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가급연금과 특별지급 노령후생연금: 연기 수령으로 손해 보는 경우
연하의 배우자가 있는 회사원은 65세부터 배우자가 65세가 될 때까지 '가급연금'으로 연 423,700엔이 더해집니다. 배우자가 5세 연하면 합계 2,118,500엔입니다. 다만 후생연금을 연기하면 기다리는 동안의 가급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급연금의 조건과 금액, 연기 수령과의 관계, 1966년 4월 1일 이전 출생 여성 등이 받는 특별지급 노령후생연금을 정리합니다.
가급연금이란: 연하의 배우자가 있을 때 더해지는 금액
가급연금은 후생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65세가 되었을 때, 생계를 유지하는 65세 미만 배우자(또는 18세가 되는 연도 말까지의 자녀 등)가 있으면 노령후생연금에 더해지는 연금입니다. '연금의 가족수당'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 본인의 후생연금 가입 기간이 20년(240개월) 이상일 것
- 배우자가 65세 미만이고 본인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배우자의 연소득이 850만 엔 미만 등)
- 배우자 자신이 후생연금 20년 이상의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으면 가급연금은 멈춘다
레이와 8년도의 배우자 가급연금은 배우자 가급연금액 243,800엔과 수급자의 생년월일에 따른 특별 가산 179,900엔(1943년 4월 2일 이후 출생)을 합친 연 423,700엔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본인이 65세가 된 뒤 배우자가 65세가 될 때까지이므로, 나이 차이가 클수록 총액이 늘어납니다.
나이 차이별 가급연금 합계
| 배우자와의 나이 차이 | 받을 수 있는 기간 | 가급연금 합계 |
|---|---|---|
| 1세 연하 | 1년 | 423,700엔 |
| 3세 연하 | 3년 | 1,271,100엔 |
| 5세 연하 | 5년 | 2,118,500엔 |
| 10세 연하 | 10년 | 4,237,000엔 |
| 연상·동갑 | 없음 | 0엔 |
'후생연금 20년 이상' 조건은 1개월이라도 부족하면 대상 외입니다. 평균 연소득 500만 엔에 후생연금 19년인 사람은 가급연금이 0엔이지만, 20년이면 5세 연하 배우자로 2,118,500엔을 받습니다. 정년 전후에 가입 기간이 20년에 닿을지 말지인 사람은 넨킨 정기편에서 개월 수를 확인해 두세요.
연기하면 가급연금은 받을 수 없다
가급연금은 노령후생연금에 더해지는 것이므로, 후생연금을 연기해 받지 않는 동안에는 가급연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기 후 받기 시작해도 가급연금은 증액되지 않으며, 배우자가 65세가 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 연소득 500만 엔·38년, 배우자 5세 연하 | 월액(가급연금 제외) | 가급연금 합계 | 손익분기점 |
|---|---|---|---|
| 65세부터 받는다 | 157,420엔 | 2,118,500엔 | — |
| 66세부터 | 170,644엔 | 1,694,800엔 | 80세 7개월 |
| 68세부터 | 197,091엔 | 847,400엔 | 82세 7개월 |
| 70세부터 | 223,537엔 | 0엔 | 84세 7개월 |
가급연금이 없는 사람이 70세까지 연기한 경우의 손익분기점은 81세 11개월이지만, 5세 연하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가급연금 약 212만 엔을 잃기 때문에 84세 7개월까지 늦어집니다. 90세까지 살았을 때의 누계는 65세부터가 49,344,775엔, 70세부터가 53,649,040엔으로, 연기의 유리함은 작아집니다. 증감률별 기본 손익분기점은 연기·조기 수령의 손익분기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지급 노령후생연금: 65세 전에 나오는 연금
특별지급 노령후생연금은 연금 지급 시작이 60세에서 65세로 인상될 때의 경과 조치로, 생년월일에 따라 65세 전부터 보수비례 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생연금에 1년 이상 가입하고 수급 자격 기간(10년)을 충족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생년월일(남성) | 생년월일(여성) | 받기 시작하는 나이 |
|---|---|---|
| 1953년 4월 1일 이전 | 1958년 4월 1일 이전 | 60세 |
| 1953년 4월 2일~1955년 4월 1일 | 1958년 4월 2일~1960년 4월 1일 | 61세 |
| 1955년 4월 2일~1957년 4월 1일 | 1960년 4월 2일~1962년 4월 1일 | 62세 |
| 1957년 4월 2일~1959년 4월 1일 | 1962년 4월 2일~1964년 4월 1일 | 63세 |
| 1959년 4월 2일~1961년 4월 1일 | 1964년 4월 2일~1966년 4월 1일 | 64세 |
| 1961년 4월 2일 이후 | 1966년 4월 2일 이후 | 없음(65세부터) |
남성은 1961년 4월 1일 이전 출생이 마지막 대상으로, 2026년 이후 새로 받기 시작하는 사람은 주로 여성입니다. 1965년 6월 출생 여성으로 평균 연소득 500만 엔·38년인 사람이라면 64세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1년간 보수비례 부분으로 연 1,041,390엔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지급은 연기해도 늘지 않는다.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청구하지 않으면 손해다
- 청구는 받을 수 있는 나이 3개월 전에 도착하는 연금 청구서로 한다. 5년이 지난 분은 시효로 받을 수 없다
- 65세 전에 실업급여(기본수당)를 받는 동안이나 재직 노령연금 기준을 넘는 동안에는 멈출 수 있다
- 65세가 되면 다시 노령기초연금과 노령후생연금 청구(엽서)가 필요하다
가급연금·특별지급을 포함해 계산하는 순서
- 1
생년월일과 성별을 넣는다
연금 수령액 계산 도구는 생년월일과 성별로 특별지급 노령후생연금의 시작 나이와 조기 수령 감액률(0.4%인지 0.5%인지)을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 2
배우자 유무와 나이 차이를 넣는다
연하의 배우자가 있으면 몇 세 연하인지 넣으면 후생연금 20년 이상인지 판정한 뒤 가급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과 합계가 나옵니다.
- 3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바꿔 비교한다
연기 수령 비교표와 누계 그래프에 가급연금이 포함되므로, 가급연금을 잃는 만큼을 뺀 손익분기점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원으로 일한 기간과 평균 연소득에 따른 연금액 기준은 연소득·가입 연수별 조견표, 후생연금 계산식은 후생연금 계산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가급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레이와 8년도는 배우자의 가급연금이 연 423,700엔(배우자 가급연금액 243,800엔 + 특별 가산 179,900엔)입니다. 본인이 65세가 된 뒤 배우자가 65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5세 연하면 합계 2,118,500엔입니다.
- 연금을 연기하면 가급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후생연금을 연기해 받지 않는 동안에는 가급연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받기 시작한 뒤에도 가급연금은 증액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만 연기하고 후생연금은 65세부터 받으면 가급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지급 노령후생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남성은 1961년 4월 1일 이전, 여성은 1966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나 후생연금에 1년 이상 가입하고 수급 자격 기간 10년을 충족한 사람입니다. 생년월일에 따라 60~64세부터 보수비례 부분을 65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지급 노령후생연금을 연기하면 늘어나나요?
- 늘지 않습니다. 특별지급 노령후생연금에는 연기 수령 제도가 없으므로,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청구하세요. 청구하지 않은 채 5년이 지난 분은 시효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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