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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퇴직소득공제란? 퇴직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일까(조견표 포함)

일본의 퇴직금에는 '퇴직소득공제'라는 큰 비과세 한도가 있으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한도가 넓어집니다. 근속 38년이면 2,060만 엔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소득공제의 계산식, 근속연수별 조견표, 퇴직금 금액별로 세금이 0엔이 되는 근속연수, 한도를 넘었을 때의 과세 방식을 정리합니다.

퇴직소득공제는 퇴직금의 '비과세 한도'

퇴직금은 오랜 근무에 대한 후불 급여이자 노후 생활 자금이기도 해서 급여보다 훨씬 가볍게 과세됩니다. 그 중심이 퇴직소득공제입니다. 퇴직금에서 이 공제액을 빼고 남는 금액이 없으면 소득세도 주민세도 붙지 않습니다.

공제액을 정하는 것은 근속연수뿐입니다. 퇴직금 금액, 퇴직한 해의 연봉, 가족 구성, 직책은 공제액과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2,000만 엔의 퇴직금이라도 근속 38년이면 세금 0엔, 근속 30년이면 약 40만 엔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퇴직소득공제의 계산식

근속연수퇴직소득공제액
20년 이하40만 엔 × 근속연수(80만 엔에 못 미치면 80만 엔)
20년 초과800만 엔 + 70만 엔 × (근속연수 − 20년)

근속 20년까지는 1년에 40만 엔, 21년째부터는 1년에 70만 엔씩 늘어납니다. 오래 근무한 사람일수록 1년의 무게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근속 1년, 2년인 사람도 최저 80만 엔의 공제가 있습니다.

  •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세고, 1년 미만의 끝수는 1년으로 올린다(25년 1개월이면 26년)
  • 장애인이 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위 금액에 100만 엔을 더한다
  • 같은 해에 2곳 이상에서 퇴직금을 받았거나, 과거에 받은 퇴직금, iDeCo나 기업형 DC의 일시금과 근속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겹친 기간만큼 공제가 줄어든다

끝수를 올리는 규칙은 퇴직일이 하루 다른 것만으로 공제액이 40만~70만 엔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금 근속연수 세는 법에서 설명합니다.

근속연수별 퇴직소득공제액 조견표

근속연수퇴직소득공제액장애 퇴직의 경우
1~2년80만 엔180만 엔
3년120만 엔220만 엔
5년200만 엔300만 엔
10년400만 엔500만 엔
15년600만 엔700만 엔
20년800만 엔900만 엔
21년870만 엔970만 엔
22년940만 엔1,040만 엔
25년1,150만 엔1,250만 엔
30년1,500만 엔1,600만 엔
33년1,710만 엔1,810만 엔
35년1,850만 엔1,950만 엔
38년2,060만 엔2,160만 엔
40년2,200만 엔2,300만 엔
42년2,340만 엔2,440만 엔
45년2,550만 엔2,650만 엔

22세에 입사해 60세에 정년퇴직하면 근속 38년으로 2,060만 엔, 65세까지 근무하면 근속 43년으로 2,410만 엔입니다. 대졸로 정년까지 근무한 경우의 평균적인 퇴직금이라면 대부분 비과세 한도 안에 들어가거나 넘어도 조금뿐입니다.

퇴직금 금액별, 세금이 0엔이 되는 근속연수

거꾸로 '이 퇴직금이라면 몇 년 근무해야 세금이 붙지 않을까'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금액이 공제액 이하이면 소득세도 주민세도 0엔이고, 액면 그대로 실수령액이 됩니다.

퇴직금세금이 0엔이 되는 근속연수그 연수의 공제액1년 짧을 때의 세금
500만 엔13년 이상520만 엔15,105엔(12년)
1,000만 엔23년 이상1,010만 엔—
1,500만 엔30년 이상1,500만 엔—
2,000만 엔38년 이상2,060만 엔7,552엔(37년)
2,500만 엔45년 이상2,550만 엔—
3,000만 엔52년 이상3,040만 엔—

2,000만 엔의 퇴직금이라면 근속 37년에서는 공제 1,990만 엔을 10만 엔만 넘고, 그 1/2인 5만 엔에 과세되어 세금은 7,552엔입니다. 38년이 되면 0엔입니다. 세금의 실제 금액은 퇴직금 1,000만·2,000만·3,000만 엔의 세금과 실수령액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은 부분의 과세 방식

  1. 1

    퇴직금에서 퇴직소득공제를 뺀다

    2,000만 엔, 근속 30년이면 2,000만 엔 − 1,500만 엔 = 500만 엔.

  2. 2

    나머지를 1/2로 한다(퇴직소득 금액)

    500만 엔 × 1/2 = 250만 엔. 1,000엔 미만은 버려서 과세 퇴직소득 금액으로 합니다.

  3. 3

    소득세와 주민세를 곱한다

    소득세는 속산표로 250만 엔 × 10% − 97,500엔 = 152,500엔이고, 부흥특별소득세를 합쳐 102.1%로 하면 155,702엔입니다. 주민세는 10%로 250,000엔입니다. 합계 405,702엔이고 실수령액은 19,594,298엔입니다.

장애인이 된 것이 원인인 퇴직이면 공제가 100만 엔 늘어 1,600만 엔이 되고, 같은 2,000만 엔의 세금은 304,652엔으로 약 10만 엔 줄어듭니다.

공제가 줄거나 쓸 수 없는 경우

퇴직소득공제는 '그 근속 기간에 대해 한 번만' 쓸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기간을 대상으로 한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다른 일시금과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겹친 만큼 공제가 줄어듭니다.

  • 같은 해에 2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았다: 근속 기간이 긴 쪽을 기준으로 겹치는 기간을 빼고 하나의 공제로 계산한다
  • 과거에 같은 회사나 다른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았다: 이전 근속 기간과 겹치는 기간만큼 공제에서 차감된다
  • iDeCo나 기업형 DC를 일시금으로 받았다: 퇴직금과 받는 순서·간격에 따라 납입 기간과 근속 기간의 겹침에 맞춰 공제가 조정된다
  • 퇴직금을 연금 형식으로 받은 부분: 퇴직소득이 아니라 잡소득이 되어 퇴직소득공제가 아닌 공적연금 등 공제의 대상이 된다

이런 조정은 회사에 내는 '퇴직소득 수령에 관한 신고서'에 쓴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작성법과 내지 않았을 때의 처리는 퇴직소득 수령에 관한 신고서에서 설명합니다. 겹침 조정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퇴직금 세금·실수령액 계산 도구에 근속연수와 퇴직금 금액을 넣기만 하면 공제액, 세금,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퇴직소득공제액까지입니다. 근속 20년 이하는 40만 엔×근속연수(최저 80만 엔), 20년 초과는 800만 엔+70만 엔×(근속연수−20년)으로, 근속 20년이면 800만 엔, 30년이면 1,500만 엔, 38년이면 2,060만 엔까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근속 20년을 넘으면 공제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21년째부터 1년당 공제가 40만 엔에서 70만 엔으로 늘어납니다. 근속 20년의 공제액은 800만 엔이지만 21년이면 870만 엔, 25년이면 1,150만 엔, 30년이면 1,500만 엔입니다.
퇴직소득공제는 연봉이나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제액은 근속연수와 장애인이 된 것이 원인인 퇴직인지 여부로만 정해집니다. 퇴직금은 급여와 분리해 과세되므로 그해 연봉에도 좌우되지 않습니다.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의 퇴직금에도 퇴직소득공제가 있나요?
있습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을 이유로 지급되는 일시금은 퇴직소득이 되고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쓸 수 있습니다. 근속 1~2년이어도 최저 80만 엔의 공제가 있어 소액 퇴직금이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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