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실업보험(실업수당) 계산|얼마·며칠·언제 받을 수 있는지

이직 전 6개월의 월급, 이직 시 나이, 퇴직 사유(자기 사정·회사 사정·계약 만료 등),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입력하면 실업보험(고용보험 기본수당)의 임금일액·기본수당 일액·소정급여일수·받을 수 있는 총액을 계산합니다. 이직일과 헬로워크(공공직업안정소)에 가는 날을 입력하면 대기 7일과 급여제한(자기 사정 퇴직은 1개월)을 반영해 실업인정일별 지급액과 입금일 예상, 수급 기한까지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줍니다. 일찍 취직했을 때의 재취직수당(70%·60%) 금액과 기한, 월급·나이별 조견표, 소정급여일수 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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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일본 실업보험(실업수당) 계산|얼마·며칠·언제 받을 수 있는지 소개

실업급여 계산은 이직 전 6개월의 월급, 이직 시 나이, 퇴직 사유,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으로 일본 실업보험(고용보험 기본수당, 이른바 실업수당)을 얼마나·며칠·언제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하루 금액(기본수당 일액)은 임금일액(6개월 임금 ÷ 180)에 50〜80%(60〜64세는 45〜80%)의 급여율을 곱한 금액이며, 임금이 낮을수록 급여율이 높아집니다. 받을 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자기 사정 퇴직이면 가입 기간에 따라 90〜150일, 회사 사정 퇴직이면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90〜330일입니다. 이직일과 헬로워크(공공직업안정소)에 가는 날을 입력하면 대기 7일과 급여제한을 반영한 인정일·입금일 일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실업보험(실업수당) 계산|얼마·며칠·언제 받을 수 있는지 사용 방법

  1. 1퇴직 사유(자기 사정·회사 사정·계약 미갱신·정년 등)를 고르고 이직 시 나이를 입력합니다
  2. 2이직 전 6개월의 월급(야근 수당·통근 수당을 포함하고 상여를 제외한 세전 금액)을 입력합니다. 달마다 다르면 6개월 합계를 입력합니다
  3. 3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연·개월로 입력합니다
  4. 4기본수당 일액·소정급여일수·받을 수 있는 총액과 계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5. 5「언제 받을 수 있나」 탭에서 이직일과 헬로워크에 가는 날을 입력해 첫 입금일과 인정일별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6. 6곧 취직할 것 같다면 「재취직수당」 탭에서 입사일을 입력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70%·60%가 되는 기한을 확인합니다

이럴 때 유용해요

  • 퇴사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림해 본다
  • 자기 사정과 회사 사정으로 받을 수 있는 일수와 총액이 얼마나 다른지 비교한다
  • 실업급여 첫 입금이 언제인지 알아 퇴사 후 생활비 계획을 세운다
  • 헬로워크에 언제까지 가야 급여일수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이직처가 정해질 것 같을 때 재취직수당이 얼마인지 알아본다
  • 60세 이상·65세 이상으로 퇴직했을 때의 급여액을 확인한다
  • 월급별 기본수당 일액을 조견표로 비교한다

이용 시 참고 사항

  • 임금일액은 이직 전 6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합계를 180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임금에는 야근 수당·통근 수당·주거 수당 등이 포함되며, 상여(연 3회 이하의 보너스)와 퇴직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빼기 전의 세전 금액으로 셉니다.
  • 기본수당 일액은 임금일액이 5,340엔 미만이면 80%, 13,140엔을 넘으면 50%(60〜64세는 11,800엔을 넘으면 45%)이고, 그 사이에서는 임금이 높을수록 급여율이 내려갑니다. 임금일액에는 나이별 상한(30〜44세는 16,110엔 등)과 전 연령 공통 하한(3,014엔)이 있습니다. 모두 2025년 8월 1일부터의 금액이며 매년 8월 1일에 개정됩니다.
  • 자기 사정 퇴직의 급여제한은 2025년 4월 1일 이후 이직부터 2개월에서 1개월로 짧아졌습니다. 다만 과거 5년 이내에 자기 사정 퇴직으로 급여제한을 2회 이상 받았다면 3번째부터는 3개월입니다. 중책 해고(징계 해고)는 3개월입니다.
  • 회사 사정(특정수급자격자)에 해당하는지는 이직표의 내용을 바탕으로 헬로워크가 판단합니다. 해고·도산 외에 퇴직 권유, 이직 전 월 45시간을 넘는 초과 근무가 3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임금의 3분의 1 이상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등도 포함됩니다.
  • 갱신을 희망했으나 갱신되지 않은 계약 만료(雇い止め)나 병·간병·이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기 사정 퇴직은 「특정이유이직자」가 되어 급여제한이 없습니다. 계약 미갱신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이직한 경우 회사 사정과 같은 일수가 됩니다.
  • 65세 이상에 이직한 경우에는 기본수당이 아니라 고연령구직자급여금으로, 가입 1년 이상이면 50일분, 1년 미만이면 30일분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일정은 헬로워크에서 절차를 밟은 날의 4주 후부터 4주마다를 인정일로, 입금을 인정일로부터 5영업일 후로 가정한 예상입니다. 실제 인정일은 수급자격자증으로 확인하세요.
  • 입력한 내용은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에 답해 드려요

일본 실업보험(실업수당) 계산|얼마·며칠·언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됩니다.

  • 일본에서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는지 계산하고 싶다
  • 월급 30만 엔의 실업급여 금액을 알고 싶다
  • 기본수당 일액을 계산하고 싶다
  • 실업급여를 며칠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자기 사정 퇴직의 실업급여가 언제부터 나오는지 알고 싶다
  • 실업급여 첫 입금일을 알고 싶다
  • 자기 사정과 회사 사정의 실업급여 차이를 비교하고 싶다
  • 헬로워크에 언제까지 가야 하는지 알고 싶다
  • 재취직수당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싶다
  • 기본수당 일액 조견표를 보고 싶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30만 엔이면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이직 전 6개월의 월급이 매달 30만 엔이라면 임금일액은 1만 엔, 기본수당 일액은 6,207엔입니다(60세 미만). 자기 사정 퇴직으로 가입 10년 미만이면 소정급여일수는 90일이고 총액은 558,630엔, 1개월(30일)당 약 18.6만 엔입니다. 35세·가입 5년으로 회사 사정이면 180일이 되어 총액은 1,117,260엔입니다.
실업급여는 월급의 몇 할 정도 받나요?
임금일액의 50〜80%(60〜64세는 45〜80%)이며, 월급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아집니다. 1개월(30일)분으로 비교하면 월급 20만 엔은 약 15만 엔(약 75%), 월급 25만 엔은 약 17.1만 엔(약 68%), 월급 40만 엔은 약 20만 엔(약 50%)입니다. 나이별 상한이 있어 30〜44세는 일액 8,055엔, 45〜59세는 8,870엔이 최고액입니다.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나요?
헬로워크에서 절차를 밟은 날부터 대기 7일이 지난 뒤, 급여제한 1개월(2025년 4월 이후 이직)이 끝난 날부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9월 30일에 퇴직하고 10월 5일에 절차를 밟으면 지급 대상은 11월 12일부터이고, 첫 입금은 12월 초(11월 30일 인정일의 약 1주 뒤)가 예상됩니다. 회사 사정이면 급여제한이 없어 같은 일정으로 11월 초에 첫 입금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며칠분 받을 수 있나요?
자기 사정·정년·계약 만료 등 일반 이직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90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120일, 20년 이상이면 150일이며 나이는 관계없습니다. 회사 사정(특정수급자격자)은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90〜330일로, 예를 들어 45세 이상 60세 미만에 가입 20년 이상이면 330일입니다. 장애인 수첩을 가진 분 등 취업곤란자는 150〜360일입니다.
실업급여 첫 입금은 언제인가요?
첫 실업인정일(헬로워크에서 절차를 밟은 날의 약 4주 후)로부터 보통 5영업일 정도 뒤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회사 사정으로 급여제한이 없으면 절차로부터 한 달 조금 넘어 첫 입금이 있으며, 대기 7일을 뺀 약 3주분이 지급됩니다. 자기 사정이면 급여제한 1개월이 있어 절차로부터 약 2개월 뒤가 예상됩니다.
헬로워크에는 언제까지 가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수급 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많은 사람이나 급여제한이 있는 사람일수록 일찍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도구의 「언제 받을 수 있나」 탭에서 전체 일수를 받을 수 있는 절차 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취직수당은 얼마나 받나요?
지급 잔여 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3분의 2 이상 남아 있으면 기본수당 일액 × 지급 잔여 일수 × 70%, 3분의 1 이상이면 60%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수당 일액 6,207엔·90일에서 71일을 남기고 취직하면 6,207엔 × 71일 × 70% = 308,487엔입니다. 재취직수당 계산에 쓰는 기본수당 일액에는 상한(60세 미만은 6,570엔, 60〜64세는 5,310엔)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확정신고가 필요한가요?
실업급여(기본수당·재취직수당 등)는 비과세여서 소득세도 주민세도 붙지 않습니다. 확정신고에서 소득으로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수급 중에도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는 내야 하므로 퇴직 후 지출로 잡아 두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자기 사정·정년 등의 경우에는 이직 전 2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 회사 사정·계약 만료·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기 사정의 경우에는 이직 전 1년간 통산 6개월 이상이 필요합니다.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1일 이상이거나 노동 시간이 80시간 이상인 달을 1개월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