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계산 방법: 실근무시간·휴게·잔업 구하는 법과 60진법 요령
9:00부터 18:00까지 일하고 휴게 1시간이면 실근무 8시간입니다. 여기까지는 암산할 수 있어도, 출근 8:45, 퇴근 19:20, 휴게 45분처럼 어중간해지면 금세 틀립니다. 이 글에서는 실근무시간 구하는 법과 60진법에서 막히지 않는 요령, 일본의 소정 근로시간과 법정 근로시간의 차이, 거기서 잔업 시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실근무시간 = 구속 시간 − 휴게 시간
근무시간 계산은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출발점은 하나입니다. 퇴근 시각에서 출근 시각을 뺀 '구속 시간'에서 휴게 시간을 뺍니다. 남은 시간이 실제로 일한 시간, 즉 실근무시간입니다.
- 구속 시간: 퇴근 시각 − 출근 시각. 회사에 있던 시간의 길이입니다.
- 휴게 시간: 점심시간 등 근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던 시간.
- 실근무시간: 구속 시간 − 휴게 시간. 급여 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쪽입니다.
예를 들어 8:45 출근, 19:20 퇴근, 휴게 45분이면 구속 시간은 10시간 35분이고, 거기서 45분을 빼면 실근무 9시간 50분입니다. 8시간을 넘은 1시간 50분이 법정 시간외 근로입니다. 손으로 계산할 때 번거로운 것은 분이 60에서 올라간다는 점뿐입니다.
60진법과 소수를 오갈 때 막히지 않기
시간 계산이 번거로운 것은 분이 60에서 올라가는 60진법이기 때문입니다. 급여 계산에서는 '8.5시간 × 시급'처럼 소수로 다루므로 두 표기를 오가야 합니다. 8시간 30분을 '8.30'으로 쓰는 실수는 집계표에서 아주 많은 잘못입니다.
| 시간 표기 | 소수 표기 | 분 |
|---|---|---|
| 0시간 15분 | 0.25시간 | 15분 |
| 0시간 30분 | 0.5시간 | 30분 |
| 0시간 45분 | 0.75시간 | 45분 |
| 1시간 10분 | 약 1.17시간 | 70분 |
| 7시간 45분 | 7.75시간 | 465분 |
| 8시간 30분 | 8.5시간 | 510분 |
| 9시간 50분 | 약 9.83시간 | 590분 |
- 시간 표기 → 소수: 분을 60으로 나눈다. 8시간 30분이면 30 ÷ 60 = 0.5로 8.5시간.
- 소수 → 시간 표기: 소수 부분에 60을 곱한다. 7.75시간이면 0.75 × 60 = 45분으로 7시간 45분.
- 계산하기 쉬운 것은 '일단 전부 분으로 바꾸는' 방법. 8:45와 19:20은 525분과 1160분, 차이는 635분 = 10시간 35분입니다.
1:30+2:45 같은 시간끼리의 덧셈도 분으로 바꾸면 90+165=255분=4시간 15분으로 한 번에 나옵니다. 스프레드시트에서 시각 서식 그대로 더하면 24시간에서 초기화되는 일이 있으므로, 합계가 하루를 넘는 월별 집계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정 근로시간과 법정 근로시간의 차이
'잔업'이라 불리는 시간에는 2종류가 있습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직접 계산한 잔업 수당과 급여명세서가 맞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 명칭 | 의미 | 할증 |
|---|---|---|
| 소정 근로시간 |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정한 하루 근로시간(예: 7시간 30분) | — |
| 법정 내 잔업 | 소정을 넘었지만 8시간 이내인 부분 | 할증 불필요(통상 시급) |
| 법정 시간외 근로 |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은 부분 | 25% 이상 할증 |
소정 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인 회사에서 9시간 일한 경우, 7시간 30분~8시간의 30분은 법정 내 잔업, 8시간을 넘은 1시간이 법정 시간외 근로입니다. 법률상 할증이 의무인 것은 후자뿐이고, 법정 내 잔업에 몇 %를 붙일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달려 있습니다(1.0배, 즉 통상 시급만 주는 회사가 다수입니다).
1개월의 근무시간을 집계한다
월 단위로 볼 때는 일별 실근무시간을 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급여 계산에 필요한 것은 다음 4가지 내역입니다.
- 소정 내(법정 내) 근로시간: 통상 시급으로 지급되는 부분.
- 시간외 근로 합계: 25% 할증. 월 60시간을 넘은 부분은 50% 할증이 됩니다.
- 야간 근로 합계: 22시~다음 날 5시에 일한 시간. 다른 할증에 25%가 가산됩니다.
- 법정 휴일 근로 합계: 35% 할증. 여기에는 시간외 개념이 없습니다.
월급제라면 '월평균 소정 근로시간'도 알아 두면 편리합니다. 연간 소정 근로일수 × 하루 소정 근로시간 ÷ 12로 구하고, 월급을 이 숫자로 나누면 할증 계산의 기초가 되는 시급이 나옵니다. 연간 휴일 120일, 하루 8시간이면 (365 − 120) × 8 ÷ 12 = 약 163.3시간입니다. 연간 소정 근로일수 자체를 세는 법은 연간 영업일수와 소정 근로일수에 정리했습니다.
| 연간 휴일 | 연간 소정 근로일 | 월평균 소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 |
|---|---|---|
| 105일 | 260일 | 약 173.3시간 |
| 110일 | 255일 | 170시간 |
| 120일 | 245일 | 약 163.3시간 |
| 125일 | 240일 | 160시간 |
이 시급으로 잔업 수당을 구하는 순서는 잔업 수당 계산 방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월 합계에 끝수가 나왔을 때의 처리는 근태 시간 끝수 처리 규칙을 참고하세요.
도구로 자동 계산한다
매일의 계산을 손으로 하면 올림 실수가 반드시 섞입니다. 근무시간·야근 계산기는 출근, 퇴근, 휴게만 넣으면 내역까지 나누어 표시합니다.
- 1
출근·퇴근·휴게를 입력한다
'9:00'이든 '900'이든 읽어 들입니다. 휴게는 '60'이면 60분이고, '1:00'도 같은 의미로 처리합니다.
- 2
실근무시간을 두 표기로 확인한다
'8시간 30분'과 '8.5시간'이 동시에 표시됩니다. 급여 계산에는 후자, 근태표에는 전자로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 3
잔업·야간 내역을 본다
8시간을 넘은 법정 시간외와 22시~다음 날 5시에 겹친 야간 시간이 자동으로 나뉩니다. 잔업이 몇 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표시됩니다.
- 4
1개월분을 한꺼번에 붙여 넣는다
'한 달 집계' 탭에 타임카드나 스프레드시트에서 복사한 행을 그대로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9/1 9:00 18:00 60' 같은 형식이면 날짜, 출근, 퇴근, 휴게로 읽어 들여 월 합계를 냅니다.
'시간 더하기' 탭을 쓰면 1:30+2:45+0:50 같은 60진법 계산도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작업 로그의 합계를 내고 싶을 때는 시간 배분 계산, 하루 쓰는 법 자체를 돌아보고 싶을 때는 타임 블로킹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실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퇴근 시각에서 출근 시각을 빼서 구속 시간을 내고, 거기서 휴게 시간을 뺍니다. 8:45 출근, 19:20 퇴근, 휴게 45분이면 구속 시간 10시간 35분에서 45분을 빼서 실근무 9시간 50분입니다. 계산이 헷갈리면 모두 분으로 바꾸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예라면 1160분 − 525분 − 45분 = 590분이고, 60으로 나누면 9시간 50분이 됩니다.
- 8시간 30분은 몇 시간인가요? 소수로는 어떻게 쓰나요?
- 8.5시간입니다. 분을 60으로 나누면 소수 시간이 됩니다(30 ÷ 60 = 0.5). 급여 계산에서는 소수를 쓰므로 시급 1,200엔이면 8.5 × 1,200 = 10,200엔으로 계산합니다. '8.30'으로 쓰는 것은 흔한 실수로, 8시간 18분을 뜻하게 됩니다. 15분은 0.25, 45분은 0.75로 외워 두면 암산하기 쉬워집니다.
- 소정 근로시간과 법정 근로시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 소정 근로시간은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정한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은 노동기준법 32조가 정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상한입니다. 소정이 7시간 30분인 회사에서 8시간 일한 경우 초과한 30분은 '법정 내 잔업'으로 법률상 할증이 필요 없습니다. 8시간을 넘은 부분이 법정 시간외 근로가 되어 25% 이상의 할증 임금이 필요합니다.
- 날을 넘기는 근무 시간은 어떻게 세나요?
- 22:00 출근, 다음 날 6:00 퇴근 같은 근무는 퇴근 시각에 24시간을 더해 계산합니다. 이 예라면 30:00 − 22:00 = 8시간이 구속 시간이고, 휴게 1시간이면 실근무 7시간입니다. 노동기준법에서는 날을 넘겨 이어진 근무를 시작한 날의 근로로 하루분으로 묶어 처리합니다. 야근 할증의 사고방식은 심야 수당 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 월급으로 시급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월급을 '월평균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평균 소정 근로시간은 연간 소정 근로일수 × 하루 소정 근로시간 ÷ 12입니다. 연간 휴일 120일, 하루 8시간이면 약 163.3시간이므로, 월급 28만 엔(할증 기초에 포함되는 수당 포함)이면 280,000 ÷ 163.3 = 약 1,715엔이 시급입니다. 이 금액에 1.25를 곱한 약 2,144엔이 잔업 1시간당 단가가 됩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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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에 출근했는데 9:15 시작으로 기록되고, 18:50에 퇴근했는데 18:45로 마감된다. 이런 '15분 단위 끝수 처리'는 일본의 많은 직장에서 당연한 듯 이루어지지만, 노동기준법의 원칙으로 보면 인정되지 않는 처리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부터 위법인지, 월 합계에 허용된 유일한 예외, 실제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사라지는지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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