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급휴가의 이월과 시효: 최대 40일, 2년 뒤 사라지는 날 계산
일본에서 다 쓰지 못한 유급휴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지만, 부여 후 2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이월과 시효의 구조, 보유할 수 있는 최대 일수, 이월분과 올해분 중 어느 쪽부터 쓰느냐에 따라 잔여 일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매년 조금씩만 쓰는 사람이 며칠을 잃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예로 계산합니다.
유급휴가의 시효는 2년, 이월은 1회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할 권리는 부여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노동기준법 115조). 1년째에 다 쓰지 못한 분은 2년째로 이월해 쓸 수 있지만, 2년째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3년째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2020년 4월 법 개정으로 잔업 수당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당분간 3년)으로 늘었지만, 연차 유급휴가의 시효는 2년 그대로입니다.
| 부여일(4월 1일 입사의 예) | 부여 일수 | 쓸 수 있는 마지막 날 |
|---|---|---|
| 2024년 10월 1일 | 10일 | 2026년 9월 30일 |
| 2025년 10월 1일 | 11일 | 2027년 9월 30일 |
| 2026년 10월 1일 | 12일 | 2028년 9월 30일 |
즉 어느 시점에 가진 유급휴가는 언제나 '올해 부여분'과 '전년도에서 이월한 분' 두 가지입니다. 전년도 이월분은 다음 부여일 전날에 사라집니다.
보유할 수 있는 최대 일수
보유 일수의 상한은 올해 부여 일수와 전년도 부여 일수를 하루도 쓰지 않았을 때의 합계입니다. 근속 6년 6개월 이상으로 매년 20일을 부여받는 사람이라면 20일+20일로 40일이 상한입니다.
| 근무 형태 | 최대 부여 일수 | 보유할 수 있는 최대 일수 |
|---|---|---|
| 일반(주 5일 이상 등) | 20일 | 40일 |
| 주 4일 | 15일 | 30일 |
| 주 3일 | 11일 | 22일 |
| 주 2일 | 7일 | 14일 |
| 주 1일 | 3일 | 6일 |
회사에 따라서는 시효로 사라지는 유급휴가를 적립해 질병이나 부상으로 오래 쉴 때 쓸 수 있는 '적립 휴가(소멸 연차 적립 제도)'를 두기도 합니다. 법적 의무가 아닌 회사 자체 제도이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매년 5일만 쓰는 사람의 잔여 일수
2018년 4월 1일에 입사한 주 5일 근무자가 매 연도 5일씩만 유급휴가를 쓴 경우의 추이입니다. 쓴 날은 오래된 분(이월분)부터 줄였습니다.
| 연도(부여일) | 부여 | 이월 | 시효 소멸 | 사용 | 연도 말 잔여 |
|---|---|---|---|---|---|
| 2018년 10월 1일~ | 10일 | 0일 | 0일 | 5일 | 5일 |
| 2019년 10월 1일~ | 11일 | 5일 | 0일 | 5일 | 11일 |
| 2020년 10월 1일~ | 12일 | 11일 | 0일 | 5일 | 18일 |
| 2021년 10월 1일~ | 14일 | 12일 | 6일 | 5일 | 21일 |
| 2022년 10월 1일~ | 16일 | 14일 | 7일 | 5일 | 25일 |
| 2023년 10월 1일~ | 18일 | 16일 | 9일 | 5일 | 29일 |
| 2024년 10월 1일~ | 20일 | 18일 | 11일 | 5일 | 33일 |
| 2025년 10월 1일~ | 20일 | 20일 | 13일 | 5일 | 35일 |
2026년 9월 24일 시점의 잔여는 35일이지만, 그중 15일은 전년도 이월분으로 9월 30일에 시효로 사라집니다. 10월 1일에 20일이 새로 부여되면 보유 일수는 상한인 40일입니다. 부여 일수와 사용 일수의 차이가 그대로 시효로 사라져 가는 상태로, 이 8년 동안 사라진 일수는 합계 46일(연도가 바뀌는 시점의 소멸분)이고 10월 1일에는 15일이 더 사라집니다.
이월분과 올해분, 어느 쪽부터 쓸까
유급휴가를 썼을 때 이월분과 올해분 중 어느 쪽부터 줄일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정함이 없으면 오래된 이월분부터 쓴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근로자에게도 유리합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에서 '올해분부터 쓴다'고 정한 회사도 있습니다.
2022년 4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 연도별로 5일, 8일, 10일, 7일을 쓴 경우로 비교하면, 2026년 9월 24일 시점의 잔여 일수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오래된 분부터 사용 | 새로운 분부터 사용 | |
|---|---|---|
| 현재 잔여 일수 | 17일 | 9일 |
| 그중 9월 30일에 사라지는 일수 | 3일 | 2일 |
| 지금까지 시효로 사라진 일수 | 0일 | 8일 |
| 10월 1일 부여(16일) 후 예상 | 30일 | 23일 |
유급휴가를 시효로 날리지 않는 요령
시효로 사라지는 일수는 부여 일수와 사용 일수의 차이로 정해집니다. 근속 6년 6개월 이상으로 매년 20일을 부여받는 사람은 매년 20일을 쓰지 않는 한 차이만큼이 2년 뒤에 사라져 갑니다. 사라지는 일수를 줄이려면 다음을 의식하면 효과적입니다.
- 다음 부여일 전날(이월분이 사라지는 날)을 수첩이나 달력에 적어 둔다. 부여일은 입사일로 정해지므로 매년 같은 날짜가 된다
- 부여일 직후에 그 연도에 쓸 날의 계획을 대략 정한다. 연휴 전후나 한가한 시기에 넣으면 쓰기 쉽다
- 이월분이 있는 해에는 이월분 일수만큼을 부여일 전날까지 다 쓰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반일 단위 사용이 인정되면 병원 진료나 수속 같은 볼일에도 쓴다
- 퇴직이나 이직 계획이 있으면 퇴직일까지의 일정과 맞춰 계획한다
도구로 이월과 시효를 계산한다
유급휴가 일수 계산기(일본)의 '잔여 일수·이월 계산' 탭에서 입사일과 연도별 사용 일수(반일은 0.5일)를 넣으면 연도별 부여, 이월, 시효로 사라진 일수, 잔여를 나타낸 표와 현재 잔여 일수, 다음 부여일에 사라지는 일수를 계산합니다.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순서'를 바꾸면 위와 같은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사라질 것 같은 유급휴가를 계획적으로 쓰려면 회사에 사용 의무가 있는 연 5일의 구조도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유급휴가 연 5일 사용 의무, 퇴직할 때 한꺼번에 쓰는 경우는 퇴직 전 유급휴가 소진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유급휴가는 몇 년까지 이월할 수 있나요?
- 시효가 2년이므로 이월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연도로 1회뿐입니다. 부여된 연도에 쓰지 않은 분은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지만, 다음 연도가 끝날 때(다다음 부여일 전날)까지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 시효로 사라진 유급휴가를 회사가 사 줄 수 있나요?
- 회사에 매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시효로 사라진 분이나 법정을 넘는 일수를 매수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매수 규정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유급휴가 잔여 일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많은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나 근태 시스템에 잔여 일수가 표시됩니다. 회사에는 연차 유급휴가 관리부를 만들어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모르겠으면 인사·총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려면 입사일과 연도별 사용 일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이월분 유급휴가에도 연 5일 사용 의무가 관계있나요?
- 연 5일을 셀 때는 이월분을 쓴 날도 포함해 셉니다. 다만 대상이 되는지는 그 연도에 새로 부여된 일수가 10일 이상인지로 판단하며 이월분은 더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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