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60세·65세의 실업급여: 64세에 퇴직하면 얼마나 다를까?
일본에서 60세가 지나 퇴직하면 실업급여 구조가 2번 바뀝니다. 60~64세는 급여율 하한이 45%로 내려가고, 65세 이상이 되면 기본수당이 아니라 '고연령 구직자 급여금'이라는 일시금으로 바뀝니다. 이 글에서는 60~64세 금액 계산, 정년퇴직의 급여 일수와 수급 기간 연장, 65세 이상의 고연령 구직자 급여금, 64세와 65세에 퇴직한 경우의 차이, 연금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60~64세는 급여율 하한이 45%
60세 이상 65세 미만에 퇴직한 경우에도 기본수당 일액을 구하는 법은 같아서, 퇴직 전 6개월 임금 합계를 180으로 나눈 임금일액에 급여율을 곱합니다. 다른 것은 급여율로, 60세 미만의 50~80%에 대해 60~64세는 45~80%입니다. 임금일액이 11,800엔(월급 약 35.4만 엔)을 넘으면 45%가 됩니다.
| 월급 | 59세에 퇴직 | 62세에 퇴직 | 차이(하루당) |
|---|---|---|---|
| 20만 엔 | 4,992엔 | 4,853엔 | 139엔 |
| 25만 엔 | 5,707엔 | 5,136엔 | 571엔 |
| 30만 엔 | 6,207엔 | 5,220엔 | 987엔 |
| 40만 엔 | 6,666엔 | 5,999엔 | 667엔 |
월급 25만~35만 엔쯤인 사람일수록 차이가 크고, 월급 30만 엔이면 하루 987엔, 150일분으로 약 15만 엔 적어집니다. 임금일액 상한도 60~64세는 16,940엔으로 45~59세(17,740엔)보다 낮고, 기본수당 일액 상한은 7,623엔입니다.
정년퇴직의 급여 일수와 수급 기간 연장
정년퇴직이나 본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은 계약 기간 만료는 '일반 이직자'로 급여제한이 없고, 일수는 가입 기간에 따라 90~150일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퇴직한 60~64세는 90~240일이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는 며칠 받을 수 있나).
| 60~64세, 월급 30만 엔 | 가입 10년 이상 20년 미만 | 가입 20년 이상 |
|---|---|---|
| 정년퇴직·계약 만료 | 120일 626,400엔 | 150일 783,000엔 |
| 회사 사정 | 210일 1,096,200엔 | 240일 1,252,800엔 |
65세 이상은 고연령 구직자 급여금(일시금)
65세 이상에 퇴직한 사람은 기본수당 대신 고연령 구직자 급여금을 받습니다. 4주마다 나누어 지급되지 않고 1회의 실업인정으로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 지급액: 기본수당 일액에 상당하는 금액 × 30일분(가입 1년 미만) 또는 50일분(가입 1년 이상)
- 일액 계산: 65세 미만과 같은 50~80% 급여율. 임금일액 상한은 29세 이하와 같은 14,510엔(일액 상한 7,255엔)
- 수급 조건: 퇴직 전 1년 동안 피보험자 기간이 통산 6개월 이상
- 수급 기한: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대기 7일과, 자발적 퇴직이면 급여제한도 있다
- 퇴직 사유에 따른 일수 차이는 없고, 회사 사정이어도 30일분·50일분
- 조건을 충족하면 65세 이후 퇴직할 때마다 받을 수 있다
월급 30만 엔, 가입 1년 이상이면 6,207엔 × 50일 = 310,350엔입니다. 수속 후 첫 인정일에 한꺼번에 지급이 결정되고 약 1주일 뒤에 입금됩니다.
64세와 65세에 퇴직한 경우의 차이
정년이나 계약 만료로 퇴직하는 시기를 64세로 할지 65세로 할지에 따라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입 20년 이상, 정년퇴직(급여제한 없음)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월급 | 64세에 퇴직(기본수당 150일) | 65세에 퇴직(일시금 50일분) | 차이 |
|---|---|---|---|
| 20만 엔 | 4,853엔 × 150일 = 727,950엔 | 4,992엔 × 50일 = 249,600엔 | 478,350엔 |
| 25만 엔 | 5,136엔 × 150일 = 770,400엔 | 5,707엔 × 50일 = 285,350엔 | 485,050엔 |
| 30만 엔 | 5,220엔 × 150일 = 783,000엔 | 6,207엔 × 50일 = 310,350엔 | 472,650엔 |
| 40만 엔 | 5,999엔 × 150일 = 899,850엔 | 6,666엔 × 50일 = 333,300엔 | 566,550엔 |
법률상 65세가 되는 것은 생일 전날입니다. 그래서 '64세에 퇴직했다'고 보는 것은 65세 생일 이틀 전까지 퇴직한 경우입니다. 퇴직일을 조금 앞당기는 것만으로 수십만 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른바 '64세 11개월 퇴직'이 화제가 됩니다.
연금과의 관계
65세 이상에 받는 고연령 구직자 급여금은 노령연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찾아도 급여금은 줄지 않습니다. 한편 65세 미만의 기본수당은 위와 같이 65세 전 노령후생연금과 동시에 받을 수 없고, 헬로워크(일본 공공직업안정소)에서 구직 신청을 한 다음 달부터 연금이 멈춥니다.
실업급여도 고연령 구직자 급여금도 비과세이므로 연금과 달리 소득세·주민세가 붙지 않습니다. 65세 전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특별지급 노령후생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 전망은 노후 자금 인출 방법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65세 이상이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기본수당이 아니라 고연령 구직자 급여금으로 일시금을 받습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대상이고, 가입 1년 이상이면 기본수당 일액의 50일분, 1년 미만이면 30일분입니다. 월급 30만 엔, 가입 1년 이상이면 310,350엔입니다.
- 64세 11개월에 퇴직하면 정말 유리한가요?
- 실업급여만 비교하면 65세 생일 이틀 전까지 퇴직하면 기본수당(가입 20년 이상 정년퇴직이면 150일분)이 되어 65세 이후의 일시금(50일분)보다 많아집니다. 월급 30만 엔이면 차이는 약 47만 엔입니다. 다만 65세 전 노령후생연금이 지급 정지되는 점이나 퇴직금, 자발적 퇴직 처리 여부도 확인하세요.
- 고연령 구직자 급여금과 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령연금과 고연령 구직자 급여금은 조정되지 않습니다. 65세 미만의 기본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65세 전 노령후생연금(특별지급·조기 수급)이 지급 정지됩니다.
- 정년퇴직이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 활동을 하고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은 급여제한이 없고, 일수는 가입 기간에 따라 90~150일입니다. 바로 일할 생각이 없다면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수급 기간을 최대 1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도구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일본의 퇴직소득공제란? 퇴직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일까(조견표 포함)
일본의 퇴직금에는 '퇴직소득공제'라는 큰 비과세 한도가 있으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한도가 넓어집니다. 근속 38년이면 2,060만 엔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소득공제의 계산식, 근속연수별 조견표, 퇴직금 금액별로 세금이 0엔이 되는 근속연수, 한도를 넘었을 때의 과세 방식을 정리합니다.
글 읽기 →일본 퇴직금 실수령액은 얼마? 1000만·2000만·3000만 엔의 세금
일본 퇴직금의 실수령액은 '세전 금액에서 몇 할 빠지는가'로 정해지지 않고 근속연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000만 엔이라도 근속 38년이면 세금 0엔, 근속 20년이면 약 139만 엔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세금을 계산하는 3단계와 퇴직금액×근속연수별 세금·실수령액 조견표, 세율이 낮아 보이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글 읽기 →일본 퇴직금 근속연수 세는 법: 하루 차이로 세금이 달라지는 퇴직일
일본에서 퇴직금 세금을 계산할 때의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끝수를 1년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퇴직일이 하루 다른 것만으로 근속연수가 1년 늘어 세금이 수만~10만 엔 이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속연수 세는 법, 날짜별 구체적인 예, 근속연수에 포함되는 기간과 포함되지 않는 기간, 퇴직일을 정할 때의 주의점을 정리합니다.
글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