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료비 공제 대상 일람: 교통비·치아 교정·출산
일본의 의료비 공제는 병원 진찰비뿐 아니라 일반의약품, 통원 전철비, 출산 비용 등도 대상이 됩니다. 한편 예방접종이나 안경, 미용 목적 치료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분야별 일람으로 정리하고, 판단 기준, 택시비나 치아 교정 등 조건부 항목, 보험금이나 출산육아일시금을 빼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대상인지 정하는 기준
의료비 공제의 대상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진료·치료 대가와 치료에 필요한 비용 중 일반적으로 지출되는 수준의 금액입니다. 헷갈릴 때는 다음 3가지로 생각하면 판단하기 쉽습니다.
- 치료를 위한 것인가, 예방·건강 유지를 위한 것인가: 치료는 대상, 예방접종이나 보충제 같은 예방·건강 유지는 대상 외
- 용모를 다듬기 위한 것이 아닌가: 미용 성형, 미백, 외모를 위한 치아 교정은 대상 외
- 그해 실제로 지불했는가: 진료받은 해가 아니라 지불한 해의 의료비가 된다. 미지불분은 지불한 해의 분으로 처리한다
분야별 대상·대상 외 일람
| 분야 | 대상이 되는 것 | 대상이 되지 않는 것 |
|---|---|---|
| 병원·약 | 진찰비·치료비, 입원비(식비 포함), 처방약, 치료를 위한 일반의약품, 의사의 금연 치료 | 예방접종, 비타민제·보충제, 진단서 작성료, 의사에 대한 사례, 입원 시 잠옷·생활용품 |
| 치아·눈 | 충치·치주병 치료, 임플란트나 세라믹, 라식·ICL, 드림렌즈 | 미백, 근시·난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
| 교통비 | 통원 전철·버스비, 동행이 필요한 어린이나 고령자의 동행자 교통비 | 자가용 주유비·주차비, 친정 출산 귀성 비용 |
| 출산·불임 | 임산부 검진, 출산 비용, 무통 분만, 불임 치료·체외수정 | — |
| 시술 | 국가 자격자의 침·뜸·마사지(치료 목적), 접골원 시술 | 정체·카이로프랙틱, 피로를 풀기 위한 마사지 |
| 간병 | 방문 간호 등 의료계 서비스의 자기부담, 특별양호노인홈 자기부담액의 2분의 1 | — |
| 기타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의료비, 신용카드로 지불한 의료비(지불한 해의 분) | 미용 성형, 제모, AGA(탈모) 치료 |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감기나 두통 등의 치료를 위해 샀다면 대상입니다. 예방이나 체질 개선을 위해 먹는 것은 대상 외입니다.
조건부로 대상이 되는 것
| 항목 | 대상이 되는 조건 |
|---|---|
| 통원 택시비 | 급병이나 부상으로 걸을 수 없거나 진통이 시작되는 등 전철이나 버스를 쓸 수 없는 경우 |
| 치아 교정 | 교합 치료로 하는 경우. 성인도 치료 목적이면 대상, 외모를 다듬는 목적이면 대상 외 |
| 차액 병실료 | 병세 등으로 의사가 1인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본인이나 가족의 희망으로 고른 경우는 대상 외 |
| 종합검진·건강검진 | 중대한 병이 발견되어 그대로 치료를 받은 경우 |
| 치료용 안경 | 약시·사시·백내장 수술 후 등으로 의사의 지시로 맞춘 경우 |
| 보청기 | 보청기 상담의의 진료를 받고 진료에 직접 필요하다고 증명된 경우 |
| 기저귀 비용 | 6개월 이상 누워 지내고 의사가 '기저귀 사용 증명서'를 낸 경우 |
| PCR 검사 | 의사의 판단으로 받은 경우, 또는 자기 판단으로 받아 양성이 되어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금이나 출산육아일시금은 뺀다
의료비를 메우는 돈을 받은 경우에는 지불한 의료비에서 뺍니다. 빼는 것은 생명보험·의료보험의 입원 급여금이나 수술 급여금, 건강보험의 고액요양비·가족요양비, 출산육아일시금, 지자체의 불임 치료 조성금 등입니다. 상병수당금이나 출산수당금은 월급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만 엔인 사람이 출산 비용 55만 엔을 지불하고 출산육아일시금 50만 엔을 받았다면 출산분은 5만 엔입니다. 그해 임산부 검진이나 가족 통원으로 12만 엔을 냈다면 합계 17만 엔에서 10만 엔을 뺀 7만 엔이 공제가 되고, 소득세 3,574엔과 주민세 7,000엔으로 합계 10,574엔이 돌아옵니다.
영수증이 없는 항목의 기록과 보존
- 1
교통비는 날짜·구간·금액을 기록한다
전철이나 버스 운임은 영수증이 없어도 대상입니다. 통원한 날, 병원 이름, 승차 구간, 운임을 메모나 스프레드시트로 남겨 둡니다. 교통계 IC카드 이용 내역도 뒷받침이 됩니다.
- 2
일반의약품은 영수증을 챙겨 둔다
드러그스토어 영수증에는 품명이 실리므로 무슨 약을 샀는지 알 수 있게 보관합니다. 치료를 위해 산 것만 집계합니다.
- 3
의사의 증명이 필요한 것은 일찍 부탁한다
기저귀 사용 증명서나 치료용 안경 처방전 사본 등 의사 서류가 필요한 항목은 해가 바뀐 뒤에는 부탁하기 어려우므로 진료 때 함께 부탁해 둡니다.
- 4
5년간 보존한다
명세서를 제출하면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세무서가 요구할 때 제시할 수 있도록 5년간 보존합니다.
도구로 대상인지 알아본다
의료비 공제 환급금 계산의 '대상인지 알아보기' 탭에서는 '택시', '교정', '안경' 등의 키워드로 자주 헷갈리는 45개 항목이 대상, 조건부, 대상 외 중 어느 쪽인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상 합계액이 나오면 '환급액 계산' 탭에서 보전되는 금액과 함께 넣으면 돌아오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의약품 구입이 많은 사람은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와 의료비 공제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도 확인하세요. 가족의 의료비를 합치는 조건은 의료비 공제는 부부 중 누가 신고하면 유리할까에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통원 택시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나요?
- 급병이나 부상으로 걸을 수 없거나 진통이 시작되는 등 전철이나 버스를 쓸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대상입니다. 단지 편리하다는 이유로 쓴 택시비나 자가용 주유비·주차비는 대상 외입니다.
- 성인 치아 교정은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요?
- 교합 이상 등을 치료하는 목적이면 성인도 대상입니다. 외모를 다듬는 목적의 교정은 대상 외입니다. 치료 목적인지는 치과의사의 진단에 따르므로 필요에 따라 진단서를 받아 두면 안심입니다.
- 출산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나요?
- 임산부 검진과 출산 비용은 대상입니다. 다만 출산육아일시금(원칙 50만 엔) 등을 뺀 금액이 됩니다. 일시금이 더 많아도 남은 분을 다른 의료비에서 뺄 필요는 없습니다.
- 독감 예방접종은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요?
- 대상 외입니다. 예방을 위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독감에 걸려 진료받은 진찰비나 처방약은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도구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일본 의료비 공제로 얼마나 돌아올까? 계산 방법과 연봉별 환급액
일본의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가 10만 엔을 넘으면 쓸 수 있다'고 흔히 말하지만, 실제로 돌아오는 금액은 공제액 그 자체가 아니라 공제로 줄어드는 소득세와 주민세의 합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비 공제액 계산식, 돌아오는 세금 구하는 법, 연봉·의료비별 조견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람이 주의할 점, 확정신고 순서와 기한까지 정리합니다.
글 읽기 →일본 의료비 공제는 10만 엔 이하여도 쓸 수 있을까? 소득 200만 엔 미만의 5% 규칙
일본의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가 10만 엔을 넘지 않으면 쓸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총소득금액 등이 200만 엔 미만인 사람은 10만 엔이 아니라 소득의 5%를 넘은 부분이 공제됩니다. 이 글에서는 5% 규칙의 대상이 되는 연봉 기준, 연봉별 공제 문턱 금액, 실제로 얼마나 돌아오는지, 10만 엔에 못 미칠 때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합니다.
글 읽기 →일본 의료비 공제는 부부 중 누가 신고하면 유리할까? 가족 합산의 조건
일본의 의료비 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의료비를 합쳐 1명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쪽이 신고해도 되는지, 어느 쪽이 신고하면 많이 돌아오는지는 소득세율과 공제 문턱 금액 모두로 정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합산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와 신고자 선택법을 실제 금액으로 비교하고, 나누어 신고할 때의 주의점을 정리합니다.
글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