당, 주택수당 등도 포함하고, 연 3회 이하의 보너스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월급 20만 엔이면 실업급여는 얼마 받나요?
- 임금일액은 6,666엔, 기본수당 일액은 4,992엔(60세 미만)이며 30일분은 149,760엔입니다. 자발적 퇴직, 가입 10년 미만의 90일이면 총액 449,280엔, 35세, 가입 5년, 회사 사정 퇴직의 180일이면 898,560엔입니다.
- 실업급여의 하루 상한은 얼마인가요?
- 2025년 8월 1일부터의 기본수당 일액 상한은 29세 이하 7,255엔, 30~44세 8,055엔, 45~59세 8,870엔, 60~64세 7,623엔입니다. 월급이 대략 43만~53만 엔을 넘으면 급여가 그보다 높아도 금액은 늘지 않습니다.
- 보너스는 실업급여 계산에 들어가나요?
- 연 3회 이하의 상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금일액은 매달 급여만으로 계산하므로 연봉이 같아도 보너스 비중이 큰 사람일수록 기본수당 일액이 낮아집니다. 연 4회 이상 지급되는 상여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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