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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퇴직금 근속연수 세는 법: 하루 차이로 세금이 달라지는 퇴직일

일본에서 퇴직금 세금을 계산할 때의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끝수를 1년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퇴직일이 하루 다른 것만으로 근속연수가 1년 늘어 세금이 수만~10만 엔 이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속연수 세는 법, 날짜별 구체적인 예, 근속연수에 포함되는 기간과 포함되지 않는 기간, 퇴직일을 정할 때의 주의점을 정리합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은 올림'

퇴직소득공제 계산에 쓰는 근속연수는 그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년으로 올립니다(소득세법 시행령 69조 2항). 25년 1개월이든 25년 11개월이든 세금 계산상으로는 26년입니다.

즉 딱 채운 연수로 퇴직하는 것보다 하루라도 넘겨 퇴직하는 쪽이 근속연수가 1년 많아집니다. 근속 20년을 넘은 사람이라면 1년 늘어날 때 퇴직소득공제가 70만 엔 늘어납니다.

날짜별 근속연수의 예

입사일퇴직일근속 기간세금 계산의 근속연수
2000년 4월 1일2026년 3월 31일26년 0개월26년
2000년 4월 1일2026년 4월 1일26년 1일27년
2001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25년 0개월25년
2001년 10월 1일2026년 10월 1일25년 1일26년
1988년 4월 1일2026년 3월 31일38년 0개월38년
1988년 4월 1일2026년 4월 30일38년 1개월39년

4월 1일 입사자는 3월 31일에 퇴직하면 딱 채운 연수가 되고, 다음 날인 4월 1일 이후에 퇴직하면 1년 늘어납니다. 입사일과 같은 월일 이후에 퇴직하면 1년 늘어난다고 기억해 두면 알기 쉽습니다.

1년 늘면 세금은 얼마나 달라질까

퇴직금근속연수세금1년 늘어난 경우차이
500만 엔12년 → 13년15,105엔0엔15,105엔
1,000만 엔10년 → 11년506,752엔466,332엔40,420엔
1,000만 엔20년 → 21년151,050엔98,182엔52,868엔
2,000만 엔30년 → 31년405,702엔334,967엔70,735엔
2,000만 엔37년 → 38년7,552엔0엔7,552엔
3,000만 엔38년 → 39년993,262엔886,792엔106,470엔

1988년 4월 1일 입사, 퇴직금 3,000만 엔의 예에서 2026년 3월 31일 퇴직(38년)의 세금은 993,262엔이지만, 4월 1일 이후에 퇴직하면 39년이 되어 886,792엔으로 106,470엔 적어집니다. 퇴직금이 이미 비과세 한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근속연수가 늘어도 세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금액별 세금과 실수령액은 퇴직금 1,000만·2,000만·3,000만 엔의 세금과 실수령액, 공제액 일람은 퇴직소득공제 조견표에 정리했습니다.

근속연수에 포함되는 기간과 포함되지 않는 기간

  • 휴직·육아휴직·간병휴직 기간: 회사에 재적 중이면 포함된다
  • 수습 기간,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로 일한 기간: 같은 회사에 이어서 근무하면 포함된다
  • 그룹사 파견 기간: 원소속 회사가 파견 기간까지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포함된다
  • 이전 회사의 기간: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않고 지금 회사가 그 기간까지 포함해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하는 경우 포함된다
  • 정년 후 재고용 기간: 정년 때 퇴직금을 받았다면 그때까지의 기간과는 별개. 재고용 후 받는 퇴직금은 재고용 후 기간으로 센다

근속연수에 포함해도 되는지는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할 때의 기간 처리에 좌우됩니다. 헷갈릴 때는 회사에서 받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 칸을 확인하세요.

퇴직일을 정할 때의 주의점

  • 퇴직일을 늦추면 세금뿐 아니라 회사 퇴직금 규정에 따른 지급액 자체가 늘어나기도 한다
  • 유급휴가 소진으로 마지막 출근일과 퇴직일이 다른 경우 근속연수는 퇴직일(재적 마지막 날)로 센다
  • 실업급여의 급여 일수나 65세 전후 퇴직의 급여 차이에도 관계된다
  • 퇴직금이 이미 비과세 한도 안에 있으면 세금 면에서는 퇴직일을 옮길 의미가 없다

유급휴가를 다 쓰고 퇴직하는 경우의 일정 잡는 법은 퇴직 전 유급휴가 소진, 60세·65세 전후 실업급여의 차이는 60세·65세의 실업급여를 참고하세요.

20년 이하와 20년 초과는 1년의 무게가 다르다

근속연수가 1년 늘 때 늘어나는 퇴직소득공제는 20년 이하면 40만 엔, 20년 초과면 70만 엔입니다. 공제 후 금액은 1/2로 하여 과세되므로 과세 퇴직소득은 각각 20만 엔, 35만 엔 줄어듭니다. 여기에 소득세율과 주민세 10%를 곱한 금액이 1년 늘 때 줄어드는 세금의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근속연수1년에 늘어나는 공제과세 퇴직소득의 감소세금 감소 기준
5년 이하(단기)40만 엔20만~40만 엔세율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6~20년40만 엔20만 엔약 3만~9만 엔(소득세율 33%까지)
21년 이상70만 엔35만 엔약 5만~15만 엔(소득세율 33%까지)

예를 들어 과세 퇴직소득이 195만~330만 엔(소득세율 10%) 범위에 있는 사람이 근속 21년 이상이면 35만 엔 × (10% × 102.1% + 10%)로 약 7만 엔 줄어듭니다. 위 표의 2,000만 엔, 30년→31년의 70,735엔이 이 예입니다.

자신의 근속연수와 경계일을 확인하는 순서

  1. 1

    입사일과 퇴직 예정일을 확인한다

    입사일은 고용 계약서나 사원증, 연금 가입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나 파트타임 기간부터 통산하는지도 확인해 둡니다.

  2. 2

    계산 도구에 날짜를 넣는다

    퇴직금 세금·실수령액 계산 도구에서 '입사일과 퇴직일로'를 고르면 근속 기간과 올림 후 근속연수가 표시됩니다.

  3. 3

    경계일과 세금 차이를 본다

    며칠 이후에 퇴직하면 근속연수가 1년 늘어나는지와 그때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표시됩니다. 차이가 크면 회사와 퇴직일을 상의하는 재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근속연수의 끝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1년 미만의 끝수는 1년으로 올립니다. 근속 25년 1일이어도 26년으로 퇴직소득공제를 계산합니다. 근속 20년을 넘었다면 1년 늘 때마다 공제가 70만 엔 늘어납니다.
3월 31일 퇴직과 4월 1일 퇴직은 세금이 달라지나요?
4월 1일 입사자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0년 4월 1일 입사의 경우 2026년 3월 31일 퇴직은 근속 26년, 4월 1일 퇴직은 26년 1일로 27년이 되어 공제가 70만 엔 늘어납니다. 퇴직금이 비과세 한도를 넘는 경우 세금이 줄어듭니다.
육아휴직이나 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회사에 재적한 기간이라면 세금 계산상의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회사의 퇴직금 규정에서 휴직 기간을 빼고 퇴직금 금액을 계산하더라도 세금의 근속연수와는 별개로 생각합니다.
정년 후 재고용된 경우 근속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정년 때 퇴직금을 받았다면 재고용 후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재고용 후 기간만으로 셉니다. 정년 때 받지 않고 최종 퇴직 때 한꺼번에 받는 경우는 입사부터 통산해 셉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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