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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퇴직소득 수급 신고서: 내지 않으면 20.42%가 공제된다

일본에서 퇴직금을 받기 전에 회사에 내는 '퇴직소득 수급에 관한 신고서'. 이 서류를 내 두면 퇴직소득공제를 반영한 세액이 차감되고,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깜빡하고 내지 않으면 퇴직금의 20.42%가 일률적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서의 역할, 내지 않았을 때 얼마나 차감되는지, 확정신고가 필요하거나 유리한 경우, 원천징수표 보는 법을 정리합니다.

신고서는 회사가 퇴직소득공제를 계산하기 위한 서류

'퇴직소득 수급에 관한 신고서'는 퇴직금을 받는 사람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회사는 이 신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근속연수와 퇴직소득공제를 반영한 정확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계산해 퇴직금에서 차감하고 납부합니다.

  • 제출처: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세무서나 시구정촌에 내는 서류가 아니다)
  • 제출 기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 주요 기재 내용: 이름·주소·마이넘버, 근속 기간, 장애인이 된 것이 원인인 퇴직인지 여부
  • 그해 또는 과거에 다른 퇴직금·iDeCo나 기업형 DC 일시금을 받았다면 그 지급액과 근속 기간

많은 회사에서는 퇴직 수속 서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입해서 돌려보내면 나머지는 회사가 계산해 줍니다.

낸 경우: 원천징수로 세금 계산이 끝난다

신고서를 냈다면 퇴직금을 받는 시점에 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 포함)와 주민세가 정확하게 차감되고, 퇴직금 세금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주민세도 급여처럼 다음 해에 청구되지 않습니다.

차감되는 금액은 퇴직소득공제를 뺀 뒤 1/2로 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얼마나 차감되는지는 퇴직금 금액×근속연수별 조견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지 않은 경우: 퇴직금의 20.42%가 차감된다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회사는 근속연수를 반영할 수 없으므로 퇴직소득공제를 빼지 않고 퇴직금 금액에 일률 20.42%(소득세 20%와 부흥특별소득세)를 곱해 원천징수합니다. 대부분 원래 세액보다 훨씬 많이 차감됩니다.

퇴직금·근속연수신고서 있음(소득세)신고서 없음(20.42%)확정신고로 돌아오는 금액
1,000만 엔·20년51,050엔2,042,000엔1,990,950엔
2,000만 엔·30년155,702엔4,084,000엔3,928,298엔
2,000만 엔·38년0엔4,084,000엔4,084,000엔
3,000만 엔·38년523,262엔6,126,000엔5,602,738엔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

  • 신고서를 내지 않아 20.42%로 원천징수되었다(신고하면 차액이 돌아온다)
  • 연도 중간에 퇴직하고 재취업하지 않아 급여 연말정산을 받지 않았다(급여분 소득세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 퇴직한 해의 급여가 적어 기초공제나 사회보험료 공제 등을 급여에서 다 빼지 못한다(남은 금액을 퇴직소득에서 뺄 수 있다)
  • 의료비 공제나 후루사토 납세 등 연말정산에서 다루지 않는 공제를 쓰고 싶다

퇴직소득을 확정신고에 포함할 때는 신고서 제3표(분리과세용)를 사용합니다. 퇴직금의 '퇴직소득 원천징수표'에 있는 지급 금액과 원천징수 세액을 옮겨 적고, 퇴직소득공제액을 계산해 기입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표에서 확인할 곳

회사는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퇴직소득 원천징수표·특별징수표'를 교부합니다. 급여 원천징수표와는 별도의 서류입니다.

  • 지급 금액: 퇴직금 세전 금액
  • 원천징수 세액: 차감된 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 포함)
  • 특별징수 세액: 차감된 주민세(시정촌민세와 도부현민세)
  • 퇴직소득공제액과 근속연수: 세금 계산에 쓰인 연수

원천징수 세액이 지급 금액의 20.42%라면 신고서가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근속연수가 예상과 다르면 근속연수 세는 법을 확인한 뒤 회사에 문의하세요. 퇴직 후 주민세와 소득세의 전체 그림은 소득세와 주민세의 차이도 참고가 됩니다.

깜빡한 것을 알았을 때의 대처

  1. 1

    아직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

    바로 회사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지급 전에 맞추면 공제를 반영한 정확한 세액으로 원천징수됩니다.

  2. 2

    받은 뒤, 원천징수표가 20.42%로 되어 있다

    다음 해 확정신고(환급 신고)에서 정산합니다. 신고서 제3표에 퇴직소득을 기입하고 퇴직소득 원천징수표의 원천징수 세액을 적으면 원래 세액과의 차액이 돌아옵니다. 환급 신고는 다음 해 2월 16일을 기다리지 않고 1월 1일부터 낼 수 있습니다.

  3. 3

    알아차린 것이 몇 년 뒤

    환급 신고는 퇴직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간 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표를 잃어버렸다면 회사에 재발행을 요청하세요. 주민세 차감액에 의문이 있으면 살았던 시구정촌의 주민세 창구에 확인합니다.

덧붙여 사망한 사람의 퇴직금을 유족이 받는 '사망 퇴직금'은 사망 후 3년 이내에 지급이 확정된 것이면 퇴직소득이 아니라 상속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신고서는 필요 없고 소득세·주민세도 차감되지 않습니다(500만 엔 × 법정상속인 수까지는 상속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 수급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소득공제가 반영되지 않고 퇴직금의 20.42%가 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퇴직금 2,000만 엔이면 4,084,000엔입니다. 확정신고를 하면 원래 세액과의 차액이 돌아오지만, 그때까지는 수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확정신고가 필요한가요?
신고서를 회사에 냈다면 원천징수로 세금 계산이 끝나므로 원칙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아 20.42%가 차감된 경우나 퇴직한 해의 급여 연말정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면 세금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주민세는 다음 해에 청구되나요?
청구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주민세는 받을 때 회사가 소득세와 함께 차감해 납부합니다(특별징수). 다음 해 주민세 통지에 포함되는 것은 퇴직한 해의 급여 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회사에서 교부합니다. 급여 원천징수표와는 별도의 서류로, 퇴직금 금액, 차감된 소득세·주민세, 근속연수 등이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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