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연금 계산 방법: 보수비례 부분과 60세 이후 일해서 늘어나는 금액
일본의 후생연금(노령후생연금)은 일한 기간의 평균 연소득과 가입 개월 수로 정해집니다. 평균 연소득 500만 엔이면 1년 일할 때마다 65세부터의 연금이 연 27,405엔씩 늘어나는 계산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수비례 부분의 계산식, 놓치기 쉬운 경과적 가산, 60세 이후·65세 이후에도 일한 경우 늘어나는 금액, 재직 노령연금으로 멈추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보수비례 부분의 계산식
노령후생연금의 중심이 되는 '보수비례 부분'은 다음 식으로 계산합니다. 2003년 4월 이후에는 상여도 포함한 '총보수제'가 되었으므로 연소득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평균 연소득 500만 엔으로 38년(456개월) 가입한 경우 500만 엔 ÷ 12 = 416,667엔 × 5.481/1000 × 456 = 연 1,041,390엔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과거 급여를 지금 임금 수준으로 환산하는 '재평가율'을 곱한 금액의 평균을 씁니다. 2003년 3월 이전 기간은 상여를 포함하지 않은 월급으로 계산하고 승률도 7.125/1000이 되지만, 상여가 연소득의 30% 정도라면 총보수제로 계산한 금액과 거의 같아집니다.
| 평균 연소득 | 1년 일하면 늘어나는 금액 | 20년 | 38년 |
|---|---|---|---|
| 300만 엔 | 16,443엔 | 328,860엔 | 624,834엔 |
| 400만 엔 | 21,924엔 | 438,480엔 | 833,112엔 |
| 500만 엔 | 27,405엔 | 548,100엔 | 1,041,390엔 |
| 600만 엔 | 32,886엔 | 657,720엔 | 1,249,668엔 |
| 800만 엔 | 43,848엔 | 876,960엔 | 1,666,224엔 |
보수비례 부분은 연소득과 가입 연수에 정비례하므로 '연소득 × 0.5481%'가 1년 일할 때마다 늘어나는 연금액의 기준입니다. 연소득 300만 엔이면 1년에 연 16,443엔, 연소득 800만 엔이면 연 43,848엔 늘어납니다. 또한 연소득 1,080만 엔(표준보수월액 65만 엔과 상여 150만 엔 × 2회)을 넘는 부분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과적 가산: 20세 전·60세 이후에 일한 부분
후생연금에는 보수비례 부분 외에 '경과적 가산'이 있습니다. 예전 정액 부분(1,766엔 × 가입 개월 수, 480개월까지)과 후생연금 기간에서 나오는 노령기초연금의 차이를 메우는 것으로, 다음 식으로 계산합니다.
20~60세 사이에만 후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두 항이 거의 같아져 경과적 가산은 수백 엔입니다(22~60세면 연 361엔). 반면 60세 이후나 20세 전에 후생연금에 가입한 달은 기초연금에 반영되지 않는 대신 경과적 가산으로 1개월당 약 1,766엔(연액) 늘어납니다. 22세부터 65세까지 일하면 경과적 가산은 연 42,745엔이 됩니다.
- 18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사람: 20세 전 2년분이 경과적 가산과 보수비례 부분에 반영된다
- 60세 이후에도 회사원으로 일하는 사람: 60세 이후의 달도 보수비례 부분과 경과적 가산 양쪽이 늘어난다
- 가입 개월 수 합계가 480개월에 이르면 경과적 가산은 더 늘지 않는다(보수비례 부분은 계속 늘어난다)
60세 이후에도 일하면 연금은 얼마나 늘어나나
22세부터 평균 연소득 500만 엔으로 일한 사람이 60세·65세·70세까지 후생연금에 가입한 경우의 65세부터의 연금액을 비교합니다. 60세 이후의 연소득도 같은 500만 엔으로 한 경우입니다.
| 일한 기간 | 보수비례 부분 | 경과적 가산 | 연금 합계(연) | 월액 |
|---|---|---|---|---|
| 22~60세(38년) | 1,041,390엔 | 361엔 | 1,889,051엔 | 157,420엔 |
| 22~65세(43년) | 1,178,415엔 | 42,745엔 | 2,068,460엔 | 172,371엔 |
| 22~70세(48년) | 1,315,440엔 | 42,745엔 | 2,205,485엔 | 183,790엔 |
60~65세의 5년간 일하면 연금은 연 179,409엔 늘어납니다. 기초연금은 전액 그대로 변하지 않지만 경과적 가산이 늘어나므로, 60세 이후의 1년은 60세 전의 1년보다 늘어나는 폭이 커집니다. 60세 이후에는 연소득이 내려가는 사람도 많지만, 내려간 연소득이라도 일한 개월 수만큼 연금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60~65세를 연소득 300만 엔으로 일한 경우에도 보수비례 부분이 82,215엔, 경과적 가산이 42,384엔 늘어 합쳐서 연 124,599엔 늘어납니다.
재직 노령연금: 급여가 높으면 연금이 멈춘다
60세 이후에 후생연금에 가입해 일하면서 노령후생연금을 받는 경우, 급여(표준보수월액 + 최근 1년 상여 ÷ 12)와 후생연금 월액의 합계가 기준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의 절반이 후생연금에서 차감됩니다. 기준액은 2026년 4월부터 62만 엔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대상은 후생연금(보수비례 부분)뿐이며 노령기초연금은 줄지 않는다
- 예: 급여 45만 엔 + 후생연금 월 10만 엔 = 55만 엔이면 62만 엔 이하이므로 전액 받을 수 있다
- 예: 급여 60만 엔 + 후생연금 월 10만 엔 = 70만 엔이면 넘은 8만 엔의 절반인 월 4만 엔이 멈춘다
- 멈춘 금액은 연기 수령해도 증액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영업자로 일하는 경우나 후생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방식(주간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등)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재직 노령연금에 따른 조정이 없습니다. 60세 이후의 근무 방식과 연금을 함께 생각할 때는 실업급여와의 관계도 알아 두세요. 64세와 65세에 퇴직했을 때의 차이는 60세·65세의 실업급여에서 설명합니다.
내 후생연금을 계산하는 순서
- 1
후생연금에 가입한 기간을 확인한다
넨킨 정기편의 가입 이력에서 회사원·공무원으로 후생연금에 가입한 기간을 확인합니다. 이직으로 공백이 있으면 합계 연수로 생각합니다.
- 2
평균 연소득을 추정한다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연소득(상여 포함)을 지금 수준으로 고른 평균을 생각합니다. 넨킨 정기편의 '지금까지의 가입 실적에 따른 연금액'을 가입 개월 수와 5.481/1000으로 나누면 지금까지의 평균을 알 수 있습니다.
- 3
연금 수령액 계산 도구에서 몇 세까지 일할지 바꿔 본다
후생연금 가입 기간의 끝을 60세·65세·70세로 바꾸면 보수비례 부분과 경과적 가산이 늘어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연소득별 합계액은 연금 조견표도 참고하세요.
후생연금 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되며, 급여의 9.15%(노사 절반 후)입니다. 보험료가 정해지는 방식은 사회보험료 계산 방법에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후생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중심이 되는 보수비례 부분은 '평균 연소득 ÷ 12 × 5.481/1000 × 가입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평균 연소득 500만 엔으로 38년 가입하면 연 1,041,390엔입니다. 여기에 경과적 가산과 노령기초연금을 더한 것이 65세부터 받는 연금의 합계입니다.
- 1년 더 일하면 연금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 보수비례 부분은 연소득 × 0.5481%씩 늘어납니다. 연소득 500만 엔이면 연 27,405엔, 연소득 300만 엔이면 연 16,443엔입니다. 60세 이후나 20세 전의 기간은 경과적 가산으로 연 약 21,000엔(12개월분)이 더 늘어납니다.
- 경과적 가산이란 무엇인가요?
- 후생연금 정액 부분과 후생연금 기간에서 나오는 노령기초연금의 차이를 메우는 가산입니다. 20~60세에만 일한 사람은 거의 0엔이지만, 60세 이후나 20세 전에 후생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있으면 늘어납니다. 22세부터 65세까지 일한 경우 연 42,745엔입니다.
- 재직 노령연금의 기준액은 얼마인가요?
- 2026년 4월부터 62만 엔입니다. 급여(표준보수월액과 상여의 월 환산)와 후생연금 월액의 합계가 62만 엔을 넘으면 넘은 금액의 절반이 후생연금에서 차감됩니다. 노령기초연금은 줄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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