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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15분 단위 버림은 위법일까? 근태 끝수 처리 규칙과 올바른 처리법

9:05에 출근했는데 9:15 시작으로 기록되고, 18:50에 퇴근했는데 18:45로 마감된다. 이런 '15분 단위 끝수 처리'는 일본의 많은 직장에서 당연한 듯 이루어지지만, 노동기준법의 원칙으로 보면 인정되지 않는 처리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부터 위법인지, 월 합계에 허용된 유일한 예외, 실제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사라지는지를 정리합니다.

원칙은 1분 단위: 임금 전액 지급

노동기준법 24조는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5분 일했다면 5분어치 임금이 발생하고, 그것을 버리는 것은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분 단위로 기록하고 계산합니다.

  • 날마다 15분 미만을 버린다: 위법입니다.
  • 날마다 30분 미만의 잔업을 버린다: 위법입니다.
  • 1분 단위로 기록해 그대로 계산한다: 원칙대로이므로 문제없습니다.
  •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올림)으로 처리한다: 임금이 줄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5분 단위는 예전부터의 관행', '타임카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설명은 법률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근로시간 적정 파악 가이드라인에서도 시업·종업 시각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끝수 처리는 하나뿐

예외로, 행정 통달(쇼와 63년, 즉 1988년 3월 14일 기발 150호)에 따라 사무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 다음 처리가 인정됩니다. 포인트는 '1개월 합계에 대해' 한다는 것입니다.

대상인정되는 처리
1개월의 시간외·휴일·야간 근로 각 합계1시간 미만의 끝수 중 30분 미만은 버리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올린다
1시간당 임금액·할증 임금액의 엔 미만 끝수0.5엔 미만은 버리고 0.5엔 이상은 1엔으로 올린다
1개월 임금 지급액의 엔 미만 끝수0.5엔 미만은 버리고 0.5엔 이상은 1엔으로 올린다

즉 월 시간외 근로 합계가 23시간 20분이면 23시간으로, 23시간 40분이면 24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버림과 올림이 모두 있으므로 길게 보면 근로자에게 불리해지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날마다의 버림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버림만 일방적으로 반복되어 반드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끝수 처리로 사라지는 시간을 계산해 보자

15분 단위 버림은 하루 단위로 보면 작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월·연으로 쌓으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됩니다. 출근과 퇴근 모두에서 버려지는 경우 하루 최대 28분(양쪽에서 14분씩)이 사라집니다.

하루 버림월 20일연간기초 시급 1,700엔·1.25배의 연간 금액
5분1시간 40분20시간약 42,500엔
10분3시간 20분40시간약 85,000엔
15분5시간60시간약 127,500엔
28분9시간 20분112시간약 238,000엔

금액은 '기초 시급 × 1.25 × 연간 시간'으로 계산한 기준입니다. 버려지는 시간이 소정 내라면 1.0배, 야간과 겹치면 1.5배가 되므로 실제 차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현재 3년입니다(2020년 4월 이후에 발생한 임금은 당분간 3년). 거슬러 올라가 청구하는 경우에도 먼저 객관적인 기록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의 현실적인 정리

'1분 단위로 기록한다'고 정해도 시업 전에 도착한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세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리가 자주 쓰입니다.

  • 시업 시각 전의 타각은 시업 시각부터 센다(일찍 왔을 뿐 일하지 않았으므로). 다만 업무 지시가 있으면 근로시간입니다.
  • 종업 후의 타각은 실제로 업무가 끝난 시각으로 센다. 잔업 허가제를 쓰는 경우는 허가 없는 잔업을 묵인하지 않는 운용과 함께한다.
  • 시스템 제약으로 15분 단위로만 등록할 수 있으면 올림 방향으로 통일한다.
  • 월 합계에 대해서만 30분 미만 버림, 30분 이상 올림의 끝수 처리를 쓴다.
  1. 1

    자신의 기록을 1분 단위로 남긴다

    PC 로그온·로그오프 시각, 출입 기록, 업무 채팅의 처음과 마지막 발언 시각 등 객관적으로 남는 것이 유효합니다. 수첩 메모도 매일 꾸준히 적으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2

    급여명세서와 대조한다

    자신의 기록으로 계산한 실근무시간·잔업 시간과 명세서에 적힌 시간을 나란히 놓습니다. 매달 같은 방향으로 어긋난다면 끝수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3

    차이가 계속되면 기록을 가지고 상담한다

    먼저 근태 담당 부서로 갑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기준감독서의 종합노동상담 코너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수 처리 전후를 나란히 비교한다

근무시간·야근 계산기에는 끝수 처리 단위(1분·5분·10분·15분·30분·60분)와 방향(버림·반올림·올림)을 바꾸는 기능이 있습니다. 같은 근무 데이터에서 단위만 바꾸면 끝수 처리로 몇 분이 사라지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 1

    먼저 1분 단위로 계산한다

    실제 출근, 퇴근, 휴게를 넣어 끝수 처리 없는 실근무시간을 냅니다. 이것이 본래의 근로시간입니다.

  2. 2

    회사와 같은 끝수 처리 설정으로 바꾼다

    15분·버림으로 바꾸면 처리 후의 실근무시간과 원래 시간과의 차이가 표시됩니다.

  3. 3

    1개월분으로 비교한다

    '한 달 집계' 탭에 월 데이터를 붙여 넣으면 월 합계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월 합계에 대한 30분 단위 끝수 처리도 켜고 끄며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4

    금액으로 바꾼다

    시급을 입력하면 할증을 포함한 금액 차이로 표시됩니다. 대화에 가져갈 때는 시간보다 금액이 잘 전해집니다.

끝수 처리의 사고방식은 소비세 계산과도 비슷합니다. 반올림·버림의 선택이 쌓이면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는 인보이스의 끝수 처리에서도 다룹니다. 매일의 시간 사용을 기록하는 방법은 시간 기록 돌아보기가 참고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5분 단위 버림은 위법인가요?
날마다 하는 버림은 위법입니다. 노동기준법 24조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일한 시간은 1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5분이든 10분이든 버리면 임금 미지급이 됩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1개월의 시간외·휴일·야간 근로 각 합계에 대해 30분 미만을 버리고 30분 이상을 1시간으로 올리는 처리뿐입니다.
30분 미만의 잔업은 버려도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1개월 합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행정 통달(쇼와 63년, 즉 1988년 3월 14일 기발 150호)은 사무 간소화를 위해 1개월 시간외 근로 합계에 1시간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30분 미만을 버리고 30분 이상을 1시간으로 올리는 처리를 인정합니다. 날마다 '오늘은 20분 잔업이니 버림'으로 하는 것은 이 통달의 범위 밖으로 위법입니다.
올림 처리라면 문제없나요?
임금이 줄지 않으므로 노동기준법 24조의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15분 단위로 올리는 운용은 실제 근로시간보다 많이 지급하게 되므로 적법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자체의 파악은 정확히 해야 하며, 36협정 상한 관리나 건강 관리 관점에서 실제 시간을 기록해 둘 것이 요구됩니다.
끝수 처리로 하루 15분이 사라지면 연간 얼마나 되나요?
월 20일 근무면 월 5시간, 연간 60시간입니다. 기초 시급 1,700엔·1.25배로 계산하면 연간 약 127,500엔이 됩니다. 출근과 퇴근 모두에서 버려지면 하루 최대 28분이 되어 연간 112시간, 약 238,000엔 상당입니다. 미지급 임금 청구권의 시효는 현재 3년이므로 거슬러 올라가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끝수 처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직접 1분 단위 기록을 남기고 급여명세서의 시간과 대조합니다. PC 로그온·로그오프 시각, 출입 기록, 업무 채팅 발언 시각 등은 객관적인 기록으로 유효합니다. 매달 같은 방향으로 어긋난다면 끝수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무시간·야근 계산기에서 끝수 처리 단위를 1분과 15분으로 바꾸면 차이가 몇 분, 얼마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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