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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료비 공제는 10만 엔 이하여도 쓸 수 있을까? 소득 200만 엔 미만의 5% 규칙

일본의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가 10만 엔을 넘지 않으면 쓸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총소득금액 등이 200만 엔 미만인 사람은 10만 엔이 아니라 소득의 5%를 넘은 부분이 공제됩니다. 이 글에서는 5% 규칙의 대상이 되는 연봉 기준, 연봉별 공제 문턱 금액, 실제로 얼마나 돌아오는지, 10만 엔에 못 미칠 때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합니다.

10만 엔인가, 소득의 5%인가

의료비 공제에서는 지불한 의료비(보험금 등으로 보전되는 금액을 뺀 뒤)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남은 부분이 공제됩니다. 이 빼는 금액(공제 문턱 금액)은 '10만 엔'과 '총소득금액 등의 5%' 중 적은 쪽입니다.

총소득금액 등이 200만 엔일 때 5%는 정확히 10만 엔입니다. 즉 총소득금액 등이 200만 엔 이상인 사람은 문턱 금액이 10만 엔, 200만 엔 미만인 사람은 10만 엔보다 작아져 의료비가 10만 엔 이하여도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봉별 공제 문턱 금액

급여 수입만 있는 사람의, 2025년분 이후 급여소득공제로 계산한 문턱 금액입니다. 급여소득이 200만 엔이 되는 것은 연봉 약 297만 엔이므로, 그보다 연봉이 낮은 회사원·파트타임은 문턱 금액이 10만 엔 미만이 됩니다.

연봉(급여 수입)총소득금액 등문턱 금액(5%)
100만 엔35만 엔17,500엔
150만 엔85만 엔42,500엔
180만 엔115만 엔57,500엔
200만 엔132만 엔66,000엔
250만 엔167만 엔83,500엔
280만 엔188만 엔94,000엔
약 297만 엔 이상200만 엔 이상100,000엔

연금 수입만 있는 65세 이상은 공적연금 등 공제가 110만 엔(연금 수입 330만 엔 이하인 경우)이므로, 연금 수입 200만 엔이면 잡소득은 90만 엔, 문턱 금액은 45,000엔입니다. 부업이나 부동산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것까지 합계한 금액의 5%가 됩니다.

실제로 얼마나 돌아오나

문턱 금액이 내려가도 돌아올 세금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40세 미만, 독신 회사원으로 다른 공제가 없는 경우의 예입니다.

연봉의료비공제액소득세 환급주민세 감액합계
130만 엔5만 엔17,500엔0엔1,700엔1,700엔
150만 엔8만 엔37,500엔0엔3,800엔3,800엔
150만 엔10만 엔57,500엔0엔5,800엔5,800엔
200만 엔8만 엔14,000엔715엔1,400엔2,115엔
280만 엔10만 엔6,000엔306엔600엔906엔

연봉 150만 엔인 사람은 원래 소득세가 붙지 않으므로 소득세 환급은 없고, 다음 연도 주민세가 줄어드는 분만 있습니다. 연봉 120만 엔인 사람처럼 주민세 소득할도 붙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액이 나와도 돌아오는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문턱 금액은 내려가지만 세율도 낮으므로, 돌아오는 금액은 수천 엔 정도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 두면 좋습니다.

10만 엔에 못 미칠 때의 선택지

  • 가족의 의료비를 합친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의료비는 1명이 합산할 수 있다. 본인 분만으로 10만 엔에 못 미쳐도 배우자나 자녀 분을 더하면 넘을 수 있다
  • 소득이 낮은 가족이 신고한다: 맞벌이로 한쪽 연봉이 낮으면 낮은 쪽이 신고할 때 문턱 금액이 내려간다. 다만 소득세·주민세가 붙는 사람이 아니면 돌아오지 않는다
  •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를 검토한다: 일반의약품 구입이 12,000엔을 넘으면 문턱 금액이 작은 이쪽이 유리할 수 있다
  • 과거 연도를 다시 살펴본다: 출산이나 입원으로 의료비가 많았던 해가 있으면 5년 전 분까지 거슬러 올라가 신고할 수 있다

가족 중 누가 신고하면 많이 돌아오는지는 소득세율과 문턱 금액 모두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비교 방법은 의료비 공제는 부부 중 누가 신고하면 유리할까, 일반의약품 특례와의 비교는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와 의료비 공제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에서 설명합니다.

소득세가 붙지 않는 사람은 주민세 신고로도 된다

연봉이 낮아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해도 환급받을 소득세가 없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는 대신 사는 시구정촌에 '주민세 신고(시민세·현민세 신고)'를 하면서 의료비 공제를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서 양식과 접수 기간은 시구정촌마다 다르므로 관공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확정신고를 하면 그 내용이 시구정촌으로 보내지므로 주민세 신고를 따로 낼 필요는 없다
  • 주민세 신고에 의료비 공제를 넣어도 소득세는 돌아오지 않는다.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한다
  • 주민세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연도(6월부터) 분이다. 파트타임으로 급여에서 주민세가 공제되지 않는 사람은 보내오는 납부서 금액이 내려간다
  •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할을 총소득금액 등에서 기초공제(43만 엔)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 지자체가 많아, 의료비 공제로는 내려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구로 공제 문턱 금액을 확인한다

의료비 공제 환급금 계산의 '환급액 계산' 탭에서 연봉과 의료비를 넣으면 문턱 금액이 10만 엔인지 소득의 5%인지를 자동으로 판정하고, 공제가 나오기까지 의료비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도 표시합니다. 부업이나 연금 등 급여 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원천징수표·신고서로'로 바꿔 소득 합계(총소득금액 등)를 직접 넣으세요.

공제액으로 돌아오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의료비 공제로 얼마나 돌아올까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가 10만 엔 이하여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총소득금액 등이 200만 엔 미만이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턱 금액은 10만 엔이 아니라 총소득금액 등의 5%이므로, 예를 들어 연봉 150만 엔(급여소득 85만 엔)인 사람은 의료비가 42,500엔을 넘은 부분이 공제됩니다.
소득 200만 엔 미만은 연봉으로 얼마인가요?
급여 수입만 있으면 연봉 약 297만 엔 미만입니다. 소득 200만 엔은 연봉에서 급여소득공제를 뺀 뒤의 금액이므로 연봉 200만 엔이 아닙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소득공제 후 금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연봉 100만 엔인데 의료비 공제가 도움이 되나요?
연봉 100만 엔이면 소득세도 주민세도 붙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의료비 공제를 해도 돌아오는 세금이 없습니다. 가족 중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합쳐서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문턱 금액의 5%는 소득공제를 뺀 뒤의 소득으로 계산하나요?
빼기 전의 총소득금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사회보험료 공제나 기초공제 등을 뺀 뒤의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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