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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60세·65세의 실업급여: 64세에 퇴직하면 얼마나 다를까?

일본에서 60세가 지나 퇴직하면 실업급여 구조가 2번 바뀝니다. 60~64세는 급여율 하한이 45%로 내려가고, 65세 이상이 되면 기본수당이 아니라 '고연령 구직자 급여금'이라는 일시금으로 바뀝니다. 이 글에서는 60~64세 금액 계산, 정년퇴직의 급여 일수와 수급 기간 연장, 65세 이상의 고연령 구직자 급여금, 64세와 65세에 퇴직한 경우의 차이, 연금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60~64세는 급여율 하한이 45%

60세 이상 65세 미만에 퇴직한 경우에도 기본수당 일액을 구하는 법은 같아서, 퇴직 전 6개월 임금 합계를 180으로 나눈 임금일액에 급여율을 곱합니다. 다른 것은 급여율로, 60세 미만의 50~80%에 대해 60~64세는 45~80%입니다. 임금일액이 11,800엔(월급 약 35.4만 엔)을 넘으면 45%가 됩니다.

월급59세에 퇴직62세에 퇴직차이(하루당)
20만 엔4,992엔4,853엔139엔
25만 엔5,707엔5,136엔571엔
30만 엔6,207엔5,220엔987엔
40만 엔6,666엔5,999엔667엔

월급 25만~35만 엔쯤인 사람일수록 차이가 크고, 월급 30만 엔이면 하루 987엔, 150일분으로 약 15만 엔 적어집니다. 임금일액 상한도 60~64세는 16,940엔으로 45~59세(17,740엔)보다 낮고, 기본수당 일액 상한은 7,623엔입니다.

정년퇴직의 급여 일수와 수급 기간 연장

정년퇴직이나 본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은 계약 기간 만료는 '일반 이직자'로 급여제한이 없고, 일수는 가입 기간에 따라 90~150일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퇴직한 60~64세는 90~240일이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는 며칠 받을 수 있나).

60~64세, 월급 30만 엔가입 10년 이상 20년 미만가입 20년 이상
정년퇴직·계약 만료120일 626,400엔150일 783,000엔
회사 사정210일 1,096,200엔240일 1,252,800엔

65세 이상은 고연령 구직자 급여금(일시금)

65세 이상에 퇴직한 사람은 기본수당 대신 고연령 구직자 급여금을 받습니다. 4주마다 나누어 지급되지 않고 1회의 실업인정으로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 지급액: 기본수당 일액에 상당하는 금액 × 30일분(가입 1년 미만) 또는 50일분(가입 1년 이상)
  • 일액 계산: 65세 미만과 같은 50~80% 급여율. 임금일액 상한은 29세 이하와 같은 14,510엔(일액 상한 7,255엔)
  • 수급 조건: 퇴직 전 1년 동안 피보험자 기간이 통산 6개월 이상
  • 수급 기한: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대기 7일과, 자발적 퇴직이면 급여제한도 있다
  • 퇴직 사유에 따른 일수 차이는 없고, 회사 사정이어도 30일분·50일분
  • 조건을 충족하면 65세 이후 퇴직할 때마다 받을 수 있다

월급 30만 엔, 가입 1년 이상이면 6,207엔 × 50일 = 310,350엔입니다. 수속 후 첫 인정일에 한꺼번에 지급이 결정되고 약 1주일 뒤에 입금됩니다.

64세와 65세에 퇴직한 경우의 차이

정년이나 계약 만료로 퇴직하는 시기를 64세로 할지 65세로 할지에 따라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입 20년 이상, 정년퇴직(급여제한 없음)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64세에 퇴직(기본수당 150일)65세에 퇴직(일시금 50일분)차이
20만 엔4,853엔 × 150일 = 727,950엔4,992엔 × 50일 = 249,600엔478,350엔
25만 엔5,136엔 × 150일 = 770,400엔5,707엔 × 50일 = 285,350엔485,050엔
30만 엔5,220엔 × 150일 = 783,000엔6,207엔 × 50일 = 310,350엔472,650엔
40만 엔5,999엔 × 150일 = 899,850엔6,666엔 × 50일 = 333,300엔566,550엔

법률상 65세가 되는 것은 생일 전날입니다. 그래서 '64세에 퇴직했다'고 보는 것은 65세 생일 이틀 전까지 퇴직한 경우입니다. 퇴직일을 조금 앞당기는 것만으로 수십만 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른바 '64세 11개월 퇴직'이 화제가 됩니다.

연금과의 관계

65세 이상에 받는 고연령 구직자 급여금은 노령연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찾아도 급여금은 줄지 않습니다. 한편 65세 미만의 기본수당은 위와 같이 65세 전 노령후생연금과 동시에 받을 수 없고, 헬로워크(일본 공공직업안정소)에서 구직 신청을 한 다음 달부터 연금이 멈춥니다.

실업급여도 고연령 구직자 급여금도 비과세이므로 연금과 달리 소득세·주민세가 붙지 않습니다. 65세 전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특별지급 노령후생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 전망은 노후 자금 인출 방법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65세 이상이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본수당이 아니라 고연령 구직자 급여금으로 일시금을 받습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대상이고, 가입 1년 이상이면 기본수당 일액의 50일분, 1년 미만이면 30일분입니다. 월급 30만 엔, 가입 1년 이상이면 310,350엔입니다.
64세 11개월에 퇴직하면 정말 유리한가요?
실업급여만 비교하면 65세 생일 이틀 전까지 퇴직하면 기본수당(가입 20년 이상 정년퇴직이면 150일분)이 되어 65세 이후의 일시금(50일분)보다 많아집니다. 월급 30만 엔이면 차이는 약 47만 엔입니다. 다만 65세 전 노령후생연금이 지급 정지되는 점이나 퇴직금, 자발적 퇴직 처리 여부도 확인하세요.
고연령 구직자 급여금과 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령연금과 고연령 구직자 급여금은 조정되지 않습니다. 65세 미만의 기본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65세 전 노령후생연금(특별지급·조기 수급)이 지급 정지됩니다.
정년퇴직이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 활동을 하고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은 급여제한이 없고, 일수는 가입 기간에 따라 90~150일입니다. 바로 일할 생각이 없다면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수급 기간을 최대 1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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