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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료비 공제는 부부 중 누가 신고하면 유리할까? 가족 합산의 조건

일본의 의료비 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의료비를 합쳐 1명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쪽이 신고해도 되는지, 어느 쪽이 신고하면 많이 돌아오는지는 소득세율과 공제 문턱 금액 모두로 정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합산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와 신고자 선택법을 실제 금액으로 비교하고, 나누어 신고할 때의 주의점을 정리합니다.

가족의 의료비는 1명이 합쳐서 신고할 수 있다

의료비 공제의 대상은 자신의 의료비에 더해 '자신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그 밖의 친족'을 위해 지불한 의료비입니다. 가족 전체의 의료비를 합계해 그중 1명이 신고합니다.

  • 부양 여부는 관계없다: 맞벌이로 배우자에게 자기 수입이 있어도 생계를 같이하면 합산할 수 있다
  • 같이 살지 않아도 된다: 단신 부임 중인 배우자, 진학으로 혼자 사는 자녀, 송금으로 생활을 지원하는 부모 등은 늘 생활비를 보내고 있으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 신고하는 사람은 지불한 사람: 그 의료비를 실제로 부담한 사람의 공제가 된다. 가계가 하나인 부부라면 가족 분을 합쳐 어느 한쪽이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같은 의료비를 2명이 겹쳐 신고할 수는 없다

'생계를 같이한다'는 같은 지갑으로 생활하는지로 판단합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생활비를 완전히 따로 관리하는 친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누가 신고하면 많이 돌아올까

돌아오는 금액은 '공제액 × 소득세율'의 소득세와 '공제액 × 10%'의 주민세를 합한 것입니다. 주민세 10%는 누구나 같으므로 기본적으로 소득세율이 높은 사람(연봉이 많은 사람)이 신고하면 유리합니다. 다만 다음 2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 소득이 200만 엔 미만인 가족은 문턱 금액이 10만 엔보다 작아 의료비가 적을 때는 공제액 차이로 역전될 수 있다
  • 소득세나 주민세가 붙지 않는 가족이 신고해도 돌아오는 세금은 없다

연봉 조합별 비교

40세 미만 회사원 부부가 가족 의료비 합계를 남편이나 아내 중 한쪽이 합쳐 신고한 경우의 돌아오는 금액(소득세 환급+주민세 감액)입니다.

남편·아내의 연봉의료비 합계남편이 신고아내가 신고
600만·150만 엔8만 엔0엔3,800엔
600만·150만 엔15만 엔10,105엔10,800엔
600만·150만 엔30만 엔40,420엔19,800엔
500만·100만 엔30만 엔40,420엔0엔
800만·400만 엔30만 엔60,840엔30,210엔
400만·400만 엔30만 엔30,210엔30,210엔

연봉 600만 엔과 150만 엔 부부는 의료비 15만 엔까지는 아내가 신고하는 쪽이 많이 돌아옵니다. 아내의 문턱 금액은 42,500엔이라 공제액이 107,500엔이 되어 남편(공제액 5만 엔)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의료비가 30만 엔이 되면 아내는 소득세가 붙지 않고 주민세 감액도 19,800엔에서 멈추므로, 세율 10%인 남편이 신고하는 쪽이 2배 이상 돌아옵니다.

연봉 100만 엔인 아내는 소득세도 주민세도 붙지 않으므로 공제액이 아무리 커도 돌아오는 금액은 0엔입니다. 연봉이 같은 부부라면 누가 신고해도 같은 금액입니다.

부부가 나누어 신고하면 손해 보기 쉽다

남편이 낸 의료비는 남편, 아내가 낸 의료비는 아내가 각자 부담분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턱 금액이 각자에게 10만 엔씩 걸리므로 합치는 쪽이 대부분의 경우 유리합니다.

다른 소득공제와의 조합에도 주의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공제로 소득세가 이미 0인 사람은 의료비 공제를 해도 소득세 환급이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루사토 납세를 하는 사람은 의료비 공제로 소득이 줄면 상한액도 조금 내려갑니다(후루사토 납세와 iDeCo·의료비 공제).

헷갈리기 쉬운 가족의 경우

경우합산 가능 여부
맞벌이로 부양에 들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능(생계를 같이하면)
혼자 사는 대학생 자녀에게 송금하고 있다가능
별거 중인 부모에게 매달 송금하고 있다가능(늘 생활비를 보내는 경우)
같이 살지만 생활비가 완전히 따로인 부모불가
결혼 전에 배우자가 지불한 의료비불가(그 시점에는 생계가 따로)
돌아가신 가족의 의료비를 사망 후에 지불했다생계를 같이하던 사람이 지불하면 그 사람의 공제가 된다

의료비 공제는 그해 12월 31일 시점이 아니라 의료비를 지불했을 때 생계를 같이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결혼한 해에는 결혼 후에 지불한 배우자의 의료비부터 합산할 수 있습니다.

도구로 신고자를 비교한다

의료비 공제 환급금 계산의 '누가 신고하면 유리한가' 탭에서 가족 최대 4명의 연봉과 나이, 가족 전체의 의료비 합계를 넣으면 각자가 신고한 경우의 공제액과 돌아오는 금액을 많은 순으로 나열합니다. 세금이 붙지 않는 가족이 신고해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나 문턱 금액 차이로 인한 역전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턱 금액이 내려가는 조건은 의료비 공제는 10만 엔 이하여도 쓸 수 있을까, 공제액으로 돌아오는 세금 계산은 의료비 공제로 얼마나 돌아올까에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는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소득세율이 높은(연봉이 많은) 쪽이 신고하면 많이 돌아옵니다. 다만 한쪽 소득이 200만 엔 미만이고 의료비가 적으면 문턱 금액이 작은 저소득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주민세가 붙지 않는 사람이 신고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양에 들어 있지 않은 아내의 의료비도 남편의 의료비 공제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에서 합산할 수 있는지는 부양 여부가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지로 판단합니다. 맞벌이여도 가계가 같으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인 부모의 의료비를 의료비 공제에 넣을 수 있나요?
늘 생활비를 송금하는 등 생계를 같이하고 그 의료비를 자신이 지불한 경우에는 넣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연금에서 지불한 의료비는 부모 본인의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부부가 의료비를 나누어 신고해도 되나요?
각자 실제로 지불한 분을 신고할 수는 있지만, 문턱 금액 10만 엔이 각자에게 걸리므로 1명이 합쳐 신고할 때보다 돌아오는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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